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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4년 09월 0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하서영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자원의 절약을 목표로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7%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에너지 절감 건축으로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저감을 달성할 수 있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도 공공과 민간 건축물 모두에서 녹색건축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하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이후 2020년에는 국가 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후속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자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 기준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을 통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으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중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의 하나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을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초구 관내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수립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특화된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후된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및 신축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생태계를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춤으로써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건물 분야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민간의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조례의 필요성은 100%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종현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하반기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19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에도 보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토대로 추진 중인 사업의 범위나 예산 등이 중첩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니라면 더욱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신종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신종현 건축과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 조례의 내용과 그다음에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조문이 거의 같은 조항이기는 하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발의된 조례에 의해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박미정 위원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각각 우리 기후환경과하고 건축과로 소관 부서가 나뉘는데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혹시 문제가 없을지 제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9조를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에서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2호에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의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위원장 안종숙
신종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취득세 감면 현황은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금액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취득세 감면은 녹색건축 인증을 했을 경우에 3%에서 10%까지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저는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명문화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지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최초일로 일회성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담이 없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많은 재정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안종숙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감면이 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지금 네 군데, 그렇지요?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남구와······ 그러니까 실은 네 군데 모두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알아보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자체적으로 다른 타구는 네 군데는 명문화를 안 시킨 것이고 우리 하서영의원님께서는 이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명문화를 시킨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강남구 조례를 제가 들어가서 보면 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제1항에 보면 재정 지원은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따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명문화시키지 않았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도 지방세 감면 규정이 따로 없고 양천구를 보면 여기도 따로 감면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한다.’ 저는 여기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 추측보다는 강남이나 우리 양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저는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례를 제정한 현황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자치구에서는 강남구, 도봉구, 양천구, 은평구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질의의 주요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령에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지원 조례에 따로 이렇게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아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규정의 아마 특례 규정에 의해서 조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명문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모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도 그렇고요.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는 이 안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일 수도 있을 테고요. 이제 부담이 덜하겠지요. 그런데 강남구나 양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문화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최초일이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계속 해마다 감면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 자체가 재정 부담이 그리고 복지나 이렇게 나눠가야 될, 그렇지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가져가야 될 이 부담 자체가 좀 덜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박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신종현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신종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건물의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조례안으로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인증 제도가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또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이렇게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인증제에 대해서 앞으로 또 추진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신종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색건축물 인증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녹색건축물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일단 저희들이 허가 때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사용승인 시에 그 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잘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녹색건축 이행확인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검토하는 기관에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오케이 됐을 경우에 허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동법 테두리 내에서 녹색건축물 인증과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에 개별 건으로 이렇게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하나 더 붙이자면 지금 서초구는 건축물이 많고 재건축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의 특성상 민원도 또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는 녹색건축 전담팀이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서초구에도 이렇게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향후. 그래서 또 전문인력도 좀 채용이 돼야 되겠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을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건축물 분야라든지 타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해서 탄소저감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문인력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건축부서 내에서는 에너지 담당과 그다음에 녹색건축물을 담당하는 직원은 별도로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녹색건축 부분에서 서초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건축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봤을 때 조례안 제2조 정의 부분 제3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정의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단어가 열거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봉구나 다른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제3조 기본 원칙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이라고 해서 포함되어져서 열거되어져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저희 조례상에는 나오지 않아서 혹시 어떻게 된 것인가, 그냥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 이런 조항에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 원칙이 실려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신 후에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신종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를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신 존경하는 하서영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것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시지 않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녹색건축 지원 조례까지는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일단 인증 획득도 중요하지만 성능유지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녹색건축물 인증 후에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조례상에서는 인증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부당한 인증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성능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주체가 지금 저희 지자체잖아요. 그럼 이런 페널티 부과하는 것도 저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페널티 또한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형준 위원
저희가 어쨌든 주체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다른 추후에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물 인증을 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유지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유지 조항 규정을 들어서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조례상에 제가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쭈어봤던 것이고,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에 있어서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빛을 보게 하려면 인증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당 인증 행위 이런 것은 면밀하게 지휘감독해 주시고 지도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답변은 필요 없으신가요?
