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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6월 0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보고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휴양소는 주민의 여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횡성·태안휴양소의 요금 기준을 통일하며,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태안서초휴양소의 우선 이용 대상 연령 기준을 「노인복지법」 개별 조문에 따라 현행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는 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객실 정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숙박업소 운영 기준을 참고하여 입·퇴실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고, 안 제14조는 감면 대상자에게 서초구민과 타 지역 주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 감면하던 기존 기준을 개선하여 서초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역차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며,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과 청년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안 별표2는 횡성 및 태안휴양소 간 상이했던 객실 이용료를 통일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며, 보다 일관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 복지증진과 휴양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초휴양소는 주민 여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지역주민과 타 지역 주민 감면 요율 조정을 통해 주민 친화적인 휴양소로 개선 운영하고 횡성·태안서초휴양소의 요금 기준을 통일하여 운영체계 표준화 및 감면대상자 개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서초휴양소와 관련하여 서초구민과 타 지역 주민의 이용료 감면 요율 차등 적용으로 서초구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서초구민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 및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매우호도시 주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등에 관한 것으로, 안 제6조는 태안서초휴양소 이용에 있어 서초구민 중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현행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 구민”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개별 조문에서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개정조례안의 우선 이용 기준 연령을 부합시키고자 하는 부서 의견이 있으며, 태안서초휴양소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된 것으로 노인과 관련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연령의 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휴양소 이용시간 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다 쾌적한 휴양시설 제공을 위해 객실 등 환경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이용료 감면 요율 및 감면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휴양소별 이용실적 및 감면 현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하단 표와 같고, 서초구민 50% 감면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민의 권리”에 부합시킬 필요성에 따라 이용료 감면에 대해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타 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요율 조정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재산세 납세의무자·자매우호도시 주민에 대한 요율 감면은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2는 휴양소 이용의 편의성 및 객실별 컨디션에 따라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준용 조례명을 현행화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전반에 걸쳐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와 권고 용어를 준수해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 태안서초휴양소의 우선 이용 대상자의 기준 연령 상향과 쾌적한 휴양시설 제공을 위한 이용시간 조정, 서초구민과 타 지역 주민 간 휴양소 이용료 감면 요율에 대한 차등 적용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휴양소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이나 최근 3년 휴양소별 운영실적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상단 표와 같고, 적자 운영에 따른 구 재정에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전체 조문에 대해 인용 조례명의 현행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타 지역 주민 감면 요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납세 의무자와 자매우호도시 주민에 대한 요율 감면 %가 혹시 다른 구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조사한 게 있으시면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세자 관련해서 감면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 찾은 바에서는 다른 부분은 찾지를 못했고요. 자매우호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국내 자매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우호도시에 있는 저희가 지금 필요한 파크골프장과 박물관 등과 저희 주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여기 다른 자매우호도시 26개에서 저희도 어떤 부분을 혜택을 주고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차등 있게 하게 되면 주중 객실 이용률이라든가 가동률이 더 향상될 것으로 봐서 10% 정도의 감면율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자료는 혹시 사례가 없으셔서 없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없는 건가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사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이해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주민 할인하는 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사례가 있으면 자료 한 번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 휴양소에 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뭐 방향은 좋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예약을 한번 하려고 한번 보았더니 7월에 성수기도 있지만 조기에 완전히 마감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대하게 된다고 그러면 서초주민이 사실은 이용을 하고 또 우리 구청 직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야 하는데 정작 너무 확대가 되어 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건데 좀 이렇게 할 때는 7, 8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민이 먼저 예약권을 좀 드린다든지 예약이 안 될 경우는 사실은 또 외부에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 조례를 보고 최근에 제가 예약을 며칠 전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약이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시거든요. 저도 가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약하고 싶다고 하지만 7, 8월에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런 좀 제약을 규정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약시스템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1일, 2일은 100% 구민이 먼저 이렇게 예약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초구의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에 예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반영하더라도 주민들이 현재 예약시스템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렸는데 설명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럼 타 지역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감면율이 50% 인상에서 50%에서 20%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서초구민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이런 말씀 이쪽에서 해 주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본인이 받던 혜택을 어떻게 보면 다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또 기존에 계속 혜택을 입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이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서 차원에서는 우리 서초 구민들에게 더욱더 혜택을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그분들에게 공지를 할 것인지 혹시 그래도 그 혜택 자체를 반납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에게 어떤 이것을 설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또 다른 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타 자치구의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 타 자치구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차등이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예약하는 시스템에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전 안내를 하실 건가요? 그런 설명 자체를.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내용을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안내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명분이랑 ······.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서초휴양소가 실질적으로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투자가 되어서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초소식지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서 저희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 휴양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쨌든 이게 뭐 돈과 관련된 것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게 하고 그 외에 그 관내에 살지 않는 다른 분들에게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한다라는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겠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운영해 왔던 것들을 변경을 하고 새롭게 어떻게 개정을 할 때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새로운 민원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문제들도 잘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강여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휴양소도 갔다왔고 우리 태안휴양소도 다녀왔는데 태안휴양소는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고 보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초휴양소는 입지조건 주위 환경은 진짜 좋았어요, 숲속에서. 작년에 제가 초가을쯤 다녀왔는데 그런데 시설 문제가 보완을 하고 물론 숙박비를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리스크가 어차피 지금 그쪽에 리스크가 분명히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과장님.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예산은 2025년 기준해서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17억이 투입이 된다고요? 서초휴양소에.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휴양소 두 곳.
하서영 위원
두 곳이?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예.
