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지금부터 반포동·방배동·서초동 초등키움센터 재계약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반포동 초등키움센터’는 신반포로33길 22, 반포3동에 위치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에서 ‘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는 서초대로24길 48, 방배1동에 위치한 시설로,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포동,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모두 2026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는 반포대로5길 14, 서초3동에 위치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사무는 초등키움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이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세 센터 모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성과평가 미대상이며, 2026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적정’ 가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계약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동 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방배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ㅇ서초구립 서초동 초등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