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9월 20일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에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5일에 상정되어 제58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의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서, 지역여건상 방배동 2634번지 일대 사업부지는 서울의 남쪽 관문으로 사당전철역과 인접해 있으나, 오래전부터 노후불량한 무허가 건물 등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관계로 항상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거주민들이 수년전부터 동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 바, 현재는 재개발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종료하고, 도시재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주요요지 설명 부분에 있어 구역현황과 사업추진 내용으로서는, 재개발사업구역의 총면적은 2만 1,292㎡로서 국공유지는 951㎡, 사유지는 2만 341㎡이고, 동구역안에는 현재 허가건물 12동과 무허가건물 51동, 총 63동에 가옥주 23세대, 세입자 218세대 등 총 241세대에 94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주차장정비지구로서 거주자들은 동지역을 재개발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94년 9월 10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에 이를 신청하여 서울시에서는 '95년 2월 21일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의결하였었으나, 거주민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고층아파트 건축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사유 등을 들어 동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하였는바, 우리 구에서는 '95년 10월 16일 민원사항을 서울시에 진달하여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이행중에 '96년 7월 1일 도시재개발법 개정시행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권이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되어 우리구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재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동의율은 현재 토지소유자가 71.7%, 건물소유자는 79.5%로서 재개발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이상을 초과한 상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계획 내용] 으로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전체면적중 아파트건립용도로 1만 9,102㎡를 활용하고 나머지 2,190㎡는 녹지시설로 조성토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녹지시설의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아파트의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2층, 아파트 6개동, 468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40m 이하로 되어있다고 하였고, 아파트의 규모별 공급내역을 보면 조합 및 분양아파트가 80.7㎡형이 144세대, 114.95㎡형이 96세대, 154.77㎡형이 24세대이고,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는 44.43㎡형 204세대로 되어있으며, 신규 지정된 재개발사업은 3년이상 4년이내의 기간동안 시행되어야 하므로, 사업기간은 4년으로 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공람공고에 관한 설명] 이 있었는데, 서초구가 동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과 재개발 사업규모에 대해 '96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매일경제신문 및 구 게시판과 재개발사업구역내 2개소를 지정하여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는바, 사업주체측에서는 주택건설 규모비율을 전용 85㎡이하 80%이상을 70%이상으로 전용 60㎡이하 50%이상을 30%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세입자측에서는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33㎡는 협소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60㎡형으로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분양아파트로 특별대체 공급할 것과 영구임대아파트는 5년후 분양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현재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수용이 대부분 불가한 사항이나,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면 면밀하게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의 결론] 부분에서, 동 지역은 수년전부터 거주민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계속 추진하여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의견이 청취되게 되면 바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이를 진달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에 있으니,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동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견청취의 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에 있는 의안 검토내용을 보시면, 제안이유, 주요요지, 추진경위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보고서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아주시면 합니다.
전문위원은 9페이지 검토의견에서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과천, 안양, 수원 등을 연결하는 노폭 50m의 동작대로에 바로 접하여있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군사보호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바, 노후 무허가 건물 등이 밀집되어 대다수 주민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치상 수도서울의 도시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을 이미 보존의 가치가 거의 없는 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 바, 이번에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서초구가 입안하여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 본 안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반법규에 따라 적절히 입안된 것으로 사료되며, 서초구가 입안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 추진된다면 상하수 시설등 생활여건이 극히 불량하고 지하철공사 발파등으로 붕괴 직전에 있는 낡고 노후된 건물에서 불안에 떨며 근 10년간 불철주야 쾌적한 주거환경과 새집짓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인근의 우성아파트단지와 함께 서울의 관문에 걸맞는 도시미관을 갖추게되는등 매우 바람직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믿어지므로, 주민 즉 토지소유자의 71.7%와 건물소유자의 79.5%가 동의한 대로 본안에 대하여 의회도 동의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특별히, 9페이지 하단 [기타사항]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구의회의견 청취안건의 처리방식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 안건은 집행부, 즉 서초구가 입안하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사항으로서 의회는 입안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의안검토 보고, 질의 토론을 끝낸 다음, 표결단계에서 안건의 「가결 이나 부결」이 아니라 안건에 대하여 「어떠 어떠한 의견을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는「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고, 「어떠 어떠한 의견」 즉, 의결의 종류로서는 첫째, 「집행부의 입안내용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동의의결」 또는 [채택의결] 둘째, 「××부분은 ××로 변경」 또는 「××부분은 보류」하고 「기타는 집행부 안과 의견을 같이한다」는 「조건부 동의의결」 셋째, 집행부의 입안내용을 전부 반대하는 「반대의결」의 세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등 참고사항은 의안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어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 하단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의 입안내용과 같은 내용을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의 요지와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배2동에 위치한 입안대상 지역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당일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14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에서 진지한 질의와 함께 집행부측의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주민대표와 일부 주민들의 호소도 들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건 재개발사업 의견청취 안건은 우리 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된 새로운 안건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도시계획과 사업계획이 10월중에 입안되고 11월과 12월중에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낸다 하여도 지난 '89년부터 8년간의 긴 세월동안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추진해온 해묵은 집단민원인 동시에 숙원사업이 겨우 전체 주택개량재개발 절차의 시발점을 통과하는 셈이 되는 것 입니다.
입안된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 집행부는 앞으로 새로이 개정되는 서울시 조례의 내용에 맞춰서, 건축시설계획과 주택건설 규모비율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서 소규모 아파트의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공람의견도 관련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구 의회가 처음으로 처리하는 본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본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구의 고질적인 주민숙원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 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