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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6월 0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지훈의원 외 3인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25분 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제33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4년 5월 17일 김지훈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 16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6차 세입·세출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조성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7분
의장 오세철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지환의원, 김지훈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9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국·시비 의무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 법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우면산 주요등산로 공원등 및 CCTV 설치, 반포천2교 보수·보강사업 등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우면편익시설 도서관 조성, 망루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등 주민 생활 밀착 사업, 세수 감소 대비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31% 증가한 1조 57억원으로 일반회계 9624억원, 특별회계 433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62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7억원인 15.8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복구공제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773억 1506만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66억 8550만원,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53억 5354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60억 4816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3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47%인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21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2억 567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943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16억 908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23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억 9605만원, 환경 분야 10억 127만원, 사회복지 분야 139억 2525만원, 보건 분야 65억 959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7858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억 5276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7억 305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억 4472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억 594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86.09%인 916억 9084만원이 증가한 1409억 644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쾌적한 구청사 운영 6억 1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891억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2.92%인 2억 8238만원이 증가한 99억 6265만원으로 스마트 에너지시티 에너지 절감 솔루션 운영 4000만원, 스마트 생태계 조성 80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7.47%인 38억 9605만원 증가한 261억 913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10억원, 우면편익시설 도서관 조성 15억 64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10억 127만원 증가한 654억 404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8억원, 기후환경교육 400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55%인 139억 2525만원 증가한 4057억 6280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억 9652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12억 7958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10%인 65억 9599만원 증가한 292억 656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5억 8422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7964만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21.54%인 5억 7858만원이 증가한 32억 6434만원으로,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4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2억원 등입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88%인 12억 5276만원 증가한 117억 9763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3억원, 강남역 9번출구 환경개선 6억 8140만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94%인 27억 3057만원 증가한 256억 634만원으로, 양재천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 확장 사업 10억 3612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10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3.01%인 56억 4472만원 증가한 490억 425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8억 8658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2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1.27%인 40억 1898만원이 증가되어 168억 733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21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2억 567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에 14억 9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주차장 적립금 10억 684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25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5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54억 8756만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세입감소에 따른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일반회계 예수금 및 이자수입 895억 6599만원을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 및 기타회계전입금 조정,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예산 변경을 반영하여 1억 4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억 9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ㄴ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지훈의원 외 3인 공동발의)
10시 40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44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6월 11일, 6월 18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김지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지환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안병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조례 청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제보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45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효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의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토론 중 안병두의원으로부터 조문의 정리 및 자구수정을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효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오세철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7분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고선재의원, 김성주의원, 오지환의원, 안병두의원, 강여정의원, 이형준의원, 박재형의원, 하서영의원, 이은경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위원장에는 박재형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형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재형 위원장님과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6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1시
의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4일에서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9. 휴회의 건(재석의원 16인)-가결
찬성의원(16인)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출석의원(16명)
오세철 안종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고선재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김성주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김태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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