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가 신설되면서 구청장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해당 조례가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법정재량기금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적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그 의미를 정의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원의 조성 방법을 상위법령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해당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상위법령 및 서울시 방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기금운용관의 경우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서의 장’은 국장 또는 과장 중 누구를 지정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동일한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해당 조문을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낮아 보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임명직을 “기금업무 담당 국·과장, 예산부서 및 기금과 직접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대상자가 어느 부서의 어느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안 제13조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해촉 사유 중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므로 관련 내용의 신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납부가 결정된 개발사업은 리버사이드 호텔 부지 등이 있으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공공기여가 결정된 이후 감정평가 시행,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최종 협상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의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우선 설치해야 할 장기미집행시설이 없으므로 서울시로부터 배분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 설치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구의회에서 가결되면 향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기금이 계획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