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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09월 06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천만명을 넘어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입니다.
또한 1970년에 62.3년이었던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현재는 83.6년으로 21.3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치매, 뇌혈관질환과 각종 퇴행성 노인질환으로 돌봄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구학적 변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부양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들의 노인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노년환자를 돌보는 ‘노노(老老)간병’, 대체 간병인이 없는 ‘독박 간병’이라는 합성어까지 등장하는 등 가족의 간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간병살인으로 한 해에 16.4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인구 985만명 중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로 신청한 자는 14%에 이르는 140만명에 이르며, 이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15만명 중 자택 거주 비율이 81%로, 12만 여명의 노인질환자가 기관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주(主)수발자로는 자녀와 배우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택에서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가 상당하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에 따른 고통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가족간병인은 ‘보이지 않는 제2의 환자’로 불릴 만큼 우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간병인들의 심리적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 제3차 장기요양계획에서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실시하던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자를 기존 치매환자의 가족에서 모든 중증 수급자의 가족으로 그 범위를 넓혀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인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서초구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들이 휴식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지원, 제7조에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 지원의 정도가 충분해 보이지 않음과 아울러 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근래 들어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간병,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돌보는 노장간병, 병든 부모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다중간병 등과 관련하여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간병살인의 지속적 확대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에 본 조례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인 본인 외에 그 가족들의 간병이나 돌봄이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목적의 지역사회 돌봄강화 및 사회서비스원 등 공적 돌봄 체계의 추진의 일환으로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은 없어 보이나 이는 장기요양사업의 포괄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고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위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중 7페이지 안 제5조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안 제5조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와 돌봄 및 휴식지원, 사례관리, 심리상담 지원,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으로 규정한바, 위 각 세부 사업 중 가장 핵심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 가족에 대한 돌봄 사업의 구체적 기반 시설 확충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의 수립과 이들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본 조례안과 유사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으로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전체 인구 중 약 20%에 이른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더불어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점차 경제적·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위기 가정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간병문제나 공적 돌봄체계 구축 등 사회적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돌봄 문제에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 등 공적 돌봄체계 강화가 필요불가결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제도로써 대상자 가족에 대한 돌봄 및 휴식과 심리상담 지원 등 아직은 미미한 수준의 지원일 수는 있으나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본 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참고로 현재 이와 관련한 조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정되어 있고 차후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파급이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령의 목적 및 취지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각 부합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어떤 시대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만든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서초구에 이런 1, 2급이라고 제가 보호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자를 어떻게 모집할 건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지환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올해 3월에 유사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참고하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동별로 2명에서 4명 정도 그렇게 모집을 해서 봉사단을 구성을 하고 2인 1조로 해서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그 틈새 돌봄을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영등포에서는 1, 2급 정도 장애 저희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혹시 몇 분 정도 활동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77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10명이 모집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대상자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월 말 기준해서 4133명이고요.
사실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예를 들면 권역별이라든지 동별 인원 또는 주소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개인정보라고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매달 게시되는 그 인원으로 그렇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실태조사나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근거 자료를 갖지 못하고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제가 1, 2급 보호대상이 서초구에도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놀랐습니다, 인원이 저희가 1000명 정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1000명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우리 봉사자가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등급이 1, 2등급 대상자분이 1000명인 거고요. 그분들이 전부 신청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계시거나 데이케어센터에서 케어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대상을 다 전체로 하고 사업을 구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성주 위원
예.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만약 내년에 물론 저희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지만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수요 좀 파악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런 욕구조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50명∼100명 정도 수요인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추계 예산이 힐링프로그램 또 봉사자 활동비, 심리상담 했을 때 한 2000만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2000만원 정도 지금 내년 예산을 제가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봉사자가 제가 4시간이라고 들었는데 한 사람당 비용은 얼마나 봉사료를 지금 지급할 계산을 잡고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자원봉사 조례 같은 경우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4시간에 1만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의 유사 봉사단체 민간응급복구단이라든지 모기보안관이라든지 주민 봉사 조직들이 보통 2만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민간응급복구단은 2시간에 1만 4000원 뭐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좀 참고해서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는 4시간이면 곱하기 2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시간이면 2시간에 1만 4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만원까지 4시간이면 그 두 배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런데 사실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좀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지금 1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시간을 봉사를 하고 관에서 지키면서 과연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결국은 1, 2급의 어떤 잠시 비는 시간에 보호대상자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거기에 숙달된 데이케어센터 보호자라든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의 교육적인 부분도 고려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고 아까 심리상담이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런 분을 보내면서 1만원에서 1만 4000원 2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게 4시간에 2배를 해야 4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활동하는 봉사자분들은 그냥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틈새 돌봄이라고 그래서 말벗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 동행을 한다든지 그 정도고요.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여성가족플라자라든지 느티나무쉼터 그쪽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일반 봉사자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요양 형태의 어떤 돌봄이라기보다 가서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본인이 일이 있을 때 가서 말벗을 해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정도지,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호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한 2000만원 잡아서 한번 우리 서초구의 어떤 환경을 지금 보겠다는 얘기지요, 하나의.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2000만원이라는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수요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은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서 또 내부 검토와 또 보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수치는 추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수집하는 것도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어떻게 취하려고 그럽니까?
결국 그게 가장 흡수를 해야 가지고 와야 만이 어떤 진행 사항이 될 것 같은데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신청자를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관내에 있는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에 설문지를 돌리고 홍보지를 돌려서 그 돌보는 가족들에게 수요조사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요청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제가 현재 7월 1일 자로 어르신행복과장으로 왔는데요.
