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0대▼

351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5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07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호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홍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1호로 상정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서초동 1346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12월 준공된 건축물로 총 413세대의 5개동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2025년 8월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6월에는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입안제안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3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9일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구역 면적은 총 1만 9985㎡이며 정비기반시설 도로 460㎡와 75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용적률은 299.94%, 건폐율은 22.65%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지하 3층, 지상 39층, 연면적 10만 64㎡의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75세대를 포함하여 총 533세대 5개동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공람을 거쳐 정비계획이 최종 결정되며 이후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6년 2월 10일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토지등소유자 433명 중 236명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제안 요청이 있었고 구청장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초동 1346번지 및 1436-1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초동 현대아파트는 1989년 12월 준공된 건축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재건축 연한 30년을 경과하였고 2023년 8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필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되 용적률, 건폐율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등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의 범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 사업의 단위이자 「주택법」상의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개정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 패스트트랙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자문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 입안결정 전에 유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실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정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재논의되거나 재검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서 제출 이후 서울시와 서초구 관계부서 및 외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신속통합기획 사전 자문에 대한 조치 계획을 지속적으로 준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산정 등에 있어 상위법령 등 서울시 조례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어 보입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 이후에는 제2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공람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구의회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한 의견 채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에 물론 이게 서울시 산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장수명주택이 어떤 기준에서 있는지 혹시 서울시나 서초구 안에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용용적률 중에 장수명주택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수명주택 같은 경우에 건축통합심의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정비계획에서는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어 온 사항들을 실무 차원에서만 검토가 되는 것이고 향후 통합심의에서 그 사항을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거의 모두 벽식구조로 일단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 장수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식이나 라멘식 구조로 일단은 지어야 나중에 상하수도 교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 40년 이상 살게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용적률을 높게 형성을 해서 나중에 40년 지나서도 재건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40년 이후에도 뭔가 집을 잘 고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나 계도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구에서도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벽식구조라고 하지만 혼합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멘하고 벽식하고 혼합된 구조이고, 현재는 설계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30년, 40년 후에 또다른 재건축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태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정순용입니다.
현대아파트 자료를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D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축 설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대수가 지금 가지역, 나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지역이 3개동이고 나지역이 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수는 120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령로 72길입니다. 일부 도로가 8m에서 10m로 늘어난 것은 있는데 가지역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큰 이면도로에 6차선 도로에 연결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나지역을 봤을 경우 앞부분이 같이 개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폭이 10m로 늘어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확폭만으로 차량 진출입 및 교통 통제, 보행 안전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획지1에 대한 보행 ······.
정순용 위원
1에는 문제가 없어요. 2지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게 이해를 ······.
정순용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금은 정비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교통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지만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 수요라든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정순용 위원
1구역은 큰 이면도로에서 봤을 때 바로 연결이 되니까 얼마든지 10m 늘릴 수가 있어요, 설계도를 봤을 때. 나지역은 2개동 입주되어 3배는 되더라고요. 3배 늘어나는데 120세대가 증가했지만 앞부분이 개발이 안 되니까 기존에 8m에서 10m로 가능한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디테일하게 검토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향후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재정건설위원회 박성준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 부서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재건축사업이 저희 구가 제일 많지요, 서초구가?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박성준 위원
먼저 질의 하나 통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적률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법적용적률 따져보니까 여기 이 안건에 대한 아파트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는 정비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나서 그래도 공공기여가 용적률을 따졌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현장은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획지의 여건상 공공기여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만 해도 충분히 공공기여가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하고 자문회의의 의견 결과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정도에 완료돼서 서울시장에게 지정 신청할 때 완료돼서 올라가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과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확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성준 위원
예.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지금은 2차 자문회의가 끝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견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이고요.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박성준 위원
그래서 그 시점이 지정 신청하기 전에 검토가 돼서 올라가서 조치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 언제쯤 지금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 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요. 서울시 심의 전에는 반영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는 대부분 다 반영하고요. 그래야지 통과가 되니까요.
