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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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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2년 05월 25일 (월) 오후 14시03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보고 위원소개및인사 1. 간사선임의건 간사(박홍달)인사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보고 위원소개및인사 1. 간사선임의건 간사(박홍달)인사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허명화의원외20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장 장사익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됨은 매우 의의있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중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 구의회도 상임위원회를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설치하게 되어 지난 번 제10회 임시회의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이에 의거하여 본회의에서 천학비재인 본위원을 여러분의 뜻에 따라 초대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영광이라는 생각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총무재무위원회는 인사권, 감사권, 재정권을 집행하는 3실 총무국 5개과와 재무국 4개과와 각종 인허가사항과 시민의 생활행정을 보살피는 시민국의 7개과 그리고 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소 3과 등 자치행정의 가장 핵심 부분이며 그 업무량도 지방자치구 전체의 80% 수준에 이른다고 추측할 때 총무재무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중차대하고 소명이 큰 위원장의 소임을 원만하게 다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매사에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이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항상 구민들의 곁에서 그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불평이 나오기 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대응자세와 목소리 큰 사람의 말보다는 말없는 다수의 뜻을 챙겨 구정에 반영하는 등 폭넓고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의 활동을 뒤에서 뒷바라지할 것이며 또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특히 본 위원회 직원들을 십이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총무재무위원회를 담당하는 임충빈위원은 기획, 행정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고 업무추진력이 왕성하여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이므로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안검토와 자문에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무보수 명예직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난 이자리에서 위원님들도 동감이겠습니다마는 힘들고 고난한 지난날이였지만 이를 거울삼아 더 발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첫해에 서두에서 장황한 설을 늘어놓은 것은 우리의 현실을 되살려보고 전진하는 뜻이며 서초지역사회는 우리들의 따스한 손길과 뜨거운 가슴으로 건설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의 어려운 갈등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두서없이 더 잘하여 보자는 뜻에서 재삼 부탁드리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많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
14시07분
위원장 장사익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방규익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회의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4월 21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인의 위원을 선임하여 총무재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장사익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 규정에 의거 간사선임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총무재무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2년정수물품추가취득안,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허명화의원외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위원소개및인사
14시08분
위원장 장사익
오늘은 총무재무위원회 첫날 회의이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 상호간에 인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석 배치는 위원장 의석의 우측열 첫째줄부터 연장자 순에 의거 의석을 지정하였고 좌측 첫째줄에 간사위원석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순에 의거 위원간에 인사를 교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희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희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무재무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인 만큼 앞으로 장사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백희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양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음 김옥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총무재무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문용운위원님!
문용운 위원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처음 생긴 총무재무위원회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화합된 분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음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은 서초구의회 개원 1주년기념 행사도 주민들의 축복속에 성대히 잘하였습니다.
이제 한달이 지난 오늘 서초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참석하신 항상 존경하는 총무재무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첫 위원회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연구검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업무가 막중하고 광범위한 만큼 본위원은 항상 배우는 자세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의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일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존경하는 장사익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 의회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총무재무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한봉수위원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호혁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고맙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발족 후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 열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유덕상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상 위원
예, 유덕상입니다.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정순임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상호간의 상견례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간사선임의건
14시15분
위원장 장사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고 선출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박홍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김옥자위원께서 박홍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박홍달위원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홍달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홍달위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간사(박홍달)인사
14시16분
박홍달 위원
존경하는 장사익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총무재무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뜻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총무재무상임위원회는 해당부서도 많으며 업무도 참으로 광범위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은 가르치심과 질책을 항상 아끼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어떤 명목에도 의견을 존중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의 봉사자가 되어 상임위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가 더욱더 돈독하고 의회와 서초구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 부족한 저에게 사랑과 너그러운 이해와 애정을 부탁을 올립니다. 항상 잘못된 일에는 그때 그때 채찍질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말씀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8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오호
존경하는 장사익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 상임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일자 시 인사에 의거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권오호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인 인사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다시 만나뵙게 된데 대해서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가 종래의 전체회의방식에서 분과위원회의 전심제도 도입으로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의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구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초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 재정운영 방향과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위원은 구청의 국장급공무원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협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은 각구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좌석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거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있었다시피 비교적 이것은 상위법령에 이미 제정하도록 돼있고 서울시에서 제정준칙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검토의견은 본 위원회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모두 다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따라서 재정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 제8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토록 되어 있으나 1주일이 충분한 검토기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조례안 세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곱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 그 1호에 보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앞에 지방이라는 말은 뺐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제3조 구성인데 여기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4명,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중 당연직에 국장급인 보건소장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아울러 10명 중에 보건소장이 들어가고하면 당연직이 일곱명이 되고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대표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은 10인 이내의 위원을 15명 내외정도의 증원을 함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5조 회의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늦어도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자구를 바꾸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섯번째는 제5조 2항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는데 정기회의의 개최시기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겨서 제8조 심의안건의 배부입니다. 이 재정계획심의 재정계획서는 그 전문성이라든지 그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견같아서는 한 10일전에 배부하여야 한다고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일곱개 분야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장사익
예, 한봉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의안설명을 해주신 총무국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이 의안을,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저희 간사하고 또 총무재무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원의 인원수, 구성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은 7명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서 임명을 하게 되고 현재 10인 이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10인으로 봤을 때 세사람 정도는 전문가 또는 지역대표로 추천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 개인 소견으로 그 당시에 위원장이나 이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에게 적어도 이 조례안이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수정을 하고하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 행정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위원장님이 당연직이 7명이나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세사람 정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세사람 가지고 무슨 다른 저의가 있어서 그 부탁을 하는게 아니고 다만 이 구의회가 좀더 신속하게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좀 협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만 한 3일전에 제가 분명히 우리 총무재무 박간사님에게 얘기 듣기에는 아, 그것 구청쪽하고 잘 합의가 돼서 수정안을 안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그 당연직 7명을 제외한 세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행정쪽에서 구의회가 나머지 그 추천케이스 세사람 다 추천하는 것은 조금 뭐가 개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인원수를 약간 몇명을 늘리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총무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꼭 수정안을 내야 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은 차후에라도 구청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보셔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아예 이 수정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자구만 몇자 수정을 해서 상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는지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오호
며칠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 위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측하고도 했는데 이제 절차문제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내느냐, 우리가 제출하느냐의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고 저는 동의로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동의하면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제안을 해줘도 좋고 또 오늘 여기서 동의를 내줘도 좋고 그것은 편리한대로 하도록 그것은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의 증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 10명일 경우에 우리가 당연직이 보건소장은 예산분야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일 것 같으면 4명이 일반 위촉위원이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한 두사람하고 또 우리 구청측에서 한 두 사람하고 그러면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봉수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권오호
예,
한봉수 위원
위원장 한번 만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토론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봉수 위원
지금이 토론 아닙니까?
