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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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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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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11월 15일 (금) 오전 10시27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의 회기 내에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96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서초구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와 '96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기준 등 일부 변경 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시에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을 '96년부터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미부과 대상 소액 점용료의 범위를 현행의 500원 미만에서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5,000원 미만으로 확대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 이자율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토록 조치했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구조례에서 과태료수입을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구수입으로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의 1과 같이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그 규격, 구경에 따라서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경 1m 초과는 여태까지 1m 미만은 현행하고 같게 두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에서는 보면 직경 1m 초과할 때는 1만 7,500원씩만 받도록 했는데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직경이 1m 초과하고 2m 이하일 때는 1만 3,100원으로 하고, 직경 2m 초과 3m 이하일 때는 2만 1,850원으로 하고, 직경 3m 초과했을 때는 3만 600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세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 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했습니다, 안 별표 1의 제2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안 별표 1 비고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 산출 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비고 제6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맨홀과,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부칙 제2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과태료의 기준을 일부 변경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점용후 초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는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초과 면적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변경하고, 먼저 도로의 굴착공사후 주요 지하매설물의 준공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그 다음 굴착공사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지하매설물의 관리자, 그 다음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기준표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박홍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지금 건설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5번에 나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 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함」 그래서 안 별표 1에 지금 개정되는 조례 내용이 결국은 별표 1의 내용 변경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별표 1의 제1호, 제8호 그렇게 돼 있는데 제1호가 잘못 돼 있습니다, 제2호입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것보다 1호, 2호, 8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왜냐하면 그 정율제가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율제가 1호에 나와 있던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맨홀) 등이 2호로 갔습니다. 2호로 가서 1호에 있을 때는 점용 면적 ㎡당 1년 기간 단위로 해서 토지 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 이렇게 이제 점용료를 매기게 돼 있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2호로 가면서 직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직경 0.1m 이하는 길이 1m에 대해서 1년 동안에 850원 뭐 이렇게 정액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호를 옮기게 됨으로서 그 정액제로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조금 있는데 정율제는 인근 토지 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점용료의 과다 부과라는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정액제로 변경한다, 이렇게 취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스앙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한 번 소개가 됐습니다. 어스앙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공사시 지하를 깊이 굴착할 때 붕괴 방지를 위하여 도로 또는 대지 등의 지하에 구멍을 뚫고 강선을 여러 겹 꼬아서 만든 와이어를 넣은 다음 그 끝에 시멘트 봉을 만들어 고정시키는 시설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이 의안 자체 원안에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서초구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성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서울시조례와 규칙이 '96년 10월 5일과 10월 10일에 각각 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지연이 되었으나 안 부칙 2호 그 경과조치에 있는 단서규정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분부터 부과하는 한전 등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단서규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지금 검토보고서에 도로법, 그 다음에 도로법 시행령, 그 다음에 개정된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그 시행규칙의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 위원
