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6년 11월 4일 본위원외 7인이 발의하여, '96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 11월 5일 제5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본예산 및 '95회계년도결산승인안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수를 12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토록 하고, 회부 안건을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결산승인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