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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5월 20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29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법·법률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법률고문으로 홍대겸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박미정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 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수리 결정 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미달할 경우 이후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유효서명이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 명부 확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안병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 및 배경으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시키고자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로는 2023년 8월 16일 개정되고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11조의2는 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 제시와 혼선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청구인명부의 서명수에 따라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 절차의 생략과 수리 여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주민발안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주민발안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정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우리 안병두의원님께서 손을 드셨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의원
안병두의원입니다.
조성덕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해서 개정안 취지는 아주 적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3개월 이내에 통보도 해줘야 되고 다시 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서초구에서 주민조례발안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정
조성덕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안병두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해서는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타구나 지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 발안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직접 대표성을 가지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미 조례를 발의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해도 의정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의 어떤 의견 반영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적극 하시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리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가 발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소식지나 그런 어떤 학부모들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안병두 의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를 발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해야 그게 적합한 주민조례 발안의 요건에 맞는지, 혹시?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10만에서 50만 미만은 70분의 1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의 청구권자가 34만 3701명입니다. 70분의 1인 경우는 4910명이기 때문에 4910명 이상을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안병두 의원
아주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인원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서명받는 게 쉬운가요? 4910명을 일일이 서명을 받아야 될 텐데 ······.
사무국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4910명에 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장벽 부분도 이런 발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주민의 어떤 이르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발의할 조례들을 의원님들한테 직접 의견 제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많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 의원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국회라든지 차원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그 요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청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무국장 조성덕
그 부분도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 각하되는 율이 있잖아요, 많은데.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청구인수 부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조금 힘을 실어주신다면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도 적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병두 의원
그래서 실제로 한번도 주민조례발안이 없었던 서초구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요건을 좀 더 성실하게, 예컨대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개정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빛 좋은 개살구다’.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되는 것을 개정만 해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정
발의자이신 우리 안병두의원님과 조성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미정 김지훈 신정태 오지환 안병두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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