박성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람의견 중에 인근 단지 아파트 현대아이파크 있잖아요, 거기는 몇 세대예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
오지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는데, 이게 통합 재건축 추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규모 단지들이 보면 통합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된 게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아이파크가 2003년 준공분이고 115세대인데요. 재건축을 하려면 아파트는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아이파크가 2003년 준공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기술적으로는 면적이 2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병합이 가능한데 현재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추후 추진 움직임 등을 검토하겠음” 해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우선은 노후도가 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2026년이니까 7년 후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거기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아파트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보면 따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획지1이나 2를 보면 면적이 우리 도시정비법상 1만 이상이 되어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2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1개 단지는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1개 단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동의율을 보니까 54.5%밖에 안 돼요. 몇 %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신속통합기획 자문에서는 30% 이상이고 정비계획에서는 50% 이상이면 법적으로 입안이 가능합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54.5%밖에 안 되면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요. 서초동이 재건축이 참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여기 민원사항에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을 보면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를 단절해 놓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통로라도 해 줘라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아파트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데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게 경부고속도로 개발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우선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입체결정이라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입체결정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럼 단절돼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재건축만 같이 하고?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현실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서를 보면 좀 아까 박성준위원님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28쪽에 보면 치수안전과 협의 의견에 따르면 획지1 인접부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2022년 8월에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 안전 성능 확보 명목으로 획지1 구역에 용적률 5%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5%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침수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립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게,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수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적으로 답변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해영향평가라는 것도 아까 교통영향평가처럼 별도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때 침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서에 보면 총 84건 정도가 추후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해당 부서와의 협의가 중요한데 이게 이런 추후 반영이 도시계획 심의 전에 된다는 말씀이세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반영이라는 게 대부분 정비계획 전에 검토가 되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사업단계별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현시점에서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추후 반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추후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서영위원입니다.
제가 재건위는 오늘 처음인데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황승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서초동 현대아파트 정비계획에서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기후 위기 특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기후 위기 변화에 의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우리 서초구에서 발의한 바가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데에서 친환경적인 소재나 앞으로 기후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조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프라이브루크 보면 우리가 옛날에 연수를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에너지 절감과 앞으로 또 이런 열감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재건축을 할 때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충분히 어떤 면에서 구상한 다음에 재건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초구도 그런 면에서는 선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설계 도면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환경 부분이라 제가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는 점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건축 계획에 있어서 통합심의라는 것은 건축심의를 하는데 그때도 친환경 부분은 어느 정도는 검토된다고 보고요. 또 향후에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친환경 소재라든가 자재를 쓰게 되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 위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녹지 확충, 빗물 관리, 보행 환경 이런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서초구, 물론 대한민국 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구상을 안 하고 계획을 안 하고 아직까지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서초구만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지금 현재 기후 환경에 대한 ESG 경영도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할 수 있는, 우리 서초가 먼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무분별한 재건축이 아닌 좀 더 앞으로 백년대계를 우리가 한 번 건축을 하면 이제는 100년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건축 사업부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을 하셔야 되는,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공부하고 연구해서 ······.
하서영 위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하서영 위원
기본인 것 같은데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원래 용적률 체계에서 허용용적률에 친환경 부분이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
하서영 위원
지금 친환경이 엄청나게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런데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안타깝게도 ······.
