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역시 7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7월 12일에 회부해서 위원회에 7월 15일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개최회수 및 일수는 제5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석도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제안이유로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써는 도시관리국의 '9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억 5,67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규모는 74억 9,843만 9,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액을 부서별로 본다면 주택과 284만원, 도시계획과 264만원, 교통행정과 1억 8,361만원, 교통민원과 5,329만 3,000원, 건축과 1,45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4억 9,843만 9,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각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284만원으로 그 내용은 철거반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240만원, 옷장구입비 28만원이며, 도시계획과는 264만원으로 불법광고물단속 인부임 인상분 165만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99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억 8,361만원으로 격무부서 공무원 후생지원비 900만원,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사업비 5,000만원, 교통개선시설 책상 등 비품구입비 211만원, 방배지구 교통개선 사업비 7,000만원, 방배동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비용 5,000만원, 자동차등록계 공기청정기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 250만원이며, 교통민원과는 5,329만 3,000원으로 교통민원심의 위원회 운영비 18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활동비 582만 4,000원, 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 중식비 및 피복비 4,566만 9,000원이며, 건축과는 1,450만원으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 1,0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은 도시관리국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78억 24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처분비 징수분 2,712만 5,000원하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분 13억 4,296만 8,000원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세입.결산잔액 이자수입 5억원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순세계잉여금 59억 3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4억 9,543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동력전달기 구입비 100만원, 승합차량 더불캡 1톤 구입비 1,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90만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건립 실시설계비 2,000만원, 소규모 동네 주차장 부지매입비 74억 4,900만원, 불법주.정차전산 및 과태료 부과징수보조원 임금 인상분 384만원, 불법주정차단속 공익요원 피복비 769만 9,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최동영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써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6년 추가세입은 총 3,3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이 되었고 항목별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내곡동 315-8번지 구거부지 238㎡가 안전기획부 공용청사로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으로 1,023만 4,000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도로무단사용 과태료 2,300만원이 추가세입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먼저 하수과 소관인 상.하수처리 세출예산은 본예산이 36억 3,539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5,068만원이 증액된 36억 8,607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인건비중 하수도관리 인부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추가인상분과 부족분을 합하여 6,510만원, 보상금으로 단가인상분과 연계하여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 158만원, 자산취득비로 하수관로 점검용 가스분석기 구매비용 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하였고, 시설비에서는 반포3동 반원초등학교 후문 하수도 시설공사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인 녹지관리 세출예산은 본예산이 77억 6,7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878만 8,000원을 감액하여 77억 3,90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 세출예산을 세분하면 인건비는 공원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부족분 2,054만 1,000원, 보상금은 단가 인상분과 연계되어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82만 3,000원, 민간이전비는 퇴직금, 공상진료비로 7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청계산 등산로변에 시민편익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 7,700만원, 새쟁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000만원, 벌말공원외 2개소 공원 시설물정비 보수사업 3,000만원 총 1억 2,007만원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등으로 감액하여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출예산을 세분하면 인건비는 공익근무 16명 증원과 녹지관리 인부임 단가인상분 및 부족분으로 2,518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 이용계획 연구개발비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은 공익요원 16명 증원에 대한 중식비, 피복비와 녹지관리 인부의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써 1,922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공원관리인부의 퇴직금, 공상진료비로 6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중 기 공사완료된 올림픽대로 녹지조성비 낙찰잔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세출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은 34억 4,2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2,450만원이 감액된 34억 1,786만 7,000원으로 축소계상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122페이지의 시설비등에서 우면동 간이빗물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빗물펌프장용 온풍기 5대 구입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재해대책 세출예산 본예산은 1억 3,2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3,639만원이 증액된 1억 6,877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일반운영비에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구입 3,135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시설비 등에서는 제설차량 차고 부대시설인 셔터 설치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본예산 6억 3,7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억 84만원이 감액된 5억 3,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면 일반운영비에서 하천, 도로, 건설기계관리 보조인부 및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인상분과 부족분 4,616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건설관리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중 미불토지 보상비는 2/4분기 경과했으나 미불토지의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이 없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세출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은 92억 7,3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억 4,8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2억 2,169만원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도로관리 인부임의 인상분과 부족분을 합하여 4,0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의 도로유지관리 관련장비 도색비 300만원과 재료비에서 토목 사무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40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비 4,026만 9,000원등 유지물량 증가에 따른 보수자재 구입비 6,63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유지관리 물품인 록.하드 구입비 2,625만원 등 총 9,30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126의 보상금은 도로관리 인부임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 118만 9,000원 또한 민간이전비도 도로관리인부임 인상에 따라 퇴직금, 공상진료비 105만 8,000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제설 특수차량 제설작업후 염화칼슘의 흡착으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작업후 즉시 세척실시해서 고가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압스팀 세정기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다음 시설비 등에서는 정보사앞 육교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 관내 설치된 가로등주 및 그러브 9,000개를 세척하여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가로등주 및 그러브 세척공사비 1억원, 경부고속도로옆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시설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128의 청계산진입로 제2차 확장공사 완료구간에 교통신호등 설비비 4,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경사보도 정비공사 등 관내포장도로 정비공사비 7억 1,250만원 등 총 8억 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본예산 시설비중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등의 사유로써 감액된 세출예산은 서초동 1699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4,000만원과 방배동 805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6,000만원과 방배동 539번지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900만원과 서초동 1304-1319번지간 도로정비공사 4,600만원과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1억 2,800만원과 양재동 390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2,400만원 등 총 3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먼저 주요골자로써 보건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0만원이 증액된 33억 9,200만원으로서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보건관리 2억 9,700만원, 의약관리 1,000만원 이를 내용별로 보면, 보건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된 31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한방과 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연가일수 증가에 따른 직원 연가보상비 1,900만원,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방역활동 보조인부 단가인상분 300만원, 장애인 치과개설 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1억 1.500만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비 1억 1,000만원, 키폰전화기 설치 및 방사선실 개.보수비 2,000만원, 한방레이저침 치료기 등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약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 증액된 2억 2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한방과 진료약품 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 요지가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어떤 의견을 별달리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서에 정정사항 그것만 있기 때문에 보고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사업비 조서 173쪽에 검토의견을 지금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하고 건설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속기록이 나오기 훨씬 전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필기를 했다가 요약을 해서 보고서에 싣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에 쫓기면서 위원회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질의가 소개되지 않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00% 활용은 단 6, 70%도 내용을 수록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이 보고서를 그대로 낭독을 해 드렸는데 이번부터는 생략함이 어떤가 양해 하신다면 생략을 하고 싶은데 서면을 참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