하서영 위원
이것 큰 예산인데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소 서초휴양소는 횡성과 태안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수지를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객실 가동률이라든가 뭐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많이 상향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태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5월 기준 해서 객실가동률이 한 80% 정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지원해서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고 또 시설비가 많이 작년에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입소문이 나서 객실가동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서영 위원
개정안 제6조제2항을 보면 휴양소에 우선 이용대상 60세 이상 구민에서 65세로 변경됐는데 변경의 배경이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초휴양소가 태안 같은 경우에는 노인여가시설로 처음에 저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어떤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60세였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면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경로우대에 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65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서영 위원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면 우선 이용이나 혜택을 받는 구민의 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객실 이용료를 따져 보니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는 경로우대 65세 이상 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기존에 60세 이상 구민들의 휴양소 이용률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갖다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휴양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설적인 면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다녀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주방시설이나 집기 이런 것들 신경을 앞으로 쓰셨으면, 태안은 괜찮은데 서초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부분만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시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서초휴양소는 태안하고 횡성 그쪽은 어떻게 보면 구민들 그리고 과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설이 노후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요즘 인덕션 일부라도 예쁘잖아요, 심플하고. 보니까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좀 퀄리티 있는 서비스가 우리 서초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재정 리스크, 어떤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부족할 수 있고, 행정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계 부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잘 하셔서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재정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주민 서비스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문제가 사실 수입에 대한 부분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1억 정도가 매년 적자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휴양소라는 게 복지 차원의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물론 흑자로 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면도 해 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양소는 2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수익 창출보다는 주민 복지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휴양소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시설 보수라든지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폐지에 따라 조례 내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자구정리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 중 폐지된 「예산회계법」을 삭제하고,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건전한 공무원 단체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단체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현행 조례의 인용 법명의 올바른 법명 표기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인용 법명 중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의 경우 2006년 10월 4일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폐지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명의 현행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연계 법령도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과 조항 또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구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조례 정비로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2024년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종전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을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안 제2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8호, 안 제4조 어르신행복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호, 안 제6조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안 제7조 안전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2항제4호 중 각각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안 제5조 재산세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용조문을 상위 조례명 및 현행 법령명과 부합토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문화재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를 용어로 국가유산으로 정비하는 것이죠? 문화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 국가유산 현황은 총 84개 정도 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가 34개, 국가 등록 문화유산이 15개, 서울시 지정 문화유산이 35개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많네요? 저희가 이 자료들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갖다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그런데 기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함에 따라서 서초구 관내 시설물, 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들 간행물 사용되었던 문화재를 물리적으로 수정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현재 서초구 관내에 설치된 문화재 관련되어서 안내판이나 표지판이나 리플릿이나 책자 이런 것들을 문화재라는 용어가 들어간 시설물, 인쇄물을 파악할 수 있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 갖다주시고, 이게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시설물이나 인쇄물 교체가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문화 유산이 보통 개인 소유도 많고 그리고 각각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다 있습니다. 보통 중앙국립도서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들은 그쪽에서 할 것이고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문화유산은 따로 없기 때문에 표지판이나 안내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교체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구에서 혹시 하고 있는 그런 표지 시설이나 안내 표지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파악해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문화유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서울시 지정, 국가 지정 이런 쪽으로 있지 직접 관리하고 저희가 안내 ······.
하서영 위원
서울시 지정, 국가 지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예산을 따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표지를 바꾸어야 될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한번 파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관내 담당 부서가 어느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저희 예산이 따로 그런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약간은 소량의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표지라든지 파악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아우트라인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재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5년 정부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정비」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요금 반환 규정 및 이용료 등 감면 규정을 정비·신설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 구민들께 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고엽체후유의증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정비하고,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로 이용료 감면 혜택 또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거, 국가보훈부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관련한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2025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이용료 반환 기준이 미비하여 소비자권익을 위한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운영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재정립, 그 밖에 중복 조문 정비, 서초구 체육시설 현행화, 자구수정 등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정부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정비」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의거, 체육시설 이용자의 이용요금 반환 규정 미비 및 제대군인 지원정책 활성 도모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제대군인 지원정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필요성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이용요금 반환 규정 미비에 따른 소비자권익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의 각 호 중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9조제3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근거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예우 확대를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이용료 반환과 관련한 사항으로 2025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 현행 조례의 사용료 반환 기준의 미비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과제로 선정·통보된바, 소비자권익을 위한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3의2를 준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탁의 범위를 “법인·단체”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대상의 범위를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사용”을 “이용”으로 개정하는 법과 관련해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인 “이용료”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체육진흥과의 의견이 있고, 이와 관련해 법제처 「2024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특별 사용에 대한 사용료 관련 규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용료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부존재 체육시설 등에 대해 별표 1을 정비하고, 조문 전체에 대한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예우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조항 신설과 이용료 반환과 관련한 미비한 조문에 대한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그 밖에 중복 조문 정비, 서초구 체육시설 현행화, 조문 전반에 대한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으로 조례의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어느 정도의 군 복무 기간을 가지신 분들을 정의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하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 연초에 이 조례 감면 대상 신설을 검토할 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초구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시는 분이 55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제대군인에 대한 법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상 복무를 했을 때 중기복무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오랜 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내용을 넣은 사유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할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협조 요청 공문들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 내용을 검토한바 저희가 이런 것도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만 감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중기복무 군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시행하고 저희 서초구에 얼마나 계시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후에 추후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보통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부사관이나 그런 것들로 군 복무를 하고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또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 차원에서도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추후에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체육시설 운영 조례 개정하는 것 맞지요?