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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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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5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6년 10월 14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안종숙의원 대표발의) 3.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01분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로 하고 감사 대상, 방법, 세부 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안종숙의원 대표발의)
14시 03분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 주거지역 인근에 건립 추진되면서 사전 정보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거나 착공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불신이 깊어지고 불필요한 다툼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건축 인·허가 신청 접수 단계부터 해당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 불필요한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 4조에는 사전고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시설과 대상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전고지의 적용 기준, 고지 내용, 고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정보 활용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성준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신고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구청장 내부 방침에 따라 대형·특수용도 건축물과 저층주택지역의 신축 건축물 등에 대해 허가 처리 전에 건축개요와 계획도면 등을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건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주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치 하락, 수생태계 훼손, 소음·진동 및 전자파 발생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설의 용도만으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불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 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대지면적 기준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관한 상위법령의 체계를 활용하여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및 냉각설비 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입지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및 주변 지역 개발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지면적에 관계 없이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시설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일반주거지역 내 단일 규모 100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5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사전고지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입지와 주민 생활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고지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인·허가의 경우 10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허가 처리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 허가가 먼저 이루어져 사전고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평균적인 건축 인·허가 및 변경 인·허가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고지가 허가 처리에 선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지 기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7조제2항은 행위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전고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해당 시설의 위치, 용도 및 규모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고지 제도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건축 인·허가를 거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에게 해당 시설의 입지·용도·규모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절차와 별도로 주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주민의 우려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황승호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저희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조금 현실적인 관계, 업무처리하고 봤을 때 사전고지라는 게 여기에 보니까 조항에 14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에 있어서는 변경 인·허가는 10일 이내로 제7조에 사전고지 방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 허가가 유기한 민원 처리지요? 며칠로 통상 되어 있습니까, 유기한 민원 처리 규정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황승호입니다.
박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처리 기한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
위원장대리 박성준
유기한······ 규정에 며칠로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황승호
건축계획에 대한 유기한 처리 기일은 5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접수가 되면 완벽하게 도서가 꾸며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완을 지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5일 이상,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때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보통 건축 허가를 내기 전에 일반적으로 건축사 그분들이 다 사전 협의를 거쳐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되는 경우는 며칠 정도 돼요? 보통 사전 협의가 잘된 경우에.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협의 부서가 있습니다. 정화조라든가 장애인 부서,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러면 보통 일주일이면 7일 정도 말씀하시는 건데.
건축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조례에 14일로 되어 있잖아요, 고지가.
건축과장 황승호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일이라는 기간을 줬을 때 담당자들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서 됐는데 7일 안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 처리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고지를 못할 경우가 발생하고 갭이 생기잖아요.
건축과장 황승호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건은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는 하고 있으나 우리 직원들의 업무숙련도가 그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그래도 명기를 14일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7일로 조금 그래도 해 놓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
건축과장 황승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만 변경 인·허가의 경우는 10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약 5일 정도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제안하시는 안종숙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종숙 의원
안종숙의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안을 드렸을 때 7일하고,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 등 접수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과 변경 인·허가할 경우 5일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건축과와 협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일을, ‘∼ 이내로 한다.’를 ‘7일 이내로 하고 변경 인·허가일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황승호 건축과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협의 과정이라든가 문제가 도서를 봤을 때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14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고지를 하더라도 즉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일에 대한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주변 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이상 동안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주민한테 알려야 되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7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오지환위원님.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 데이터센터 현황에 보니까 23개 중에 우리 구는 하나만 있어요. 우리 구에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성준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황승호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전력 수요를 봤을 때는 상당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특정하게 몇 개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많이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우리 AI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들어설 때마다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한 수요가 많을 텐데 지금도 보니까 건립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올해 9월 기준으로 2307건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박성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데이터센터가 크게 2가지 민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지중화됨으로 인한 전자파의 문제에 대한 것과 냉각기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24시간 발생 되는 소음의 문제인데요.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이 집행부에서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사전고지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중재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는 8개 사용 승인하고 공사 중인 것이 있고 이런데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하고 사업자,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차폐판을 설치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황승호 건축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차폐 그러니까 차단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건축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단계에서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차폐판이 어떤 것인지 ······.
