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따라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대신하며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제2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세표준 9억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구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위한 의사진행변경 본회의 표결은 의회사무국장과 담당 직원들이 의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준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49조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에 명시한 의장의 의회 대표권과 사무 감독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의회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에 대한 실행과 보고의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당시 안건 토론 과정에서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조례안을 이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0월 5일에 이송하였고, 구청장은 법 제28조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만인 10월 6일에 보고하였으며, 법 제172조 제1항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10월 7일에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의회에 재의요구지시를 하지 않고 조례를 그대로 공포하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법적 근거 없는 특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재의요구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청장이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하고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남은 절차는 법 제172조 제7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게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강행 의결한 분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시가 정부 유권해석 없이 즉흥적으로 반대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에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법무법인의 법률자문만을 근거로 먼저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서초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 규정에 따라 서초구는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도 하루 만에 보고하였고 하루 만에 이루어진 서울시의 재의요구지시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 건 쟁점이 되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됩니다.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한 시세표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벗어난 새로운 과세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6호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표준세율이지 과세표준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청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법에 명시된 재의요구지시에 따를 것을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재산세 감면을 정부 비판에 이용하는 행태를 버리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서초구청장 자리는 서울시장 자리로 가는 길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의 건 표결에 대해 무기명전자투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재산세 감면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와 서초구청의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하는 법 위반 사항,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맞서 진정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긴급현안질문서(김정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