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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를 보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인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안전보안관 운영의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제5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안전교육, 임기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제9조는 해촉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제4기 서초구 안전보안관 총 66명이 각 동별로 배치되어 안전 신고, 해빙기, 한파, 폭설 대비 취약시설 점검 등 안전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수행 중으로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여 서초구에서 활동해 온 안전보안관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26년도에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서초구 안전보안관을 서초구청장이 직접 공개모집 및 위촉 절차를 거침으로써 서초구 안전보안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직무를 맡기는 것이므로 “임명”을 “위촉”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안 제8조제2항은 해촉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촉은 위촉에 상응하는 개념이므로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위촉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해촉 사유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7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 조례가 미 제정된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11월 19일 기준 조례 미 제정 자치구는 우리 서초구를 포함하여 3개 자치구에 불과하므로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서초구에는 안전보안관, 안전지킴이 및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안전단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설치 목적이나 구성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재난 및 안전에 대비하려는 활동에 참여하여 사고를 예방한다는 기본 이념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단체 간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하되, 안전 관련 대규모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안전단체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제도를 정착시키고, 관내 안전문화 활동 확산을 유도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종숙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우리가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보면 서초구에 유사한 조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나 자율방재단 같은 안전단체인데 이런 단체들하고 안전보안관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전도시과 김송희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은 재난 안전 기본법에 기본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서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주민들이 직접 발굴해서 신고를 하고 이런 공공의 어떤 영역으로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모든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미정 위원
우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26년도에 보니까 집행되는 안전보안관 예산이 교육경비로 66만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활동수당이나 간담회비 등은 시비로 지원이 됐었던 것이고, 이렇게 교육여비가 구비가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도 조례 제정 이후에 상황이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장 안종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활동수당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활동수당 같은 경우에 활동 실적에 따라 월 1인 3만원씩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고요. 물품 구매비하고 간담회비까지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로 책정한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지만 교육을 할 때 오는 1인 1만원에 대한 교육경비를 저희가 책정을 한 상태고, 이번 조례에도 저희가 반영했지만 매년 3시간 이상의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책정한 사안입니다.
박미정 위원
올해 5월이죠,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됐었어요. 그때 그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그때 수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명한다 그렇지요?
그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리고 없어서 위촉과 임명에 차이가 있다라고도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조례 제정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제5조제2항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아닌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직무를 맡기는 것이므로 임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앞서 우리가 자율방재단과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임명이 위촉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올 금년 5월에 저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할 당시에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아예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것을 반영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위촉으로 수정해서 수정 발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의하는 안전보안관 조례에는 법에 아예 임명한다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위촉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
그렇다면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해촉 사유의 신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하면서 해촉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근에 타구로 주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경우에도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오셔서 활동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활동하실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조례상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미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구별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제정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초구가 직접 위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단순한 신고업무에서 좀 더 발전되어서 적극적인 지역 안전 활동이 수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단순 신고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 외에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또 지역안전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이런 것들이 특히 취약지역에 점검할 때는 안전보안관 합동점검 참여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서에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보안관들 활동에 단순한 신고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현재도 매월 4일 날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서. 그 안전점검의 날 동네 순찰이나 빗물받이 청소, 캠페인 등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활동보고서가 들어온 것에 보면 요즘 가장 걱정이 되는 아이들 유괴 캠페인 같은 것도 하셔서 부모님들한테 캠페인하고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안전보안관님들과 같이 단순 신고나 이런 게 아니라 주위의 안전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주민들 아이들 유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확장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전체가 안전보안관 외에도 주민 전체의 안전 문화 확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단순히 신고 업무 외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 기반의 능동적인 활동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 설계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열심히 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잠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치구별 안전보안관 운영현황 이렇게 해서 보면 저희가 66명으로 그래도 전체 25개 구에서 보면 세 번째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더 이렇게 증가할 필요는 없는지 지금 인원이 잘 짜여 있는지 그것은 약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66명으로 서울시 중에 3위의 인원수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50명 내외로 모집을 해서 활동하라고 