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 사유
제정근거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와 분뇨 정화조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되는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수와 분뇨와 축산폐수에 관한 정리를 인용했습니다.
나. 현황
서울특별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법의 분리 제정으로 본 조례는 분뇨와 정화조 청소비는 분리제정되고 앞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환경처에서 지금 준칙안을 검토 마련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추가로 제정되어 일반폐기물은 그 조례에 따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례안의 내용 요약입니다.
1. 제정조례안은 본문 21개조 부칙 2개조, 별표 4개, 별지 2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와 요금부과징수 및 대행업체 관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수수료 조정입니다.
평균 7% 인상안인데 이미 본 내용은 경제기획원과 협의 조정된 사항입니다.
인상이유로는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급여가 시 직영 운전원의 현재 70%내외의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처우개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조례안에 있는 것을 검토 의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준칙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2조에서 막연하게 구청장이라고 하고 일한개소의 관할구역 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예를 들면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정화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법의 간단명료화를 위해서 제2조는 서초구청장 괄호열고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괄호닫고 매년 분뇨 및 정화시설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라는 것을 명기를 하고 관할구역 안이라는 것을 이하 열한곳을 삭제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7내지 15일 간격을 그 7일을 명확히 하고 제20조 4항은 서울시세무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서초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준용한다고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별표 1, 2, 3은 근거 조문인용이 잘못되어 검토의견과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 1호서식 자가수집 운반업 신고서는 민원 서류임을 감안, 수수료 처리 기한이 미표시 되어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면에는 업무처리 흐름도를 상세히 기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3. 예상 문제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하나, 수수료 괄호열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 괄호닫고 인상시기가 22개 구별로 불일치될 그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공포한 발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요금인상일과 공포시행한 날이 되겠습니다.
또 각 구의회에서 의결날짜와 공포일이 일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조례 부칙에 공포일과 시행일을 분리하여 시행일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함으로써 고지에 관한 납부가 아니므로 부당요금의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법 제58조에 조례가 정한 기준보다 초과징수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이런 제재 기준은 있습니다.
나번 조례안의 수수료를 조정, 의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평균 7% 준칙안보다 이하로 인하조정 의결했을시 구민부담은 경감되나 대행업자의 경영손실 초래가 예상됩니다.
둘째, 평균 준칙안 7%보다 높게 인상조정되었을 시는 구민부담이 가중되지만 대행업자의 경영이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참고자료
6개항을 따로 부쳤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업체별 실적 및 수입현황은 청소과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 대행업체별 분뇨와 정화조의 '90년, '91년, '92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나번 분뇨 및 정화조 청소의 년도별 증가 추이입니다. 본 내용은 앞장의 자료를 다시 정리한 자료로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는 대행업체의 신고 수치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번입니다. 시 직영 종사원과의 임금비교입니다. 이번 7% 인상안의 대외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81만 2,105원을 받습니다. 이 기준은 6년차 부양가족이 있고 만근을 기준했을 때 기준인데 단, 이 금액안에는 학자금이 제외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의 분뇨와 정화조는 시환경미화원의 분뇨는 63%, 정화조는 75%수준입니다. 운전원은 시 직영의 분뇨는 63%, 정화조는 74%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은 라번입니다.
년도별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조정현황은 '84년부터 '87년까지는 요금인상 동결을 하였고 '88년도에 8.2%, '89년도에 8.0%, '90년도에 동결되었고, '91년도에 17.0%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마번입니다.
수수료 인상 추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인상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91년도 물가상승률이 9.5%임을 감안해서 '92년도 인상안은 평균7%가 되겠습니다.
분뇨는 18ℓ에 '90년말까지는 170원이었던 것이 '91년 1월 1일자로 200원, 이번에 인상안이 218원입니다. 그래서 9.0%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그 정화조의 청소량에 되는 게 아니라 정화조의 만들어진 규격에 대한 용량에 기준한 것입니다. 이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 기본료가 6.98%, 초과료가 6.79%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표지의 정화조 청소 초과요금이 6%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6.79% 약 7%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야간할증료 7%가 정화조 요금에 가산되어서 징수하게 되도록 신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번은 조례안을 7% 인상안을 근거로 해서 구민부담 예상치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명확치 않고 또 명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석한 전제가 자연추세치를 미반영 했습니다. 참고로 분뇨는 연평균 11.5%가 감소되고 정화조는 9.3%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화조 청소율을 100%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정화조는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되지만 현재 실적으로 감안해서 전체 정화조의 한 85%내지 80% 수준밖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는 업무시설도 세대별 부담에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이러한 것은 추정치이고 가상해서 의안심사에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시면 조례안이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이유 두번째는 이 법률이 '91년 3월 8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6개월 경과후로 '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골자중에 정화조 초과요금 맨 오른쪽에 1,100원 다음에 괄호내 6%는 6.79%로 해야 맞습니다.
주요골자 나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금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 조례안 뒤에서 네 장을 넘기시면은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 이하 그 별표 4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면은 일반기준 5개항과 개별기준 14개분야 위반시 26개 위반유형별에 따라 64개 분야에 대하여 1차, 2차, 3차, 4차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