강인현위원입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세외수입인 우리 점용료가 대충 얼마쯤 들어오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최동영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강인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사용료의 징수 실적은 9월말 현재 현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게 되면 도로사용료는 현재 총 우리 구수입이 부과 금액이 11억 4,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징수가 9억 9,700만원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금년 도로사용료 구 예상 목표보다는 초과 징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신구하고 이 전력구에 대한 것은 다소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금액은 작년 예를 보면 5억 8,000여만원이 부과된 것이 금년도에는 추정액이 한 5억원을 상당한 7, 8,000만원의 결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글쎄 이번 조례에는 아마 정액제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업무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그 뒤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1996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단서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6년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때 '96년도분을 어떻게 징수 배분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란에 보면 결정된 점용료에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개정안에도 보면 직경 1m 초과 2m 이하는 1만 3,100원이다 또 직경 2m 초과 3m 이하에는 2만 1,85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통신구, 전력구에 대한 사항은 소급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96년부터 적용한다고 한 것은 당초에 이것이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작년 심사청구가 들어가서 이것이 도로점용료 산정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관은 증액제입니다. 그런데 통신구를 종률제의 토지가격으로 하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되어서 심사청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분부터는 유보시켜 가지고 연초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보시켜서 지금 현재에 지금 서울시 점용료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우리 구 조례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부과를 일부는 지금 부과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부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추징을 해야 됩니다, 부과를.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상위법이 다 개정이 됐는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현재로 20m 이상 도로는 이미 조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구수입에 들어오는 부분만 아직까지 추징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원 미만 단위라 하는 것은 전체 점용료를 전체 합산을 했을 경우에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에서 100원 미만 부분만 절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여기서 850원, 1,750원이니까 이것을 1,700원 곱하기 길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곱한 다음에 합산하고 났을 때에 100원 미만은 절삭해서 징수하는데 10원짜리 동전 납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절삭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옥자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추가로, 그러면 서초구에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해서는 '96년도분은 부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지금 사실 준비를 해서 일부는 하고 기간이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개정하게 되면 일부는 사실상 부과하는 자료가 상당히 깁니다. 연말이 가깝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전제조건하에 우리가 부과징수를 했고 나중에 개정이 안되면 지금 징수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우리 수입이 되니까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했고 일부는 자료가 미비한 것을 부과를 앞으로 해야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말까지 징수를 하다보면 늦어지면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 본안이 통과되려면 상당히 기간도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자료를 받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한전관계에서 자료 통신, 저희들이 대상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전도 한전 한군데가 아니고 전화국도 한군데가 아닙니다. 영동전화국, 반포전화국 이렇게 해서 대상지역이 물량을 조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부 자료들을 신고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는 부과가 됐고 아직까지 부과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조속히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10월말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왜 서울시 조례규칙이 10월 5일과 10월 10일에 각각 개정되고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10월달에도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연이 됐습니까? 한달이 넘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이 서울시에서 공포가 되자마자 저희들은 승안을 했고 입법예고도 사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자체에 우리 내부적인 법제심의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소요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조례개정하는 절차도 자체 심의하는 절차가 수행되고 저희들은 사실 조례개정안 방침은 바로 서울시 공포되기 전에 방침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체심의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상정하는, 제안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못박았는데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10원짜리도 엄연히 있고 그런데 구태여 조례에다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나라 10원짜리 화폐를 점점 불용성으로 몰아넣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수리 붙은 돈을 다 합하면 큰돈이 될텐데 구태여 100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례는 묶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서 그 동안 시수입으로 됐던 것이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에서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더욱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는 금액이 묶으면 많은 액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사무적인 100원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고지서 발부를 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서울시 조례 상위조례도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과거에는 50원 단위로 절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50원 단위였던 것을 사실은 50원이 지금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징수에 대한 액수는 거의 별 큰 금액의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형편상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적인 서울시 조례도 100원 단위로 절삭을 한 것이고 우리 구도 상위조례에 부합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문제는 과태료 조정문제는 종전에는 대비표를 보시면 도로법 시행령에 이것이 금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상한선을 규정을 했습니다. 