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는 재산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이 1건당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등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3건은 토지 취득 면적은 1000㎡ 미만이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번 안건은 총 3건의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처분 대상은 없으며 취득 대상은 토지 3건, 총 1017.58㎡와 건물 3건, 총 연면적 2361.76㎡이며, 총 재산가액은 약 407억 7797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사항입니다.
첫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양재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중 토지 지분 66.79㎡와 건물 334.88㎡를 취득하여, 현재 분산 되어 있는 업무공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인해 업무 수행과 부서 간 협업에 한계가 있으나 이전을 통해 사무·회의·상담·교육 기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시설의 목적에 맞는 공간계획과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년과 소관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의 건입니다.
이 역시 같은 양재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토지 지분 66.79㎡와 건물 334.88㎡를 취득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곡분소를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분소는 77.66㎡로 공간이 협소하지만 이전 시설은 기존보다 약 4.3배 넓어져 상담실과 심리치료실 등 기능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공사와 집기·장비 구비 등에 약 6억 3065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므로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이전 과정에서 상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 분소 공간의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아버지센터 이전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취득의 건입니다.
이는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토지 884㎡와 건물 1692㎡를 취득하여 아버지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센터는 약 254㎡ 규모로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으나 반면, 이전 시설은 기존보다 약 6.7배 넓어 강당과 다양한 기능별 공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의 확충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증가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간 조성과 집기 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한편, 기존 방배열린문화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재산 3건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가 직접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이후 기부채납을 받고 토지 지분과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우리 구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3건은 기존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간적 제약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각 시설의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 이전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는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재산 취득 이후에도 당초 재산 취득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소관부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시설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시설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