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마’번에 보면 위탁 대상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및 단체 이외에 개인을 추가하여 위탁 대상자 범위를 정비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민간위탁 우리 서초구 민간위탁 행정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총 4가지가 있는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추가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정비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보통 우리가 법인이라고 그러면 법적 요건을 가지고 비영리나 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개인을 추가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범위를 정비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에 우리 조례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우리가 요구하는 서초구에 행정사무에서 능력 있는 업체를 요구하는 것하고 개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정립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 단체에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그 개인을 넣은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넣을 때는요. 우리가 최소한에 앞으로 개인에게 위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방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육시설은 아시겠지만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앞에 조그마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시설은 재산적 가치가 물품관리법에 보면 재산이 커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한테 줄 때는 우리가 항상 이 법인의 재정 능력을 보고 자본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체육시설에서 개인에게 주겠다는 상위법에 그렇더라도 과장님이 어떤 그 부분에서 정립을 가지고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상위법이 그렇다고 바꾼다고 그러면 따라가는 방식밖에 안 되지요. 이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우리 의원들한테, 취지가 맞는지 저는 좀 애매모호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이라는 단체를 넣었다고 해서 위탁시설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저희 민간위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하고 자본금이 큰 법인이 올 경우에는 법인 쪽이 더 수탁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만에 하나 위탁시설 저희가 공고하고 개인이 들어오는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신중하게 다 판단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개인이 할 경우는 저희는 최소한의 재산 능력 얼마, 밖에 외부에서 운용 얼마, 능력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행정이 바로 가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까? 그 계획 세워서 체육시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위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들이 보면 자본금 올리고 제가 다 지켜봤어요. 그 부분에서 강화*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김성훈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상위법에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개인한테 주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은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향후 개인이 운영 위탁할 경우 개인 운영 능력과 시설 관리 역량, 이런 것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만들어놓으셨나요?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매뉴얼을 만든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김성주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조례를 개정할 때 하면서 그중에 몇몇 곳 해당 법령 이런 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소소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개인이 너무, 뭐라 할까요, 부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개정되고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요. 그런 내용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분명한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부터 기획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매뉴얼을 지금부터 심도 있게 만드시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이슈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개인이 위탁자로 개인이 들어올 경우 어떤 문제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법령,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일부개정을 한다,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취지는 좋으신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그만한 프레임워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깊이 생각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위탁을 제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가장 심의를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개인이 온 업체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답은 하나지요. 지금까지 법에 개인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왔지요. 이제 개인이 해 놓으면 법이 이렇기 때문에 들어오겠지요.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을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공신력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짜놔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탈락한다? 접수는 할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켜 주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제7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딱 박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 재정 능력이라든지 책임감, 공신력이든 다 해당돼요. 이 내용에 상반되게끔 개인이든 넣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동의안을 의결해 준다, 이 부분은요. 의원들한테 한번 올리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야만이 여기에서 개인의 능력이 확대되어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라 보는 것이지 여기 와서 짜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면 그때 보세요. 막상 과장님 지금 부서에서 바뀌고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위탁이 될지 지금은 장담을 못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일어날 일을 어떻게 미리 장담합니까, 안 될 것이라고? 그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 새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걸 넣어놓으면 개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또 법인도 아주 완벽한 재정 능력이라든지 부실한 부분도 많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법에 법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 넣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충분히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규정이 없이는 이 조항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잘 관리를 못 하고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서 확실하니까 위원님들의 어떤 또 지혜로운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인이란 문구가 들어가면 아무리 상위법에 근거하더라도 개인이 들어올 여지가 있고 법인 같은 경우 들어와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운영의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인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법인이 운영을 안 하려고 해서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인이라면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운영 계획 기준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든가 뭔가 기준이 일정 부분이 있을 텐데 개인은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김성주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면 위원님도 아마 좀 생각을 더 해 보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이 들어오다고 해서 법인과 기준이 다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일 개인이 넣는다 하더라도 기준을 저희가 똑같이 부합을 해서 그 기준에 맞아야만 1차 서류 심사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이 아무 자본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공통사무 평가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정량적인 평가입니까, 정성적인 평가입니까? 공통사무 평가영역 45점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질의를 할 것인데 이것과 상반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성과평가 용역 할 때 그것 말씀하시는 ······.
김성주 위원
아니지요. 성과평가 결과에서 점수가 나온 것 보면 공통사무 평가가 45점이 있고, 개별사무 평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공통사무 평가에 보면 점수가 나오는 게 33.8, 7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량적인 평가로 하는 것입니까? 정성적인 평가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처음에 업체에 재위탁 공고를 해서 할 때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 업체에 성과평가를 할 때 하는 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공통사무 평가영역은 정량평가가 대부분이고요, 그 공통사무 평가영역 중에 공공성 부분이 5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성평가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왔을 때는 정성적인,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라는 건 수치상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량적인 평가라는 했지요? 정량적인 평가는 수치가 딱 나오는 겁니다. 내 재산이 얼마였을 때는 몇 점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 재무가 얼마일 때 몇 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개인의 능력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런 매뉴얼이 없이는 개인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사업 활성화를 했으면 개인 능력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까지 법인에 적용을 뒀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딱 수치상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분과는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표는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수행을 하고 이 업체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성과평가를 하는 용역에 있는 표입니다.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 신규 제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평가하는 지표 수가 아니고요. 이것은 3년 동안 성실하게 수용을 했을 때 이 업체나 개인, 지금까지 개인은 없지요, 이 업체가 다음번에도 재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그 표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개인을 넣었는데 과장님이 말씀만 그러면 재정 능력 부분 공동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얼마, 운영 기준이 얼마 그런 부분에서 합당한 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 개인을 받아주는 제시만 해 주시면 우리는 ‘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좀 이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들어오실 때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조례를 통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 제시 없이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아쉽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저 혼자서 말을 한다고 이 조례가 반대한다고 통과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확한 부분에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위원의 본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현행 조례 제9조에 사용료 감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2항에 특정 대상에 따른 분들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고. 