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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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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45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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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5년 11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 5분자유발언(이현숙의원)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 5분자유발언(강여정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오지환의원 외 4인 공동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지웅의원 등 7인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경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10시 36분 개의
의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미정의원, 이현숙의원, 이은경의원, 강여정의원, 김성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미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미정의원)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미정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초구 어르신들의 교통비 지원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2025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약 1051만 4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우리나라도 어르신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어르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17%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약 7만 15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어르신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서초구는 어르신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하여 복지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만족도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구축된 복지 인프라 이용을 활성화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등 어르신분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중교통 지원 등으로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교통복지가 함께 동반될 때 고령화 사회에 요구되는 진정한 노인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과 버스일 것입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서초구 관내 거주 어르신 중 685명, 즉 대상자의 2.15%만이 일회성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전통시장 방문, 병원 진료 등의 일상생활 동선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분들은 계단이 많은 지하철보다는 시내버스 이용을 선호하시며,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버스 이용에 대한 어르신 교통복지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와 종로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을 분기별 6만원 한도로 연 최대 2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중구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수도권 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M버스는 물론 서울 택시 이용 교통비까지 월 4만원 한도로 연 48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도에는 지원을 월 5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서초구도 어르신들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 교통비 바우처나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르신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교통복지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닙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사회참여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활발한 외부 활동을 통해 건강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서초구에 살면 나이 들어도 외출이 즐겁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구의 풍요로운 미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 제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서초구 복지 정책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미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현숙의원)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4동 지역구 의원 이현숙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초구 관내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에는 양재천을 비롯해 반포천, 여의천, 형촌천 등 크고 작은 열두 개의 하천과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들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구민의 휴식처이자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탱하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최근 여의천 일대의 정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양재천이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구민의 소중한 쉼터이자 건강을 위한 운동 공간 그리고 추억과 힐링의 장소가 된 것처럼 여의천 또한 정비를 마치면 새로운 생태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인근을 살펴보면, 탁한 물빛과 훼손된 하상 등 공사 과정에서 생태계의 복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은 우려가 됩니다. 하천 정비는 단순히 구조물과 보행로를 새로 만드는 토목공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비 이후의 진정한 목표는 물고기와 수서곤충 그리고 수생식물이 살아 숨 쉬는 ‘살아있는 하천’, 즉 수생태계의 복원이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은 우리에게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복원이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22년 개최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6곳의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1등을 차지한 오산시는 하천 고유의 자연성과 수생태가 훼손된 궐동천에 수질개선 시설을 설치하고 수변 식생을 조성하여 하천 내 어류가 59% 증가하고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119% 늘어났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얼룩동사리가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역시 복원사업을 통해 어류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종수가 크게 늘어나며 하천 생물다양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여러 지자체들은 하천을 단순한 경관 정비가 아닌, 수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중심으로 복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외의 선례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는 드라이잠(Dreisam) 강 복원 사업으로 버드나무를 심어 유속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자갈밭과 여울을 복원하여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양재천은 오랜 정비로 구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지만, 최근 물빛이 탁해 보이는 등 하천 생태계가 예전만큼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큰 물고기나 오리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그 아래층 생태계, 즉 수서곤충이나 작은 어류 등 기초 생명군의 다양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천이 이렇다면 그보다 작은 소하천들의 생태환경은 더욱 취약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천의 단순한 경관 정비를 넘어, 생물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생태복원을 통해 구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수질 및 수생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하천 생태 모니터링 참여단’을 운영하여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하천을 지켜나가는 서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천은 한 지역의 역사와 생명이 깃든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는 맑은 물과 살아 있는 하천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초구가 서울의 중심에서 ‘깨끗한 물길과 생명이 흐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은경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아우르는 용어로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이며,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동보장구가 배터리 방전으로 도중에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용자는 한순간에 이동을 멈출 수밖에 없으며 한낮의 더위나 한겨울 추위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보장구 충전 인프라의 확충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총 2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행정청사에 3곳, 복지관 등의 노유자 시설에 4곳, 예술의 전당과 서초문화예술회관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서초역이나 고속터미널역 등 지하철역 중심에 11곳, 그 외 기타 시설 2곳으로 전체 22개소 중 절반이 교통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공원 관리 면적이 가장 넓은 구 중 하나이며 우면산, 서리풀공원 등 대규모 녹지 공간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면산 무장애 숲길이나 관내 30여개의 근린공원 중 단 한 곳에도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산림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였지만, 정작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미흡한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자치구의 현황은 어떨까요? 노원구의 경우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비롯해 관내 근린공원 6곳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관악구와 광진구 역시 무장애 숲길에 충전시설을 갖추어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강서구는 파크골프장에, 성동·마포·금천·강북구 역시 광장과 산책로 및 근린공원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보행 약자의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내 10개 자치구에서는 지역 장애인단체연합회나 협회에 충전소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의 경우, 전반적인 충전시설이 교통시설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지역 장애인단체 어느 곳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세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원이나 무장애 숲길, 지역 장애인단체 등 일상적으로 보행 약자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도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디서든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안내가 미흡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들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위치 안내와 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대부분의 충전시설은 다른 시설물과 함께 배치되어 있어 유모차나 자전거 등으로 주변이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충전시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포함한 관리와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초구가 모든 세대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여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강여정의원)
강여정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여정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서초구 체육진흥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오해·오용하여 서초구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를 지연 제출하고 핵심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한 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시행령 제43조는 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의 자료 요구는 법정 권한이며, 이에 응하는 것은 집행부의 법정 의무입니다.