이형준 위원
예.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서초구 녹색건축물 취득세 감면이 있고 또 취득세 감면 말고 다른 지원사업도 있나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위원장 안종숙
신종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박재형 위원
그러면 녹색건축물로 이제 인증이 됐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을 하는 경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주는 조항은 있습니다.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100분의 115까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위원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만 취득세 감면 정도가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음에는 아까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남, 도봉, 양천, 은평을 보면 거기 조례에는 이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비, 단열과 창호 이런 식으로 민간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된 것을 보면 여기도 녹색건축물 확산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우면서 확산에 관한 내용도 있다면 우리 구도 취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인증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구와 같이 지원하는 내용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종현
박재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녹색건축물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10년, 20년, 30년 된 노후된 건축물은 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린리모델링, 안심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한번 시도를 해 봤었는데 물론 홍보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까지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시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물 골조만 세워놓고 나머지 전체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형 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완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서 기존에 20년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공사비나 단열창호와 같은 지원은 우리 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데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한 4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 건축물 지원보다는 신축 건축물 더더군다나 서초구의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신축 건축물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득세 감면 현황에 있는 건수면 이 앞에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 수와는 또 다른 것인가요? 이 데이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인증받은 곳들의 취득세 감면 현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취득세 감면 현황을 보고 건수가 이렇게 많았나라고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금액까지는 조금 파악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 인증은 사실은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박재형 위원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서영의원님 조례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의적절하다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에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나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서영 의원
예?
안병두 위원
탄소중립 이 녹색건물이 결국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녹색건물을 짓는 것이잖아요?
하서영 의원
예.
안병두 위원
그래서 탄소중립 헌법불합치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하서영 의원
헌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탄소중립 2050은 현재 대통령 직속 운영위원회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 서초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계기가 이번에 저희가 하이델베르크의 반슈타트 에너지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연수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 서초구도 이렇게 에너지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범 테스트 베드(Test Bed)가 하나 있어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확산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번 여름에도 엄청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힘들어 했는데 우리 서초구가 다른 지역구보다 1℃에서 한 3℃ 정도 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더 높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가스하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은 시범적인 그런 테스트 베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행정복지위원이지만 우리 건축과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구역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두 위원
탄소중립법이 지난 8월에 헌법불합치가 나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는 2018년 시작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40%를 절감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나머지 31년 이후 50년까지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세대한테 전가하는 것이라 해서 헌법불합치가 되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다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떨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탄소중립이 큰 테두리 안에서 녹색건물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봤고요.
혹시 이게 인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앞으로 그것을 더 다듬고 세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건축물 그린등급에 대해서 아세요?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녹색건축물 등급?
하서영 의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안병두 위원
예.
하서영 의원
저는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은 제가,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두 위원
조례를 제정하셨기에 그 정도 알고 계신가 해서 ······.
하서영 의원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종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위원장 안종숙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 우량, 일반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제로에너지의 경우에는 1등급∼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게 녹색건축물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신축 건축물은 용이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녹색건축물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하지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주택이라든지 건물들이 기존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신축은 그에 비해서는 한 10% 미만일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표치를 확대해서 신축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든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 조례가 조례로서 끝나지 말고 계속 기후위기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더 덥고, 내년에 더 덥고 해서 원래 온난화 해서 1.5℃까지 했는데 지금 2.9℃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지구가 종말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여태껏은 신축에 관해서만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기회를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구의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더 이익이 될 수 있고 미래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신축 건축물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열재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설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할 경우에는 각 호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정을 들여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일정 부분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50년을 목표로 탄소저감 목표치를 설정해서 우리 구 기후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원, 각 분야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병두 위원
헌법불합치된 것이 2031년부터 해서 5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는 거예요, 40%. 막연하게 탄소중립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치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컨대 수원시 같은 데는 창호를 했었을 때 금액을 50% 지원한다든지 상한선을 두고 또 보일러를 교체하든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것이라도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구체화되어져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뤄지면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좋은 말씀이시고요. 안심집수리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요. 신축 건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것은 녹색건축물은 전 구민,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저소득 취약층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관내에 노후화된 건물들, 시설 개소할 때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할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수원시 다른 용인 같은 데서 했던 것처럼 문을 바꾼다든지 창호를 바꾼다든지 보일러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부분적으로라도 들어가서 주민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참여를 시키고 이것을 해야만 이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고 점점 나아가는 것이지 계속 미루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녹색건물에 관해서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일반 건물 짓는 비용하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더 상승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녹색건축물로 인증받기 위해서 일반 건축물로 지었을 때하고의 그 건물, 결국은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교 같은 데를 보면 거기 여러 개 단지를 했더니 결국은 그 절감되는 비용이 한 30년 이후 정도 되어서야 건축물 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해진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자꾸 유도를 해서 돼야 되는 것인데 건축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정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봐요?