제3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나누어진 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 자치구 내에서 임의로 이렇게 따로 정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여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관련된 이 법률에서는 다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혹시 다 상위법에 법령마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또는 국군 포로 이쪽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내 수영장을 갖다가 이용하는 경우에 12∼55세 이하 여성은 10%를 감면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 시설에서 모두 맞춰서 하고 있고 요. 나머지 제3항에 있는 장애인이나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이것은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업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다 그 법령이랑 일치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임의로 재량으로 이렇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11분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8호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9호 서초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80호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총 3건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8호, 제379호, 제380호 방배열린문화센터, 서초구민체육센터,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열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는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6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하1층, 지상5층∼7층 규모로 방배권역(방배로 17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골프연습장, 지상5층 헬스장, GX룸 등, 지상6층 탈의실, 샤워실 등, 지상7층 수영장이 조성되어있으며, 월 2393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는 1994년 10월 27일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하2층∼지상3층 규모로 사평대로 55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2층 라켓볼장 등, 지하1층 수영장 및 탁구장 등, 지상1층 헬스장 및 GX룸 등, 지상2층 체육관, 유도장 등, 지상3층에는 골프연습장이 있으며, 월 3224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신규 위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이 서초구로 기부채납하는 체육시설로서 내부 조성을 제외한 순수 건축물로 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건축물 준공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공공체육시설에 맞는 내부 조성이 가능하고 생활체육 분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신규 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5층 규모로 잠원동 60-3번지 일대 메이플자이아파트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1∼2층 주차장, 지상1층 피트니스 및 카페, 사무실, 지상2층 실내 골프장, 지상3∼4층 실내 테니스장, 지상5층 유아체육시설이 조성 예정입니다.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내부 시설물 조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서초구민체육센터,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경우 적격자 심의를 통하여 적격할 경우 현재 수탁자인 코오롱글로벌(주)스포렉스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서초구민체육센터와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를 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379호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번호 제380호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주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각각 위탁․계약 기간 도래 및 신규 위탁의 필요성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 “신규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22년 10월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 수탁업체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스포렉스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는 체육시설로써 향후 재계약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22년 10월 구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은 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 수탁업체인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과 재계약하고, 위탁운영 중에 있는 체육시설로써 향후 재위탁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 시설로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은 “서초구민체육센터,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관련 법규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3년 이내”의 위탁 기간과는 다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 이내”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시설개요, 민간위탁 예정기간, 사업목적 및 위탁 내용 등을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적합하게 기재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각각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로서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주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각각의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계약기간 도래 및 신규 위탁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 및 신규 위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각 체육시설의 운영현황,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수탁자 선정 방식 및 추진절차, 위탁기간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설명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열린문화센터·서초구민체육센터·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이 통과되었고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이번에 신반포4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단히 큰 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여기에 보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 조례 3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왜 5년이지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5년 준 게 없습니다. 복지시설은 5년이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두 가지가 딱, 지금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5년이 올라왔어요.
왜 그렇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대리 신정태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반포4지구에 들어오는 공공체육시설은 저희가 직접 짓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거기 재건축이 오면서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만 지어주고 그 내부에 각종 인테리어나 시설은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거기에 내부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작년에 추산했을 때 약 127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이게 총사업비에 부지가하고 건물가까지 들어가는데요.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왜 5년이냐 3년이냐 하는데 그 부분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를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를 여러 번,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래서 이 127억을 저희가 저희 구 예산으로 하면 사실 재정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올 연초부터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 쪽도 검토를 해 보고 기부채납 받는 방법, 위탁 개발 방식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 봤는데 다 단점들이 좀 명확하게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찾은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내부시설을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하는 쪽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그쪽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들어올 때 저희가 기존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내부하고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저희 체육시설과 다르게 별개로 본인들이 들어올 때 내부시설에 127억원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입찰을 한번 추진해 보면 누가 봐도 안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좀 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 들어올 때 메리트를 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찾아봤을 때 저희 체육시설법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공물법에 의거 추진하면 5년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저희가 5년 하고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에는 5년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지요, 제가 모릅니까 그것을.
과장님, 그러면 우리 규정이 왜 있고 법이 왜 있습니까?
이것 바꿔놓고 예외 조항을 넣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이 7호 개정하면서 그런 재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예상해서 추상적으로 예상해서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 하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회 오셔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규정이라는 부분이 어떤 취지에서 하든지 간에 규정이 앞에 박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업체 편이라든지 우리 구민의 편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법의 규정은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외 조항을 제가 여기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항상 필요하면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규정도 다르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행정입니까? 그게.
제가 여기 120여억원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자료를. 아, 이 정도 큰 규모가 들어오는구나!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을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체육시설들은 지금 개인이 투자 안 하고 들어오는 데가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본인이 투자를 상당히 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 5년 주는 데 있습니까? 있는데 5년 주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3년이잖아요.
혹시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고 했다는 업체를 알고 들어봤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언남문화체육시설이 조금 투자를 해서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법적인 다툼이 있었고 그것은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했지요? 그래도 기간은 보장을 안 해 주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위탁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가 어려운 데는 1년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민간시설이지만 향후 추진 과정을 보고 그런 진행 경과를 보고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오늘 보세요.
여기 양재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센터가 작년에 이견이 많아서 1년 운영 주고 다시 위탁이 올라왔네요. 이런 것도 보고 단순하게 지금 이것을 5년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개인 들어왔지요. 이것 들어왔지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명목을 보고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올라왔으면 이것 체육시설 여기도 5년으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가서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근거에는 여기에는 공유재산을 5년으로 줄 수 있다는 체육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외 조항을 별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법적인 다툼을 하면서 그래서 한 번을 더 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강제 조항으로 넣어줘서 그렇게 연장을 해서 한 번 계약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조례 개정한 개인하고 이쪽하고 연관을 시키시면 저희가 그것은 좀 당황스러운 생각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
김성주 위원
미래에 대한 것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127억이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개인이 과연 그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을지 ······.
김성주 위원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추측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일이 벌어졌을 때 확인하게 되겠지요, 그 부분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다른 것 하나 드릴게요.
여기 제가 공공체육시설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서초구민체육센터가 72.8, 방배가 82.6, 서초종합체육센터가 71.6입니다.
