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은 대부분 석유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소재로 제작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현수막의 매립 시 분해에 100년 이상 소요되어 토양을 오염시키며, 소각하게 되면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제작단계부터 폐기과정까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로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롭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높은 시인성으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 시각적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단기간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쓰임이 다하여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홍보효과가 높은 현수막의 게재 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발생을 낮추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는 “친환경 소재”의 뜻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로 정의하여 친환경 표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오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서초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의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현재 우리 구에서 마대자루 제작, 파쇄 후 고형연료화 처리, 농업용 덮개 및 도장공사 활동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별도의 예산 소요 없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호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친환경 현수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친환경 현수막 제작 환경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제3호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리플릿이나 포스터 제작 등의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서초구에서 개최하는 서리풀 축제, 환경의 날 행사의 한 파트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이벤트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원단과의 가격 차이만큼 보상해주거나 허가·신고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08년 LED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정게시대를 순차적으로 철거하였고, 현재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대체 활용 방안으로 LED 전자게시대를 관내 7대 설치하여 민간수탁자와 관리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입 사용료를 받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가 없으므로 민간이나 타 지자체의 친환경 현수막 제작업체 또는 원단 제작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현수막에 관심이 있는 업체와의 교류 및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아울러 현수막 업사이클링 가능 업체 등을 선정하여 실용성 높은 재활용품 제작을 통해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추진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또한 생활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시키고 나아가 매립 시 비교적 단기간에 생분해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사업이 지속가능한 시책으로 정착되어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