위원장 장사익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하고 바로 요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아니, 이제 지금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요. 이게 본위원은 지금 총무국장께서 조금 착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예 구청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조례 자체에 한 아홉자나 열한자가 될 것입니다.
그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하자는 얘기죠.
총무국장 권오호
아, 그건 글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봉수 위원
하겠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고‥‥
총무국장 권오호
예, 그런데 나는 그 아래 얘기를 하신게 그것의 동의여부만 얘기를 하는, 이 방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만 얘기를 하신 것으로 듣고 나는 그것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그러면은 좀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장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권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수정해서 다시‥‥
총무국장 권오호
예,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우리가 통과‥‥
위원장 장사익
예, 알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저기 김양자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6명으로 그렇게 하시고 구청쪽에서 전문가나 지역대표를 이제 한 두분쯤 추천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두분 한다면 10명이 되는데요. 저는 그 명수를 조금 더 증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만약 이제 이것은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견이 만약에 이제 그 구청쪽에서 하신 그 여섯분 그리고 나머지 분이 이제 그 과반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그것이 표결에 부쳐졌을 경우에는 이쪽에 편하고 너무 차이가 져 가지고서는 만약에 구의회쪽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그 의견이 대립이 됐다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소수의 그것은 전혀 그것이 되지 않고 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증원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셨습니까?
김양자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양자 위원
예.
위원장 장사익
그럼,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권오호
예, 총무국장입니다. 요것의 성격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표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야기될 것으로 생각은 안합니다. 이것을 구청장입장에서 거기 설사 표결이 되든 어떤 결정이 되어 올라왔더라도 구청장 자문 형태이기 때문에 월권을 행사는 할 수 없고 이 재정계획 자체가 의회보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인원을 늘리는게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도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유덕상 위원
질의있습니다.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보시게 되면은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5조의 회의란에 2항을 보시면은 아니 3항입니다. 3항을 보시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3조에 보시면은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중에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 다음에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 포함하게 되면은 6명이 결국은 구청 간부가 되는데 구청간부들끼리 모여서도 전부 이 회의를 갖다가 개의를 하고 또 의결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3조와 5조를 갖다가 같이 보시면은 다시 얘기해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초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태여 전문가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단서를 부쳐갖고 5조에다가는 구청의 그런 간부직원이 아닌 재정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지역대표가 꼭 몇명이 참석을 했을 때 개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조와 5조를 연계해서 보면 구청의 간부 직원들만이 얼마든지 회의를 개최한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오호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이십니까?
유덕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서에다가 5조의 단서에다가 구청의 간부직원이 아닌 일반위원, 일반위원이라고 그러면은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지역대표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의 비중이 적어도 뭐 참석한 과반수 인원 중에서 1/3 이상이라든가 그 비직원의 구성 비율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10명 중에서 6명이 벌써 구청간부 직원인데 얼마든지 개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총무국장 권오호
그런 문제도, 좋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장사익
예, 한봉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한봉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의안번호 58호 심의위원회조례안 설명해주신 첫장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주요골자 두번째 말이지요. 둘째줄 그러니까 그 첫째줄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과 하는 그 위원과 구청의 국장급 사이에 말이지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과 두사람과 그러면 열두자가 됩니다. 요게 첨자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심의위원회 조례안 이 제3조에 말이지요.
구성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이내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삭제해 주시고 거기에서 부위원장 1인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한다면 열네자가 첨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나가지 않도록 다시금 자구수정을 해서 올려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한봉수위원님께서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아까번 질의시간에 답변을 하셨는데 잠시 본안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상 위원
위원장!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의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사익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상 위원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2조에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앞에 지방을 빼고 이게 이미 서초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중으로 중복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에1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을 빼고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그다음에 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2인으로 정정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구성란에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명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명수를 삭제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김양자 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가한 3인을‥‥
유덕상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1항을 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 2항은 변경없고요, 3항에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과 그다음 이것은 추가입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및 추가시항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그다음 5조에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 이상의 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8조에‥‥
(「8조는 변경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아니,
위원장 장사익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중 유덕상위원이 자구수정과 추가로 넣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전문위원께서 읽어주시고 이 자구수정과 추가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넣는 것에 대해서 ‥‥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유덕상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넣으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 제1호 지방운용방향에 관한 사항중 앞에 지방이라는 두자를 삭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3항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과 구의회가 추천한 3인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수정을 하면서 앞에 제안설명 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 내용의 두번째 줄에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을 12인으로 바꾸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감사 보고서에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의 표제는 변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덕상 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3조에 3항 추가사항 3조에 3항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과 다음에 추가되는 사항이 조금 전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구의회가 추천한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3인 및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저 발언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사익
다시한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충빈
예, 그러면 제3조3항 위원회는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 장사익
아시겠습니까?
유덕상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상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덕상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발언신청했는데요.
위원장 장사익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50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오호
지금부터 양재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설치 조례 개정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동의 목적은 사회의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여짐에 따라 행정수요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날로 팽창되고 었으며 우리 행정도 전문화 기술화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경우 인구 등 지역여건이 일정범위를 넘을 경우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분동의 대상은 인구 및 관할면적의 과다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주민불편이 극심한 지역이나 미개발지의 신규 재발로 인한 인구급증 등의 불가피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아파트지역 등 단순한 인구증가에 의한 고밀도 주택지역은 분동을 억제하고 청사증개축 그다음 인력 및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대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분동기준은 일반주택지역은 인구3만 이상이면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고 아파트 지역은 인구 4만이상이면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 서초4동과 방배4동을 분동함과 동시 인구가 가장 많은 방배2동과 양재동의 분동을 검토하여 '91년10월 9일 서울시에 승인요청한 바 방배2동은 인구 3만 5,207명으로 행정수요는 많으나 고밀도 주택지역으로 학군, 상권, 은행, 병원 등 편익시설과 교통망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분동보다는 행정인력 등을 보강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되어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양재동은 지역이 넓고 교통망 등 제반여건이 분동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분동을 추진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양재동은 신흥개발지역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이고 지역이 넓어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양재1동과 양재2동으로 분동하고 동관할구역은 인구와 면적, 상권, 교통망 등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양재천을 경계로 생활기반이 먼저 형성된 북측을 양재1동, 남측을 양재2동으로 하는 것이 통반장 등 많은 주민의 의견이고 우리 구와 시의 의견입니다.