여기에서 공동평가가 31.9하고 공동평가 방배열린문화센터가 31.8인데 서초종합체육센터가 37.9를 받았어요. 더 높게 받았습니다, 0.1점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정량평가라는 부분에서 이 코오롱의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어떤 전문성도 갖추고 어떤 기업으로서의 어떤 자질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사실 종합체육센터가 더 받았어요, 점수를요. 정량적인 평가에서 보니까 상당히 표가 혹시 있는지,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정확한 정량적인 평가라고 했거든요. 정성적인 평가도 있고 그 부분에 표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이것 끝나고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탁 심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보강이 많이 됐냐 확인을 하고 업체 신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면요. 보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재위탁의 경우 제가 보니까 여기 재위탁 75점 미만일 경우 재위탁 공개모집, 재위탁에 보면 75점 미만이면 재계약 배제예요, 재위탁에서. 이게 72.8입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서초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서 가지고 있는데 이 책자 내가 들고 있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 72.8이면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이 이 방배열린문화센터는 82.6점으로 여기는 재계약 대상이고요.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지난번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위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 공고를 해서 들어온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재계약이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구민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재위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공고를 해서 재위탁하는 대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위탁이죠. 그러니까 위탁해서 이 업체는 배제해야 되겠네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75점 미만인데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75점 이하를 맞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 재위탁의 경우에 배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재위탁 공개모집에 재위탁 공개모집 재계약하는 경우 그러면 재계약은 빠지는 겁니까? 여기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틀립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재위탁 공개모집에서 75점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이 재계약은 다시 재계약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체가 다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공고를 거쳐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업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한테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
재위탁을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러니까 업체가 같다 만일 같은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계약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재계약은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점수를 제가 75점 사실은 80점 이하는 잘 안 내려오거든요, 사실.
심사위원들한테 점수 후하게 달라고 그러세요, 솔직히. 75점 이하가 뭡니까?
보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점수 평가하고 여기에 보면 사무평가에 보면 점수를 되게 45점 중에서 점수를 잘 평가를 하셨다고 본다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하면 대게 업체가 점수 낮은 편이에요, 굳이. 재계약이 됐든 재위탁이 되든 간에 80점 미만은요. 예전에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75점부터 85점까지가 보통이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는 부합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부합은 하는데 75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간당간당한 거지요. 70점이면, 72점이면 이런 부분에서 당위성을 가지고 꼼꼼히 평가해서 점수를 좀 올리든지 여기 방배열린문화센터는 82.6이라고 나왔네요. 보니까 서초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좀 더 분발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심사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습니까?
제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몇 가지 질의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런데 원래 여기 동의안 자료에는 어떤 업체가 위탁을 수탁 업체였고 어떤 재계약 사항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를 따로 넣지 않나요?
동의안에는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민체육센터는 말 그대로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 하는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방배열린문화센터하고는 약간 동의안에 있는 서류 내용이 약간 좀 틀립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러니까 동의안과 재위탁과 재계약에 따른 차이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민간위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재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업체가 새롭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동의안을 최소한 그 해당 업체가 어떤 식으로 센터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검토보고서에는 있어요. 따로 그리고 설명해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 여기 동의안만 봤을 때는 기존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위탁 운영을 해 왔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확인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기존에 했던 그 틀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의 틀이 있고 없고는 사실 그것은 내부적인 그런 문제인 거고요. 저희 외부에 이렇게 공개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어쨌든 동의 자체를 할지 말지를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그런 근거 자료가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떤 운영수입금 시설 2024년도 사업비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기존에 어떤 업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확인이 안 돼서 혹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설명 자료를 통해서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의 틀 양식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일부러 따로 그 업체에 대한 설명은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건지 만약에 그 틀에 문제가 있다라면 좀 나중에 수정을 하실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건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재위탁이라 어떤 업체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재계약이면 지금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재위탁에 관한 건이라 여기에 기존 업체의 실적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만들 때는 그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번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체육진흥과 관련된 체육시설 외에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재계약 관련된 서류라든지 재위탁 그런 보고 안건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런 의문점을 따로 제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꼭 재위탁이라고 해서 실적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이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어쨌든 새롭게 공개 모집을 해서 기존 우리가 서초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잘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존의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업체명이라든지 이런 개요들은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가 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도 수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4년도 사업비 제가 다른 것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서초구민체육센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 보고의 건 관련해서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보면 위탁개요, 위탁예산, 수탁처 선정, 향후 계획에 대해서 딱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수입금으로 시설 운영을 한다고 했고 2024년도 운영비가 약 16억원이고 혹시 과장님은 자립형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스스로 재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안 ······.
위원장대리 신정태
서초종합체육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여정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대리 신정태
서초종합체육관요, 그 보고는 다음 건이라고 ······.
강여정 위원
아, 죄송해요. 다음번에 여쭤볼게요, 그것은요.
