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시키고자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2023년 8월 16일 개정되고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11조의2는 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 제시와 혼선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청구인명부의 서명수에 따라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 절차의 생략과 수리 여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주민발안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주민발안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