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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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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3월 26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4시 개의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4시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는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분들을 고문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와 연임에 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임 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별지 서식을 포함한 조례 내 일부 미비 사항들을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입법·법률고문의 연임과 관련해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장기 연임에 따른 특정인과의 특혜 의혹, 친소관계에 따른 부패 발생 소지,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 제한 우려 등이 있어 개정조례안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부패 발생 우려 해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안 제2조의 약칭 사용, 안 제4조, 안 제5조의 띄어쓰기, 안 제9조의 제명의 문장부호 사용 등 전체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4시 04분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비 부정 수령 시 수령액을 환수함과 동시에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조문의 문구를 ‘상당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모호한 문구를 ‘해당액’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정확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환수액 및 징수액의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 “상당액”이라는 불분명한 용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해당액”이라는 표준화 용어로의 정비 및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적절히 정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4시 08분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또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따를 시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을 남용하거나 채용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사전에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개정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는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의 고시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제17조, 제20조 등 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직렬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들을 수정했습니다. 제23조, 제26조는 임용 결과 통보, 겸임직급 관련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와 선택적 정보 제공에 따른 채용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현행 규칙에 대하여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조문, 조번호, 별표 정비 등 조문 전체에 대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의원 대표발의)
14시 12분
위원장대리 이은경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지웅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말 관행적 외유성 국외 출장이 보도되며,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비판점을 인식하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사무 전반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또한 지침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 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12조는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 조사 의뢰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제16조는 직원 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유지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 및「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공무국외출장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위해 시민단체 참여 의무화, 의장의 허가 검토서 공개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징계처분 의원에 대해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출장 후 위법·부당한 출장일 경우 감사원 등 내·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 및 직원 인사·평가 시 불이익 처분 금지 등 직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전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성·타당성 및 구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은경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지웅 이은경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안병두 하서영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임동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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