지금 담당 팀에도 알아본 바로는 구 쪽으로 전화가 오거나 뭐 그런 요청이 오거나 한 예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진행 상황을 보시고 하여튼 요즘에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난 전반기 때 재정건설위원회 있다 보니까 치매환자들에 관해서 정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안설명에도 보니까 치매가족휴가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호자들도 이렇게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치매환자 돌봐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마음건강센터도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힐링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좀 보건소하고 이런 것을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필요한 만큼은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치매환자 보호자들하고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런 의견 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과 선정 기준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2024년 5월 반포느티나무쉼터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에 여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 규정 역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별표 1]은 2024년 5월 ‘반포느티나무쉼터’의 개관으로 해당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간결성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미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과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개정을 통하여 그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인 반포느티나무쉼터의 신규 개관에 따라 위 시설을 조례에 추가하고 그 외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 「노인복지법」 제3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략적 사유는 아래표와 같고,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제1항에서 기존의 어르신복합시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각 규정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의 성별 고려와 민간위원의 확대 및 위원장단 구성의 민간으로의 이관 또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및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여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당 외에 여비도 지급할 수 있는 여지와 함께 ‘외부직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이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표 1]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로 금번 5월경에 ‘반포느티나무쉼터’의 설치 및 개관으로 이를 같은 시설에 추가한 것이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간결성 및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각 해당 규정에 일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보다 공정성과 효율성에 부합되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위탁 운영위원 심사위원 있잖아요? 그 6명으로 지금 올리는 거 맞으십니까?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9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수정하는 거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기존에는 7명 이상이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조례가 일관성이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있으면 거기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은 7명 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6명하고 여기는 7명하면 안 맞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는 6명∼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6명, 그리고 지금 6명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는 심사위원은 홀수로 해야 해요, 홀수로요. 그런데 6명에서 9명 한다지만 6명이 오면 이 의결권을 가지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동수가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그런 예가 많이 발생해요, 사실은. 임의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6명 하겠다고 하면 6명이 모집해서, 6명이 안 왔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참여율이 중요한데.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그런데 본 조례의 개정안에 기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견입니다. 과반수라고 함은 만약에 6명이 구성원이라고 하면 4명이 돼야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3:3이 됐을 경우에 부결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통 홀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6명부터 하면 잠시,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새롭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방향을 말을 안 했더라면 6명밖에 안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심의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것을 할 거냐 말거냐 표결로. 그러면 3:3이 나오면 다시 또 A를 해야 되고 한 쪽 방향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3:3 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과반수로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반수라고 함은 6명 중에 4명이 되어야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동수가 돼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의결에 따라서 보통 A를 들어가면 보통 A를 해요, 위원님들끼리. 그런데 뭐 한 쪽으로 쏠린다는 방향, 동수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뭐 그 사항에서 할 거냐 말 거냐 나올 때는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심의를 많이 들어가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6명보다는 7명이 맞지 않느냐 생각, 뭐 모집은 6명 이상을 하겠다, 홀수는 잘 안 떠요 그런데 6명부터 시작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통 여러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홀수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일 때 다수결이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6명이 구성이 되어서 채점표에 의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빼고 나머지 산술 평균을 해서 최고득점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무슨 위원회 숫자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
김성주 위원
이 안건을 채택할 거냐 말거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보면.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점수를 내고 할 때는 분명히 다르게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대해서 짝수를 두지 않거든요 대부분 홀수를 많이 두는 것이지. 9명이나 그렇게 해서 모집할 때 10명을 두고도 9명 위원이 발생,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사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저희가 여가복지시설 느티나무 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민간위탁 조례에 6명∼9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해놨더라도 항상 시행할 때는 홀수로 두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한 명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항상 보면 100% 출석이라는 개념보다는 꼭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짝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시행을 갖다가 홀수로 두기 시작하면 그럴 염려는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 염려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명∼9명이라고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에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7명 이상으로 그냥 놔둘 수도 있는 거지요?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7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의 자구수정이라든지 반포느티나무쉼터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맞추어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7명 이상이면 10명도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딱 6∼9명으로 규정을 두면 만약에 6명을 했어도 참석인원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6명이 다 올 수도 있고 이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느티나무쉼터를 오랫동안 잘 개관하기 전에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는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바뀌면서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서 저는 조금 알고 싶어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총 5곳 느티나무쉼터가 지금 운영 중인데 권역별로 특징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입니다.
현재 2017년도에 최초로 내곡느티나무쉼터를 건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서초·양재·방배 최근 5월에 반포느티나무쉼터까지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령이 60세 이상 이용대상이 되고요. 주로 물론 이제 여가복지프로그램도 하지만 무료급식이라든지 사례관리 취약노인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느티나무쉼터는 어떻게 보면 신개념의 노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라든지 무료급식사업은 하지는 않고 주로 특히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커뮤니티, 사회적 참여 활동 이런 재능 나눔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는 시니어힐링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면 지난번 2022년 구정질문에서 오지환 위원장님께서 잠원동 경로당이 열악하다고 발언하신 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거기 지금 보면 반포느티나무쉼터가 거리상 잠원동에서 한 3∼4km 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다른 느티나무쉼터를 제가 보니 경로당이 이렇게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긴 지금 제가봤을 때는 경로당은 없고 혹시 이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수요 조사를 좀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느티나무쉼터는 경로당이 있는 경우는 원래 경로당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느티나무쉼터를 건립하면서 기존에 경로당이 이제 들어간 형태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잠원동 같은 경우는 내년 말에 잠원역 1번 출구 방면 3분 거리에 지금 한 120평 정도 규모로 5층 건물의 1층 일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에서 2026년 1월 정도 그때 개관 예정이고요.