그러면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여기 과거에 운영비라든지 시설 운영비 집행내역이랑 수입내역 있잖아요? 페이지로 말씀드릴 게요. 8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최근 2년간 시설 운영비 집행내역이랑 최근 2년간 수입내역이 있는데 이게 수탁기간 기준으로 집행내역이랑 수입내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 운영비 집행 세부내역에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기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입내역에는 체육 문화 프로그램 수입, 대관 및 위탁 경영 수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고 수입 대비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이것 혹시 추가로 작성된 자료라든지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어떤 내용을 이 세부적으로 예를 들자면 2023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강여정 위원
그게 너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민간 재위탁에 관련된 내용은 업체가 새롭게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재계약의 건이면 여기 단순히 집행액이랑 수입금 이렇게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저희가 집행을 얼마 했고 수입금이 얼마면 이게 적자가 났다라는 것인지, 집행액에서 수입금을 빼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근거들도 전혀 없고 이것만 봤을 때 시설 자체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시설 수익 적립금은 여기 뒤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순수익금 몇 %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 적립금을 이렇게 했는지 2023년도, 2024년도는 수익 적립금이 동일하네요. 이게 그러면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연도별 수익 적립금이 또 동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적립금 같은 경우는 방배열린이 최근 3년 매출액의 7%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동일한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최근 3년간 매출액 7%인데 매출이 매년 똑같은 거예요? 최근 3년간 매출액이면 연도별 매출액이 다른데 이게 동일하게 뒤에 명이 아니라 원이겠지요? 5원 단위까지 동일할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항이 아니라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저희 매출이 전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 따졌을 때 그 시기가 들어가서 그 금액이 없다 보니까 동일하게 나오는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예 매출 없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매출이 없었던, 그때는 강제로 운영을 안 하고 이런 시기들이 겹치다 보니까 매출이 거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기준이 지난 3년도 연도별 매출액이 기준인데 어떻게 적립금이 5원 단위까지 동일하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수익 적립금이 최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라는 이런 설명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 것은 알겠어요. 워낙 대기업이고 저희 서초랑도 연관이 많이 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이나 이런 수입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만족지수 이런 것도 다 좋다고 나와 있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캐파는 저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업체 자체 건실한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관에 있는 시설을 맡겼을 때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실적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은 앞으로 세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오늘 저희가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일단은 수익 적립금 현황 최근 각각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셨는지 세부내역랑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시설 운영비 집행내역, 수입내역 이것도 세부내역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개별 항목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합이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수익금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여기에서 왜 이 내용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따가 추후에 서초종합체육관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제가 여쭤볼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세부내역들은 좀 더 세세하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것은 내역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이것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신반포4지구 체육시설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희 자기자본을 가지고 127억이라는 큰 규모의 투자를 수반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애초에 공개모집할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저희가 어떤 행정 해석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법들을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차용하는 것이잖아요, 공유재산관리법을. 원래 그것이 원칙은 아닌 것이잖아요? 경합됐을 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행정사무라든지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이 사무가 경합이 됐을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어떤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근거 조항을 따로 준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부서의 입장은 제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아직 위탁자를 저희가 모집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새롭게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가는 우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 이후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방법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뭔가 선례를 예외적인 어떤 케이스를 적용을 시켜 버리면 이 이후에 비슷한 어떤 타 사례들도 뭔가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3년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규모 투자가 들었을 때 들어오는 입장에서도 과연 그러면 3년하고 내가 잘하면 3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찾아서 지금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틀린 얘기기는 한데 저희가 12월에 준공되고 나면 12월에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3년으로 해 봤다가 안 되면 다시 또 방침 받고 절차 밟아서 다시 또 5년으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늘어지는 상태라 이것이 자칫하면 공실로 빈 건물로 수개월 동안을 방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5년으로 잡아서 해 왔고, 만일 저희를 나오면 올 안에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 시작해서 여름 8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향후에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따왔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사무를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여기 내용들을 준용하실 생각이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이 5년 계획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하다 보면 계속 회계감사도 하고 지도감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민간 체육시설에 준용해서 당연히 할 것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이 약간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유를 설명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자기의 어떤 자본의 투자 없이 원래 다 완공이 된 센터나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것은 애초에 완공이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본을 투자해서 들어와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으로 한다는 그렇게 나눠놓는 기준이 업체가 모집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것이잖아요. 자기 돈을 내고 누가 들어오겠냐, 그것을 외부에 공공연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부서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업체 선정됐으면 저희는 이것도 당연히 일반 타 위탁시설처럼 협약서를 만들고 거기에 준용해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선정된 업체하고 협약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넣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일단은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된 법령을 적용하고 이후에 어떤 위수탁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기존에 행정사무 체육시설과 관련된 법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협약 내용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게 지레 여기 위치도 좋고 사실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어디에 들어오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들어올 업체가 전혀 없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애초에 신규 모집을 하면서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적용시키는 이게 저는 나중에 추후에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말씀에서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잘 알겠고요. 일단 공유재산법에는 저희가 갱신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은 있는데 운영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
강여정 위원
위탁료 산정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런데 운영이라 함은 위탁자 선정되어서 하면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규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기존 민간위탁시설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위치가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 다시 드리지만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일 입찰했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면 늦어지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분들한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요.
강여정 위원
얼마나 공고 내고 모집까지 하는 과정이 지연을 시키냐는 것이지요, 기껏해야 일주일, 이주일일 텐데.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모집하기 전에 사후적인 상황까지 우려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저는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확실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모집해서 일주일 동안 모집 안 됐다고 명분이 확실히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게 계속 공사도 빨리 착공해야 되고 뭔가 어떤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모집 입찰공고를 내봤더니 아무도 접근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모집할 때는 이번에 고민하신 이 내용들을 적용할 만한 명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75점 미만이면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여기 우리 지침서에 47페이지 보면 재위탁 공개모집에 재계약 배제한다고 성과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평가 자료 72.8인데 거기에 47페이지 보면 여기에 성과평가 75점 미만 재계약 불가해놨어요, 재계약 불가. 제가 자료 가지고 왔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에서 재계약 배제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재위탁 공개모집에서 재계약 배제한다,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보세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은 그 책자 좀 가져오면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가 되어 있는데 인력 배치 및 관리 2점 해놨어요. 정량평가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량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15점이 만점이라면 15, 13점이면 1.8 이 점수가 있는 거예요, 딱 수치상으로.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정량평가에 대한 평가표를 가져오라고 했지 그냥 조직 2점, 인력 전문성이 4점, 근로 여건 및 고용 안정 2점 이것은 정량평가에 대한 수치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정량평가지요. 뒤에 정량평가에 대한 수준이 계산이 줄 수 있는 점수를 제가 표를 보여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없습니까?
정량평가를 했으면 그 정량평가는 정확해야 돼요, 수치상. 수치를 고쳐서 옛날에 오래전부터 데이터 조작이다 나오는 거예요, 정량평가에서. 정량평가가 아니라니까 정성평가지 이리 되면.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수치를 조작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외부 용역기관에서 했든 간에 정량평가를 했으면 정량평가에 대한 수치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상당히 오래 운영한 곳인데 왜 이 부분이 정량평가에서 낮았는지 점수 데이터를 보자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정량평가라고만 해 놓고 정량평가가 대부분이네요, 정성도 있네요. 정량평가가 대부분이에요, 45점에.
