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명화입니다.
짧은 시간에 150여억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95년도 종합토지세 징수결정액이 466억 8,789만 6,000원 이었으며, 삼풍백화점 건물이 파괴되어 '96년 15억원이 증액 부과될 것이므로 '96년 서초구 종합토지세 징수결정은 481억 8,789만 6,000원이 확연한 이 시점에 다시 서초구는 425억 5,237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93년도, '94년, '95년 징수율이 각각 97.09, 95.62, 91.01 의원님들 오늘 이것 오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91.01%로서 3년 평균 징수율 9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수율 88.31%라고 하겠다고 보아 이것은 무사안일하며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평균 징수율에 준하도록 455억 8,578만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기정예산액 465억 5,393만원과의 차액 9억 6,818만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40억 3,155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함은 결과적으로 '96년도 종합토지세 30억 6,337만 2,000원을 과소 계상하는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재무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서 '93년, '94년, '95년 징수율이 각각 18.29%, 24.1%, 28.61%로서 평균 징수율 23.67%이면 '96년도 지방세 체납액 107억 9,926만 2,000원으로 볼 때 25억 5,618만 5,000원으로 계상할 수 있어 기정 예산액 16억 556만 7,000원을 추경에서 9억 5,061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여야 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년, '94년, '95년도 징수율이 각각 34.4%, 43.68%, 6.34%로서 평균 징수율 28.14%이면 '95년 미수납액 39억 2,393만 5,000원으로 볼 때 11억 419만 5,000원으로 예상할 수 있어 기정예산액 5억 821만원으로 해서 추경에서 5억 9,59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수치상의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누락은 세입 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하여야 하는 예산편성 정신에도 어긋나고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액 중에서는 예산회계법상 기관위임사무 즉, 서울시의 서초구청장에게의 위임사무는 그 비용부담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지, 서초구청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지, 본 의원 판단으로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출예산중 구체적으로 국민운동단체원 보상품 3,370만원은 당초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과다계상 지적을 받아서 감액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보상금으로 전용 편성함은 상위 기관의 지적을 기만하는 자세이며, 행정의 말단 보조자로 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통반장에게도 보상품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서초구내 53개 직능단체중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두 단체에만 보상하는 특혜 행정이라고 보며 그 두 단체가 양재천에서 어려운 봉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1년에 몇 회 하였으며, 얼마나 참여하고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어느 단체이든 같은 봉사를 하면 동일하게 예우를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인지, 그 다음 토지매입비 방배동 공공용지 매입 1억과 우면택지지구내 공공시설용지 1,000원으로 계상하고 채무 5억 8,817만 7,000원으로 계상한 것이 사실상 각 동 파출소 부지매입비라면 사용목적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표기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대한민국 재무회계법상 경찰청의 예산을 서초구에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장애인 치과개설 운영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여 전국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섣부른 실시보다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과 판단 하에 정책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반포본동 노인정 건립조사 1,000만원과 신원동 노인부지 매입비 4억 5,000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서초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9억 7,814만 3,000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정보사앞 육교설치 실시설계 3,000만원은 총 사업규모가 4억 6,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위임사무 별표중 도로계획, 도로시설과의 20m이상 도로에서 다, 기존도로상의 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로서 서울시 예산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반포대교남단 조경벽 설치 6억은 2,800세대의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반포대교남단 소음방지 시설로 변경 기재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또 소규모 동네주차장 부지매입비 74억 4,900만원은 구체적 토지 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떤 견해인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양재천은 준용하천으로 서울시 업무라고 보는데 서울시 업무인지, 서초구 업무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