건축과장 황승호
차폐판이라고 하면 ······.
오지환 위원
전파 차단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승호
아니요. 냉각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의 문제가 있고 ······.
오지환 위원
그것 차단하는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황승호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고요.
오지환 위원
생소한 말이 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 우리 전문위원은 알고 계시는가요?
전문위원 김민희
차단할 수 있게끔 지하로 매설해서 설치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전자파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런 게 우선적으로 돼야 데이터센터 건립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또 이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황승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견이 있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
이은경 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사전고지 기한인 “14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변경 인허가의 경우 “10일 이내”를 “5일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방금 이은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시 28분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준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는 3544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 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적립비율 1만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박성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성준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우리 구의 출연금은 3544만 8000원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법정 기한 내 출연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초구는 2026년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과제 의뢰,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지원,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및 각종 질의·응답 회신, 지방세 공무원 전문교육 15명 수료,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7년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판례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지방세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의결을 받는데, 이 출연금을 안 내는 자치단체도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대리 박성준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없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오지환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출연 동의안을 왜 구의회에 꼭 의결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것 사실 다 내는 금액인데 이것을 꼭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우리가 이것 안 해도 어차피 낼 돈인데 이것을 꼭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좀 ······.
위원장대리 박성준
누가 답변을 ······.
오지환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몰라요,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어차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출연하는 것이라면 이게 꼭 금액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꼭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 이 제18조제3항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서울시가 납부하고 있는데요. 타구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서 혹시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친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구 재정적 지원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것은 예산 잡아서 올라오면 우리가 어차피 검토하는 것인데 ······.
위원장대리 박성준
국장님,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예.
위원장대리 박성준
제가 봐서는 전부 지방세연구원에 돈을 25개, 전국이 낸다는 의미보다는 형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이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법적 사항으로 예산 지원해 주면 당연히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출연이라는 어떤 형식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그 부분에서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기관이 좀 전에 오지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보통세 몇 % 정해져 있는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2011년부터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번 알아보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오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제18조제3항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매년 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우리 오지환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지방재정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오지환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나누고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42분
위원장대리 박성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준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호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 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내 3층 일부를 공공기여 시설로 기부채납 받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초50플러스센터와 내곡느티나무쉼터 등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공간을 한 곳으로 통합함으로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회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인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 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내 2층 일부를 공공기여 시설로 기부채납 받아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내곡열린문화센터 3층에 위치한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를 이전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및 가족들의 마음 건강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인 서초구 아버지센터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 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배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확장·이전하는 건입니다. 현재 방배열린문화센터 내 위치한 서초구아버지센터를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접근성이 개선된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3060세대 아버지의 수요를 반영한 기능별 공간과 특화 프로그램을 갖춘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박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성준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는 재산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이 1건당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3건은 토지 취득 면적은 1000㎡ 미만이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번 안건은 총 3건의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처분 대상은 없으며 취득 대상은 토지 3건, 총 1017.58㎡와 건물 3건, 총 연면적 2361.76㎡이며, 총 재산가액은 약 407억 7797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사항입니다.
첫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양재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중 토지 지분 66.79㎡와 건물 334.88㎡를 취득하여, 현재 분산 되어 있는 업무공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업무 수행과 부서 간 협업에 한계가 있으나 이전을 통해 사무·회의·상담·교육 기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시설의 목적에 맞는 공간계획과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년과 소관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의 건입니다.
이 역시 같은 양재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토지 지분 66.79㎡와 건물 334.88㎡를 취득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곡분소를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분소는 77.66㎡로 공간이 협소하지만 이전 시설은 기존보다 약 4.3배 넓어져 상담실과 심리치료실 등 기능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공사와 집기·장비 구비 등에 약 6억 3065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므로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이전 과정에서 상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 분소 공간의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아버지센터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의 건입니다.