상한선을 도로법 자체에서 규정을 상세히 위반한 사항이 나열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나열이 도로법에 위반사항을 나열하지 않던 것이 뒤에 우리 개정안의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사실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도면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는 과태료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에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 것이고 또 다만 여기에서 부과규정에서 매 1m마다 부과기준을 바꾼 것은 상한선을 설정해서 정한 것이지 그 단위당 하면 적은 면적을 쓴 사람은 오히려 과태료가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과거에는 점용면적에 구분없이 과태료가 나갔는데 점용면적을 과다하게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되고 적은 면적은 적게 나가도록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 과태료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처리는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1년에 작년 '95년도에 과오납해서 환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과오납 예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100원이 끝에 붙으면 구태여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도 우리 장영화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왜 100원을 없애야 되는지 우리가 10원 단위를 그렇게 멸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세금에는 10원짜리까지 붙는데 왜 여기는 100원을 없애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오납처리 '95년도 환불부분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여러번 질의가 나온 원 단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게 그냥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 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위에는 2,650원까지 나오지만 이 밑에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1원, 전 이하까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한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행정을 간소화도 그렇지만 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1원까지 낼 수도 없고 10원짜리까지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1원짜리까지 내야 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100원까지 내는 사람이나 행정편의뿐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토지가격의 0.065%를 곱하고 0.025%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100원 이하까지 절삭을 안해 버리면 원전까지 내 놓아라 그런 무리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전에 50원까지 해 보니까 50원짜리도 사실 없는 경우도 있고 내는 사람이 불편하고 그래서 100원 미만으로 줄인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을 직접해 보시면 전, 원 소수점 이하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곱하면 1원짜리도 계속 나오게 된다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나머지 답변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오납사유는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에 대한 과오납은 대부분 건축허가취소 등으로 점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납부가 이중납부를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당초에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자기가 건축공사장 주변에 공사장 차량진입로라든지 이런 점용료를 미리 납부를 해 놓고 있다가 보니까 건축허가가 장기간 착공을 못하고 허가를 취소했으니까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해 달라는 경우에 이것을 과거에는 여기에 과오납규정 지방세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자를 적용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구도 있고 이것이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이 법적용에 도로사용료에 대한 반환해 줄 때에 이자규정이 없으니까 명문화가 안돼 있으니까 우리는 명문화 안돼 있으니까 안 해 준다 이런 구도 있고 우리 구도 과거에는 이자계산을 해 주었다, 안해 주었다 이렇게 담당자별로 처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법에 이 규정을 명문화함으로 말미암아 반환시에 납부한 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명문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오납이 1년간에 반환해 주는 건수는 거의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1, 2건씩 있을까 말까합니다. 사실 건축허가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고지서를 혹시 모르고 이중 발부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는 경우 아니면 면적을 점용허가를 했던 면적을 축소하겠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많은 면적을 쓰다가 부담이 되니까 줄이겠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오납 반환 건수는 2, 30건도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주요골자 5번항에 가번을 보게되면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기타 등등해서 현행은 직경 1m 초과 1만 7,500원 개정안은 직경에 따라서 1m 초과 2m 이하, 2m 초과 3m 이하, 직경 3m 초과 등 예시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납부규정이 금액은 이렇게 예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초구를 통과하는 전체량인지 아니면 기준단위가 무엇인지 이것이 애매모호하니까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도로법이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조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가스관이라든가 송유관 등은 규격대로 매설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피해는 만약 사고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겨우 돈 300만원의 벌과금으로써 과연 이 업자들을 통제할 수 있겠는지?
또 여기 보면 이 굴착공사 도면이라던가 이런 것이 이제 항상 허술하다는 것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1m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종전 규정은 1m을 초과한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이 2m가 되던가, 통신구던가, 통신관이던가, 3m가 되던가, 5m가 되던가 이것이 똑같은 m당 금액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m 초과 2m 하고, 2m 이상에서 3m, 3m 이상을 이것을 누적, 누진적으로 오히려 금액을 높여 가지고 세분화를 좀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직경의 단위는 개념은 알았는데 이 양이 이제 길이의 양인지, 우리 서초구에 깔아 놓은 전체 양이 직경만 가지고 이것만 받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규정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1m당의 길이, 1m당의 가격입니다.