그러나 제출 기한을 일주일 이상 넘긴 후 제출된 위탁운영업체 인력 및 대관현황 등 자료에는 성명, 업체명이 모두 식별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마스킹 처리되어 있었고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체육진흥과는 이를 ‘개인정보보호 때문’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법정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핵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관련 정보는 사생활 보호보다 공개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목적에서 실명이 포함된 회의록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과가 원본 자료의 핵심 정보를 무분별하게 삭제하여 검증이 불가능한 문서로 제출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법 소지가 매우 큰 행위입니다.
둘째, 정보공개법을 잘못 적용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체육진흥과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이른바 ‘영업비밀’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 입찰 제안서·용역 제안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비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입찰업체의 제안서는 서초구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구민들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구의원에게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정보공개법」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용되는 법이며, 지방의회의 감사자료 요구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감사 권한 행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역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를 담당 부서가 몰랐다는 점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인력·임금·대관·회계운영 등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일차적 관리·감독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체육진흥과에서 본 의원이 정당하게 요구한 감사자료를 부당하게 지연 제출하고, 핵심 정보가 삭제된 문서를 제출하며, 제안서 제출을 전면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감사권을 침해한 행위는 자칫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특정 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향후 위탁 운영업체에서 유령직원 등재, 인건비 유용, 대관료 누락, 특정인 특혜 대관, 회계 조작 등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다면 담당 부서 역시 행정적·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검증이 가능한 형태의 원본 자료를 즉각 재제출할 것, 둘째, 본의원이 요구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셋째, 법리 오용으로 의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서초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서초구의회의 고유한 법적 권한입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이 집행부 본연의 의무를 회피하는 방패막으로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강여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봉사, 헌신을 실천하는 서초2·4동 국민의힘 김성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초구 민간위탁사무와 공공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올해 서초구는 약 1181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운영비 집행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회계 오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이 어려워 구 예산을 통해 반복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는 정산 자료만 검토하는 위탁시설도 있습니다. 이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위탁시설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150개 이상의 업체를 부서별로 나눠 운영해 그 구조가 파편화됐고, 업무도 이원화돼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경제성도 덩달아 낮아지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민간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장기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과 제도 개선 등 여러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서초구가 강점을 지닌 민간 위탁 사무는 더욱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공공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시설 공단을 함께 설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고품질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민간 위탁 일변도의 사무에서 벗어나 행정 운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화 모두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개의 자치구는 공단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인근 자치구 모두 규모가 크고, 일상과 맞닿은 주차장 및 보도, 체육, 교육, 보육 관련 시설 등을 통합 관리합니다.
실제로 강남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 주민 만족도까지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서초구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격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민간위탁 업무에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덩달아, 업무 효율성도 높아져 서비스 품질 역시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이는 곧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간 민간 위탁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투 트랙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구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고 중요해, 법률상 구의회에 승인과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민간위탁사무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만큼,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사무 집행을 위해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동수입니다.
먼저, 제345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문화 여가 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해당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제3분기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와 제10차, 11차, 1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서초AICT운영센터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그리고 2025년 제2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등 4건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임동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 6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주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 8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제안과 고견을 구정에 반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서초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5.67% 증가한 9417억원으로 일반회계 9122억원, 특별회계 29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122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8462억원 대비 660억원, 7.8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올해대비 298억원이 증가하여 3706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40.62%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로 올해 대비 86억원 증가한 1131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274억원을, 국시비보조금을 올해 대비 341억원 증가한 32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해 대비 37.49%가 증가한 68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9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450억원 대비 155억원, 34.47%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28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90억 303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9억 7519만원, 교육 214억 3896만원, 문화 및 관광 313억 678만원, 환경 681억 3582만원, 사회복지 4315억 4383만원, 보건 287억4871만원, 농림해양수산 24억 403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1억 4299만원, 교통 및 물류 204억 179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6억 6152만원, 예비비 46억원, 기타 1847억 7220만원 등입니다.