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66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66명에 대한 활동비를 받기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더 이상 저희가 이 인원을 더 늘리기에는 활동비에 대해서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계속적으로 66명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가 3순위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는 주민 참여를 이끈다는 것이 주 핵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장의 안전 점검과 안전 신고, 안전과 관련된 홍보를 수행하는 만큼 신뢰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안 제3조 위촉에 관련된 위촉 대상을 살펴보면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그렇게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서초구의 주민이 아니고서 사업장만 있으면 위촉이 가능한 구조인데 반면 타 자치구 양천이나 강북구 조례를 살펴보면 구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 재난 안전 관련 단체 구성원, 공공기관의 안전 교육 이수자, 재난 안전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등 객관적, 전문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왜 이렇게 완화된 기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타구 수준의 전문성, 객관성 요건을 조례 단계에는 왜 못 박지 못했는지 그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종숙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구 거주자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고 지금 위촉 대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항상 보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촉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속 교육을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인 것을 일반분들도 점점 늘려서 전문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다시 호를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그렇게 범위를 넓히셨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부서에서 검토로써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타구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모집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열어놓으신 것인지 다시 한번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숙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송희 과장님 조금 가까이 대고 하셔야 들릴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생활 속에서의 안전에 대한 신고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전의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완전 전문가 이런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개 모집이라든지 심사 기준, 심사 기록, 이해충돌 점검, 이런 것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집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하는 5기에 대해서 12월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내용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모집을 하면서 신규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신청하셨을 때는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이끌기 위해서 이런 기준과 절차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가 시작된 지가 2018년도부터입니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위원장 안종숙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내려와서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언제부터 되셨는지 아세요? 자율방재단은 소속이 어디지요? 그것도 안전도시과인가요? 아니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저희 부서 소속 단체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의 역할 차이가 혹시 구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준을 두고서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는 단체고요.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준을 두고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2개를 다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예.
안병두 위원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애매하게 저는 느껴져서 지금 설명하셔도 굳이 자율방재단과 자율방재단은 이렇게 산에 나오는 산사태라든지 홍수 이런 데 대처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안전보안관은 특별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대해서 예방, 대비, 응급 복구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
안병두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보통 어떤 역할을 해요, 운영을 할 때?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저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 대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던 올해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나 이런 점검과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 폭염 때 같은 경우는 생수 나눔 이런 것도 하셨고요.
안병두 위원
생수 나눠주기.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집이 되는, 소집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안병두 위원
소집할 수 있고 안전보안관은 소집을 하지 않고 ······.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보안관은 저희가 소집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안전 앱으로 지나다니면서 사고가 있거나 이런 신고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
안병두 위원
거기에 보면 2건 이상 했을 때 3만원 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 비용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2건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신고 2건에?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앱으로 한 달에 2건 이상 신고를 하거나 매월 4일에 안전 캠페인 안전점검의날 활동을 하게 되면 1인 3만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활동에 참여 안 하고 앱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활동이나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체크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있고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저희가 재난지원 기본 조례가 있어서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5기부터는 위촉 자체를 구청장 명으로 위촉장을 주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올 7월에 올해 안에 제정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안병두 위원
어쨌든 지금 정해지기는 한 것인데 동별로 보면 숫자가 고르게 안 되어 있어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7명 있는 데, 6명 있는 데 같은 경우가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되고 1명 있는 곳도 있고 특별한 사유는 아닐 텐데 왜 1명이 됐고 이것은 조정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물론 참여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 좋은데 없는 곳 같은 경우는 1명 정도는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방배3동이 그렇게 1명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동별로 인원을 제한해서 받지 않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동이나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안전보안관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 것 보면 이런저런 사태들이 많이 났을 때 대응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사전에도 막을 수도 있고 한데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큰 참사로 많이 결과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고 조례도 만들어졌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본래의 취지에 잘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안전문화협의회도 있지요? 여기도 안전도시과에 속해 있나요? 그것은 상관없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협의회도 저희 안전도시과 소속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문화협의회 자체는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안전에 관한 어떤 의견 제시나 홍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이런 안전문화협의회는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규정 자체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병두 위원
그 구성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잠시만요. 전체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병두 위원