김동운 위원
1m당, 그러니까 예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료를 내 주실 것이면 그렇게 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겠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이것이 원래 이 뒤에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를 보면 점용단위가 길이가 1m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단위의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과태료의 3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것이 시정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상한선을 조례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법에서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도면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이 도시가스관이라던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이 법안을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상위 벌칙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이 시행시기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 대통령령은 7월 1일에 개정이 됐고 또 서울특별시 조례는 10월 5일이고 또 이제 서초구 조례는 이제 통과한 후에 집행부에 내려가서 공포한 후에 이제 효력이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전력구라든지, 통신구, 맨홀 그런 것들은 연초에 부과가 돼서 어느 부분은 이제 더 추징이 돼야 되겠고, 어느 부분은 내 줘야 될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겠는데 점용료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연초에 이렇게 받았을텐데 모법은 7월 1일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시행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거에 1m 미만짜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잘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공포 후에 시행일자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시행일자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른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이미 부과된 사항들이 과태료라든지 부과되면 공포한 전에 것은 전 규정의 조례를 따릅니다. 그리고 시행공포한 이후에 이제 벌칙 조항은 조례 과태료는 그 이후에 적용되도록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96년도부터 적용한다 하는 세 가지 통신구, 전력구, 그 다음에 맨홀 부분 이 세 가지만은 당초부터 부과를 사실상 저희들이 본청에서, 서울시에서 부과유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원에서 유보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부터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월달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로 일단은 맞추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하는 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납부기간도 상당히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 1m 미만에 대한 것은 이 규정을 보면 1m 미만은 종전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1m 초과분만 세분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관일수록 m당 금액을 더 점용료를 더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물은데 대해서 답변이 하나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95년도에 환불한 금액이 얼마냐고 내가 물었는데 그것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가 점용료 하면 아까 말씀대로 건축을 할 때는 거의 다 도로점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점용을 하면 그 표시가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건축을 하는데 거기서 도로점용을 얼마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10평을 허가를 냈는데 쓰는 것은 20평, 30평 쓸 수 있습니다. 보도 다 점용하고, 차도까지 점용하고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말하자면 자기가 쓰는 용도를 계산해서 점용을 했다가 나는 그만치 쓰지를 않았으니까, 반밖에 안 썼으니까 반은 환불해 달라고 그 어떤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묻고요, 그것은 뭐 이런 안도 좀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때에는 아예 표시를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돌아 다니는 보행자나 누가 볼 때도 아, 이것은 이 사람이 이만치는 점용허가를 내서 쓰는구나! 그 이상 나오면 이것은 이 사람이 위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 번 제안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전년도 환불 금액은 사실상 지금 장부를 가져와야만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건수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사실상 도로점용허가 표시 문제는 사실상 건축허가 부서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점용허가할 때에 도로부분의 보도라든지, 도로에 대한 것은 라인을 표시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용 자기가 한 구역이 얼마까지는 점용돼 있구나, 사실 저희들이 보도 점용하는 규정은 보도는 일시 점용할 때 보도규정이 1m 보통 보도에서 2분의 1까지 점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도는 2분의 1까지 기준 이내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을 초과해서는 사실상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스앙카 같은 것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용실태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도로사용료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공사장도 주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출입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도 우리가 저희들이 가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노점상한테도 우리가 부당이득금 부과하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사실상 저희들이 과태료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태료가 노점상들에게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부과되고, 적치물한테도 부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표시 문제, 점용문제는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점용표시해 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우리 위원님들 좀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3m 초과의 경우는 이제 개정조례에 의하면 3만 600원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연초에 의한다면 1만 7,500원을 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작업구간 전력구라든지, 통신구, 어스앙카 이런 것을 이제 부과를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조례는 우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 재산권이나 어떤 제한할 때는 법에 의하면 소급해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보류했다가 그것을 연초부터 쭉 이렇게 추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어떤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원 지시에 의해서 보류했다가 그것을 법을 늦게 제정하고, 늦게 제정한 그 법에 의해서 추징을 한다든지 더 많이 받는다든지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사실은 이것은 한전이나 전화통신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점용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정율제를 이번에 정액제로 바꾸어 달라, 이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담률이 적어집니다. 점용료가 부담이 적어지도록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부담하는 한전이나 이게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덜 되는데 다만 1m, 구경이 1m 초과를 모두 다 일률적으로 한 금액으로 하니까 다른 정액제로 하는 것을 이 2m, 3m라는 구경은 더 많이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정율제일 때는 토지의 사용료는 100분의 5를 적용하던 것을 이것은 일정 1m당 금액이 1만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1호에서 2호로 옮겨가면서 부담이 적게 되는 것을 우리 구 입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구경이 큰 것은 더 세분화,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구경이 크면 그만큼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점용면적이 많게 되면 많이 부담했습니다, 점용료가 관이 큰 것일수록 점용면적이 넓으니까.
그런 것을 1m으로 구분해서 1m 초과라고 해 놓은 것을 더 관 큰 것이 제법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 좀 시켜 가지고 부담을 더 덜, 우리는 구수입이나 좀 더 징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자기들이 심사청구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부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 매설물의 굴착공사에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설물의 준공도면이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서류적으로 제출하니까 분명히 확실하겠습니다만, 굴착공사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지하매설물의 관리자 또 3항에 보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한 자에게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개정된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의 굴착허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로법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신설되어서 이것이 신설돼 가지고 우리가 조례의 부과기준은 상한선에 벌칙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사실 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 굴착공사는 저희 토목과에서 지금 모든 것을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용을 못하고 만약 있으면 고발하는 것으로 종전처럼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이 규정은 아직까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찬성토론입니까?
