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이후 2020년에는 국가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후속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 기준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을 통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으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중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의 하나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을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초구 관내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수립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특화된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후된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및 신축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춤으로써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건물 분야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민간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