지난번 우리가 해빙기 때 지역의 현장을 다닐 때 보면 안전문화협의회에서도 참여하셔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안전문화협의회 관련해서 안전문화니까 결국은 안전보안관들도 같이 연계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문화협의회,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이렇게 부서에서 총괄로 할 수 있다 싶은데 막 나뉘어서 업무는 굉장히 과중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조례도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들을 잘 총괄해서 단일 체제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자꾸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면 본질인 안전에 더 치중하지 못하고 업무에만 치여서 실질적인 이런 안전은 소홀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건의도 하시고 집행부나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업무도 간소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 이런 부분들은 이미 법에 별도로 따로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를 합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안전협의체로서 다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거나 하면서 더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합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안전문화협의회 같은 경우도 그런 법적인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조율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업무 역량을 높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전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조례가 여러 개 모법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고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서초구에서 안전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안전단체가 운영 중이라 했는데 몇 개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안전지킴이는 또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도시과장 김송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지킴이는 안전보안관의 어린이 학생들을 저희가 안전지킴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모집해서 활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
위원장 안종숙
지금 안전보안관하고는 또 다른 것이지요?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보안관이긴 한데 어른들에 대해서는 안전보안관 조례로 안전보안관의 명칭은 있지만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학생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은 안전지킴으로 명칭을 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한 게 있고. 지금 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데를 보면 여러 안전단체를 합쳐서 그냥 안전지킴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굉장히 헷갈리긴 하네요.
그렇다면 안전도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안전문화협의회 있고 안전보안관 있고 안전지킴이 있고 자율방재단 있고 그렇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안전 관련 단체는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공원보안관이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랑은?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보안관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부서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보안관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라니까 관련 부서에 여쭤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못 받으니 지금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교부금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그렇게 활동 수당 같은 경우도 81%, 2024년에. 그리고 2025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50.9%고 간담회비 같은 경우에도 44.3%예요, 작년에 쓰신 게. 그리고 교육여비도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9.7%인데. 그다음에 홍보물 구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0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만 집행이 된 상태고요, 9월분부터는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지금 ······.
위원장 안종숙
그러니까 비단 올해 것만이 아니라 2024년 것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안전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규모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때는 이런 관련된안전 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할 때 보안관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어떤 저희 구에서 하는 어떤 홍보 활동이나 안전 활동에 많은 안전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같이 협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수정사항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례상 적용이 안 됐습니까? 수정사항.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임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율방재단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 한번 수정발의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으로 해서 임명으로 올렸던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해촉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여기에서 잠깐 벗어나 있지만 금방 돌아오실 분들이나 계속 애정을 가지시고서 활동을 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분을 조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해촉 부분에 대해서 없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안종숙
어쨌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물론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리지만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뭔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놓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 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해촉에 관련되어서 임명을 위촉으로 제가 이해를 충분히 했는데요.
해촉에 관해서 굳이 구분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위촉을 할 때 지역 상관없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진 않겠다, 동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장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또 보면 위촉할 때 조건이 또 들어 있지요?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민희
위원님 혹시 어떤 것, 구청장 임명을 ······.
안병두 위원
예.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 이 사람은 지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민희
예.
안병두 위원
그렇게 때문에 결국은 해촉 사항에서 굳이 지역에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한가. 물론 좀 다를 수는 있지.
전문위원 김민희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호에 해당하는 게 맞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청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촉 사유가 되지요.
안병두 위원
그러니까 해촉 사유에 그렇게 들어가 줘야지요.
전문위원 김민희
그렇게 상응하는 반대 개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병두 위원
지역도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해촉 사유에 들어가야 하는데.
전문위원 김민희
상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촉과 해촉의 개념을 조례 자치법규에 규정을 하려면 위촉에 상응하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검토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안병두 위원
일단 뭐 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 해촉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촉을 할 때 임명을 위촉으로 바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신 대로 구청장 임명이 아니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맞는데 해촉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굳이 지역 분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면 굳이 그것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숙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정회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사항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 자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한 개인을 신설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종숙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정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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