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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5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제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집행부측으로부터 다시 보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박우원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9회 임시회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셔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으나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내용중 일부를 보완하여 다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번 제안한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획조정.예산관리 등 참모적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바 각 자치구에 기획실을 설치하되, 작고 간소한 정부 구현방침상 담당관, 계 등 하부조직과 정원은 현행 정수 범위내에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 직제개편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구청 행정기구 5국 3실 25과를 1실 5국 3담당관 25과로 4급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종전에 총무국 기획예산과와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담당관으로하여 두며,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하여 총무국소속으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행정기구 명칭을 인용한 부분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본 조례안의 부칙에서 함께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77호)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총무국) 「① . . . . 총무과 . 시민과 . 사회진흥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 . . . . . .」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봉사를 넣고 그 다음에 「③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수정하고 그 외에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의 본 조례 개정안중 「시민과」를 「시민봉사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도인수 현영 임한종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박우원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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