하서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리고 서초가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친환경 재건축 모델을 앞으로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신정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면회의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미회피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명확히 해, 안건이 공정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면회의 개최 사유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고 청렴서약서를 별지 서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제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 결정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여 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원이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도록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체계에 맞게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고, 조문의 제목과 상충 되지 않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입법경제를 촉진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 조례의 역할을 하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해 별도로 규정한 조례가 일부 존재하고 있는데, 개별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존치하면 될 것이나,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향후 각 개별 조례안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정태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 위원
지금 위원회별 회의 수당이 얼마큼 책정이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 6000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현행 조례에서 궁금한 게 화상회의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화상회의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면회의가 힘들 때 화상으로 하는 회의인데요. 그 정의는 따로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화상회의가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전산이 잘 발달되면서 참석하기 힘들 때 화상회의로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는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회의는 요즘에 화상을 기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상은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해바른 위원
대략적인 우리의 통념상 정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도 심의 의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런데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현행 조례에는 화상회의에 대한 정의나 그런 내용이 없는데 무엇인가 당연하게 허용된다는 식으로 괄호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화상회의도 포함이라고 하면 아무 규정 없이 통과하는 그런 꼴이라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상법」을 찾아봤는데 「상법」 제391조제2항에 보면 원격통신수단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위원회가 이사회와는 다른 성격인 것을 인지는 하지만 일단은 회의라는 기본 전제 하에 그런 화상회의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출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의결 방식이나 아니면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회 조례상에는. 그런데 비공개 회의 및 보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만약에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사람이 출석을 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대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원격 화상회의에 대한 사전 정의가 일단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계속해서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기관에서 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준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법령을 보면 대면회의 옆에 화상회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문구를 아마 인용해서 쓴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아침에 법률의 시행령을 찾아봤는데 화상회의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어서 저희 조례도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조례인데 그런 부분을 명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조례는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의결 같은 경우에는 대면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참석하면 다수결이나 그런 각각 개별 조례별로 기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보안이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청렴서약서를 보완을 했습니다. 청렴서약서에 보면 보안 내용이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그 보안 같은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른 기관에서 이사회를 참석했을 때 그쪽에서 원격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원격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회의 수당 얼마인지 여쭤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회의 수당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참석에 대한 수고비 명목도 있지만 교통비나 오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조례상에 근거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릴 것이 지금 몇 조인지 찾아봐야겠지만 의장을 의회로 바꾸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정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와야 하는데 ······. 그래서 이게 모호해진 게 아닌가. 법적 주체가, 조례상 주체가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에 대한 건 같은데, 위원 선임에 대해서 “구의회가 추천한”이라고 하면 구의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이 추천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저희가 개별 조례를 보면 거의 다 의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그런 식으로 많이 개별 조례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개인적인 책임자로서 권한이 아니라 의회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집행부 조례를 보면 “서초구 의장님이 추천한”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거의 “서초구의회가 추천한”으로 거의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으로 의회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각각 재건위는 재건위 부서를 추천하고, 행복위 위원회 위원들은 행복위의 해당 부서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회 쪽으로 해서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해바른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초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이런 식이나 아니면 “서울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이런 주체를 명확하게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을 보면서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조례 운영에 있어서 잘 짚어준 사항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제16조 같은 경우도 규칙이 없어서 사문화된 조항이지요. 그래서 삭제를 이번에 하셨는데 아마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을 이번에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5조지요. 제5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의안 7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 “이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요즘 추세는 누구나 읽어서 정말 인지할 수 있게, 쉽게 규정이 만들어지는 추세지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니까 무엇이 뭐가 특별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다른 조례와 봤을 때 상충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신 것은 보니까 다른 위원회 운영 조례에 어떤 기피나 회피·제척 이런 게 있는 조례도 있고 또 없는 조례도 있고 그래서 아마 통일적이고 표준화시키고 또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만드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박성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규정을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 조례로서 일반 전체적인 조례고요. 각 특별 개별 조례가 보면 부서별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개별 조례들이 따로 있습니다. 