분동후의 동별여건은 인구면에서는 양재1동이 2만 869명, 양재2동이 1만 3,229명이고 우면택지개발로 양재1동이 인구증가요인이 더 많이 있으나 면적은 각각 5.98㎢와 7.4㎢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망 등 제반생활여건상 불가피하여 양재1동의 동사무소 위치도 양재동 생활권의 중심인 양재전철역과 접하여 있는 양재동 323-1에 건축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분동을 하게 되면 양재천 남측의 양재동 지역과 원지동 지역인 양재2동 주민은 기존 양재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양재천 북측의 양재동지역과 우면동지역인 양재1동 주민은 교통망이 동사무소에 접한 전철역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청이 인접하여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동경계가 명확하고 상권 등 도시기반이 조성된 지역과 미개발지역이 동간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상으로 양재동 분동에 따른 서초구 동사무소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하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2개이상의 동리를 합하거나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를 분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92년도 자치구분동계획에 의거하여 양재동을 분동하는 내용으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안입니다.
제4조 별표1은 의안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동정여건상 현재 양재동은 인구가 과밀하고 지역의 면적이 넓고 현재 건축신축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분동이 시의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관할구역상 넓은 면적이지만 자연하천, 양재천을 경계로 분할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외견상 구분이 확연한 교통중심지에 동사무소가 위치되어서 주민의 이용접근도가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관할구역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은 신설되는 양재1동은 양재동 11번지 13호에 신축중인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사구입비는 별도로 불필요하며 본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청사임시 임차보증금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분동에 따르는 총예산 6억 8,000여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4억 6,300만원과 미확보액 3억 1,600만원 정도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조속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본 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58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시민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지난 5월 1일 발령받은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장사익위원장님과 여러 상임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의 조문 정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보호법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16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보호대상자의 확대, 의료보호 재정지출의 증가,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 국민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의료보호 내용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 전문이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와 개정된 의료보호법은 조문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이나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 및 기금 출납 공무원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둘째, 진료 내역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카드 기재 사항을 삭제를 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 통보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대불 금액에 따른 상환 횟수 조정 및 의료보호 정지를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대불금 상환기간내 미 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을 조정하였으며 다섯째,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였으며 여섯째,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반납규정을 삽입한 것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조례 근거법령의 전문개정으로 규정에 맞도록 자치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료법은 '91년 3월 8일 입법시행령은 '91년 9월 6일, 입법시행규칙은 '91년 10월 10일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시행규정상 미비점 예를 들면은 전산화추세라든지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명확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완하고 특히 주목할 것은 보호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2. 서초구 의료보호기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결산과 '91년 예산, '92년도 예산은 5억 3,463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월금이 '90년과 '91년도에 약 한 2,000 5, 6백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 보호기금은 전액 시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시의 결산과 동시에 전액 반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검토의견입니다. 제9조, 조례안 제9조 2를 보면은 본 내용이 시행규칙 28조 4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을 전액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네번째는 관련법규 추가입니다.
그 조례안 제출시에 3번에 관계법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아실 것은 의료보호법 제22조의 소멸시효가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는 소멸시호를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에서는 보호대상자 측면에서 채권기간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법 제174조의 내용이 최고 및 시효중단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라든지 파산절차의 참가라든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는 이 조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상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덕상 위원
유덕상위원입니다.
개정안 9조의 2에 보시면은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그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서 의료보호기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시에서 다시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사익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덕상 위원
항상 모자라는 경우라는 것은 없는 거죠?
항상 없는거죠?
시민국장 박경만
예.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웅섭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유덕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된 조항인데 이게 현재 그 기금이 말입니다, 시비보조가 있고 구비가 있죠?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없고 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전액 시비보조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허명화의원외20인발의)
16시08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허명화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된지 1년, 그동안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운영이 기대되는 점, 상임위원회의 구성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약진의 계기에 본의원이 여러 위원님 앞에서 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반포지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기획 시가지가 형성된 아파트 건립지구로서 도시계획 입안이 과학적으로 수립되어 국민생활에 편리하도록 근린생활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으나 학교시설 중에서도 고등학교가 절대수 부족한 실정임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적정한 학교용지를 확보해 두었으나 학교를 설립하지 않음으로써 단지내의 학교용지는 14년동안 방치되거나 주차장 등 타 용도로 사용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자녀들에게는 통학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고교수용시설의 부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구 관내 고교 현황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내 기존9개 고등학교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반포지역 자녀들은 이런 등교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6시30분 전후에 출발하여야 하므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은 다반사로 자녀들에게 입시지옥과 더불어 교통지옥도 함께 지우고 있으므로 21세기를 젊어지고 나갈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시간 방치한 학교용지 5개소중 한곳만이라도 구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를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함으로써 과대과밀학급 해소, 통학난 해소, 고교수용시설확충 등 서초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건의안을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장, 강북교육청 교육장에게 발송 학교건립을 촉구함으로써 학교건립 분위기 조성으로 조속한 기간내 학교설립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집약코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5호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유아원, 유치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 지도함에 근거하였으며 그 건의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서초구내 교육환경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신다면 현명하신 판단으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반포지역학교설립 촉구건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노지구획정리사업실시지역내에 도시계획법 등이 규정한 도시계획 시설 규정에 관한 규칙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 제1항 10호 및 11호에 따르면은 국민학교의 통학거리는 1,000m이내로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구 단위에 1개소, 고등학교는 2개 내지 3개의 근린주구 단위에 1개소 정도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린주구 구역의 결정 기준은 이미 개발된 지역내에서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2,5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구 구역의 결정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파트등 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도 용지가 방치되고 있으므로 장거리 통학과 주변환경이 정리되지 못하여 무허가 발생등 체비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서초구 관내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학교용지 7개소 10만 6,470㎡ 평수로는 3만 2,000평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반포지역내에 5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장기간 방치된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에서 적극 검토하여 체비지 가운데 학교건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자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을 개정하여 조성 원가로 불하하고 이를 2년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이미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건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덕상 위원
긴급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덕상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유덕상 위원
지금 학교설립 건의, 아니 촉구 건의안은 의안상 의안 성격상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질의와 토론이 되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나머지 2개, 3개의 의사일정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공무원을 붙잡아 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간부급들이 다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상의 불편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6항, 7항, 8항에 의사일정을 먼저 땡겨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후에 5항에 반포지역 학교 건립 촉구건의안을 좀더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방금 유덕상위원의 긴급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덕상위원의 동의안대로 7항, 8항을 한후에 토의에 들어가면 어떨는지 여러 위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 위원
안된다.