이는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토지 884㎡와 건물 1692㎡를 취득하여 아버지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는 약 254㎡ 규모로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으나 반면, 이전 시설은 기존보다 약 6.7배 넓어 강당과 다양한 기능별 공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의 확충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간 조성과 집기 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한편, 기존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재산 3건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가 직접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이후 기부채납을 받고 토지 지분과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우리 구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3건은 기존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간적 제약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각 시설의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 이전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재산 취득 이후에도 당초 재산 취득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소관부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시설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시설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성준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하서영 위원
안녕하세요?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정미자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정미자 재무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 위원
우리 서초구에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유재산이 몇 개 정도 지금 있나요?
이것밖에 없나요, 3개?
위원장대리 박성준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미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총 현황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하서영 위원
안 가져오셨다고요?
재무과장 정미자
예. 그리고 ······.
하서영 위원
재무과장님 그 정도는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수치라서 그러신가.
일단 그러면 우리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대체적으로? 계약 기간이?
재무과장 정미자
이것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하서영 위원
영구? 와! 그러면 ······.
재무과장 정미자
저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정미자
예.
하서영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유재산이네요, 우리 서초구의?
재무과장 정미자
예.
하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경우, 계약을 할 경우, 인수할 경우 재산의 권리관계와 하자 여부, 기부 조건에 따른 구의 추가 부담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우리가 받게 되지요? 가외적인 추가 절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할 재산의 권리관계, 하자 여부, 기부 조건,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체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미자
지금 기부채납 받는 시설은 저희가 신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고 만약에 저희가 기존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 하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감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기부채납 받는 시설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경우는 문제를 안고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그런 조항이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정미자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가 만약에 심사를 해서 이 재산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부를 안 받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
하서영 위원
지금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미자
많지는 않고요. 가끔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재산세 관련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 별로 가치는 없는데 세금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금 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기부하겠다고 하시는데 장소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면 저희가 기부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재산들을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서영 위원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
재무과장 정미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하서영 위원
아니, 그런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셔야 되니까 면밀한 검토가 없을 경우에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구가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부채납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덥석 받았다가 큰 문제를 만약에 안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가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인도 지연이 있을 수가 있고 인수 범위 불명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예가 있는데 하자 책임도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영시설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에요,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한 예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미자
그런 재산은 저희가 기부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시설을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 그런 인도 기한, 설비를 포함한 인수 범위, 하자 보수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게 되면 어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있지요? 지금 옮기는 것이지요? 내곡동에 있다가 지금 청년센터로 이전을 하고 있지요? 했나요? 할 예정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미안합니다. 자료 보느라고 ······.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곡동 50플러스센터와 느티나무센터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
하서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내년 하반기에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내년 하반기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청년센터는 몇 평으로 이사를 하지요? 거기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아무래도 좀 넓겠지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청년센터는 아동청년과 소관입니다.
하서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거기서.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는 곳은 양재동 1-26 청년주택 지상 3층에 들어가는데요. 사무실 면적은 기부채납 받는 건물 면적이 334.88㎡ 약 100평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100평. 그런데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수익이 있어요.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수치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것은 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한테 제가 또 나중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유지관리를 하는 게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 관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버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곳인데 서비스센터로 말하자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운영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세 과 마찬가지예요. 아동청년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계속해서 말씀 ······.