경로당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던 구립경로당 중에 주흥경로당이라고 있었는데 한 13평 정도 아주 협소한 공간을 사용하고 계셔서 많이 불편해 하셨었는데 올해 2월에 공간을 한 2배 정도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75인치 TV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굉장히 쾌적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경로당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는데 해결 잘 돼서 다행이고요.
여기 이제 왜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됐는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효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느티나무쉼터를 이용을 하시는 데 연령대가 지금 보면 효도버스가 혹시 60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효도버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은경 위원
65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60세 이상 노약자라고 나와있는데 느티나무 쉼터는 55세 이상 신중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효도버스를 이용 안 하시고 가야 되는지, 이게 갭 차이가 5년이 생겨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사실 내곡느티나무쉼터가 교통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효도버스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내곡느티나무쉼터 회원 연령대를 보면 평균 연령대가 60대중후반이 평균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효도버스를 타실 때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
예, 그거 한번 다시 내곡뿐만 아니고 서초 전역으로 효도버스를 다시 한번,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면은 어르신들이 교통편이 불편한 곳도 있고 물론 편리한 곳도 있겠지만 수시로 용역을 드릴 때도 자주 자주 점검을 해서 어르신들이나 서초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를 지도점검 잘 해주시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은경위원님, 이 조례하고 그런 것은 행정감사 때나 이렇게 질의하고 이것 조례에 관해서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아까 제가 그 효도버스 이용대상 65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0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맞아요, 60세.
또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고쳐진 게 제3항에 보면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게 일회성 위촉인 건가요, 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성 위원회고요, 매 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형식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단순 질의인데 그 개정 전에는 제3항이 의결에 관한 것이고 제4항이 그 해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 개정 후에 보면 제3항이 해산에 관한 내용이고 제4항이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개정을. 이렇게 한 이유가 꼭 있나요? 그대로 간 게 아니고.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문항을 조항의 간결성이라든지 가독성이라든지 뜻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합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의 의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지웅 위원
제3항, 제4항을 바꾼 것은 그냥 그 전체 문맥상 정리를 한 거지, 뭐 꼭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짧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르신행복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문구를 보니까 이제 바꿀 때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다른 주민생활국 내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과에 있는 설치 운영 조례에는 또 선정위원회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심사위원회 이렇게 단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어쨌든 민간위탁 조례안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는 용어나 문구를 수정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과에 있는 조례가 단어가 맞는 건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적격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신규, 재계약을 한다든지 기존에 운영을 했던 수탁체를 심의를 할 때는 이 업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적격한지를 보는 것이라서 명칭을 적격자 심의위원회로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신규, 위탁을 한다든지 재위탁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맥락인데 명칭을 조례마다 약간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업무적으로 같은데 그냥 ······.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예, 수탁대상이 ······.
신정태 위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최초 수탁자냐 아니면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이냐, 다시 했던 분들을 했던 업체를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개정안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4시 02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5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5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R&D시설의 자생적 집적지이자 AI산업을 육성하에 최적 입지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는 양재·우면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글로벌 AI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구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명칭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이며, 면적은 양재·우면동 일대 약 39만㎡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서초구’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입니다.
특화사업은 4개 특화사업과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대학원 운영, AI 전문인재 양성과정 운영 등을 진행하는 ‘AI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지원, 고성능컴퓨팅인프라 지원 등을 진행하는 ‘AI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산학연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AI 컨퍼런스 개최 등을 진행하는 ‘AI 연구개발 및 산업활성화 지원’ 사업, 서초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 특구 공공디자인 사업 등을 진행하는 ‘AI 저변확대 및 지원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특례사항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고용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특허법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통한 축제나 문화행사 개최 등 총 6개의 규제특례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는 2021년 12월 서울시의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양재·우면동 일대는 ‘양재 AI 특구’로, 인근 양재1, 2동 일대는 ‘ICT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나누어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2022년 8월 양재일대 특구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2023년 12월말 용역을 완료하였고 특구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및 컨설팅 과정을 거쳐 올해 7월 ‘양재 AI 특구’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열람공고를 진행하였고 8월 9일 주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양재 AI 특구’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9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말 특구위원회 심의 및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지정은 양재권역의 발전은 물론 서초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출 배경 및 추진현황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일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서초구청장이 특화특구계획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명칭을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정하고 위 일대는 우수한 접근성과 자연녹지를 비롯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저이용부지 활용이 가능하며, 수도권 대도시와의 지역연계 및 기업연계가 가능한 서울권 내 독보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비롯한 디지털 관련 R&D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IT서비스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행정동 기준으로 상위 5%대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산업 경쟁력이 높은 관계로 위와 같은 위 지역의 잠재력 등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서초구는 인공지능 글로벌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인공지능 인프라시설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하여 AI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AI 혁신거점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관련하여 2017년 7월경 양재 R&CD 특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광범위한 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둥지내몰림과 대기업 특혜의혹 등’으로 지정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서울시에서 2021년 12월경에 ‘양재 AI 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양재 일대 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ICT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양재 AI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하여 소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컨설팅 및 특구 지정 추진계획 방침 완료와 더불어 열람공고와 주민공청회 등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로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례법 제31조 이하 각 해당 규정에서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개요, 주요 특구계획, 규제특례, AI 관련 시설 등 집적현황 및 AI 특구 지정의 필요성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따른 양재·우면지역 일대는 우수한 접근성과 자연녹지를 비롯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저이용부지 활용이 가능하며, 수도권 대도시와의 지역연계 및 기업연계가 가능한 서울권 내 독보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R&D캠퍼스와 KT 우면연구센터,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R&D연구소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비롯한 디지털 관련 R&D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는 등 이미 인공지능 인프라시설이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특구 지정의 필요적 제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고 특히 특구 지정으로 파생되는 막대한 국·시비 예산의 지원 효과와 관련 기관과 기업체의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특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 등 글로벌 첨단산업의 국내 거점화로 서초구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한편, 국내 지역별 특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6개 지방자치단체가 특화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와 같이 AI와 관련한 첨단산업 특화 특구는 유일한 현황으로 서초구가 위 특구로 지정된다면 전국 유일의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 거점의 독보적 위치로 자리매김하는 디지털산업도시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양재·우면지역에 기집적된 AI 산업자원의 활용과 지리적으로 글로벌 AI 육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위 지역을 혁신 거점화하여 국가 및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예측되는 위 특구 계획안은 그 필요성·실효성·타당성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등 특구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에 이렇게 보면 2016년도 8월에 조성계획 수립 발표한 것에 대한 주체는 서울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류를 한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혹시 제가 이렇게 쭉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틀린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 7월에 추진계획 수립한 것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서초구에서 한 건가요, 서초구에서 한 거지요?