위원장 장사익
이의가 없으면‥‥
정웅섭 위원
안된다. 그것은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김양자 위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장사익
7항, 8항을 끝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의사일정이 상정이 되었는데 종결지어야 될 게 아닙니까? 종결지어야 되지 안 되면은‥‥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16분
위원장 장사익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 관리법에 일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3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위 법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어서 '91년 9월 7일 동법 시행령이 그리고 '91년 9월 9일에 동법 시행령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규정을 하여서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오수 정화시설 및 분뇨 정화조 등의 시설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서 년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게 제3조, 제4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대행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물권 별표1이 되겠습니다. 요건을 갖춘자가 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갖다가 연장계약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는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분뇨의 양,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 일정한 기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부과 징수를 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수료 납부기한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수료 체납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1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시설규정 위반, 신고미이행 불량시설 사용, 미청소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되 반드시 사전에 의견진술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2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시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간에는 현저한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시 직영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월평균 81만 2,000여원인데 비하여 대행업체 분뇨미화원 임금은 51만 3,516원, 정화조 미화원 임금은 61만 4,428원입니다. 따라서 시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과 대행업체 분뇨미화원 임금차이는 29만 8,000여원이고 정화조 미화원 임금과는 19만 7,000여원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91년 수수료 인상률 적용시에 쓰레기 인상률은 28.2%였으나 분뇨 빛 정화조 인상률은 17%로 인상률 차이가 있었으면 '91년도 물가상승률은 9.5%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분뇨는 18ℓ당 200원에서 218원으로 9%로 인상조정하고, 정화조는 기본요금 0.75㎡당 1만 5,740원에서 1만 6,840원으로 7%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초과요금 매 0.1㎡ 초과시아다 1,030원에서 1,100원으로 6%로 평균 7% 인상조정 하였습니다.
본 인상 조정률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경제기획원과 서울특별시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안을 회계한 사항이며 '92년 3월 27일자 서울특별시 청소사업 본부로부터 시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준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했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 사유
제정근거법의 분리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와 분뇨 정화조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되는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수와 분뇨와 축산폐수에 관한 정리를 인용했습니다.
나. 현황
서울특별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비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법의 분리 제정으로 본 조례는 분뇨와 정화조 청소비는 분리제정되고 앞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환경처에서 지금 준칙안을 검토 마련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추가로 제정되어 일반폐기물은 그 조례에 따를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례안의 내용 요약입니다.
1. 제정조례안은 본문 21개조 부칙 2개조, 별표 4개, 별지 2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와 요금부과징수 및 대행업체 관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수수료 조정입니다.
평균 7% 인상안인데 이미 본 내용은 경제기획원과 협의 조정된 사항입니다.
인상이유로는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급여가 시 직영 운전원의 현재 70%내외의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처우개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조례안에 있는 것을 검토 의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준칙안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2조에서 막연하게 구청장이라고 하고 일한개소의 관할구역 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예를 들면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정화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법의 간단명료화를 위해서 제2조는 서초구청장 괄호열고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괄호닫고 매년 분뇨 및 정화시설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라는 것을 명기를 하고 관할구역 안이라는 것을 이하 열한곳을 삭제하고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6조에 보면 7내지 15일 간격을 그 7일을 명확히 하고 제20조 4항은 서울시세무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서초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준용한다고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별표 1, 2, 3은 근거 조문인용이 잘못되어 검토의견과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 1호서식 자가수집 운반업 신고서는 민원 서류임을 감안, 수수료 처리 기한이 미표시 되어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면에는 업무처리 흐름도를 상세히 기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3. 예상 문제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하나, 수수료 괄호열고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 괄호닫고 인상시기가 22개 구별로 불일치될 그런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공포한 발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요금인상일과 공포시행한 날이 되겠습니다.
또 각 구의회에서 의결날짜와 공포일이 일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조례 부칙에 공포일과 시행일을 분리하여 시행일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직접 징수함으로써 고지에 관한 납부가 아니므로 부당요금의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법 제58조에 조례가 정한 기준보다 초과징수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이런 제재 기준은 있습니다.
나번 조례안의 수수료를 조정, 의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평균 7% 준칙안보다 이하로 인하조정 의결했을시 구민부담은 경감되나 대행업자의 경영손실 초래가 예상됩니다.
둘째, 평균 준칙안 7%보다 높게 인상조정되었을 시는 구민부담이 가중되지만 대행업자의 경영이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참고자료
6개항을 따로 부쳤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 업체별 실적 및 수입현황은 청소과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 대행업체별 분뇨와 정화조의 '90년, '91년, '92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나번 분뇨 및 정화조 청소의 년도별 증가 추이입니다. 본 내용은 앞장의 자료를 다시 정리한 자료로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는 대행업체의 신고 수치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번입니다. 시 직영 종사원과의 임금비교입니다. 이번 7% 인상안의 대외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81만 2,105원을 받습니다. 이 기준은 6년차 부양가족이 있고 만근을 기준했을 때 기준인데 단, 이 금액안에는 학자금이 제외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의 분뇨와 정화조는 시환경미화원의 분뇨는 63%, 정화조는 75%수준입니다. 운전원은 시 직영의 분뇨는 63%, 정화조는 74%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은 라번입니다.
년도별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조정현황은 '84년부터 '87년까지는 요금인상 동결을 하였고 '88년도에 8.2%, '89년도에 8.0%, '90년도에 동결되었고, '91년도에 17.0%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마번입니다.
수수료 인상 추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인상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91년도 물가상승률이 9.5%임을 감안해서 '92년도 인상안은 평균7%가 되겠습니다.
분뇨는 18ℓ에 '90년말까지는 170원이었던 것이 '91년 1월 1일자로 200원, 이번에 인상안이 218원입니다. 그래서 9.0%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그 정화조의 청소량에 되는 게 아니라 정화조의 만들어진 규격에 대한 용량에 기준한 것입니다. 이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 기본료가 6.98%, 초과료가 6.79%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표지의 정화조 청소 초과요금이 6%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6.79% 약 7%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야간할증료 7%가 정화조 요금에 가산되어서 징수하게 되도록 신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번은 조례안을 7% 인상안을 근거로 해서 구민부담 예상치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명확치 않고 또 명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석한 전제가 자연추세치를 미반영 했습니다. 참고로 분뇨는 연평균 11.5%가 감소되고 정화조는 9.3%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화조 청소율을 100%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정화조는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되지만 현재 실적으로 감안해서 전체 정화조의 한 85%내지 80% 수준밖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는 업무시설도 세대별 부담에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이러한 것은 추정치이고 가상해서 의안심사에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시면 조례안이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이유 두번째는 이 법률이 '91년 3월 8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6개월 경과후로 '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골자중에 정화조 초과요금 맨 오른쪽에 1,100원 다음에 괄호내 6%는 6.79%로 해야 맞습니다.
