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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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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0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10시 15분
의장 정웅섭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996년 10월 15일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96년 10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난 9월 23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철회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동 조례안은 어린이집, 청소년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고, 각 시설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재검토하여 보완하고자 철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각 복지시설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한 조례안을 철회요청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관대한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동 조례안이 철회처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회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의 철회요구 제안설명에 보면 「어린이집, 청소년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고, 각 시설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재검토하여 보완하고자」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러면 조례를 두 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에 포함하겠다는 것인지 그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1조와 제4조와 제5조와 제9조를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제안설명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만 하지 그것을 전체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구청 임의대로 참고해서 뺄 것은 빼고 넣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다음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방금 시민국장의 철회요구 설명을 듣고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였습니다만, 추가해서 '96년 6월 23일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보다 더 명료하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철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를 보완 정비하여 다시 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그러한 발상은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보완 정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과 아동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서울특별시처럼 완전히 구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계획 단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관장사항, 설치의 규모, 수용규모,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관리계획 등 설치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구체화시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설이 완공되어 관리하는 경우에 관리는 직접관리하거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의 경우처럼 우리 구 관리에 있을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그 시설의 관장사항을 명문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또 관리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시설과 위탁관리 방법과 조건 등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민국장께서 철회를 하여 어떻게 재보완 정비를 하여서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위와 같이 말씀드린 내용을 담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이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어린이집, 청소년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따로 복지시설별 특성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회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각 구의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 것은 서울시의 조례가 있고 송파구에 되어 있고 저희가 구에서는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와 서울시의 조례를 저희가 봐서 참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구에서 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잘해 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기에 부족했거나 또 연구가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자의원님께서 9월 23일자 제출한 이 조례안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과 법이 일반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어린이집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도 동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이 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어린이집은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조례를 만들 때 시설의 규모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관계라든지 위탁관리 조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김옥자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했는데 100% 수렴이냐 참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100% 그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승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첫째, 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법체계가 다르고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가 다르고 그런 점을 한 가지 조례로 했는데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설치규모나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근거나 위탁관리 조건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하신 의견이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고 수렴해서 다음에 제정할 때 다시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충분히 요구해서 다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잠깐만요. 답변이 덜 나온 것 같은데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번 짚겠습니다.
김옥자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설치계획에 대한 문제하고 위탁관리 했을 때 계획에 대한 것을 어떻게 명문화 시킬 것인가 하는 국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하고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어느 의회에서 예산이나 시설 구유재산 변동 승인이나 승인을 다 받아서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노인정을 제외하고는 복지시설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어느 누가 A냐 B냐 어느 법인이냐 개인이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요구를 하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구청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할 때 사전에 좀 더 철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지 상임의원회까지 통과하고 나서 본회의에 와서 철회요구 한다는 것은 다소의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다루는데, 심의하는데 우리들이 심의하는데 다소의 신경을 덜 썼다고 그럴까 이런 점을 느끼고 만일 철회가 동의되었을 때 언제 다시 상임의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그러면 이상하 시민국장 나오셔서 도인수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상임위에까지 통과된 조례를 철회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다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언제 다시 제출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1월달에 임시회가 며칠 있고 정기회가 한달 동안 있으니까 연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김옥자의원님과 도인수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시민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서초구에서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표기하자는 부분은 전부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11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시행규칙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시민국장의 답변에 아직도 어디에다 위탁관리하겠다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1조 7항에 보면 6항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나와 있고 7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나와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바로 서초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냐 위탁관리할 것이나 위탁관리할 때는 어디에다 맡길 것이냐 이러한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입장에서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복지관이 서초구의 사업인지, 위탁받은 단체의 사업인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어떠한 단체에 주더라도 그러한 색깔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철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만약 정말 시행규칙에서 도저히 그것을 포함시킬 수 없고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결하고 난 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송파구가 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는 어느 단체, 어느 구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해야 하겠다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제정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순발력있게 대처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대로 철회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동의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동의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철회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안건
