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9대▼

348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4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4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3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반포동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에 따른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2. (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 서초구립 반포동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에 따른 보고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오지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건립되었거나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설치된 시설 역시 관리가 미흡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위법 대상시설 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존의 사전점검 중심 체계를 넘어 설치 이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에 목적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시설주의 의무와 지원 및 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오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이번 개정은 일부 조문의 단순 수정에 그치지 않고 현행 조례 전반을 점검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선언적 규범을 넘어 집행 중심의 실질적 규범으로 기능하도록 구조를 정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편의시설 제도를 단순한 의무 부과 중심의 규율에 한정하지 않고, 점검·지도·감독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외부기관 활용과 예방적 교육 수단을 병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규제와 지원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입법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아울러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제재 및 업무 수행 체계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가 새로운 의무나 제재를 독자적으로 창설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과 위임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용어 정비를 통하여 상위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한 점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일부 집행 관련규정은 강행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점검·지도·감독의 범위와 방법, 외부기관 활용 기준, 책임 구조 등을 내부 지침 등을 통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실효성 낮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삭제하여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편의시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입법적 조치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향후 세부 운영기준의 정교화가 병행된다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정책 효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정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신정태 부위원장, 오지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2항 (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0호 (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초등키움센터는 방배동 946-8번지 방배5구역 내 지상 1층에 조성되는 시설로 2026년 9월 개관 예정으로 시설 규모는 306㎡, 약 92평, 정원 35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적정 가결되었습니다.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는 돌봄서비스 제공, 상담 및 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수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예정으로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리학교 키움센터 설치 배경 및 운영 현황, 민간위탁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동의안의 주요내용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키움센터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제공 후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키움센터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돌봄 기반 시설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도 이러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더불어 필요 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초등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시설 관리와 돌봄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장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울러 본 동의안에 따른 민간위탁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관내 초등키움센터 등 유사 시설이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등키움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의 운영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다만 민간위탁 시설의 경우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향후 수탁 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운영 과정에서의 지도점검, 회계 관리 및 성과 평가 등 관리감독 체계를 충실히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의 공유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제출된 사안으로 초등키움센터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초등키움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있지요, 어디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6개의 초등키움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일단은 양재1동에 우면열린문화센터 내에 최근에 이전한 한 군데가 있고요.
네이처2단지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각각 방배동에 하나, 서초동에 하나, 반포동에 하나가 있고 내곡동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지금 방배권역에 하나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나를 더 해야 되는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동에는 방배1동 쪽에 있습니다. 방일초등학교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 현재 초등키움센터가 6개소는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대규모는 아닙니다, 시설이. 정원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많아야 25명 정도가 정원수가 있다 보니 그리고 저희 서초구가 아무래도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자체 구비를 들여서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니 굉장히 인기가 많고 대기자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마침 방배2동에 한 3000세대 규모의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요가 더 있다고 판단해서 재건축 처음에 할 때 또 무상임대로 제공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초등키움센터를 조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초구의 권역별로라든지 뭐 어느 정도의 더 수요가 예상이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주택건설 기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초등키움센터도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 설치로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방배5구역이라든가 지금 올해 내년에 입주 준공을 앞둔 데는 여기에 적용을 하지 않지만 저희가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재건축이나 그런 데는 의무시설 위주로 파악을 하고요.
왜냐하면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라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확장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협의를 해온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1, 2, 4지구에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반포지역에 초등키움센터가 그다음에 방배5구역은 올해 그다음에 방배 삼익아파트에 하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 있거나 개소를 앞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향후에는 의무시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참고로 방배 삼익아파트에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이라 그 부분은 기존에 방배1동에 있는 초등키움센터가 일반인을 임차한 시설입니다. 무상임대나 기부채납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 방배1동에 있는 초등키움센터와 방배 삼익아파트가 좀 거리가 그래도 가깝기 때문에 방배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둘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방배 초등키움센터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아니면 또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지웅 위원
의무시설이라고 하니까 뭐 하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방배1동 것을 방배 삼익아파트로 가게 되면 방배1동에서 시설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거리가 되게 꽤 멀어요. 생각보다 멀어요, 방배 삼익까지.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그리고 또 참고로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방배 신동아도 저희가 조금 과거에 추진을 해 온 사항이라 오히려 신동아는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근 지역에 초등키움센터가 설치 예정이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유지웅 위원
삼익과 신동아 두 군데는 다 생기는 거고 한 군데로만.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일단은 두 군데로 협의 중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배 삼익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고요.