주요골자 나번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지금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 조례안 뒤에서 네 장을 넘기시면은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 이하 그 별표 4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면은 일반기준 5개항과 개별기준 14개분야 위반시 26개 위반유형별에 따라 64개 분야에 대하여 1차, 2차, 3차, 4차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용운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말씀하세요.
문용운 위원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기획원과 협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22개 공통사항입니까? 구청‥‥
시민국장 박경만
예,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 22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준칙안이 22개 구청에 똑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문용운 위원
요금 같은 것도 다 공통사항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똑같습니다.
문용운 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 조례안이 통과된 구청이 몇개 구청이나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강서구청이 지난 5월 20일에 본회의를 갖다가 통과를 했고 지금 오늘 성동구청에서 의안이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구청은 6월초순에 전부 다 의안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덕상 위원
예, 유덕상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예, 유덕상위원 말씀하세요.
유덕상 위원
지금 현재 서초구의 대행업체의 이름과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외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행업체 1년 외형이,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저희들 구에서 수수료를 갖다가 받은 그 내용은 파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가 타 구에도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은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덕상 위원
하나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직영에 '92년도 임금이 대행업체보다 근 30% 가까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료갖고 계시죠?
시민국장 박경만
예.
유덕상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제로다가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준공무원에 준해서 지금 현재 노무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노무자들한테 주는 임금이 개인 민간업체에서 주는 임금보다도 높다고 지금 현재는 나와있단 말이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업체가 더 적은 임금을 지금까지 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직적으로다 민간업체에서 더 월급을 적게 받고 일을 했다하는 게‥‥
시민국장 박경만
실제로 여기 지금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비교를 해보면 시직영 환경미화원보다는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덕상 위원
그러면 적게, 그것은 참 여기서 여쭐 문제는 아니네요.
시민국장 박경만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경영 그것을 따지다보면은 인원을 증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경영차원에서 이렇게 유동적인 그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덕상 위원
그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시에서 준공무원으로 해갖고 받는 그 임금보다 민간업체가 더 얕다, 근무조건도 열악한 상태에서 더 얕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이것은 전체 그 임금 지불액수를 갖다가 사람수를 늘려갖고 나눈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더 적은 돈을 받고서는 민간업체에서 노무자로 있는다는 것은 요새 지금 통상적으로 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빌미로다 결국은 가격을 인상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요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얕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7%고 이렇게 인상을 시켜갖고 비율을 갖다 맞춰주했다는 그런 얘긴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핑계같아요. 실질적으로다 민간업체에서 시의 공무원보다 더 적게 주고서는 사람을 부릴 수 없어요.
시민국장 박경만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는 지금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수치보다 우리 관내의 대행업체에서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55만 5,560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기획원하고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내의 전 청소대행업체의 평균임금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저희들이 이용을 했는데 실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행청소업체에서는 이보다 적은 데도 나타났습니다.
유덕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대행업체가 여러 구를 갖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외형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지마는 실제 우리 구에서 주는 대행료는 그냥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시민국장 박경만
그것은 저기 그 참고표에 보시면은‥‥
유덕상 위원
나와 있나요? 그게‥‥
시민국장 박경만
6-4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91년 실적, '90년 실적 해가지고 정화조의 경우에는 두개업체, 분뇨의 경우에는 한개 업체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뇨의 경우에는 저회 구의 분뇨청소를 희망하는 대행업체가 없어가지고 성동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와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용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뇨나 정화조나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신고만 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그 대행업체의 허가는 각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구요, 그 허가난 업체에 대해서 각 구청장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용운 위원
그러면 저회 구청에서는 몇군데나 그 대행업체가‥‥
시민국장 박경만
정화조의 경우에는 두군데하고 분뇨는 지금 현재 한군데하고 이렇게 대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용운 위원
한 군데만, 우리 서초에는 없기 때문에 성동하고 같이해서‥‥
시민국장 박경만
예, 분뇨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뇨의 경우에는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고 정화조의 경우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시민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지 대행업체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악하고 성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례법에 보면은 청소를 그 분뇨를 쳐가고 한 달 이내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래보면은 구청에서 청소를 하라는 강력한, 주민들의 신경질 날 정도로 이렇게 고지서를 내보내고 독측을 하면서 청소하러 오는 그 업자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얼마라고 정해서 4만 5,000원이면 4만 5,000원, 5만원이면 5만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영수증은 도장만 받아서 자기 임의대로 영수증을 끊어가는 이런 것이 대다수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금의 인상을 보면 민간업자는 우리 시에서 치는 것보다 상당히 싸게해서 주민들에게 좀 속된 말로 뜯어먹어라 뭐 이래서 하면은 원 피해자는 주민들에게 더 많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여기 청소를 사전에 하도록 1개월 전에 이제 4조에 보면은 시기와 장소와 그리고 우리가 인가된 요금 여기에 대해서 안내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가 측에서는 그 요금을 갖다가 구청에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대행업체에서 실지로 청소를 해주는 종업원들이 요금을 많이 청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금 아까 예상되는 문제점을 갖다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는 그 초과징수시에는 100만윈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구청에서 얼마다 하는 것이 사전에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금을 더 청구를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면은 대행계약업체에 대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지시가 나가고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게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도 법 조례나 취지로 볼 때는 그런 것을 다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비교적 주민들이 처음에 통지서 나을 때는 분명히 그 정화조의 용량과 거기에 들을 때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써서 내보내는 것이라고 지금 시민국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저희 동네도 보면은 저회 집에도 그래요. 그런 입장이 생기고 제가 여기에 보면은 위법과태료는 구세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92년도 예산결산을 제가 다뤄볼 때 오물수수료의 과태료는 10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명시적으로만 해놓고 전부 업자하고 그 해당 부서하고 야료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가고 주민의 큰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 한 원인의 제공이 안 되겠느냐?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시민국장 박경만
그것은 이제 반상회라든지 각 주민들한테 홍보를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 조례의 취지를 갖다가 더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 직영에서 주시는 임금하고 지금 대행업체의 종사원들하고의 임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을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시민국장 박경만
예.
