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현행 건축조례는 '93년 6월 14일 조례 제219호로 제정되어 '94년 9월 16일 조례 216호로 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며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1년뒤인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96년 8월 10일자 서울시 건축조례가 건축법 개정과 자치구 건축조례중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조례로 통합하여 개정 공포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건축조례중 서울시 건축조례의 통합으로 폐지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문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법 제5조의 3 자치구간의 통일성이 필요한 건축기준 및 법, 령 등 개별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개정할 사항을 크게 구분하면 첫째, 건축기준이 서울시 건축조례 통합으로 자치구 건축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할 내용은 제3장 가설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규정,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식재 등 조경기준,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규정, 제5장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제6장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구역 등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서울시 조례로 통합됨으로써 폐지됐습니다.
둘째,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야 할 내용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이것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셋째, 현행 자치구 건축조례를 보완정비할 내용은 제2장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건축허가수수료,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4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제8장 벽체보온 수도미터함 설치, 저수지시설, 온돌의 시공 등 보칙에 관한 규정 등이며, 건축조례의 구성을 대비해 보면 현행 건축조례는 8장 53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7장 33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여 보완했습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된 사항이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두번째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보완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4조인데 과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신청내용을 구체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했습니다.
또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규정을 시조례로 통합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를 대행하게 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등으로 규정하여 자치구간 건축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토록 대행업무 및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조례에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또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 및 학력별 실무경력을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와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신설했습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 및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에 통합, 보완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자치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치지구, 시설보호지구, 미관지구, 공항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을 시조례에 통합하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제한하던 단독주택, 기숙사,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등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보완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자치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합벽개발의 완화 등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규정을 시조례에 통합하여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높이제한 완화했습니다.
수해 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 공고한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제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건축물의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보완했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서초구 도시미관 향상 및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개정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