법적 제한도 있을 것이고 법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들이 각 개별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 조례로서 만약에 저희 조례와 각 부서별로 있는 위원회 조례가 충돌이 생길 때는 각 개별 위원회 조례를 먼저 준용하고 그 외에는 저희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으로 해서 삽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입안 길라잡이의 내용에 이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사용해서 일반 조례와 개별 조례의 충돌을 막기 위한 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예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쓰신 이 문구가 법령 조례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구는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 대신에 혹시나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이 문구로 조금 바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법제처에서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에 문구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성준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지금 바꾸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보다 객관적으로 쉬운 용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썼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기 전에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회별로 수당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김해바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상회의나 이랬을 때도 다 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상회의도 수당이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화상회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면회의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본 수당을 저희가 10만원으로 하고요. 10만원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고 참석 수당 10만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면 수당도 저희가 5만원 화상회의에 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서면회의는 화상회의와 달라서 그냥 가서 사인만 받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각종 위원회를 많이 참석도 하고 서면으로 사인도 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을 왜 서면으로 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가져와서 “위원님 이것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시간도 없어서 그냥 갖다주면서 사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부서에서 바쁘고 여러 심의 위원들이 바빠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도 다 이런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서면심의를 “천재지변 등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것하고 대면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대면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전부 서면으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부서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내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위원
정순용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에 오지환위원님하고 거의 중복이 돼서 전문용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단순 용어 정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서면회의 말씀하셨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이게 많이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신설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서면심의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번에 경미한 안건이나······ 이게 아까 제가 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부분 행정기관에 관련된, 국가기관에 관련된 법률이기는 하지만 그쪽 그 조항을 이것도 준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면심의 예외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준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서면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미리 정보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겠고요.
그리고 서면심사 수당을 드릴 때 저희가 단순하게 가부만 결정하는 그런 심사의결서가 아니라 검토의견을 확실하게 위원님한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보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런 일은 저희가 모르는데 문제점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없어서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저희 구만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태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윤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가 아닌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회 들어갔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6개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봤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물론 아주 중요한 결정을 심사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으로 봐도 제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 우리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위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많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문도 해 주었고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가 있어요. 형식적일 수가 있어서 10대 때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의원님한테도 배정이 너무 많은 위원회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을 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어떤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형식적인 조례 정비에 그치지 않고 서초구 위원회 운영 전반을 효율성있게, 진정성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해결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단을 우리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콘택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사업 파트가 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정확한 어떤 심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좀 더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개정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꽤 있는데, 위원회 참석을 하다 보면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서면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료들은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1억 6000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화상회의라든가 서면회의가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미구성이 됐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서에서 정비를 그동안에 얼마나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전에 하지 않았나요, 위원회 정비?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얼마나 정비를 했고, 물론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연구 모임에서 조례정비 관련해서 연구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이것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물 위원회 존치 필요성,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위원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저희가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매년 담당 부서장은 1월과 7월에 총괄 부서장한테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매년 6월과 8월에 한번 정비계획을 방침받아서 부서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 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 2월에, 지금은 7월이라 자료를 수합하는 기간이고요. 올해 1월 상반기에 3년 동안 미개최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고, 4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한 위원회이기는 하나 이게 안건이 발생할 때만 하는 위원회로서 개최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종숙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위원회도 상세하게 이번 기회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 위원회가 한 110개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정확하십니다.
안종숙 위원
1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정비계획이 있는 것을 조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해바른 위원
김해바른위원입니다.
화상회의 포함한다, 제10조제2항에 대한 부분은 괄호 부분만 삭제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왜냐하면 화상회의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차후에 화상회의에 대한 수정 조례안이 나온다면 그때 또 추가하면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은 제하고 일단 수정 결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정태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제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저희 구 자체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화상회의가 전반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현재는 대면 출석회의가 많기는 한데 앞으로 시대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는 화상회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현재까지는 아직은 화상회의를 많이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해바른 위원
그러면 화상회의를 나중에 수정 조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명문상에도 없는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게 조례상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빼고 가는 것이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데 이게 팬데믹 때 강조돼서 들어간 조항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이게 아까 국가기관 법률 보면 이게 그렇게 똑같은 문구거든요, 이게.
위원장 신정태
잠시만요, 그럼 일단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수정동의가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정태 박성준 오지환 정순용 이은경 하서영 안종숙 김해바른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