위원장 오지환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 2017년 내용은 맞으시고요. 2024년 7월에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을 한 주체는 저희 서초구입니다.
유지웅 위원
서초구. 그리고 뒤에 보면 2024년 11월에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이것은 중기부 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유지웅 위원
우선 한번 대기업 특혜 의혹 등 지가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보류가 됐었는데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기부 컨설팅 및 현장점검 지금 다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 때 뭐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양재R&D, R&CD 특구지정을 추진해서 2017년 최종 심의단계에 갔었지만 당시에는 사실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우리 서울 서초구 양재·우면일대를 포함해서 개포지역까지 포함해서 300만㎡ 이상의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구 지정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기부 심의과정에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서 특구지정 신청이 들어왔고 특히 KT나 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사업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대기업 특혜에 대한 약간 우려를 제시를 해 주셨고 또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주요 요인으로 인해서 당시에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면적을 저희가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하고 AI 특구지역을 나눠서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이고요.
그 대기업을 특화사업자로 포함시키지 않고 저희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카이스트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주요사업 내용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중기부 저희가 컨설팅을 2년 동안 수차례 진행을 해 오면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보완을 완료했고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가 되면 최종 계획을 수립해서 특구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런데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공원이랑 매헌시민의숲 둘 다 특구로 지정이 되는데 어쨌든 공원이 공원 2개 다를 운영해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공원은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중요한 휴식 공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페스티벌 이런 행사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공간들을 점유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좀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서에서 잘 조율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의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사업 계획 열람 공고가 끝나고 주민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께서도 특구지정을 계기로 해서 주변환경이라든가 공원환경이라든가 양재천이라든가 이런 자연환경이 좀 친자연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양재시민의숲이나 매헌시민의숲, 문화예술공원도 친자연 쪽으로 좀 더 조성을 해서 AI 특구에 종사하는 연구원들, 직원들이 더욱 연구업무만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공간과 휴게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특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주요 규제특례사항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있고 그밖에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6개 규제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 주요 특례법에 우리가 적용할 예정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여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부 특구를 지정 신청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규제 특례를 적용을 해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총 일단 6가지의 규제 특례를 이번 AI 특구에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은 AI와 관련된 외국에 우수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저희 국내 체류할 때 현재는 3년 밖에 체류가 안 되기 때문에 AI 특구 지정이 되면 5년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AI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취업을 시키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 특례는 「특허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AI 관련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개발이 되고 신청이 되는데 일반적인 특허는 특허청에 특허 심의 절차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지만 특구에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특허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특허들을 우선 적용을 해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재정법」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축제나 행사 또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할 때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특례를 적용을 하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투자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로법」등에 저희가 특례를 같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도로라든가 공원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 AI 관련된 새로운 주민체험 어떤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공원이라든가 도로에서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 6가지 특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부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AI 관련된 연구, 또 특허, 그 다음에 각종 행사나 축제들을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축제나 문화행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장이 돼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화된 축제를 할 것인데 어떤 축제를 해야 될지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계획하는 부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 드린 내용에는 사실은 스마트도시페스티벌을 공원이나 도로에서 개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저희 서초구 관내에서 AI 기업들을 유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국내 최고의 AI 거점을 만들고 세계적인AI 중심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AI 콘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각종 컨벤션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될 계획이고 그럴 때 이런 특례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관련된 로봇이라든가 이런 신기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 주변에 주어진 공간, 공원이라든가 도로 아니면 보도 이런 공간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너무 거창합니다, 지금. 이게 실행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자치구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AI 4차산업혁명에 맞는 문화축제하고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단의 어떤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협업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AI와 관련된 연구 거점이 필요하다고 최근에 인식을 하고 있고 마침 지난달에 국내 최초로 AI 연구거점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
저희 서울시에 저희 구, 그리고 카이스트, 연·고대, 포항공대, 네이버 등이 참여하는 공동컨소시움이 AI연구거점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었고, 양재우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거점이 앞으로 운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과 교류하는 중심지역이 양재우면 지역이 될 것이고요.