김양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거꾸로 보면 대행업체에다 줬을 때는 그보다 액수가 조금이고도 여태까지 운영이 됐는데 시 직영이 돼있는데서는 어째서 임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시 직영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민국장 박경만
이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지금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하고 구 대행업체의 그 뭡니까?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그것을 그렇게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김양자 위원
공무원들‥‥
시민국장 박경만
예, 환경 우리 청소원들, 시 공무원들의 봉급하고 그 대행 청소업체의 종사원들 봉급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김양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공무원들을 꼭 분뇨나 정화조나 그렇게 하는 종사원으로서 꼭 그렇게 두셔야지 되게 돼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시 직영을 없애버리고 그냥 전부다 대행업체로 해서 맡기면 돈도 저렴하게 들고 책임껏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데 어째서 시 직영으로 하면서 높은 임금을 주면서 제대로 잘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시민국장 박경만
예, 지금 시 직영 환경미화원은 일반 쓰레기 청소만 하게 되어 있구요, 정화조 청소라든지 분뇨청소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양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시 직영 환경미화원을 갖다가 분뇨청소나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한다면 지금 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서로 협의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홍달 위원
국장님 한가지 좀 여쭤 보겠는데요. 이 2개 업체만 선정하지 마시고 한 다섯개 여섯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안내문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디가 싸냐, 어느 회사가 단가가 싸냐 이것을 경계체제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정웅섭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가는 똑 같으니까, 단가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박홍달 위원
그런데 단가를 통일시키면 주민의 혜택을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한 것같이 이것이 상승이 되고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서로‥‥
시민국장 박경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 10조에 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계약토록 한다 해 가지고 계속 서초구의 걍우에는 연장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전 구청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행업체에 대해서 더 뭐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된 사실은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는 그 뒷거리 형태로 변화가 돼 버리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시민국장 박경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 타 대행업체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 온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한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달 위원
그럼 계속 없으면 그 업자들의 횡포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시민국장 박경만
횡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러한 횡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청소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그런데 요번에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요것 요금인상 이를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의결 날짜하고 공포일이 일치하기 곤란하니까 이것을 저기 뭐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행이 되니까.
유덕상 위원
오늘이 아니죠, 본회의에서‥‥
허명화 위원
본회의에서 ‥‥
김양자 위원
본회의 넘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거지요.
시민국장 박경만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각 구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먼저 하는데는 먼저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것은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포하는 날짜하고 시행하는 날짜를 분리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아까도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강서에서는 지난 20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일단 먼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각 구에서 달라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자꾸 말썽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안이 그대로 준칙안대로 통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질문 종‥‥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폐수정화조문제라든지 그 다음 분뇨문제는 말입니다. 그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는 수거하는 그 하나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같은 곳은 환경이 좀 좋습니다.
그러나 방배동 저쪽에 방배3동이라든지 차가 안 올라가는 지역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시 내에서 환경이 그런 지역에 수거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좀 무엇이 다른 하나의 관악구라든지 하나의 아주 수거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 있는 취약지구와 똑같은 하나의 요율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러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도 아파트, 아파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화조를 따지면은 용량만큼 차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을 가지고, 용량을 가지고 회사별로 건축건설회사가 용량을 상당히 많이 해 준데는 공간이 많이 비어있을 거다 그렇죠, 소요랑이 수효량보다. 그 다음 또 건축회사가 좀 원가를 적게 내려고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는 용랑까지 만들었을 때는 좀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용량으로 아마 정화조의 요율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홍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정화조라든지 분뇨문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가구같은 데서는 좀 상당히 답답한 층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다 보니까 우선 넘쳐흐르는데 주민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달라는대로 요구하는대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요율대로 사실 부과징수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사후관리하기 위한 조치실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구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행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행업체이니까 자체에서 감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다분히 현실적으로 그것이 경영상태에 대해서 뭔가 분석한 데이타가 우리 구에 비치되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용량을 가지고 요금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저희들이 조례안에 보면은 1년에 한번 이상씩을 청소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 여기에 수용인원이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건물을 벌써 지을 때에 정화조설치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이상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갈 입장에 있고 그래서 건물에 맞춰 가지고 건물과 수용인원에 맞춰 가지고 정화조가 만들어 졌다면은 지금 1년에 두번쳐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물론 처음에 용량대로 계산을 한다면 요금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되겠습니다만도 그것만 지켜진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뇨의 경우에 남쳐흐를 때에도 쳐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것을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는 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 그러한 실적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구청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지탄을 할 수 있겠지만도 사실상 이러한 민원이 자꾸 연기가 되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이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다음으로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워냐 하면은 우리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는 것은 대행업체가 고지하고 대행업체 구좌로 들어가게 되어있지요? 그러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돈을 줍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지금 요금 수수료를 갖다가 징수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대행업체에서 나가 가지고 현금으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전체 서초구 전체에 수요량을 계산해 가지고 년간 몇 번 쳐주는데 얼마를 우리 구 예산을 주고 그리한다 별개의 문제고, 그 다음에 수요자로 하여금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구 금고에 넣었다가 빼주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대행업자들이 보통 보면 바로 부과해 가지고 이 현재 이 요율에 의해서 바로 부과해서 바로 징수해 간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이 안쳐가면 돈 더 줄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관리 되고 있느냐? 문제가, 실적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아파트에 제가 자치회 일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현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떠냐 하면 대충 공공주택 내지 집단주택에 대해서 구청에서 입각한 현금가에서 수거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통지서가 과연 구청에서 날아오는지 내가 대행업체에서 날아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날아와요. 딱 날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딱 들어오면 그다음에 업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업자가 청소 좀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래 가지고 구청이 업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인상도 있고 그 다음에 요율이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구와 아까 말한 이것이 항상 보시면 서울시 전체와 뭐 어떻게 경제기획원과 상의해 가지고 협의된 인상된 요율이다 하는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그것은 요율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우리 구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인상할 수 있지요. 우리 도저히 안된다면 이 요율보다 더 올려줘 가지고 수거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좀 있는 것 같애요. 하나는 적어도 우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파악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여태까지‥‥
위원장 장사익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국장께서는 다소 무성의한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각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아까 충분한 이해가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대외적인 이유가 서울시 준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가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옛날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 '91년 3월 8일에 이것이 별도로 분리해서 법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따로 분리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하에서 우선 조례제정안이 나왔고요. 그 조례안이 나오기 직전에는 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었거든요. 그 속에 같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게 따로 분리되면서 그 내용중에서 지금 수수료 인상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법이 분리제정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수수료인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청소대행업체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을 해시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건의돼서 이렇게 조례가 조정이 된거다 이 말씀이지요?
