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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08월 19일 (수)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심사된 안건

1.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정지광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해바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김해바른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22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5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정지광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해바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지광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의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4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바른
정지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해바른 김형우 박미정 정지광 박성준 하서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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