그런데 정량평가에 대해서 수치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뒤에는 백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업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이 예를 들자면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인력 배치 및 관리에서 배점 2점짜리를 1.5점을 받았을 때 왜 1.5점인지 그게 궁금하신 것입니까?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1.5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1.5점이 나왔는지를 제가 보자는 것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그 자료는 찾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자료 언제까지 주실 것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계약, 재위탁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오면 안 되는 자료예요. 이것도 위반이에요, 지침서에 딱 보면. 그러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아예 차트를 가지고 사유를 받아오든지 해야지 딱 수치상 나와 있는데 이게, 자꾸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제가 봤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지속(재위탁·재계약) 필요성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이것은 재계약 대상일 때 성과평가가 75점 미만이면 재계약 불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재위탁에 이것을 넣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에 내가 전문 정책관하고도 얘기 나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위탁에서 공개모집에서 재계약 배제라는 것은 재계약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뒤에서 보시면. 재계약은 우리가 점수만 넘으면 바로 계약하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안 해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해서도 재계약 배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서초구민체육센터를 기존에 하던 업체가 또 하더라도, 또 선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재계약이 아닙니다. 재위탁에 의거한 신규계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성주 위원
신규계약인데 신규계약을 보면 여기에서 재계약 배제라는 명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것은 재계약 대상인데 성과평가 점수가 75점 미만이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서초구민체육센터를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위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올린다면요. 그러면 이 업체는 배제가 되는 것이에요, 올리면. 과장님 말씀 잘하셨지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 업체 계약 배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49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 보세요. 재계약 불가잖아요. 그러면 못 올라오는 것이지요. 배제한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러니까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법적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올린 건하고 이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새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신규 공고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업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배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그 정도 되면, 과장님이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안 되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 불가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업체하고 상관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오니까 저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말씀드렸듯이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해석하는 문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겠다는 말을 제가 함부로 여기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 맞으면 저희가 당연히 배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이 문구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위탁기간을 5년을 정했는데 5년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향후 다른 투자하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5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 안에 계약서에 민간위탁 시설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을 적용해서 쉽게 방향을 가면 되지, 투자를 해서 오래 할 업체가 없다? 상당히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 근거와 다른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업체가 투자 업체 들어왔는데 나중에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요구사항을 하면 안 들어주는 상황이 나와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5년을 주든지 2년을 주든지 3년을 주든지 10년을 주든지 간에 차분히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돼요, 당장 5년이든지. 만약에 업체가 시장조사를 다 해 보니까 10년 정도, 20년 정도 그 정도 투자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 정도면. 체육시설 당장 운영해서 단시간 내에 그 비용을 업체에서 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 본다든지 상황을 가지고 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모든 계약서는 3년인데 5년을 이렇게 하면 지금 동료 위원도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오실 때 보면 좀 변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주민 대표로서 동의를 받을 때 좋은 말을 하고 서로 미래 지향적인 말을 하려고 여기 왔었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용은 다른데 얼마나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유능하셔서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이 있으면 향후 위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다 논의해 보고 거기서 가장 최적인 방법이 이것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올려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나름 고민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희 구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가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방안이니까 그것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반포4지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보고안
12시 08분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8항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보고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생활체육 분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초종합체육관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양재대로12길 73-4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헬스장 및 수영장, 지상 1층 체육관 및 프로그램실, 지상 2층 유아체육실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 1200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위탁업무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재위탁 보고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이 성과평가 지표총괄표 받았거든요. 여기에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 4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정량평가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받은 배점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갖다주시면 되지요? 갖다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이 수치상에 자료가 다르다든지 이러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볼 테니까 이 부분에서는 자료 누락 없이 그대로 다 갖다주시기 바라고 여기 지난해 위탁은 여기 두 달 남기고 동의안이 들어왔습니까? 몇 달 두고 동의안이 들어왔지요, 종합체육관 위탁은? 1년 계약이었지요, 1년?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입니다.
김성주 위원
10개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늦어지다 보니까 60일 연장을 해서 ······.