김용재 위원
예.
위원장 박홍달
김용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각 분야에 따라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종 점용료를 부과하는 의미에서 기히 조례가 개정되는데 우리 구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공포가 되어서 우리 구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현행 건축조례는 '93년 6월 14일 조례 제219호로 제정되어 '94년 9월 16일 조례 216호로 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며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1년뒤인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96년 8월 10일자 서울시 건축조례가 건축법 개정과 자치구 건축조례중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시조례로 통합하여 개정 공포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건축조례중 서울시 건축조례의 통합으로 폐지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문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법 제5조의 3 자치구간의 통일성이 필요한 건축기준 및 법, 령 등 개별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개정할 사항을 크게 구분하면 첫째, 건축기준이 서울시 건축조례 통합으로 자치구 건축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할 내용은 제3장 가설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규정,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식재 등 조경기준,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규정, 제5장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제6장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구역 등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서울시 조례로 통합됨으로써 폐지됐습니다.
둘째,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되어야 할 내용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이것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셋째, 현행 자치구 건축조례를 보완정비할 내용은 제2장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건축허가수수료, 현장조사.검사 및 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4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제8장 벽체보온 수도미터함 설치, 저수지시설, 온돌의 시공 등 보칙에 관한 규정 등이며, 건축조례의 구성을 대비해 보면 현행 건축조례는 8장 53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7장 33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여 보완했습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된 사항이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두번째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보완했습니다. 이것이 안 제4조인데 과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신청내용을 구체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했습니다.
또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규정을 시조례로 통합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를 대행하게 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4층 이하로써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등으로 규정하여 자치구간 건축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토록 대행업무 및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조례에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또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 및 학력별 실무경력을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와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신설했습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 및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에 통합, 보완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자치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치지구, 시설보호지구, 미관지구, 공항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을 시조례에 통합하고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제한하던 단독주택, 기숙사,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등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보완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자치구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합벽개발의 완화 등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규정을 시조례에 통합하여 자치구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높이제한 완화했습니다.
수해 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지정, 공고한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제한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건축물의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보완했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서초구 도시미관 향상 및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개정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됐고 그것이 '96년 1월 6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96년 8월 10일에 자치구 건축조례중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조례로부터 시조례로 통합하면서 개정 공포되어서 서초구 조례의 조정이 필요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봐서 지금 제안설명하신 도시관리국장님의 설명대로 건축위원에 관한 13조 내지 12조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13조 내지 15조 그 다음에 건축지도위원의 자격 및 보수에 관한 제16조 내지 17조, 그 다음에 안 제18조에 나와 있는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 그 다음에 제19조에서 제21조에 나와 있는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 및 구조 규정, 그 다음에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 나와 있는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정 등이 이제 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들으시고 의안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대로 지금 그 건축조례의 개정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방대하고 전면적인 개편 내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해 오다가 조금 미비했던 그 사항을 보완한다던가 또는 구체화한다던가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수료 같은 것을 이제 현실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 자격을 세분화한다던가,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을 지원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라던가 그런 것을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검토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7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건축공사하고 관련된 민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민원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시끄럽기도 하고, 시간도 뺏기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조례에 포함이 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에 건축조례 규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시조례로 이제 통합해서 흡수해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쪽 밑에 나와 있는데 가설 건축물에 관한 것이라던가, 식재 등 조경 기준에 관한 것이라던가, 또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풍치지구, 시설지구,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민선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각 자치구에서 그 이유는 각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구구각색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붙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불공평하다,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고 이제 왜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서울 지역을 이렇게 통일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흡수하면서 통일을 기하도록 한 것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특이한 것이고 나머지는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쪽, 5쪽의 신.구조문비교표 이것은 그 위원님들한테 벌써 오래 전에 입법예고가 되면서 그 내용에 들어 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입법예고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비교표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을 보시면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95년 1월 5일 개정된 건축법, 법률 제4919호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법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의 3에 규정된 사항을, 이 제5조의 3에 규정된 사항은 뭐냐 하면 뒤에 지금 제5조의 3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제5조의 3이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5조의 3을 보시면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2.