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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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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06월 09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공간혁신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및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관리․운용의 기본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을 투입하여 설치할 사업 및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가 신설되면서 구청장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해당 조례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법정재량기금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그 의미를 정의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원의 조성 방법을 상위법령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 및 서울시 방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기금운용관의 경우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서의 장’은 국장 또는 과장 중 누구를 지정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동일한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해당 조문을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임명직을 “기금업무 담당 국·과장, 예산부서 및 기금과 직접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대상자가 어느 부서의 어느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안 제13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해촉 사유 중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므로 관련 내용의 신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납부가 결정된 개발사업은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 등이 있으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공공기여가 결정된 이후 감정평가 시행,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최종 협상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우선 설치해야 할 장기미집행시설이 없으므로 서울시로부터 배분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 설치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구의회에서 가결되면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기금이 계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홍희숙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조례에 보면 올라온 안에서 제7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부서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국장인지 과장인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홍희숙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말 그대로 부서의 장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조직으로는 저희 공공인프라과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서의 장과 국장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공공인프라과장인 거지요?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예, 그런데 저희가 부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조직 개편이 있거나 하면 명칭이 약간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담당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표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안 제13조를 보면 위원직 위원의 신분이 발생 소멸과 관련해서 위촉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해촉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13조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자는 아까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촉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촉 사유가 스스로 관두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신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예, 일단 제13조의 제목하고 내용은 일부 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5호 하나가 신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 한해서 내용이 없으므로 그게 추가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부서의 장’을 ‘과장’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제2호를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7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5조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의 수정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미납지방세 열람 업무를 추가하였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어 위임사무에 추가하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자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재위임사무에서 위임사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수임기관에서 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여 수임기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변경된 근거조문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신설 및 변경하고, 실무에 맞게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을 현행화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5조는 “구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따라서 지방의회가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나아가 현행 조례 별표를 살펴보면 수임기관이 ‘구의회사무국장’인 사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행할 수 있는 범위에 맞게 일부 위임사무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개정되면서 마약류도매업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자치구 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와 규칙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된다면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규칙」의 내용 중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설되는 별표 제34호 바목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기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의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 사항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좀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안종숙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위임 조례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33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부에서는 「의료기기법」이나 「약사법」에 따라서 법령 위임만 추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규칙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 이것이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뒤져봤는데 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만, 아니 법령만 지금 명시되었고 규칙이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에 법제통계팀도 있고 한데 이렇게 수정사항이 많이 안 나왔으면 하는 ······.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리고 이게 마약류 취급자 뭐 관련해서 자치구 구청장에게 이양이 2023년 6월 10일부터 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예.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에는 좀 개정이 됐었으면 하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저는 질의보다 앞서 우리 안종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자구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실은 너무 많아서 단어 하나하나도 그렇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제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는 실은 한달 동안 선거를 치르고 짠 하고 나타났지만 물론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쉬움이 많았다는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조례가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고 실제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법령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3, 34호에 대한 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업자나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아마 법령이 또 개정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리고 법제팀에 직원분이 제가 알기로 행정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이 계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알겠다는 것은 전문가 직원으로 요청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아닙니다.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경력이 쌓이면 하는데 팀장이나 과장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 중 제34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 가목 및 나목에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추가하고 기존에 바목을 삭제하며 그 밖에 수정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이형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형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9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징수 근거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한 정비 및 별표[수수료]를 현행화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 제2조제2항 별표에 수수료 징수 근거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8호, 제3조제4항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자치법규 일괄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면제대상에 대해 불필요한 해석을 방지하고자 ‘요양급여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별표] 수수료 종목 및 수가를 현행화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및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법령을 명확하게 적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 및 별표에도 관련 법령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진료비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범위를 “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제10호까지”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한정하는 것을 조문에 명시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병원에서 청구되는 진료비 전체가 본인부담금이 되므로 진료비 면제 혜택에 대한 제도의 형평을 기하고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별표 제1호 다목의 “결핵진단서 및 확인서”의 발급 비용을 300원에서 15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실무를 반영한 것이며, 바목의 “의료기관 및 약국(휴, 폐업) 사실 증명” 수수료의 발급 비용을 55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해당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문화된 내용이 존재하고, 조문의 일부 내용이 실무와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삭제 및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당일”을 “그날”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문의 현행화나 사문화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아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내용들도 보여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 오히려 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당일을 그날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날로 되어 있는데 또 당일로 오히려 더 역행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정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안종숙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해당 부서와 서로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오타가 났는지 해서 당일로 바꾸라고 해서 저희가 변경했는데 나중에 그게 다시 발견이 돼서 그날로 다시 