이외에 카이스트라든가 공군신기술융합센터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양재·우면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성과과 현재 이 진행 계획이 특구지정이 되고 나면 기간이 얼마 정도 있으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5년간 추진을 하게 되고 그 사업들이 계획대로 면밀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다시 중기부에서 평가를 하고 중기부에서 특구를 계속 지정 연장을 하거나 요즘은 해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AI 연구거점이라든가 카이스트 AI 대학원, 공군신기술융합센터는 이미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본격적인 출발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서 서초구가 AI특구에 대해서 정말 4차산업혁명에 맞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늘의 어떤 의견청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계획만큼 이상으로 잘 만들어지면 어떤 서초구가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스마트도시페스티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그것은 그럼 매년 1회씩 개최하도록 지금 계획 중이신 건가요?
위원장 오지환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페스티벌은 주관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서리풀페스티벌때 반포대로에서 스마트도시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관련 사업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 콘텐츠들을 서리풀페스티벌 때 주민들게 선보이게 되고. 금년 말에 특구 지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 특구 지정 지역으로 옮겨와서 스마트도시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고.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계획은 저희가 매년 최소 1회씩 스마트도시페스티벌을 저희 특구지역 범위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 그럼 주관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각 사업들을 저희가 직접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 기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총괄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강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스마트도시페스티벌 자체 개최가 이번이 저희 자치구가 처음이 아니고 관악구에서 재작년에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2년도에.
관련해서 어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고 성황리에 잘 치뤄졌는지 여쭤보려고 했는 데 만약에 벤치마킹을 한다면 어떤 점을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스마트도시과의 주관이라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그러면 직접 다음에 제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AI스타트업 펀드조성과 관련해서는 혹시 여기 지금 이게 세부 계획들인 거잖아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시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소득유발액 그리고 고용유발인원 해서 여기 아예 AI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부가가치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고용유발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가 되는 것들이 어떤 자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고용유발 효과라든가, 생산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효과는 저희가 향후 5년간 저희 구를 비롯해서 서울시와 관련 기관에 투자계획을 총액으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해당 산업 별로의 해당 지수를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고용유발 효과는 약 800여명의 이상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제시를 했지만 저희들은 사실 투자계획에 앞서 말씀드린 AI 연구거점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AI 테크시티라든가 이런 굉장히 큰 내용들이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큰 고용유발 효과와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건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거나, 기존에 아까 어디에서 자료를 ······.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한국은행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면 어느 정도의 투자 유발 효과라든가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산출을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AI 특구지정 관련해서 사실 이게 사업 자체가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해 보여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특구지정된 이후에는 사업 같은 경우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시적으로 잠깐 잠깐 단기적으로 단기 고용 인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희 구 지원 사업 윈윈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신경을 잘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특구사업을 내실하게 추진하고 특히 최근에는 AI 인재양성과 또 그분들의 취업, 연구 지속적인 연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용이 아니고 저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물론 사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미팅을 해서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사업이고 앞으로 시간적이나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혼자 우리 서초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국가적인 어떤 국책 과제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서초구에 좀 퀄리티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고용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저희 양재·우면 지역뿐만이 아니고 AI 산업은 특히 강남구 테헤란로, 양재·우면 지역 그리고 판교까지 이어지는 AI 중심 거점 도시 벨트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산업으로서 발전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요 카이스트라든가 에트리(ETRI)라든가 서울대학교, 관련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이러한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서 저희 특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더욱 구체적인 상황들을 그때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나중에 부서에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이고 어떤 시책이고 그래서 판교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판교하고 연관, 강남 그쪽에 일부 하고 해서 IT밸리로 지금 설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에트리 그리고 카이스트 아주 어떤 하이퀄리티 연구원들이 그리고 서울대 산학협력단, 에트리 그리고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 그쪽에서 아주 양질의 퀄리티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제 생각은 박우만 과장님께서 이 전부를 케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회나 T/F팀이나 필요하다고, 저는 전문가 위주로 생각하는데요.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저희가 기관을 구성해서 특구 전체 지원과 운영을 맡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서울시와 저희 구, 정부 그리고 각종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특구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이 전체적인 협력사업과 추진계획, 사업방향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이 사업들이 순수하게 전문가들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져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양재 AI, 이쪽 양재·우면 지역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협소함을 제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쪽 지역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벤처타운이라든가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제가 조금 아까 다른 협의체 회의를 갔다 와서 그전의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런 것들 이야기가 다른 위원님께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컨벤션 센터나 클러스터, 벤처타운이나 그런 장이, 장소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쪽 일대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먼저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개발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성장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컨퍼런스나 연구들도 대규모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나 서울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AI 테크시티에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민간에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하림이라든지 더케이호텔이라든가 LG, KT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콘퍼런스나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양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확보에도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 페스티벌 개최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규제특례 사항에 보면 세부사업. 그런데 이제 스마트도시와 AI는 연관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I 거점이다, AI 특구다 이렇게 슬로건이 메인 프레임이 있는데 스마트도시의 어떤 축제가, 어떤 장이 열린다 그러면 그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론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이기는 하지만 약간 구체적으로 가야지 우리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덜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스마트도시가 무엇인지 이 개념부터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스마트도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AI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보통신이라든가 각종 데이터들을 기초로 해서 행정자치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가진 도시가 스마트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스마트도시 페스티벌이 AI 페스티벌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AI 기술이라는 것이 모든 산업과 이런 기술에 융합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관련된 기술들이 최근에는 대부분 AI 기술들을 융합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 페스티벌을 저희 AI 특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AI 기술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결국은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것도 구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정체성이 없는 페스티벌로 끝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정말 스마트도시 축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AI 축제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셔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결국 