2.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홍달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9월 20일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5일에 상정되어 제58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의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서, 지역여건상 방배동 2634번지 일대 사업부지는 서울의 남쪽 관문으로 사당전철역과 인접해 있으나, 오래전부터 노후불량한 무허가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관계로 항상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거주민들이 수년전부터 동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 바, 현재는 재개발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종료하고, 도시재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주요요지 설명 부분에 있어 구역현황과 사업추진 내용으로서는, 재개발사업구역의 총면적은 2만 1,292㎡로서 국공유지는 951㎡, 사유지는 2만 341㎡이고, 동구역안에는 현재 허가건물 12동과 무허가건물 51동, 총 63동에 가옥주 23세대, 세입자 218세대 등 총 241세대에 94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주차장정비지구로서 거주자들은 동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94년 9월 10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에 이를 신청하여 서울시에서는 '95년 2월 21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결하였었으나, 거주민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고층아파트 건축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사유 등을 들어 동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는바, 우리 구에서는 '95년 10월 16일 민원사항을 서울시에 진달하여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이행중에 '96년 7월 1일 도시재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권이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되어 우리구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재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동의율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71.7%, 건물소유자는 79.5%로서 재개발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이상을 초과한 상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계획 내용] 으로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전체면적중 아파트건립용도로 1만 9,102㎡를 활용하고 나머지 2,190㎡는 녹지시설로 조성토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녹지시설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아파트의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2층, 아파트 6개동, 468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40m 이하로 되어있다고 하였고, 아파트의 규모별 공급내역을 보면 조합 및 분양아파트가 80.7㎡형이 144세대, 114.95㎡형이 96세대, 154.77㎡형이 24세대이고,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는 44.43㎡형 204세대로 되어있으며, 신규 지정된 재개발사업은 3년이상 4년이내의 기간동안 시행되어야 하므로, 사업기간은 4년으로 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공람공고에 관한 설명] 이 있었는데, 서초구가 동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재개발 사업규모에 대해 '96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매일경제신문 및 구 게시판과 재개발사업구역내 2개소를 지정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는바, 사업주체측에서는 주택건설 규모비율을 전용 85㎡이하 80%이상을 70%이상으로 전용 60㎡이하 50%이상을 30%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세입자측에서는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33㎡는 협소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60㎡형으로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분양아파트로 특별대체 공급할 것과 영구임대아파트는 5년후 분양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현재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수용이 대부분 불가한 사항이나,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면밀하게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의 결론] 부분에서, 동 지역은 수년전부터 거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계속 추진하여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의견이 청취되게 되면 바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이를 진달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에 있으니,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동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견청취의 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에 있는 의안 검토내용을 보시면, 제안이유, 주요요지, 추진경위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보고서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아주시면 합니다.
전문위원은 9페이지 검토의견에서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과천, 안양, 수원 등을 연결하는 노폭 50m의 동작대로에 바로 접하여있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군사보호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바, 노후 무허가 건물 등이 밀집되어 대다수 주민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치상 수도서울의 도시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을 이미 보존의 가치가 거의 없는 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 바, 이번에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서초구가 입안하여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반법규에 따라 적절히 입안된 것으로 사료되며, 서초구가 입안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 추진된다면 상하수 시설등 생활여건이 극히 불량하고 지하철공사 발파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낡고 노후된 건물에서 불안에 떨며 근 10년간 불철주야 쾌적한 주거환경과 새집짓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인근의 우성아파트단지와 함께 서울의 관문에 걸맞는 도시미관을 갖추게되는등 매우 바람직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믿어지므로, 주민 즉 토지소유자의 71.7%와 건물소유자의 79.5%가 동의한 대로 본안에 대하여 의회도 동의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특별히, 9페이지 하단 [기타사항]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구의회의견 청취안건의 처리방식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 안건은 집행부, 즉 서초구가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사항으로서 의회는 입안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의안검토 보고, 질의 토론을 끝낸 다음, 표결단계에서 안건의 「가결 이나 부결」이 아니라 안건에 대하여 「어떠 어떠한 의견을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는「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고, 「어떠 어떠한 의견」 즉, 의결의 종류로서는 첫째, 「집행부의 입안내용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동의의결」 또는 [채택의결] 둘째, 「××부분은 ××로 변경」 또는 「××부분은 보류」하고 「기타는 집행부 안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조건부 동의의결」 셋째, 집행부의 입안내용을 전부 반대하는 「반대의결」의 세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등 참고사항은 의안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어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 하단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은 내용을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의 요지와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배2동에 위치한 입안대상 지역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진지한 질의와 함께 집행부측의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주민대표와 일부 주민들의 호소도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건 재개발사업 의견청취 안건은 우리 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된 새로운 안건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이 10월중에 입안되고 11월과 12월중에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낸다 하여도 지난 '89년부터 8년간의 긴 세월동안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추진해온 해묵은 집단민원인 동시에 숙원사업이 겨우 전체 주택개량재개발 절차의 시발점을 통과하는 셈이 되는 것 입니다.
입안된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 집행부는 앞으로 새로이 개정되는 서울시 조례의 내용에 맞춰서, 건축시설계획과 주택건설 규모비율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서 소규모 아파트의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공람의견도 관련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구 의회가 처음으로 처리하는 본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본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구의 고질적인 주민숙원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허명화의원입니다.