제11조제2항」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건축법의 조항입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런 조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우리 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몽땅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례개정에서 이 내용들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 건축법 본 법에서 서울시가 이 조항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8쪽으로 돌아가서 제5조의 3에 규정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가 '96년 8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므로, 서초구도 서울시 조례와 여타 각 자치구 조례와 상호 연관되는 내용으로 현행 건축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바,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성안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등은 지금 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그 다음에 자치구 건축조례 작성요령 통보 그래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는 지금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회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입법예고 했을 때 서초구건축사회가 그 의견 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뒤에 별첨 4호로 첨부가 돼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하니까 이 내용은 맨 뒤쪽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수수료, 용도변경수수료가 각각 맨 위에 보시면 900원하고, 4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건축사협회에서는 3만원과 2만원으로 이렇게 올려 달라,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서초구에서 검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검토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그 조례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종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실제 몇 명을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임원의 임기는 2년 그랬는데 종전에는 그 임원의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었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에서 30인까지 지금 이번 조례가 개정조례인데 종전에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구의원 4명을 포함한 7인에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난번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종전도 2년이고 현행도 2년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필요에 따라서 연임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완화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축위원은 2년으로 돼 있는데 3쪽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왜 서로 다른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그 건축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인데 이 3년은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의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서 내려와 저희들 조례에 3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은 조정서가 작성이 되면 그 조정서의 그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답변 됐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자치구 건축조례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개정, 공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좀 보완한다는 그런 전문 개정안이라고 했는데 거기 서울특별시 조례안을 보면 제5조 기능 및 절차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정도의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의 어떤 자격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 뒷장에 보면 별표 1에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위원회 세부심의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제6항 관련이라고 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지금 위 우리 조례안을 보면 그 미비점만 보완을 하고 그 전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의 제5조 기능 및 절차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1번 사항에 보면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건축심의위원이 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느냐,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까 그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보면 건축위원들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도.시.군.구에 심의위원을 건축심의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1번 보면 법 또는 규정에 관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옥자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상당한 자격소지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위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학식 또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기준을 할 수 있는지 자격증을 받는다라든가 어떤 그런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
위원장 박홍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건축조례에 제4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그 자격기준이 뭐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위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적어도 이분야에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분야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졸업을 하고 지금 현재 대학 같으면 대학교수, 조교수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교통분야 같으면 적어도 교통에 대해서 박사, 학사 아니면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 연구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선 전문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격을 학사자격증 이상이다 안 그러면 무슨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상만 한다든지 시공기술사 이상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여태껏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을 위촉한 사항은 그런 다 자격이상의 사계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같은 명칭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와 같다면 종전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저희 동료의원 4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건축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개가 현재 계시는 심의위원님들이 교수님들 2, 3분을 포함하면 그 외의 분들은 거의가 건축사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대로 토목, 건축, 도시계획 이런 각종 전문분야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며 교수님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대개가 구청의 우리 관계공무원과 잘 아는 분들이라면 이런 데서도 만의 하나 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해서 이런 분들을 대폭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맞느냐 건축위원회가 맞느냐 질의하셨는데 이번 건축법 '95년 1월 5일날 건축법 개정에 보면 지방 건축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니까 건축위원회가 맞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를 통일합니다.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도 우리 구의원을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할 의사가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분쟁조정위원회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7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현재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지금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이 21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교수님들이 적고 건축사가 많이 참여가 되어 있는데 다른 토목, 설비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토목이라든지 에너지, 전기, 기계, 통신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은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5,000㎡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고 또 그분들이 그때 나오셔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의할 때는 그분들이 참석을 잘 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그분들도 많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그분들이 오래하셨으니까 아까 결탁이라든가 부정을 저지를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폭 교체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였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 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이번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조례를 통합하고 지금 있던 자치구 조례는 전부 삭제되는데요, 이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구조례를 삭제하고 시조례로 통합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없지 않겠나 하는 것 하고 보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인데 