서초구가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ICT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IoT 기술 등등을 접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스마트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서초구가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서초구 구민들의 삶을 어떤 면에서 편리하게 모든 면에서 그런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결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구민들이 참여하고 구민들한테 어떠한 플러스적 요인이 될 수 있는 페스티벌로 잘 기획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구민들, 주민들,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실제로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정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AI 특구, ICT 진흥지구가 생길 때 앞으로 기업 클러스터를 우리 AI, ICT나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큰 회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플랜을 만들어놓으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NVIDIA)나 이런 큰 회사는 못 들어와도 거기 비슷한 무엇인가 경쟁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빅테크 회사가 들어왔으면 하는데 가능하시면 그래야지 어떤 면에서 네임밸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구책 사업으로 시책 사업으로 시작을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드는 상황에서 그런 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니콘 회사든 빅테크 회사든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들어와서 좋은 고용 창출 그리고 외국의 전문인력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서초구가 IT 밸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가 됐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박우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이 이야기가 작년부터 제가 처음 여기 22년도 그때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림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함축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플랜을 재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있는 것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실리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6년부터 양재 R&D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10년 만에 사실 최종적인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남구하고 협업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와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시간을 거치고 상황이 변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최종 마무리 단계이고 하서영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기술력과 자금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업들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저희 양재 지역에 위치가 돼서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국가의 AI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의견청취 아닌 의견을 저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를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AI라고 보통 생각하면 일단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어떤 하나의 AI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실생활에서의 데이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 유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 AI를 만드는 어떤 스타트업과 이런 팀들이 실생활 데이터를 모으고 테스트베드(testbed)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그런 반복적인 실험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이 특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규제특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런 실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실험과정을 통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지역 안에서의 얻어낼 수 있는 실생활 데이터들을 얻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도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아마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우들을 아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조직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재 ICT혁신지구 T/F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떤 AI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고 그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바랄 때 우리 조직 자체도 그러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와 또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특히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사실은 AI 특구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기부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고 저희가 현재는 데이터와 관련한 특례가 없어서 이번에 지정 신청을 못했지만 그런 특례를 만들어서라도 해보자는 의견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또 저희 특구 지역 내에 강남권 내에서 10년 만에 최초로 현재 데이터 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성능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성능 인프라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AI와 관련된 앞으로 다양한 앞으로 많은 사례와 예상치 못했던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에 8월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발표했는데 이때 그 신청한 데가 우리밖에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발표를 한 것은 저희가 양재 지역에 R&D 연구개발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재·우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R&D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중기부에 양재 R&D 특구를 신청하게 된 것이고 하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지역이 넓고 광범위하고 대기업 참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당시에 지정이 되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른 데서 지금 다른 도나 이런 데서 신청한 건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국에 176개 지역특구와 발전특구가 있지만 AI와 관련된 특구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AI와 관련된 특구 지정을 저희 구가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AI 정부의 연구거점 공모에서도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AI 산업에 관심이 있는 지방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저희 AI 하면 양재, AI 산업 하면 양재·우면이 될 수 있도록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지금 예산조치 사항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미 기투자가 한 441억 정도가 됐는데 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런 게 투자가 되어 있나 그게 지금 궁금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미 투자된 내용들은 양재 AI 허브를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숭실대하고 함께하고 있는 지역진흥화혁신양성 사업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고성능 인프라 지원 사업도 저희가 금년에 이미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재 AI 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양재천이라든가 문화예술공원 관련 주변 환경개선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이미 총 기투자된 내용이 약 441억원 정도를 저희가 산출을 했고 향후 약 9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352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현재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연구거점은 국비 360억원이 현재 추가로 확정됐고 또 AI 테크시티는 서울시에서 5000억 이상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제출한 계획이 몇 배 이상이 양재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것보다 서울시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훨씬 많은 투자계획이 있고 이제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구비도 그 정도 지금 보니까 19.2%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19.2%로 되어 있지만 이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거나 늘어날 금액들은 일부 있지만 저희가 구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자 부분의 이 투자는 어떠한 기업에서 투자한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자로 표시된 부분은 당연히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카이스트라든가 에트리라든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숭실대학교라든가 이런 저희 관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국비, 시비, 구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민자로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여튼 엄청난 우리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이 잘 돼서 우리 서초구의 아주 큰 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5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2호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3호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4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진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2호, 제273호, 제274호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방배유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시설로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청소년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를 최초 선정하여, 2003년 8월부터 개관 및 운영하여 왔으며, 서초유스센터는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방배유스센터는 푸른나무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유스센터는 서초권역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시설로 미래기술 분야 진로체험·교육활동, 청소년 문화·교류·봉사활동, 청소년 공간 운영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배유스센터는 방배권역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진로체험·교육활동 및 청소년 교류·봉사·수련활동, 청소년 공간 운영 등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9년 4월부터 방배유스센터 상담팀에서 분리되어 운영되었고,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푸른나무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강화, 맞춤형 상담지원, 찾아가는 상담버스,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향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거쳐 