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내지 제274호, 서초유스센터 및 방배유스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초·방배유스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전문상담 기관으로 서초권역과 방배권역에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서초·방배유스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로 4차산업·미래기술 기반 청소년 활동·정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교육적 수련과 청소년 교류활동 및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긴급구조와 자활 및 재활지원·의료지원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 사무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와 법적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초·방배유스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각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교육적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과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소년동반자’ 운영 및 상담버스 ‘마음충전’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등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관련 교육 및 연수와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의 각 사무는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유스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각 해당 기능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위탁사무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이에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 등을 담당하는 위 각 센터 운영의 필수 인력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등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닌 점, 이의 운영에는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력 등이 필수적인 점, 각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 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구 관내 유사 시설 등이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 각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또한 수탁자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감가상각 반영, 외주 용역비가 계약철 타견적 미수령, 채용 서류심사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미준수, 비품대장과 결산서의 연동 관련 차액 발생, 예산항목 초과지출 전 전용 등 이행절차 수행,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제출,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지침 미준수 등의 각 미비로 보이나 이는 경미한 과실로 추정되는 비교적 준수한 점검 현황과 각 해당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등 보완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그 각 센터별 재계약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의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의 각 센터별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 성과 결과 및 서비스 개선실적의 만족도 충족에 따른 재계약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유스센터·빙배유스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