시민국장 박경만
그렇지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서울시 직영의 '92년도 임금하고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대행업체의 임금하고 다를 적에는 그렇게 다르다면 다른 구하고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어도 대행업체에서는 이런 금액으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었지요. 이 사업을, 그렇다면 다른 구 타구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명분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그런 금액이 있고 우리는 좀 낮다 하면 안들어 온다든지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도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공무원의 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지금 여태까지 집행을 잘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분뇨는 일종에 독점이라고 그럴 수 있지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분뇨는 희망하는 업체를 사정을 해 가지고 성동구에서 구청장이 허가를 한 그런 대행업체하고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치워 달라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대행업체 금액이 다른 타 구하고 달라졌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인상금액이‥‥
시민국장 박경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 우리보다 여건이 못한 달동네가 많은 그러한 구에서도 이 금액으로 나중에 통과가 될 경우에 그 여건보다 좋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그 구와 비교를 해 가지고 너무 적다는 건의사항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환경이 나쁜데는 더 비싸게 예를 들면 높은데 올라가서 해야 되는 곳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우리 아파트촌 같은 데서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쌀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러가지 측면이 감안될 수 있거든요.
시민국장 박경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는 전국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9%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수지타산을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손해가 없다면 9%이내로 조정을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여건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못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의 경우에 희망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정을 해 가지고 대행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인상 조정률은 정부와 경제기획원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고 그 때문에 꼭 이렇게 조금 맞춰야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타 구와 형평을 맞춰가지고 우리 구도 같이 해 줄 수 있는게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사익
예,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혁 위원
위원 이호혁입니다.
시민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인상안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렇습니다.
저는 수거시 양을 수거시 우리가 지금 금액하고 그 양하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청으로부터 그러니까 금액을 표시하잖아요. 거기서 수거하지 않고 온라인제도로 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수거했을 때 금액을 거기서 기재하면서 영수증을 발부하면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가장 우리는 일반 수거하시는 돈내시는 분 일반주민들로부터 온라인제도를 하시면 그것을 갖다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이 적다 많다 금액이 크다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운영상에도 그러한 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대금을 바로 영수함으로 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부조리 같은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장사익
예,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양식이, 서식이‥‥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2조, 3조, 4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온 6조하고 20조 이 안을 검토의견대로 자구를 수정하고 그 다음 별표 2, 3, 4로 관계 관련규정이 잘못 되었는데 그 자구 수정해시 수정한 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그 서식 별표 2호하고 서식 1호서식, 2호서식에 처리기간 등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위원이 별도로 제출하는 서식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김양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웅섭 위원
또 추가로 한번 더‥‥
김양자 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실 것인지‥‥
정웅섭 위원
그것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정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
정웅섭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토론시간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아니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사익
아니, 그것은 별도로‥‥
정웅섭 위원
한 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 장사익
예, 시민국장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박경만
검토의견 중에서 제2조에 구청장은 한 것을 갖다가 검토의견대로 서초구청장 해가지고 괄호 이하 구청장이라한다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법률이라든지 2조에 보면은 여기서 구청장이라 하면은 서초구의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구청장은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할지역 관계는 명확히 해두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6조 이하는 검토의견대로 저희들이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 관계는 지금 정위원님께서는 7월 1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은 저희들이 앞서가는 구도 좋지만도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이렇게 2개월 뒤에 시켜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더 좋은데요.
정웅섭 위원
제가 좀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천천히 하지 워하러 먼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느끼게끔 지금에 와서 이 시간에 하도록 합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의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충분히 의견검토를 갖다가 하시도록‥‥
정웅섭 위원
그럼 사전에 말입니다. 의회 무슨 협력계가 있으니까 이 헙력계하고 우리 의사계하고 전문위원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의안을 제출하도록 해 줘야지‥‥
위원장 장사익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사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토론종결후에 발언한 것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죄송합니다.
정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본 취지는 6월 1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시에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을 제가 표현이 잘못 되어서 9월 1일로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위원님 동의안대로 7월 1일에 시행이 되도록 부칙 1항을 갖다가 개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중 정웅섭위원이 자구수정 등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후에 하고 또 안에 특별한 내용 정정내용도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하며 2항 요금인상은 부칙에 7월 1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하자는 정웅섭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종결하고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7시53분
위원장 장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
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3개 분과위원회의 하나인 총무재무분과위원회가 새로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구정수행 과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및 변경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11건으로서 반포2동, 잠원동, 방배3동, 서초1동, 반포1동 등 5개동의 노인정 건물 신축 및 방배1동 노인정 건물 증축과 반포1동 노인정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내용과 양재동 서초종합복지관 건물 신축 그리고 동 청사 신·증축사항으로 서초4동사무소 신축 및 방배1동사무소 증축과 양재동 테니스장 기부체납의 내용이며 처분사항으로는 토지 12필지로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허가 제386호로 인가된 양재 내곡간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된 용지로써 무상양여 10필지 3,257㎡와 매각 1필지 17㎡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92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동의받고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취득사항은 우리 구의회에서 '92년도 예산심의시 심의를 필하여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이미 '9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양재테니스장 기부체납은 도시계획사업을 기부체납조건부로 '90년 7월 18일 서초구 고시 제7호에 의거 시행 허가되어 민자부담으로 시행 완료시 허가조건 제2조에 의거 기부체납 접수된 것입니다.
또한 처분사항은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계획 반영 요청한 내용으로써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변경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검토보고 기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2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52호로 '92년 1월 27일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92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92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추가하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주요내용은 별지로 돼있습니다. 별지는 3-3쪽에 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용은 그것을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서 봤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2. 검토의견
가. 의안명칭 변경 '92구유재산 관리계획을 '92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27일 의결한 것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관련 법규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나번,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인 노인정 신·증축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및 구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동사무소 신·증축 2개소 등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의회 승인 후 년도초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의 발생이나 추경편성 등으로 연초계획에 내용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번은 조례안의 검토입니다. 그 조례안을 한번 봐주시죠. 조례안 중에서 그 정정이라든지 그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 표지의 밀에서부터 네 번째줄에 보면 처분에 염곡동 297-8외 10필지에 3,257인데 그것은 오타가 되어서 3,057㎡ 양여가 맞습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은 제목이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렇게 돼있는데 이 제목은 '92관리계획 총괄표 이렇게 하고 괄호하고 6-1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단위는 단위하고 :하고 ㎡하고 바를 표시를 했는데 바가 아니고 콤마고 천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하 같습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은 그 제목 다음에 취득재산 목록 다음에 괄호열고 6-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취득시기는 이렇게 년월일을 표시를 하지 말고 분기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에 글자 그대로 변경동의안인데 이미 그 날짜별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변경동의안을 해야 되는 이런 모순점이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반포2동과 방배1동 노인정 신축은 '91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되어서 금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이고 7번에 양재동 11번지 13 그 서초종합사회복지관도 '91년도 사고이월분이 금년도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건물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이 비고란에는 재산의 취득방법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입이라든지 협의취득이라든지 신규등록이라든지 기부체납이라든지 양수에 의한 취득이라든지 취득방법을 자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그 제목 옆에 6-2로 해야되고 이 내용은 6-1, 아니 앞 페이지에 일련번호 6번 즉 반포1동 노인정 증축부지인데 이것은 앞 페이지하고 같이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별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괄호를 열고 6-4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를 1번을 줘야 되고 매각사유와 또 매각희망 대상자 주소 성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공기업이니까 토지재발공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주소까지도 명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매각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협의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한장 더 넘기시면 잉여대상 재산목록인데 이것은 괄호열고 6-5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세번째줄에 보면은 잉여대상 수량, 잉여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착오가 없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은 합계가 지목 다음에 있는데 합계는 일련번호 밑에다 써주시고 지목밑에다가 토지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장 더 넘기시고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오타를 쳤는데 그 취득의 제 난에 보면은 하반기에 건수 7건이 토지에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에 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취득의 3에 기타취득의 합계란에 금액이 거기에 누락이 돼있습니다. 42억 6,222만원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건물란입니다.