방배 신동아 같은 경우도 특별히 수요를 봐서 거기도 필요하다고 하면 방배1동에 있는 초등키움센터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거의 옆 단지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방배 신동아하고 방배 삼익은 수요조사가 좀 정확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물론 방배3동에 신동아 있고 삼익 있는 데에는 초등학교가 우리가 없다는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방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아무래도 그쪽 신동아와 거기를 이용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지웅 위원
하여튼 수요하고 공급을 좀 적절하게 위치해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방과 후에 하는 것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희가 학부모님 의견을 잠깐 들어보면 기존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초등키움센터와 달리 여기에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운영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내용도 조금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 그리고 더 확장해서 했으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쉽지 않아서 물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기 초등키움센터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우리가 학교에 가 보면 이런 방과 후 돌봄교실을 학교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혹시 수요가 없어서 ······.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아직은 수요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것 아까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아이들이,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저희가 평일은 방학하고 학기 중하고 크게 나누면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운영합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개학을 하면 오전에 이용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지만 간혹 학교를 못 가거나 했을 때는 올 수 있겠지만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저녁 7시까지 어느 정도 하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학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서초구립 방배2동 초등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립 반포동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2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반포동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총 3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립 반포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복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지금부터 반포동·방배동·서초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동 초등키움센터’는 신반포로33길 22, 반포3동에 위치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는 서초대로24길 48, 방배1동에 위치한 시설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포동,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모두 2026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는 반포대로5길 14, 서초3동에 위치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사무는 초등키움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이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세 센터 모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성과평가 미대상이며, 2026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적정’ 가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계약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동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권복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은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서초구립 반포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정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라는 용어를 성 중립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친선”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국내외 도시간 결연 체결 시 지방의회의 등의 범위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자매결연” 및 “자매도시”라는 용어를 성 중립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친선결연”과 “친선도시”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류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조문의 제목을 본문의 용어 정비에 맞춰 “친선결연의 체결”, “친선도시의 선정” 등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전체 조문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부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박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매”라는 용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표현하는 “친선”이라는 용어 사용으로 성평등적·중립적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은 성차별, 젠더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절해 보이고, 의회 동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와 부합시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매결연은 도시 또는 단체 간 행정·문화·경제 등에서 교류·협력을 위해 친선 관계를 맺는 제도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별도의 주체가 아닌 협력과 통합의 관계로 추진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방식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고,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등 사후관리가 미흡해 유명무실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일부 조항에 대한 조 제목 정비 및 전체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4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78호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8호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자원봉사센터>는 주민에게 양질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행정에 접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및 자발적인 자원봉사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시설개요 및 직원현황입니다. 서초구 자원봉사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4.81㎡ 규모로 직원은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내용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이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내 유관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그 외 서초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 의식을 조성하고,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적기관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사업 수행과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구에서 직접 지도·운영 중에 있으나 민간위탁과 비교 분석한 결과 위탁운영 시 추진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전문성·책임성·중립성을 운영 원칙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고려해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제가 1월 업무보고서부터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서초3동 복합청사 신청사에 11층에 위치하는 것을 변경이 가능한지 아래층으로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약간 9월에서 10월경 서초3동 신축 복합 청사로 지금 현재 이전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층에 자원봉사센터와 축제사무국이 들어가는 문제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일단 현재는 저희가 실질적인 인테리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돼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설계라고 하는 게 이미 안이 나오게 돼 버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재설계하는 것도 비용이 들 것이고.
