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은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초구의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족돌봄 및 고립 은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체계로 포함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아동·청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병과 같은 일상생활 관리 및 경제적 도움 등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쌓아온 현장의 목소리와 부족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1:1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년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학업 및 취업 욕구가 충족되도록 자기 돌봄비와 교육, 금융, 법률 등의 주요 5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과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각각 제정하고 이들을 위한 가사, 영양 관리 등 일상 돌봄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는 가족돌봄 및 사회적 고립 등 위기아동·청년의 지원 대상자 수가 적어 현실적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의 제정으로 1:1 맞춤형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우리 서초구가 적은 수의 위기아동·청년을 더욱 잘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초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개별적으로 제정된 현행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위기아동·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상위법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의 정의를 수정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서초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가족으로만 규정하지만 이는 상위법에 명시한 친족보다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법적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9세∼18세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서초구청소년상담센터 서초가족센터 등 서초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진단에서부터 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AI 특구인 서초구의 이름에 맞게 관내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디지털 자원 지도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서별로 분리된 담당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맡도록 통합해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초구에서만큼은 위기 아동과 청년들이 통합적인 지원 체계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을 통해 서초구의 모든 위기 아동과 청년이 언제나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