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지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또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따를 시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을 남용하거나 채용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사전에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개정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는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의 고시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제17조, 제20조 등 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직렬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들을 수정했습니다. 제23조, 제26조는 임용 결과 통보, 겸임직급 관련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