각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55%인 25억 7074만원이 증가한 590억 3039만원으로 쾌적한 구청사 운영 39억 4225만원, 동행정 운영 44억 4062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0억 902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4.13%인 9억 6719만원이 증가한 49억 751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구민 안전보험 2억 7480만원,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2억 255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3억 4611만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45% 18억 5032만원이 증가한 214억 3896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학교 급식 지원 83억 5789만원,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지원 73억원,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10억 937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2.64%인 35억 1943만원이 증가한 313억 6078만원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은 100억 7934만원,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이 40억 4135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가 18억 6012만원 등 입니다.
환경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37%인 22억 2116만원이 증가한 681억 35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활용 추진이 194억 2552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은 154억 7677만원,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19억 61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1%인 417억 6202만원이 증가한 4315억 4384만원으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 488억 4457만원, 부모급여·아동수당 지원 541억 5907만원, 기초연금사업 692억 27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266억 7478만원 등이며, 보건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6%인 8억 2765만원이 증가한 287억 4871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61억 4959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4억 4442만원, 난임부부 지원 24억 228만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1%인 3억 3442만원이 감소한 24억40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가 5억 7088만원, 서초동물사랑센터 3억 6847만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26.35%인 25억 3248만원이 증가한 121억 429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초AICT센터 운영 59억 8449만원,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20억 9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가 13억 4970만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7%인 3221만원이 감소한 204억 1796만원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3억 2012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1억 4560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13억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0%인 56억 5361만원이 감소한 426억6152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5억 611만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33억 3711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9억 6944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9.63%인 15억 26576만원이 증가한 46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3억 9036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9억 791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등에 281억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90억 8140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에 41억 61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29억 3955만원, 예비비 1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총 15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우리구 기금 조성액은 3444억 7509만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대비 0.3% 증가한 3456억 7257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상환 32억 4106만원, 예치금 1071억 9771만원, 재정안정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16억 9484만원, 서초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문화행사 지원 등 사업비 31억 3055만원, 예치금 1억 4469만원,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답례품 구매 등 1억 137만원, 예치금 2억 5060만원,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 10억 6330만원, 예치금 16억 3220만원,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 지원 및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 45억 100만원, 예치금 23억 4509만원, 예기치 못한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저소득주민 지원 등 3000만원, 예치금 2억 8130만원,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더이어줌센터 건립 6억원, 자활인프라 조성 및 자활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 3억 9844만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복지사업 공모 등 4억 6270만원, 예치금 6억 2720만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 능력개발 등 지원 7585만원, 예치금 6억 976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보육기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5억 8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9억 8436만원, 예치금 4367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 지원을 위한 양셩평등기금은 양성평등로서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2억 6800만원, 예치금 24억 4491만원, 환경공무관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금 지원 3920만원, 예치금 7억 2276만원, 소각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서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 3억 5100만원, 예치금 296억 3199만원,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비 9억 3962만원, 예치금 18억 1289만원,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4611만원, 재난 사전대비 및 긴급복구 사업 등 39억 2168만원, 예치금 154억 2780만원,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105억 7959만원, 예치금 145억 841만원, 구청사 건립에필요한 재원을 적립 조성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328억 3513만원, 식품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지원 및 식품위해관리 등 사업비 3억 3756만원, 예치금 10억 909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사회복지분야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며,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선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오지환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1시 26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지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44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1월 27일, 12월 4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오지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지웅의원 등 7인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경의원 대표발의)
11시 29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병두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안병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내용은 총 2건으로 모두 의원발의 안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하서영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은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의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 마련 및 영상회의록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33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지웅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지웅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3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종장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있어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현행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서초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의 2026년도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안종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1건으로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초지법」 대부료 요율 신설과 관련법령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고 규정 정비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 안정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고선재
안종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11시 41분
의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표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11인)-가결
찬성의원(11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은경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11인)-가결
찬성의원(11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은경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재석의원 11인)-가결
찬성의원(11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이은경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재석의원 12인)-가결
찬성의원(12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재석의원 12인)-가결
찬성의원(12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2인)-가결
찬성의원(12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2인)-가결
찬성의원(12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0. 2026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재석의원 12인)-가결
찬성의원(12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2인)-가결
찬성의원(12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12. 휴회의 건(재석의원 12인)-가결
찬성의원(12인)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오세철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이은경
출석의원(13명)
고선재 이현숙 박미정 신정태 오지환 김지훈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김성주 안종숙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부구청장 정영준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직무대리 손용준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3명)
김성훈 최충열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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