자치구 조례가 잘 적용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시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려 하는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조치가 무엇인지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 5조의 3을 보면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도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런 건축법의 적용기준이 쭉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만 서울시 조례로 통합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서초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아주 인접해 있는 도로 경계라든지 인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를 계속 서로 다르게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 혼란이 올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적인 여건에서 보면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여건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 맞는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사항은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정말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해 봤지만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나 우리 구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시조례로 통폐합했다고 해 가지고 적용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앞으로 조례개정에 저희들이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께서 바쁘신 시간에 마지막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2장 건축위원회에 관한 조례중 제4장 1항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도 25인까지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21인으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오셨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9인 내지 30인이라고 하면 너무 운영의 폭이 넓지 않겠느냐 바꾸어 말씀 드리면 위촉자가 편의에 따라서는 자의적인 위원회 위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되는 바도 있거든요, 따라서 위원의 수를 조례니까 15인 내지 20인 이내 정도로 좀 축소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지난번에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수가 7인부터 25인까지 했는데 21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것을 늘려서 9인에서 30인까지 한 것은 너무 숫자가 많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15인에서 20인까지를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의위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계의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허가나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가장 합리적이고 미관상 미려하고 계획적으로 가장 기능에 맞게끔 설계가 되고 구조상 안전한 설비상 여러 가지 안전한 그런 건물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숫자는 많이 늘려놓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분야별로 조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언제든지 위촉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숫자를 실제 9인에서 30인으로 해 놓고 실제 그 사이 안하더라도 혹시 필요하면 그분들을 좀더 폭넓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많은 숫자를 넣어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96년도에 건축심의위원이 총 몇 분으로 되어 있었으며 건축심의를 총 몇회를 했는지 그리고 건축심의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출석률이 과연 몇 %가 되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홍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성원은 몇 명으로 성원됐는지 함께 밝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심의위원의 인원수는 21명입니다. 그 21명 중에서 이 지금 제4조 제1항에 보면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토목, 그러니까 10m 이상의 굴토시에나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토목 분야 그 구조기술사라든지, 교수분들이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런 규모의 심의가 들어올 때는 또 그 분들이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별도로 운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같이 한 번에 다 같이 앉아 가지고 심의한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심의대상이 안 되는 이런 지하 1층이라든지, 지상 3층이나 5층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계획위원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분들 거기에서 필요한 그 분야에 필요한 자문을 받는 그런 분야에 필요한 그 심의위원들만 저희들이 통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심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21명이 한 번에 다 나오셔 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심의한 회수는 33회입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날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는데 그것도 겨울방학이라든지, 여름방학에는 또 심의위원들이 해외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방학 기간을 한 2주 내지 3주를 두고 그 외에는 거의 매주 금요일날마다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김진영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옥자위원 간단히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중복된 질의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그 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규정이 아마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가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보수와 그 외의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는 지급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 지정 및 보수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성원은 몇 명이 되는지?
위원장 박홍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28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건축물이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원을 두도록 이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28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도원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 및 그 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한테도 공무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런 자격, 지도원의 자격에 보면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1급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공사에 종사한 자, 뭐 이런 지도원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원으로 필요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정식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것은 월급을 주면서 수당과 월급을 주면서 이것은 채용을 하는 것이고, 명예지도원은 우리가 정말 명예로 정식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자문을 한다든지, 또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지도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뭐 이런 건축 분야 기술사를 지도원으로 채용하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의 보수를 주는 것 같으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수당을 1일 수당을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좀 드린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뭐 또 우리가 며칠간만 좀 봐 달라든지, 지도를 해 달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그럼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공무원이라면 기 기존에 의한 봉급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명예건축지도원이 어느 정도 숫자가 여기 전혀 명기가 안 돼 있고 그 관련 내용으로 봐서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여태껏 저희들이 우리 명예지도원을 건축지도원을 지금 우리가 위촉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것은 적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마지막으로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영화 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게 법으로 명시되면 꼭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한다라고 돼 있는데 필요한 경우 연임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회 또는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지난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필요한 경우에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니까 연임의 숫자가 많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심의위원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교체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 구의회의원 4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홍달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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