하서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유지관리비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예산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매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유지관리 부분에서요. 운영비에서,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성준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경영과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다만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희 구 대행 사무를 위탁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 대행사업이나 또는 자체 수익사업을 가지고 그런 회사 관리 유지하는 차원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세하게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나중에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서 이 정도밖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그쪽에 사업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수익을 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위원장대리 박성준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그런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경영과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출자한 것도 행정 공익 목적을 가지고 출자한 회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 개발이나 혹은 저희들이 위탁대행사무를 맡기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고민 속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부채납은 공공재산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기회예요, 특히 서초구 내에서.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인수 전에 재산의 상태와 조건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자보수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재산 취득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은경위원님.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아버지센터 이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주민자치회의 갈 때, 방배3동에 그게 이전되잖아요. 방배4동에 있는데 3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동 주민자치회의 갈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기부채납인데 아버지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리 방배3동을 위해서 조금 더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방배4동에 있던 곳의 활용 방안이 있으신지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시설에 대한 교육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고 큰 그림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이수정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교육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4동에 있는 아버지센터를 방배3동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이전하는 사항인데요. 방배4동은 이전 시점에 맞춰서 기존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총괄 재산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는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타 복지나 문화 수요 이런 것을 보고 아니면 주민자치 공간으로 즉시 전환 활용되도록 차질 없이 인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
이은경 위원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기간이 언제쯤인지, 삼익아파트 재건축 ······.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삼익아파트는 내후년 2028년 4월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은경 위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리고 아버지센터가 사실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주민들께서 많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센터의 기본 목적은 아버지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그래서 주말과 야간을 활용해서 가족 치유, 부모 교육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개방 강좌를 확대 계획해서 방배3동 주민들도 함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개방 공간을 많이 확대해서 지하 1층 강당이라든가 1층 라운지 이런 데를 라이브러리 개방 공간을 이용하고 3층 테라스에도 주민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버지 국한해서 아버지만의 놀이터라든가, 아버지들이 사실 어디 가기가 조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의 예전 놀이터라든가 컴퓨터 예전에 보면 테트리스라든가 버블버블 아버지들의 추억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AI 바둑이라든가 이렇게 놀이공간을 조금 자녀들하고 같이 와서 아버지들이 예전에 즐겼던 놀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충분히 쉬실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공간 개방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혼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3층 테라스에 개인만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 갈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려요. 아버지센터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도 있고 가족들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 많이 과장님이 신경 쓰고 있고 국장님 이하 다 같이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을 드려도 아버지센터 서울시 유일하게 있는 것이니까, 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더 안심할 수 있게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시고요.
방배3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서초구 아버지센터가 유일하게 있는 게 서울시나 전국에서 저는 자랑스럽기도 하거든요. 아버지들의 쉼 공간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
위원장대리 박성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이 걱정하셔서 지하 1층 강당에는 저희가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또 할아버지와 손자·손녀가 같이 K-pop 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이은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지환위원님 ······.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지금 세 군데가 기부채납 받아서 옮기는데 이게 혹시 임대 내고 있었던 데가 있나요, 세 군데 중에? 아니면 그냥 우리 시설에서 하고 있던 것을 좀 더 넓혀가는 것인가요, 3개 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50플러스센터와 느티나무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소정의 행정재산에 따른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시설형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해서 특별히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을 옮기는데 현재 있는 곳이 ······.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무상으로?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예.
오지환 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 없이 장소만 넓혀서 가는 것이네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아버지센터 이전하고 나서 거기 빈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두 분 과장님은 그것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용하던 데는 서초50플러스센터 3층 약 16.1평 규모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르신행복과에서 저희가 원래 회사 설립 시에 워낙 장소가 없다 보니 여기 일부를 내줬었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이것은 어르신행복과에서 목적에 맞게 다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이어서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곡열린문화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오지환 위원
남은 공간이 혹시 그냥 유휴시설로 남아서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내곡열린문화센터에서 존재하다가 앞으로 옮겨갈 예정인데 약간 이곳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한 것이잖아요. 이용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했나요? 이 지역 청소년들이겠지요?
위원장대리 박성준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곡열린문화센터에 있는 센터 분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재·내곡지역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나요, 대략?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배하고 내곡하고 합쳤을 때 지금 현재 상담사업만 했어도 3만 6000건을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은 2만 7000건, 생활 지원은 4500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숫자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 아무래도 20% 정도는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와서 상담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방문상담이 먼저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방문이 어렵다고 할 때는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주로 내곡동하고 지금 여기 어찌 보면 말죽거리 쪽 양재동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곡동에서 이용하던 분들은 상당한 거리가 소요가 되는데 왕복 최소한 1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나 그런 것들은 전혀 아직 어떻게 하겠다 이런 ······.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곡분소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방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10가지라고 하면 한 2가지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이 있는 내곡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담을 받고 싶어도 거기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다시 또 방배동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안종숙 위원
방배동으로 갔었어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예.
