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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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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3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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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5월 0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신정태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3.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신정태의원, 김성주의원, 박재형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정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신정태의원)
신정태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인구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사회 현안입니다.
특히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에 이어 고령인구의 주요 사망원인 2위로 꼽히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중증외상환자의 40.5%가 추락 및 미끄러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낙상사고는 실내에서 일어나는데, 집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중 침실이 20.9%, 화장실이 15.5%, 주방이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익숙한 공간에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본다면 낙상사고 발생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력이 약한 어르신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신체적,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낙상 방지를 위한 주거개선 사업이 있지만 선정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시행 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점 보완을 위해 송파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바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까지 2000가구를 목표로 어르신 낙상 방지를 위해 실버카, 안전바, 점·소등 리모컨 등 총 29가지의 맞춤형 낙상 예방용품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70여곳에 낙상 예방을 위한 물품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낙상예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두 배로 늘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년간 2만 98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민 중 15.9%에 해당하는 6만 5661명의 어르신은 10년 전 관내 총 고령인구 대비 5.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인구는 줄어드는 데에 비해 고령화 속도는 가팔라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현재 노인대학 건강강좌를 통해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보다 실질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초구에서도 관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상당수 진행 중에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낙상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책 또한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어르신을 위한 대책과 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낙상사고에 대해서는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서초구의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한 어르신이 가득한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신정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서초2동·4동 김성주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초강남역 글로컬상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의원의 역할과 가치는 구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서초구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구의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서초강남역 일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약속의 장소로 기업의 홍보효과가 높고 각종 팝업스토어가 열리는 등 시대의 유행을 선도했으나 신흥 부촌인 성수동이나 젊음의 상징인 홍대거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특히 서초2동과 4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빌딩들과 아파트가 즐비하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심의 안전한 거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2017년 전임 구청장 시절 옥외 테라스영업, 천장 어닝을 비롯한 디자인공모 등을 통하여 상권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켰으나, 지방자치 행정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도 서울시의 옥외영업 규제로 인해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지역 구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명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어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랜드마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의 강남구 광고판은 서초구와 비교가 됩니다. 서초구의 관광안내소가 있는 바람의 언덕에는 하루 평균 약 1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반대편 S그룹 앞에는 각종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복잡한 전신주와 담배꽁초로 얼룩진 빗물받이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의 유명한 도시 중심에는 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몽마르뜨 언덕보다 더 아름다운 서리풀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세느강보다 더 멋진 양재아트살롱은 양재천의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초2동·4동의 길마중길, 우면산과 서리풀 무장애길과 서초로 사법정의의 허브, 디자인거리를 연결하는 “글로컬(glocal) 관광거리”를 제안합니다. 명실상부한 도심 속 공원, 아름다운 양재천이 자리한 서초구에 누구나 찾고 싶은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들의 마음가짐의 변화라 말합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의 무단 점유,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문제를 타파하는 등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로컬브랜드화의 출발선에서 쾌적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는 단지 평범한 상권일 것입니다.
서초강남역 로컬브랜드화 사업으로 3년간 30억이 투입됩니다. 서울시 최초 상권 활성화 사업 더블 선정을 축하드리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담당 부서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찾는 글로컬(glocal) 거리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미래의 서초구 상권 회복을 위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관련 부서는 향후 계획을 세워 본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재형의원)
박재형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포본동·2동, 방배본동·1동·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형의원입니다.
제가 최근 기사 하나를 접했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헤드라인을 읽어드리자면 ‘5분발언 시작되자 눈감아 OO구 구청장, 태도 논란’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이 헤드라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는데 구청장이 졸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밖에도 5분자유발언 때 구청장의 퇴장이나 태도로 논란된 기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서초구는 5분자유발언을 하는 동안 구청장님이 앉아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퇴장하시고 그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대신 앉아계십니다. 다른 의회는 태도 안 좋다는 비판 기사가 줄을 잇는데 저희는 태도조차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리에 안 계시니까요. 5분자유발언은 구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행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초구 의원들은 몇 날 며칠을 걸쳐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합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현황입니다.
제7대는 4년 동안 52회를 했고 제8대는 4년 동안 49회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9대 서초구의회는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41회를 했습니다. 역대 어느 의회보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활발하게 전달하며,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바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실 만큼 서초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추후 직원들한테 보고받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 들어도 된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서류로 전달하지 않고 발언대까지 나와서 발언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현안이거나 집행부와 잘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부터 서초구의회에서는 개회식만 참석하고 구청장님이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5분자유발언 때는 구청장님이 출석해 있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무가 있어야만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례가 구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면 바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우리 서초구는 구의원 5분자유발언 때 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던 전성수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취임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현장에서 경청하신 적이 없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서초구민분들을 대신해서 전성수 구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5분자유발언이 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우리 서초구민분들께 보여주십시오. 아마도 그것이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의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철
박재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33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철회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4년 3월 20일 김지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2일, 발의자인 유지웅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해당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차부터 제5차까지 세입·세출 간주처리 보고 및 2024 재정공시(예산기준) 결과 보고, 2024년 1분기 예비비사용, 예산이체 및 전용내역 보고가 있었으며, 반포느티나무쉼터 수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및 제5기 서초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변경사항과 함께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미정의원, 신정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의원 대표발의)
10시 2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형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형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0건으로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10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다음 9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8명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김지훈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 행위로 추가하고 징계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당연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토록 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여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속 및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지급 제한 기준을 개정하여 의회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거주자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을 완화하는 등 보다 충실한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 규정을 개정하여 윤리심사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10시 3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재석의원 14인)-가결
찬성의원(14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출석의원(14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김태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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