청소년 시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에 위탁해서 지역 청소년 활동지원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ㅇ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ㅇ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내지 제274호, 서초유스센터 및 방배유스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초·방배유스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전문상담 기관으로 서초권역과 방배권역에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서초·방배유스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로 4차산업·미래기술 기반 청소년 활동·정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교육적 수련과 청소년 교류활동 및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긴급구조와 자활 및 재활지원·의료지원 등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 사무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와 법적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초·방배유스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각 위탁사무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교육적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과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소년동반자’ 운영 및 상담버스 ‘마음충전’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등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관련 교육 및 연수와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등의 각 사무는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유스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각 해당 기능 등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위탁사무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업무임을 감안하면, 이의 운영에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이에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향상 및 청소년 육성 등을 담당하는 위 각 센터 운영의 필수 인력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등의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해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닌 점, 이의 운영에는 전문지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인력 등이 필수적인 점, 각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에 보다 용이한 점, 구 직영 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점,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점, 구 관내 유사 시설 등이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민간위탁에 대한 적합·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 각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또한 수탁자산 중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감가상각 반영, 외주 용역비가 계약철 타견적 미수령, 채용 서류심사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미준수, 비품대장과 결산서의 연동 관련 차액 발생, 예산항목 초과지출 전 전용 등 이행절차 수행,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제출,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지침 미준수 등의 각 미비로 보이나 이는 경미한 과실로 추정되는 비교적 준수한 점검 현황과 각 해당 미비사항에 대한 시정완료 등 보완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그 각 센터별 재계약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동의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4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의 각 센터별 사업운영 실적과 사업추진의 우수 성과 결과 및 서비스 개선실적의 만족도 충족에 따른 재계약의 적합성에 부합되어 보이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각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추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세심한 지도·감독과 처리상황의 감사 및 성과평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각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공급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유스센터·빙배유스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동의안인데 평가는 어떻게 나오지요, 세 군데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서 종합평가를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김성주 위원
현재 평가의 내용을 잠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간략히 말씀드리면 운영의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인사 및 조직, 시설기준 및 안전, 대외협력 및 홍보 종합평가로 이렇게 서면보고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게 점수라든지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지금 2년마다 받고 있는데 2020년에 최우수로 98.4점, 2차는 최우수기관으로 98.4점 정도를 방배나 서초 다 같은 최우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들은 서초구에 아마 상당히 자랑스러운 시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쭤보겠는데 이 유스센터 서초구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맨 밑에까지 세 군데인데 타구에서 저희 정도 규모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타구 사례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최우수가 보면 지금 거기에 거의 10% 정도만 최우수를 주고 있거든요.
김성주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스센터는 두 군데 다 방문해 봤고, 상당히 좋은 시설로 나는 평가합니다. 타구에 아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만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한번 타구에 비교를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시설 여러 번 방문해 봤고 좋은 시설로 평가를 해요, 제가. 방배하고 유스센터 두 군데 다, 혹시 타구에 우리 이만큼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규모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시설은 좋은 시설인 만큼 우리 서초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운영 잘해서 좋은 시설로 남아서 청소년들한테 자랑스러운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나중에 파악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같이 깔아 주시고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앞으로 질의드리면 그런 대답 정도는 할 수 있는 타구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 오지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 개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등 건수가 따로 표로 들어가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혹시 2024년도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이렇게 따로 표시된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한번에 접계되어서 자료를 추가를 못했습니다.
강여정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연말에 한번만 따로 집계하다 보니까 중간까지는 따로 집계를 보통 안 해서 빠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색깔 표시 여기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잖아요, 표 자체가.
그리고 이게 건수 자체를 꼭 연말에만 한다고 해서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시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이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따로 첨부를 안 하신 게 저는 의아하기는 하거든요. 이것을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엑셀로 돌리면 나올 텐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이 상담건수 자체가 중복으로 잡히다 보니까 수기 작성을 일일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연말에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2023년도 개인상담 건수 2422건을 이것을 다 손으로 샌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보통 한 분이 오시면 하나만 개인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개인상담, 심리검사 이런 것을 다 같이 여러 개를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
강여정 위원
그것을 스크리닝(Screening)하고 그런 작업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 작업이? 이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데이터상에 입력을 안 시켜 놓으시고 한꺼번에 그러면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서 지금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이게 보통 상담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사람당 10번 이상을 상담하고 하면서 이게 6월로 딱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날짜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연말에 ······.
강여정 위원
그러면 상담이 이 건이라는 게 1명이 만약에 10건을 받게 되면 10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왜 데이터를 그렇게 작성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솔직히 건수로 따졌을 때는 보통 사람 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5회를 받을 수 있고 10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일괄적으로 건수로 카운팅하는 게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되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건수를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 기준에 따라 건수를 잡아서 ······.
강여정 위원
따로 그게 이렇게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단순히 1회 상담 건이면 1건으로 카운팅 하게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명수로는 따로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명수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관리하려면 또 집계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 보통 거기에서 지침이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똑같은 실적이거든요.
강여정 위원
그러면 따로 명수로는 관리가 몇 명이 따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관리는 하는데 이것을 연말에 한번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것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어찌 됐든 실제로 지침이나 매뉴얼에서 일률적으로 이 표에 맞게 건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표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명수로는 따로 여기 우리 센터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게 없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랑 별개로.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별개로 저희가 필요할 때 이게 저희가 연말에 한번 지침에 따라서 집계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로 관리는 하지 않고 연말에 한번에 관리를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확인이 안 돼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이게 ······.