우선 뭐 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 추후에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문제라든가, 시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걸쳐져서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과거 3개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건수가 2025년에는 좀 현저하게 확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차이는 2024년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25년부터 저희가 직영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기부를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법인에 기부를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법인전입금 형태로 해서 기부를 하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바로 기부금 영수증이라든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활하게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기업에서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 기부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돼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야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업의 기부 금액이 사실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법인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활동을 하는 데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 기부금 실적이 2024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아무래도 일반 민간위탁 기업에서 운영을 할 때보다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에서 기부를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건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개선하고자 하는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저희가 현재 상태는 기업에서 사실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한 기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아니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와 연결을 해서 기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이상 했지만 그전에 민간위탁 시절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기업 후원 업무라든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강여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까지만 직영으로 하시는 것이고 내년부터 ······.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을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타당한 적정성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98년부터 민간위탁을 했고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2년 동안 한 19년 동안 동일한 위탁체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장기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당시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 후원 업무라든가 또 민간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업무라든가 자원봉사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희가 하기에는 민간의 전문성이라든가 네트워크 경험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고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의결을 해 주셔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민간위탁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부서에서 올리면 99.9% 다 찬성이 나옵니다. 제가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부서에서 올렸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적정하지 않다고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적정한 게 안 나온 적 혹시 있습니까? 일단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으로 가겠다’ 하면 방향은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민간 위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질의와 논의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지,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본질적으로 민간의 인력, 자원,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고 또 정부나 행안부에서도 ‘민간위탁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국내외 어떤 위탁을 받는 업체들이 몇 개 정도 혹시 추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국내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다 포함해서 246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조금 안 되게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112개 정도고요. 절반 이상이 한 60% 가량이 현재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법인전입금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서초구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면 경제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드려요. 보통 법인전입금을 하는 법인들이 비영리법인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주는 것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인전입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위탁사무에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경제성,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야 전문성도 발휘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위탁에 대한 약간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을 얼마 정도 연간 전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전입금이 다른 일반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법인에서 저희 사업이나 기관에 전입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전입금은 실제로 법인에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법인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로 전입을 시켜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확정을 해서 사실은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법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 연계 활동을 통해서 기부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전입금을 늘려서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셨고요. 분명한 것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기부를 줄 때는 기업에서 할 때 그냥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연계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탁을 드릴 때는 한 번쯤 그 부분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충분한 기부를 받으면서 법인전입금을 확보하면 훨씬 관에서 운용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신다면 또 위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그 부분에 한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기부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열심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에 따른 보고
10시 53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8항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란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지금부터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2026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 관련 본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재개장한 6400㎡ 규모의 여름철 수영장을 2023년 12월부터 사계절 테마파크로 확대 운영 중인 시설로, 2023년 1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워터짐에서 최초 1년간 시범 운영을 하였고, 이후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워터짐에서 맡아 운영하던 중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청 이를 승인하여 2026년 5월 계약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위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양재천 수영장의 사계절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운영업체는 사계절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민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원활한 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필요성이 큰 사안임을 감안하여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천 수영장 재위탁에 따른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서경란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적자로 운영을 포기를 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정확하게.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적자를 봤다는 근거 자료를 다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운영하면서 자료는 얼마만큼의 근거한 데이터를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적자를 봤다는데 그분들이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년 끝나면 그다음에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요. 저는 적자를 봤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억에서 5억 이렇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조금 적게 수입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적자를 많이 봤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일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지금 영수증이 없는 자료가 수천만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보고한다 우리는 분명히 위탁을 할 때 예전 경제성이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충분한 비영리단체가 들어올 때에는 적절한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수입보다는 공공의 어떤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련의 과정을 비용을 다 지원을 해요. 거기 시스템에 맞게끔 지원도 하면서 거기 수익이 일어나는 것을 혼합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업체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수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담당 부서도 고민을 했겠지만 이런 중도에 포기한 업체가 요즘 가끔 생기고 있는데 이 계기를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단순하게 지원해서 포기하고 간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지 않고 했다면 많이 적자를 봐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돈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영수증을 요청했었지만 영수증 없는 것도 지금 수천만원이 발견된 사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포기하고 간다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업체는 어디든지 이 서초구청 외에도 위탁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이번에 이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보고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미 양재천 수영장은 아시겠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원하는 약 5억 정도 되는 돈은 그중에 대부분 시설조성비고요.
그 시설조성비 외에 어떠한 여기만 아니고 다른 데를 하시더라도 특정 업체가 특정 시설을 운영할 때는 적정적으로 받아야 할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주민들이 쉽게 아주 편안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낮은 요금을 받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인보전금을 저희가 준 거지 운영비를 저희가 준 건 아닙니다.