김성주 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늦어지고 10개월에서 다시 또 3년으로 늘어났지요, 이번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의안 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하면서 민원 관련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제때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60일을 연장했었고요. 지금 이번에 10개월만 하고 다시 3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3년 이내에 계약을 하는데 서초종합체육관은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서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실내암벽장도 활성화되고 7월에 그 옆에 데이터센터 준공되고 하면 연말까지 상주 인원이 1000명 되는 큰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오래 운영하는 것하고 내년에 골프연습장이 개관하고 운영됐을 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는 조건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업체를 해 놓고 중간에 협약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기존 업체하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새로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조건 하에 종합체육관을 활성화하고자 이번에 다시 3년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번에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했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른 대처로 올라왔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기간을 연장을 하고 보통 최소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계약을 보통 하는 경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착공식 때부터 들어갔어요. 착공식 할 때부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동의서도 받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증축하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거기에 증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으면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최근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가족과 함께 어떤 골프를 즐기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면 대단히 어떤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다양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연구를 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지 그 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에는 지금 현재 정규직이 15명, 비정규직 22명 해서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회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월 이용 인원수는 저희가 표를 만들 때는 12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1222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다만 여기는 체육행사 같은 대관이 많다 보니 그런 불특정한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연구용역서도 받았었는데 그것은 결산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제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운영해서 잘 운영하시고 금방 요구했던 자료는 꼭 갖다주십시오, 4개 업체 평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보고 서류 2페이지에 보시면 위탁 예산은 따로 없고 운영 수입금으로 시설 운영(자립형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작년 운영비 그리고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적립 예정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립형 민간위탁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민간위탁이라 하면 저희 구의 재정적 지원 없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든지 구에 축적을 하는 그런 업체들인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수탁업체로서 우리가 민간의 효율성을 빌려서 공공서비스의 질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어떤 수익을 얻었을 때 이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이것은 기존에 위탁을 해서 지난 9개월, 지난 3월부터 이렇게 새롭게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따로 실내 스크린골프 그것도 저희가 어찌 됐든 직접 저희 구비를 들여서 따로 증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향후 올해 이십몇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약 80억 가까이 되는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롭게 따로 시설을 증대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립형 민간위탁의 성질과 매칭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설은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계속적인 투자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4페이지에 수익적립금 현황도 보면 계속 지난 2년 기준으로 따로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적립금이 없어요, 그렇지요? 적자 운영이라고 해요, 지금. 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익적립금이 없는 것으로 따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희 골프장 조성하고 지금 현재 인공암벽장 클라이밍장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롭게 업체가 들어오겠지요,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새롭게 업체가 들어오면 아예 위 수탁 협약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수익을 내면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증축이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운영을 하러 들어오니 그에 대한 구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위 수탁협약서에 작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작성할 예정입니다.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적자가 심하다 보니 다른 시설과 다르게 현재까지는 의무적립금이 없습니다. 단순히 초과수익만 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의무적립금 조항도 삽입을 하고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희 구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지역적 특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조금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튼실하게 운영이 되고 다른 기타 이쪽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만한 조건이라든지 혜택들을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 저는 훨씬 더 지금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잘 활용 안 되는 게이트볼장을 풋살장으로 바꿔서 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해서 클라이밍장도 만들고 다양하게 저희도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5월부터 여기 작년에 따로 완공이 된 거지요? 클라이밍장은.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완공이 됐고 그 완공한 상태에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가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는 강사님이 일반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강사님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업체에서 계속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강사님 구해서 주 3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도 가서 봤을 때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와서 클라이밍 체험도 해 보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외국인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의향도 있고 해서 여기가 원활하게 잘 되면 회·차수도 좀 늘리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클라이밍장을 준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잘 하셔서 수익이 날 수 있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3페이지 이것도 아까 동일한 맥락에서 최근 2년간 시설운영비 집행내역이랑 수입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과 수입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설명만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년 대비 2024년 집행액은 약 3% 증가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로 운영비 증가.’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운영수입금도 ‘약 8% 증가하였으며 운영 활성화의 결과로 판단됨.’ 운영 활성화로 운영비도 증가했고 운영수입금도 증가했다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기타가 있는데 운영 활성화로 운영비가 증가되었다고 함은 그럼 관리비, 인건비, 기타는 그냥 고정이고 운영비에서만 증가를 했다면 이게 운영비의 어떤 항목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입도 운영 활성화로 인해서 증가했고 집행도 운영 활성화로 인해서 증가했다는 게 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수입금만 해도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입이 늘었다는 것인지 대관 및 위탁경영 수입이 늘었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작성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추가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한 이용객 수에는 대관으로 인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이 이용객 수는 월정식으로 끊어서 하시는 분들 ······.
강여정 위원
회원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객 수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잘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연 설명으로 1220명이지만 그 외에 대관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럼 4페이지 연간 이용자 현황에 이용객 수라고 되어 있고 전체 인원은 2023년 2024년 해서 3만 4천몇 명, 4만 3천몇 명. 회원은 지금 1157명, 1222명인데 이 회원들을 제외한 이용객 수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연 인원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1222명이더라도 이분들이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인원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1200를 뺀 4만 2000명이 대관 이런 분이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1222명이 월간 이용하자면 ······.
강여정 위원
끊어놓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다섯 군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5명으로 카운트가 된다라는 말씀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관이나 그런 것도 다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
강여정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딱 보면 전체 인원이 뭐고 회원은 1천몇 명인데 어떻게 전체 인원이 몇 만 명이 되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표구요.
일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6페이지에 외부 종합성과평가 실시 현황이 있는데 여기 공통사무평가영역 사업활동에서 사업활성화는 5점 중에 평가결과가 2.5, 그리고 또 개별사무평가영역에서 보면 주요사업 목표 달성도가 27점 만점인데 19.2점으로 기준이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좀 저조한 점수를 획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외부기관에서 표를 제시를 할 때 어떤 부연 설명이나 코멘트가 달린 서류들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까 김성주위원님이 달라고 하는 자료하고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저도 좀 올려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수입 내역이랑 운영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세부항목이랑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외부성과평가 지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방배열린문화센터인가요? 방배열린문화센터 재계약과 관련된 집행 수입금 그 내역도 같이 해서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이제 아마 12월 31일까지 여기는 위탁운영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9월, 10월 경에는 새로운 업체들을 공개모집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을 구에서 투자하는 만큼 건실한 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업체 선정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서버가 구축된 업체를 아예 우리가 유치를 하면 지금은 회원 모집을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영이나 헬스는 아직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할 때는 수수료가 들어가서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잘 안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일 새로운 업체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시설팀하고 해당 담당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내용도 넣어서 협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여정 위원
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업체 자체를 모집을 할 때 그런 것을 우대요건으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서초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여러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하실 때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고 상당 부분 효율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안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기고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기여도 하고. 그리고 본인 업체 자체적으로 회사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센티브나 메리트를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정적으로도 잘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서 구에도 수입적립금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제가 우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정태
강여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오전에 끝날 줄 알고 의견이 그러셔서 여기까지 한 건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간 안배 잘 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거 잠깐 까먹었는데 앞에 건데 제가 요구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구민체육센터 성과평가에 대한 점수 자료가 이거 하나만 없네요. 이거 좀 주십시오. 왜 여기만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력 현황 있잖아요, 이 4개 업체들 현황 좀 주시고. 요구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성과평가는 다른 3개의 센터는 성과평가 점수 결과에 대해서 있는데 왜 이거 하나만 자료가 빠졌어요 지금. 왜 자료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갖다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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