지금 서초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분이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그 문제점을 이해하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당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원이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에서 진지한 질의와 함께 집행부 측의 답변을 받은바 있음. 이것으로서는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총무재무위원으로서는 어떠한 질의가 오고 갔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위에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명기되어서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역에 허가건물이 12동, 무허가건물 51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총 63동이며 가옥주가 23세대, 세입자가 218세대라고 했으면 지금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앉아 있는 건평이 몇 평인지, 그것이 2만 1,292㎡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 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95년 2월 21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1종 지역으로 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여기서는 제3종을 요구하는데 제1종으로 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주택건축법에 의한 2만 1,292㎡ 녹지를 법적으로 얼마나 확보해야 되며 또 복지시설 그리고 주민근린시설로서 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그리고 지금 허가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그 지역에 지금 건물이 없는 나대지 그러니까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도 자연녹지 지역에서 바로 3종 주거지역으로 가면 대단히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꼭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 도시환경미화간에 어떤 개선책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택건설 규모 비율의 6쪽에 보면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 인터체인지 설치계획 확정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주민들의 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것을 100%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아마 그 심사보고에 '93년 7월 23일 용도지역 해 가지고 자연녹지 일반주거지역 했는데 이게 아마 '94년 7월 23일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게 의회의 의견청취라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 외에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생각할 적에 이게 1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아마 거기 전체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서의 교통영향평가나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되면 서초구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지만 녹지가 많이 훼손되고 친환경정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2634 일대에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나 좀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성 아파트 지역 다음 지금 2634 그 재정비 지역 또 더 나가서 경찰특공대 밑에 2877 그 주변도 전체가 다 제가 알기에는 고도제한 구역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2877 그 일대에는 2층도 아닌 1층으로 이렇게 아마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고도제한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이 형평에 맞게 풀든지 아니면 2634 일대에 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어떠한 녹지정책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퇴색되는 게 아닌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웅섭
그럼 허명화의원과 천승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좌석에서 -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정회를 ...)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명화의원님이 구의원님과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질의 내용,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보고되었는데 그 어떤 질의가 오고갔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주민들은 현장에 이 지역사업개발이 빨리 좀 촉진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또 사업규모도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업규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전체 이 건물의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겠다든지 또 그 바운더리가 주로 어떤 위치가 주 사업규모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지역에 허가동이 12동, 무허가 건물이 63동이 존치하는데 그 연면적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지금 기존 유허가 건물하고 무허가 건물 합해서 3,710.73㎡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저층 아파트를 건립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주민들이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도저히 지금 현재로 재개발 규모가 도저히 건축이 될 수 없으므로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또 많은 민원을 제출해서 다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네 번째, 그 대지에 2만 1,292㎡에 녹지를 법적으로 얼마의 비율로 확보해야 되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지 2만 1,292㎡는 녹지지역을 필수적으로 얼마,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건축을 하면 연면적에 따라서 조경비율, 조경을 식재해야 될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 면적의 15%를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대지 면적의 10%를 조경면적으로 자기들이 그 녹지지구로 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외 또 앞으로 15%의 더 조경면적이 확보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 규정은 없느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 규정은 없지만 부대복리시설 중에서 노인정 1동을 건립키로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당해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나대지에 대한 특혜가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지의 선정은 가급적 나대지 그 옆에 보면 운전면허연습장도 있고 이런 나대지는 거의 다 제외됐고 실제 건물들이 존치해 있는 이 최소한의 그 지역을 선정해야 되므로 그 나대지에 대한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거기에 도시화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도시화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주변에 도시화고속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서울시 그 입안하고 있는 그 도면과 설계도와 지금 현재 부지를 검토해서 이것에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일부 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 추진경위를 보면 '93년 7월 23일자로 돼 있는데 그것은 '94년 7월 23일자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 맞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 '94년 7월 23일자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덟 번째, 주택건설규모 비율을 변경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규모의 변경은 층수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수 이것은 10%의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시 재개발 지구가 지정이 되면 사업승인때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당해 지역을 자연녹지인데 가능하면 자연녹지로 존치해서 녹지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현장을 나가 보셨다시피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과거부터 건물들이 난립한 그런 무허가 및 유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건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녹지기능이라는 것이 수년 전부터 상실되어서 그것을 자연녹지로서의 보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실지 없는 그런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이 건물을 지으면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보면 연면적이 15만㎡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만 이 규모는 그 이하 훨씬 이하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천승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해 지금 현재로 재개발지구 지정을 하는 지역 외에 그 지역도 1층이라든지, 이 고도제한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만 왜 사업을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하느냐?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재개발 지정이라든지 또 고도제한 해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이 지역은 '89년도부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기존 건물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지역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이런 사업지구로서 이 지역만큼을 꼭 재개발이 돼야 되겠다고, 또 한 5, 6년 동안 또 협의도 하고 또 상부 부서에 또 건의도 하고 한 그런 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고 그 외에 또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아주 검토해 보고 또 계획된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 지역만큼만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허가 건물 12동과 무허가 건물 51동에 앉아 있는 건평이 3,713㎡인데 왜 2만 1,292㎡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년 전부터 녹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주택지역의 나대지도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시 정책인데 지금의 나대지도 있는 것을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하기보다는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저층으로서 또 이 아파트가 아마 재건축이 되면 틀림없이 그 향을 볼 적에는 우성 아파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거리 간격이 띄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지마는 본의원이 보기로서는 우성 아파트하고의 어떤 민원의 발생 여지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의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다고 하면 아마 내용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대단히 거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다 요구할 적에는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100% 반영하기보다는 좀더 도시계획을 생각하는, 도시 전체적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덧붙여서 제안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섭
허명화의원은 동의는 아니죠?
자,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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