실례로 지금 저희가 각 계절별로 지금 4개의 테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서 봄 사이에 기존 시설 철거하고 새 시설 설치하고 봄하고 여름 사이 그렇게 하고 이런 사이로 했을 때 갭이 약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수익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인들 업체의 정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돈만 해도 사실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지원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 점에서 적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가 업체가 잘못 운영을 해서 적자를 냈다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인원이 보니까 평균 내 보니까 한 5만명 2년 동안 지금까지 위탁받으면서 2024년, 2025년 보니까 5만 1000명하고 4만 7000명 평균 내면 한 4만 85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4만 8500명이 순 입장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그냥 가족끼리 다 합쳐서 4만 8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여기 2년간.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른들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도 입장료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4만 8000명을 단순 계산을 했을 때도 3000원을 낸다고 그러면 거기서 보고하는 계산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종합이용권 1만원짜리 내는 사람도 있고 3000원 내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부분의 계산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5만명을 계산하면 3000원으로 하면 1억 5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고했을 때는 1억 5000의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7000∼8000 정도 올라오고 1억 정도 올라왔나? 그런 것 같은데 3000원으로 계산해도 그런 데 거기 5만명을 잡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용인원만 5만명이라고 그러면 그 외에 계산적인 부분에서는 착오도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면에서는 업체가 오면 적정한 가격 보다 조금 상승할 수도 있고 협의를 봐서 다음에는 좀 더 업체 쪽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을 조정해야만이 이것은 다음 업체도 포기를 안 하지, 지금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또 업체가 과장님 말대로라면 무조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사계절 운영하면서 할인보전금이라는 것을 지원해 준 게 시설조성비가 3억 한 1700 정도 되고 할인보조금이 약 1억 7000 정도가 지금 사계절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료라든가 운영 관련된 요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주 우선점은 주민들이 저렴하고 편안하게 가까운 곳에서 잠깐이라도 가볍게 즐기시다 갈 수 있는 게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금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튼 잘하시고 현재 그 하천의 그런 우리 서울시에 어디든 가면 하천공간에 그런 일단은 20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 커피를 팔든 거기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공간은 서울시에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에서 하는 본부가 있지만 하천에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서 이런 커피를 팔고 화장실 있는 것은 봤지만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그런 우려를 했던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잘 점검하시고 이번에는 다시는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꼭 향후 다음에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자로 봐서 운영을 안 하는 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천부분에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도 와요,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 점검하셔서 아무래도 서초에서 뭔가 차별화된 물놀이시설이 있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튼 잘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 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 위수탁 협약서 상에 이런 식으로 뭔가 업체에서 경영상 이유라든지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먼저 하는 경우에 그런 구 차원에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근거 조항이 따로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따로 그런 조항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바로 그만둘 경우 이 모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본인들이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바로 그만둘 수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약 60일 정도 저희가 두고 그 전에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장치가 되어 있고 페널티를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여정 위원
60일 정도의 어느 정도 적정 기간을 두고 본인들이 의사 표시할 수 있게 한다는 그것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 위원
지난번에도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시설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민간위탁 사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행정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최초에 1년 시범 운영을 하고 2024년도 12월에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 업체 하나 들어왔던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는 없었고 그런데 이 업체 최초에 그러면 절차를 진행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됐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협약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내기는 했지만 거기만큼 주민 수라든가 이 입장 요금으로 인한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본인들 계획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강여정 위원
그게 시범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하고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업체 자체에서 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예측을 했을 것이고 부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는 절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예산 지원과 집행 내역 보고자료 보면 수입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3년 기간을 이 사람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면서 공공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고 나름의 부담이 있겠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중도해지를 하고, 해지 의사 표시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어떤 페널티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업체 공모하고 추가적인 행정이라든지 절차들이 또 수반이 될 텐데 너무 손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공고 모집을 할 때 1차 공고 때는 아무 업체도 안 들어왔었습니다. 재공고할 때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한테 저희가 협의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고민고민하다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한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도전해 봤던 것인데 그러면서 요금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다음에 재공고해서 입찰할 때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검토해서 협약서 내용 문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이렇게 해서 중도에 따로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업체가 운영 자체를 포기했는데 또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까요? 저는 부서에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문이 일단 다 났을 텐데 ······.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일단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초에 갑자기 오다 보니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못 했고요.