건축과장 신종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금액까지 산정을 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비 투입 대비 원가를 회수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30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두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건축 같은 데 할 때 기부채납 했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전체 다른 구민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이쪽으로 보면 녹색건축물 짓기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에서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2월 1일에 제정이 됐어요.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에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해서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서초구에서 현재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어떤 것을 지원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는데 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용적률, 높이상을 사실은 법적 허용 한도 내에서 인정해 주는 추세에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효율 같은 것을 좀 보지요.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용적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예.
위원장 안종숙
용적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저희 구청장의 허가 대상인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종숙
구청의 허가.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다만 재건축 사업과 정비 사업은 사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지원은 특별하게 우리 조례에 의한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아까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이 에너지 성능 개선, 아까 비슷한 의미입니다. 성능을 개선할 때 해당되는 것인데요. 단열도 그렇고 방수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 내구성 증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 또 하고 있는 지금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를, 효율이 좋은 보일러로 할 때는 8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위원장 안종숙
서울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안종숙
예.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저도 우리 지금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례 중에서 쭉 제가 내용을 보니까 ······.
위원장 안종숙
그렇다면 이런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어찌 보면 당장의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은 조금 낮은 편이네요, 어찌 됐든.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결국은 재원이 확보돼야 할 사항 같고요. 아까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나 이것은 구청장이 실제로 하면 되는 것인데 시범사업이나 또 제9조에 의한 지원 특례 같은 조항에서 특히나 세제감면 이런 부분은 과연 위임되지 않고 몇 퍼센트 위임되지 않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 수용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예산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와 추계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이 소요되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
위원장 안종숙
그런 것들이 조금 사전에 사실 검토가 되었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도 중요한데 아까 발의하신 우리 하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난 해외 연수를 독일로 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마을 시찰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세계 최대 패시브(passive) 마을로 고성능 창호라든가 공기순환장치 등을 통해서 친환경건축물로 이루어진 단지로 우리 일반 타 건축물보다 아마 9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도 역시 주거나 사무, 교육 그다음에 상업지구가 어우러진 이런 나름의 어떤 친환경에너지 마을 건립 계획을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좀 플랜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고 사실 구청 단위에서는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사실은 노원구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서초구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하나의 동, 소규모라도 그런 사업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단지를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 그렇게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그마한 단지라고 하기에는 좀 크지만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조그마한 마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을 좀 하나 정도 시범을 해 보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우리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따져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방향성과 기조에는 조금 어긋난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때만 이런 녹색건축·탄소중립 이런 것을 적용시킬까 기존에 수많은 건축물들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노력해야 되고 다른 자치구는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예산 문제라고 하셨지만 저는 예산 그 이전에 우리 구의 기조를 다시 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열이나 이런 게 효과성이 없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광 보급사업도 있고 보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 구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고 할 필요성,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예산도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박재형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효성이 없다라고는 제 말씀이 좀 잘못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신축 건축물 위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보급, 희망 집수리 사업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확대, 연료전지 보급, LED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녹색건축물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지원하는 게 취득세 감면만 있고 이런 기존 주택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의원
하서영의원입니다.
아까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에너지 관련 부분은 사실 여기 제 조례에는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 쪽이고 여기에 대한 조례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또 잘 몰라서 기후환경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조례를 다시 한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곡에 스마트시티 리빙랩이 있었어요. 거기 서울시에서 예산을 몇십억을 가져가서 스마트시티를 마곡에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에너지와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 예산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빙랩이, 글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업을 각 부서가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산적 사업을 관계 부서하고 다른 부서들이 서로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기획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축 건축물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라고 나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지금 지원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왜 빠졌는지 할 거면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이렇게 조례로 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 부서와 협의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시범사업도 그렇고 지원,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그렇고 의회에서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하서영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건축과장 신종현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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