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제64조,「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제36·37·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5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