예산 소진되는 것을 봐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최소한 적자는 안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지가 맞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볼 예정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리고 일단 부서에서는 추가적으로 위탁 여기 공모에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따로? 운영을 해 달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재검토해서 한번 들어와 주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요. 본인들이 고민을 해 보다가 시범운영 때 한번 한 그런 것도 있으니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여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된 것 자체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내부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양재천 수영장을 사계절 운영하면서 정직원은 대표 포함해서 딱 6명입니다. 최소한만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 기간 동안 평일과 휴일에 따라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용해서 탄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본인들은 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 인력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운영을 최대한 노력해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 민간위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립형 민간위탁 시설로 기존에 공공체육시설 위탁하는 것처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살짝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운영 상태를 바꾼다는 것도 어렵고 계속 사계절 운영하면서 직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적정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직영도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이 수영장이 있기 전에 양재천 수영장을 운영할 때 직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영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름 한 철만 하는데도 인건비하고 이런 게 꽤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5억 정도 지원이 된 것인데 여름 수영장 한 철 하면서 이 정도가 할인보전금이라든가 시설비로 들어갔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겨울철에 눈썰매장 운영하고 봄가을 운영해서 사계절을 거의 10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운영하면서 이 정도 예산만 쓰고 주민들한테 이런 놀이시설을 제공했다면 금액적으로 저는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직영을 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16년, 2017년 그때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여정 위원
그때와는 상당히 오래전이라서 단순하게 어떤 수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8년, 9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그 안에 있는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민간위탁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일장일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가 자체를 올리거나 수익이 크게 창출하기 어려운 시설이고 구조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시설과는 수영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위탁 공모해서 건실한 업체가 조금 더 운영을 잘하고 공공서비스를 잘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부서의 부담도 던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방법만 고집하기보다는 예전에 직영했을 때 어떤 문제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방법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비교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양재천 수영장 재위탁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구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초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제6조에는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위탁 및 협력 근거를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경제·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 역량을 갖춘 인재의 확보가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일정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내용상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 사업 추진, 자문기구 운영, 사무 수행 방식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일정한 정책 방향과 행정적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치법규상 기본 체계에 적합한 입법 구조로 보이고, 특히 본 조례안은 청년 대상 인공지능 교육,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 기업 임직원 대상 인공지능 기술 활용 교육, 인공지능 기술 실증 및 성과 확산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이 교육, 산업 및 기술 활용 분야와 연계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일정한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의견 수렴, 정책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행정 사무 위탁 근거 마련,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은 교육 정책, 산업 정책, 디지털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 간 정책 조정과 중앙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입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더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기업의 교육·산업 환경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에 인공지능 인재 정의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단순 활용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가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그다음에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임직원, 다양하게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서초구민하고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
하서영 위원
그러니까 AICT 기업 육성 센터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리고 레벨도 다르고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코딩이나 IT 쪽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전문성인데, 과장님 인공지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디지털하고 인공지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키오스크가 인공지능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디지털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이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레벨이 엄청 높은데 이것을 교육을 잘할 수 있는지 구민 중에서도 어느 계층이 있잖아요. 어느 쪽에 집중하실 예정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시니어, 디지털 취약계층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청년은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또 스타트업 회사를 많이 육성하는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시니어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떤 것을 공부를, 학습을 하실 수 있는지 ······.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강당에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주민 대상 인공지능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약 60∼70%가 시니어분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것은 챗GPT 생성형 AI를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저희는 그러한 기초적인 생성형 AI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주민에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례 내용을 보면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2조 인공지능 인재란 인공지능 기술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하고 산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교육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되는 조례가 여기에 제7조제3항을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한 조례로 할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파이썬(Python) 데이터 분석 과정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과정,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취업을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는 그냥 생성형 AI 챗GPT나 기본적인 것,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어려운 AI 기술을 이렇게 그냥 양성으로 다 포괄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서초구가 AI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챗GPT가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대표하는 것이지, 생성형 AI의 기본적인 것, 이것을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까지 결부시킨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년마다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쉽게 조례를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틀을 봐서는 어떤 툴을 활용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셔서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민이 배워야 될 범위, 또 산업 체계에서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분야 이런 것도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리고 또 각 부서,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 의견에도 이것 보면 디지털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분야라서 이것은 중앙정부 또 각 부서 연계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인공지능 양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금 관계가 있는데 양성 조례안에 이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 양성 조례안의 양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초, 심화, 실무, 재교육까지 포함하는 포괄 개념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 대상 교육이나 또 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인력 교육 두 사업 모두 결국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과 수준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이 조례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하고 예산 사업 관리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 서초에서 AI교육을 추진하는 부서는 크게 스마트도시과, 아동청년과, 어르신행복과, 여성보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돼서 교육하는 이 부서의 일들을 저희가 현재 올해부터 서초AI캠퍼스라고 해서 통합운영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AI교육도 마찬가지로 부서와 연계되는 것이 어렵지만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물론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을 또 일자리경제과와도 협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2024년에 서초구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미래산업 기업 지원 조례라는 것에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굳이 같은 틀에 인재 양성에 대한 내용을 나눠서 운영하면 조금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