저희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면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박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 사항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중 “당일”을 “그날”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재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1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인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일부를 개정하고 자율방재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워크숍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3항 워크숍을 신설하고, 안 제18조 자율방재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오기 등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자율방재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실무와 다른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도를 높이고,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함으로써 단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조문 제목을 “조직”에서 “구성”으로 변경하고, 각 항의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므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단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근거 조문이 맞지 않으며, “상황판단회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단장이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매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주요활동 계획이 계절별 특성에 맞춰 분기별로 수립하고 있어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는 분기별로 제출되고 있으므로 실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3항제5호에 워크숍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재단원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설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으므로 안 제18조제6항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개정하여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관행적 요구 사무를 없애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이므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례 관련해서 쭉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145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단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됐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난 현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대응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순발력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오면서 자율방재단 고령화가 되고 있다, 저도 주위에서 제 지역에 나가보면 이런 것이 좀 지적이 되는데 지역 방재 활동에 청년들 유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강남구, 동대문구 같은 데는 보면 재난 현장에서 보면 응급처치나 방역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방재단 쪽에도 일반조직하고 전문조직이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선발 기준은 각 동별로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수시로 방재단에서 모집을 해서, 이것이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이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비용은 미미한 부분이라서 봉사 정신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자격 기준이나 특별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동별로 재난에 관심이 있으시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순발력하고 재난 현장에서 순발력과 고령화 때문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층의 분들에 대해서 모집 같은 것이라든지 의견 같은 것을 하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사실 이분들을 소집할 때도 소집 수당이라고 해서 드리기는 하지만 1시간에 1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여비라고 해 봤자 그것도 1만원 정도되는 그런 정도밖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을 유입해서 하면 활동도 적극적으로 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청년분들의 유입 요인을 지금 현재 뚜렷하게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청년분들도 유입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강남이나 동대문에 응급처치나 방역 활동의 전문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재난 현장에 저희가 소집을 통보하면 폭염이나 한파, 폭우 이럴 때 사전에 어떤 현장을 점검해 달라고 소집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에서 사전에 점검해서 어떤 위험 요인을 발견하시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출동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이 자율방재단원분들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 인력을 보낸다든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저희는 위험 요인을 빨리 체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년층이나 젊은 층에서는 혜택이나 직장 다니니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 구민들이,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조해서 같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차후에도 좀 구에서 고민을 하시고 이것이 지금 보면 2023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답니다. 일반조직하고 전문조직.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재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안전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이런 것들이 차후에 좀 집행부에서 논의가 돼서 이것이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가 보통 봉사라는 차원으로 안전 봉사인데요. 봉사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쪽으로 접근한다면 봉사하고 그들이 무엇을 얻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없지만 봉사를 하게 되면 계속하는데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분들은 복지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보면 봉사 활동 시간을 주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지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조례를 끝내고 이것은 하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 조금 더 논의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재난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협의회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저와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조례 관련해서 이게 위임조례지요. 그래서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어서 이 올라온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저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안을 이번에 손 볼 때 철저하게 봤었다면 좋았는데 저희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당초에 위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문구는 개정 없이 바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의 문구가 임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5조제2항에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제18조는 재난상황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었고 제16조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놓쳐서 이번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안 제5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와 근거 조문이 맞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빼야 맞고.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제16조로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법 ······.
박미정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빼고 뒤에 보면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판단회의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바꾸는 것이지요. 제19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조례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조항을 반영을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잠깐만요.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제11조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워크숍 비용까지 추가하면서 교육 및 훈련 비용에 대해서 그것과 별개로 명시해서 실효성 있는 훈련 보장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워크숍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워크숍 운영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연간 몇 회 할 계획이며 아니면 이런 예산이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안종숙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원분들이 145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소집 명령이라든지 안전관리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모임 자체가 없다고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곳에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이런 요청이 사실 작년부터 있으셨는데 저희는 모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같이하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당초 예산 뽑아보니까 700 정도면 100여명 정도는 충분히 한번 모아서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내년부터라든지 예산을 좀 700만원 정도면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사기도 올려주고 한 자리에 모아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초빙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 안종숙
계속해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해서 돌아가는 것,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현장 방문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강사가 필요해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섭외가 가능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섭외해서 일정 공간에 모아서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해 보고 이런 쪽으로 같이 해 보고 싶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말 제가 5분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활동 자율방재단 분기별 주요 활동 계획은 지금 앞으로 안전 점검의 날이라든가 이렇게 계절별 재난 대비 그다음에 재난 안전 정보 숙지, 유관 기관 합동훈련, 참여, 자율방재단 전문 교육 수료 이런 것들을 그전부터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워크숍이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런데 자율방재단 전문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승강기 안전하게 내려가는 방법, 그다음에 붕대 같은 것 감는 응급조치.
위원장 안종숙
참여율은 어떻게 돼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참여율은 134명 정도, 지난번 때 134명 정도였는데 한 90에서 100여명 정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현재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하고 반포3동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반포2동 같은 경우는 있다가 재건축하면서 없어졌고요. 반포본동은 재건축 때문에 했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반포3동은 당초부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굉장히 자율방재단 자체가 되게 중요한 어찌 보면 동네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동네별로 보면 양재2동은 17명, 양재1동은 6명, 이렇게 동네별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편차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질의들 참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율방재단 구성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도 “임명장”으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9조”로 하며, 그 밖의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8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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