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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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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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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09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2분
위원장 안병두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의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김지훈위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고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병두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금일 서충민 재무과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미자 재산관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기관의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상황인데 혹시 다른 구나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지금 여기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안병두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구 중에서 한 16개구 정도가 아마 통합안정화기금 쪽에서 하는 것 같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은 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나머지 구 같은 경우는 사업 변경을 통해서 축소를 통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따로 채권이나 뭐 이런 것을 발행하지는 않았나 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는 채권 발행은 안 한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민생회복 쿠폰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위원님들도 일부 계시고 했는데 이렇게 구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두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민생회복 쿠폰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모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유지웅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 민생회복지원금 목적 및 필요성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도 국가의 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상권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게 해서 그런 최선의 지원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미 전 국민의 98.2%가 신청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특히 관내 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이지만 고령자, 혼자 계신 분들 정말 이것을 모르고 또 신청을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얼마 전에 최근에 서초동 쪽에 혼자 계시는 분이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어느 지나가시는 분께서 집을 바래다 드리면서 그 집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 염려도 많이 해 주셨고 그렇다면 혹시 이런 분들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복지 쪽 차원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단기적으로 소비가 급증되고 또 매출도 증가하겠지만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서초구만의 어떤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이런 것들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두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자체는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국·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 연락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100억 정도가 이쪽으로 소비쿠폰 쪽으로 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더 빠듯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쪽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어찌 보면 그 돈을 상환해, 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화행정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병두
서경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라든가 인지능력 부족하신 분들 등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나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동에 확인을 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주시는 바와 같이 이 소비쿠폰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사회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지급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뭐라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추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재정국장님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국가 정책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도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사업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지급 정책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 정책도 단순히 현금만 지급해서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기르고 또 충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듯이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쿠폰은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게 소상공인 업소에만 지금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업소의 선별이 정책적으로 목표가 흐려진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쓰듯이 하고 또 그 외에 영세 소상공인 업소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 지금 저도 보니까 대형 업소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호화라고는 안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갈 수 없는 업소 큰 식당이나 이런 데도 이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고 안 하고는 나쁘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목표가 약간 빗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정책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쉬움이 진행 중이지만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병두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여기에서 발언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저도 구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람은 전체적으로 좀 더 소상공인이나 우리 서민을 위한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업소가 좀 더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안병두 신정태 오세철 오지환 박재형 유지웅 이현숙 안종숙 이은경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직무대리 정미자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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