하서영 위원
조례라는 것은 과장님,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부서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공지능을 물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문성도 있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우리 예산도 많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시고 또 어떤 플랜도 앞으로 계획도 어떤 비전을 갖고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개정을 하신다니까 추후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빨리빨리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가 있는 조례인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활용되며 구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책임 소재 불명확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관련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는 자문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는 인공지능윤리와 관련된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법적 근거 및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공공행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기준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적 시도라 할 것이고, 최근 인공지능은 행정서비스 제공, 복지 정책 운영, 도시 관리 및 안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정책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과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윤리적 기준과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채택, OECD 인공지능 원칙 제시 등 다양한 국제 규범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과 정책 추진 체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정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 또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 추진 체계, 사업 지원 및 협력 기반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만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환경 변화가 빠른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가 정책 및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운영이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존 위원회 및 정책 기구와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윤리적 기준과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체계 및 규정 내용 또한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11시 37분
위원장 오지환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총 2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보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숙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지금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서초동에 위치한 지상 2층 108㎡ 규모의 시설로 정원 6명의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로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5년간 신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 기간 5년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양재천로125-10, 양재공영주차빌딩 4층에 위치한 559㎡ 규모 시설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 2021년 8월 1일부터 5년간 신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31일 위탁 만료 예정입니다.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의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 기간 5년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 두 센터 모두 5월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계약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ㅇ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환
홍희숙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우리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도 그렇고 처음에는 청년들의 1인가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고립·은둔뿐만 아니고 복지 전반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아동청년과에서 담당할 일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저희 청년정책팀에서 그 사업을 수행 중인데요. 지금 1인가구가 저희가 청년층이 45%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1인가구 세대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청년과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내용들도 보면 청년을 위한 특화된 사업이 특별히 있다든지 지원센터 안에서 그렇게 눈여겨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전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짧게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여아전용 시설이 있는데 혹시 서초구 남아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혹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법적으로 여아시설로 할 것이냐, 남아시설로 할 것이냐 이렇게 여아, 남아를 공용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쉼터가 9개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1개 더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개소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현재 9개소 ······.
이은경 위원
9개소예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현재 9개 맞고요. 지금 남아는 강동구에 저희가 가까운 데 있어서 보통은 남아는 강동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자치구끼리 남아, 여아 나눠서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국·시비 보통 ······.
이은경 위원
매칭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시설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를 다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시설은 보통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서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 못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피해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엄격하게 따져보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통 3개월에서 9개월간 시설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집중 심리치료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쉼터에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올려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원가정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장기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서초구에서 아동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치료가 잘될 수 있게끔 아동청년과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대피해아동 관련해서 보호현황 관련해서 원가정 복귀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저희 이것 말고 세 가지 타 시설 전원, 친인척 보호 이것 말고 재학대 관련해서 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 오지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가정 복귀를 한다고 해서 저희 손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도 하고 면담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학대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분리제도가 있어서 즉시 분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보통 원가정 복귀가 기계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아직도 분위기가 많이 그런 쪽으로 가는 ······.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 의사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 분들이 있어서 원가정 복귀가 딱 맞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아동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학대 관련해서도 신경 쓰고 계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환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국·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전체는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직원 후생경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만 있고 시설 전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내에서 후생복지비로 쓴다 이거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 오지환
여기가 지금 정원이 6명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6명인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산 집행도 보면 2025년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예산은 4억 2500인데 집행은 3억 9600이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에 보면 2021년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입소를 해서 2023년 같은 경우는 9명 입소했는데 퇴소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해를 넘겨서 퇴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2023년도에 아동이 퇴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전년도에 퇴소 못한 아이들이 있어서?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 오지환
그리고 지도점검 실시 현황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위탁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구의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국·시비도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돼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서 수용 인원이 별로 안 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만큼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아동복지 시행규칙에 운영 설치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6명 여아를 받지만 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3명이 번갈아가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내용 같은 경우는 자잘한 것들이 지도점검으로 잡혔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시에 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 같은 것으로 점검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환
하여간 모든 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인 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예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10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출석전문위원(2명)
김성훈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