안종숙 위원
그랬었구나.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그렇지만 양재동으로 이전을 하면 좀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방배동으로 가는 게 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양재동으로 옮기면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내곡동이 분소여서 못했던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것들을 못 주었다 이 말씀이신데 참 그것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전에 내곡열린문화센터에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내곡열린문화센터는 어르신, 아까 어디와 ······.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자치행정과 ······.
안종숙 위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간을 사실은 좀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은 이런 공간이 가장 가까이에서 뭔가 해결하기를 바라거든요. 사실 멀어서 방배동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그게 사실은 어려워서 오히려 이용을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양재동 가깝다고 하지만 나름 시간이 걸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유휴 그러니까 이 공간을 주 1, 2회라든가 아니면 순회 전문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이동 심리지원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거기서만 조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살려서 그 공간을 조금 더 이용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내곡열린문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전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배동에 못 가고 양재동에서는 받지 못했다는 게 약간 서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비좁다 보니까 방배동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 공간상 제약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참 저는 예전부터 안타까웠던 게 이런 청소년 관련한 우리가 시설이 참 거의 어찌 보면 없다시피 한 것이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 스기나미구를 갔더니 ‘유 스기나미’라고 이곳은 단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이나 상담기관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이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운영에도 참여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거점으로 쓰이고 있어서 제가 그 현장에 가고 정말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제안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쪽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런 공간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가보니까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쉬고 운동도 하고 음악 예술 활동도 해서 취미 개발도 하고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도 짜고 공부도 하고 편안하게 대화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서초구에서도 벤치마킹이 돼서 운영한다면 누가 운영하는지 또 청소년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그리고 실제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지 그다음에 이 공간을 우리가 지금 여러 곳이 많이 재건축도 되고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서리풀공공지구 같은 이런 큰 단지도 들어올 것이고 한다면 정말 이런 시설이 청소년 휴카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센터,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 제대로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없다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이렇게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성준
정현희 아동청년과장님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청소년들의 어떤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초유스센터가 있고 ······.
안종숙 위원
알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그런 유스센터에서 ······.
안종숙 위원
그것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출장도 한번 일본에 가보셔서 그런 것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유스센터나 이런 곳 한두 번 가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정말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고민해 봐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알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새로운 청소년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한번 출장 가보세요.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재정 부담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가 뭐가 궁금하냐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서초아버지센터가 이전하는데 청소년복지센터는 6억 3065만원, 아버지센터는 15억 3200만원의 시설비가 내년에 소요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제가 봤는데 그런데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박성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하는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초에 그것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은 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공사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하서영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는 준공 시 아마 서울시에서, 허가권자가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 하자이행 보증증권 발급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서 그 기간 동안 하자에 따른 보수는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세한 유지보수 비용은 아마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정도 여력은 현재 갖추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그러면 이전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자재 필요한 것은 다 예산을 구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사무실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인테리어 및 관련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아마 기존에 쓰던 것을 많이 가져갈 것이고요. 새롭게 필요한 것은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새로 구비할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아무튼 여력이 참 어렵게 운영을 해 나가는 곳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드린 것이니까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제가 회의진행 중에 한 가지 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오지환위원님께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어떤 절차상에 여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박경주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확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답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안 해서 혹시나 제가······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정식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렵다고 보는데 혹시 타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알았습니다. 그것 챙겨서 꼭 한번 가능한 일이라면 불필요한 행정 소모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성준 오지환 정순용 이은경 하서영 안종숙 김해바른
출석공무원(8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재무과장 정미자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건축과장 황승호
출석전문위원(1명)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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