강여정 위원
제가 궁금해서 저는 이게 사람 수를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중도에 포기하는 상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
강여정 위원
사람 수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게 뭐 글쎄요.
아니, 이것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왜 제가 어떤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실제로 뒤에 서비스 만족도와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 위기수준 변화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따로 표시를 안 해 놓으셔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를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센터 자체에 상담 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나중에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운영상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반영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업체가 제대로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만족도와 위기수준 변화도는 저희가 상담 끝날 때마다 받고 있어서 그때그때 결과가 나오는 상태라서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서비스만족도는 96.38 위기수준변화도는 73.43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상담건수 이것은 연말에 집계를 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없지만 상담을 한 사람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이것을 스크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금 6월 30일 자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따로 이것은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산출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그럼 상담심리 지원 2020년, 2021년, 2022년 여기에 이렇게 지금 따로 수치 기재 안 된 이 공란은 혹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이 내용 아시면 좀 빨리빨리 연결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저희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준이 있는데 2023년도에 기준이 바뀌면서 이게 뭐 지원서비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보면 2만건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23년도에 8000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서비스가 구분되면서 세분화되면서 이게 어떤 상담심리 지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그 기준 건수를 나누는 항목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시스템이.
강여정 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상담심리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다가 2023년도에 생겼다는 거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생기면서 위에 2022년도까지 있는 지원서비스가 2만 4000 이렇게 되다가 8000으로 바뀌면서 그게 세분화되면서 항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여기는 산출데이터가 없으니까 집계를 안 한 거다라고 이게 동일하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표 자체를 보면. 동일하게 처리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말에만 데이터를 산출을 하니까 여기 상반기 것은 따로 별도로 자료 데이터 산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2021년, 2022년 동일하게 처리된 이 빈칸의 경우에는 실제로 항목이 없던 게 새로 생겨서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세분화되면서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을 왜 여기에 그러면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제출을 하실 때 이렇게 되면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당연히 실시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그렇게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기존에 없던 항목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추가됐다라든지 애초에 자료 자체가 제출이 될 때 이런 오해가 없게끔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이 되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냐면 보면 개인상담이나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는 상당히 이게 많아요, 건수가.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지금 현황은 어떠한가를 제가 좀 비교해서 이게 그러면 센터 자체가 기존에 이렇게 수혜를 입었던 직접 심리치료에 참여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센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부 운영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뭐가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거나 다른 변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2024년도 이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제 질의가 잘 전달이 됐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료만 들어가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스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 표가 나눠서 되어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것은 기 제출된 자료는 아닌 거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이럴 때 그 유스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표가 2개로 나눠지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강여정 위원
유스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니 상담복지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
강여정 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이게 간단하게 표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요것만 들어가면서 ······.
강여정 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따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설명이 자세하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개인상담만 보면 건수가 적은데 전체 계를 보면 3만 8000으로 해서 2022년도 비교했을 때는 거의 1만건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더 분석해 봐야 되지만 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세분화 되면서 상담심리 지원으로 숫자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상담심리 지원은 구체적으로 다른 항목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것까지 자료와 같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부서에 얼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고 감안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단순히 총건수로 구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항목별로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합하면 이게 1만건이 더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렇게 되면 이것을 따로 항목을 구분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개인상담이 있고 심리검사하고 집단상담이 각각 다른 지금 형태의 그런 개입인데 이것을 전체 상담 심리지원이 솔직히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제가 제출한 표를 자세히 보니까요. 2023년도 6월에 실적관리시스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상담 심리치료 2422건은 6월까지의 실적만 들어가다 보니까 건수가 적고요.
그리고 6월 이후로는 개인상담 심리치료가 상담 심리지원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개인상담 심리치료 항목이 없어 따로 카운트가 안 되겠네요, 카운팅이. 심리검사와 집단상담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고 개인상담만 이쪽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여기 표를 보면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이 상담 심리지원으로 다 합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건수에 남아 있는 것들은 6월 전의 건수입니다. 2023년 6월 전 ······.
강여정 위원
그 위에 있는 것들이요?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네 가지 항목은 다 상담 심리지원으로 통합이 됐고 앞으로 2024년도도 위에는 그러면 데이터 산출이 안 된 게 아니라 없어진 항목이네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런데 더 상세하게 표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게 더 세분화되어서 있습니다, 표가.
강여정 위원
어떻게 세분화가 되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불러드리면 ······.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내용이 많으면 불러 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제출된 자료 이것 표로만 봤을 때는 아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를 민간위탁을 또 따로 수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맡겨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단순히 이게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 문제 자체가 민간위탁을 계속해도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잘 알겠고요.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튼 자료로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강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이 건수 나오는 것 산출에 대한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을 어디서 준다고 하셨지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요.
위원장 오지환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에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관리시스템 변경한 것도 거기서 기준이 변경돼서 이렇게 바뀌어서 기재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실적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작년 6월 1일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에 대한 내용들도 참여인원 이런 것도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서 그 기준을 내려주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센터는 따로 이런 시스템이 없고요, 자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각 센터 지도점검 현황에 있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채용서류 심사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준수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과에서 인원이 가서 거기서 점검을 했던 내용들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뭐 다른 뽑힌 채용된 인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랬던 것은 없었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내용들도 사실 뭐 다 조치결과가 시정되고 했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뭐 감가상각이나 재무제표를 잘못 썼다거나 이런 게 다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많이 안 해 보신 분이 하시다 보니 아마 실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과에서 회계 작성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만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가서 아예 회계 관련해서도 교육도 시키면서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초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배유스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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