정웅섭 위원
42억 얼마요?
허명화 위원
6,222만원.
전문위원 임충빈
42억 6,222만원.
이백희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전문위원 임충빈
지금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 조례안.
이백희위원
42억 얼마요?
전문위원 임충빈
42억 6,222만원.
정웅섭 위원
토지분 말입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그렇죠. 그것을 건물란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정웅섭 위원
토지는요?
전문위원 임충빈
토지는 거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토지는 555㎡ 이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토지는‥‥
전문위원 임충빈
그것은 저기 협의, 그 시유재산을 우리가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기 금액은 안 나옵니다, 재산 승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빈 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발언 좀‥‥
위원장 장사익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섭 위원
거기 6-5 토지개발공사에 지금 염곡동 297-8 전 96㎡ 그렇지 않습니까? 외 3,057㎡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양여하게 돼있죠?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알아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형수
도시계획법 83조에 나오는데요, 재무국장입니다.
도시계획법 83조에 나오는데 무상양여하는 것은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구거나 이런 것은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일 위에 전으로 돼있는 1번 일련번호 1번에 전으로 되어 있는 15㎡ 이것은 현황이, 현황이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재산으로 봐서 무상양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양여하는 현재 고속도로 증축확장공사 때문입니까?
재무국장 김형수
그게 아니고 지금 분당가는 길을 넓히기 때문에 내곡동에서 양재동 내곡동까지 길을 넓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정웅섭 위원
우리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형수
무상양여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가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김형수
이것은 법에 따라서 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옛날에 제가 그것은 뭐 중앙집권적인 하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현재 자치제 하면서 우리 구유재산을 가지고 못 주겠다고 했을 때 어떤 조치가 나올 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못 주겠다, 안 주겠다, 너 사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재무국장 김형수
법을 개정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불가능해, 무조건 주게끔 되어있어요.
재무국장 김형수
법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허가 나 가지고 공사시행중에 있는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행정재산 한 필지는, 잡종재산 한 필지는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자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인데요. 그 저기 앞에서 세 번째 '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요. 일련번호 9번이요, 방배 936-11 이 방배제1동 증축 이것은요, 그 방배1동 구의원이나 그 동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이 지금 1억 2,847만 2,000원을 들여서 증축하는 것을요. 지금 있는 건물이 굉장히 제대로 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그것에다가 이 돈을 1억 얼마를 들여서 증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돈만 없애는 그런 결과가 되기 매문에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14년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좀 기다렸다가 전부 다 지을려면 3억 얼마가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미뤄 놨다가 다시 그것을 허물고 짓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결정을 해 버리면 이것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곤란하니까 요것은 조금 보류를 해 가지고요. 그쪽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동장님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요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형수
동청사증축사항이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동청사문제는 사실 재산 총괄은 재무국장이 하지만 동청사문제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정원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방배1동사무소는 '78년 9월 28일자로 청사가 만들어져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14년 정도, 14년 정도 되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에 철거를 하고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나 동장하고 상의한 결과는 그 윗층에다가 비좁기는 비좁으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조립식으로 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상으로 있는 것 1억 2,800여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조립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제가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조립식으로 우리가 건축 가설물을 증축을 한다고 해도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조금 늦추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방배본동도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해놓고 보니까 모순된 점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결국은 따져 보면 이중 예산이 집행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하고 또 환경을 바라본다고 하면 예산상 절약의 의미도 있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줘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양자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 얼마를 지금 여기다 책정을, 증축하는데 책정을 해주셨는데 그걸‥‥
총무과장 이정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자 위원
예.
총무과장 이정원
일반적으로 지금 건축물은 20년 정도 되어야지 재건축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조립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검토를‥‥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평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임시로 철거하더라도 만약에 조립식으로 하면 뜯어서 다른데 쓸 셈이고 이 돈을 전액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준대로 저회들이 한번 잡아 봤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로 조립식으로 해서 임시 한 5, 6년간이라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그 건물내용의 실태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마을금고 자리였는데, 저도 마을금고 이사 때에 짓고 할 때 같이 동참을 한 사람인데 현재 구조상이나 건물의 낡음을 보면 그 20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보다 지금 현재 건물이 더 많이 낡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의 편의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가 가끔 가서 볼 때 민원실이 너무 복잡하고 1층과 2층이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이 헤매고 이 안내원이 없으니까 더 헤매는 그런 입장이 되고 이런데 조금 보류를 해서 예산을 아껴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아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원
예,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50만원 정도 같으면 전부가 한 2,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경비를 가지고 당장에 불편한 것을 주민들이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 증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박홍달 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기계획이 아니라 중기계획이라 세워서 꼭 그때그때 빵구난 소파수술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좀 중기계획이라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건의입니다.
정웅섭 위원
예, 정웅섭위원입니다.
예, 저‥‥
김옥자 위원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한가지 저기 ‥‥
위원장 장사익
발언도중‥‥ 발언신청 정웅섭위원 먼저 했으니까.
김옥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먼저 좀 할까요? 미안합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재산 10번 보면 양재테니스장건 있지요? 이것은 현재 대부 사용임대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구유재산을 가지고 최부길 씨가 4억 9,000만원에 지어 가지고 구에다 기부체납하게 되면 다시 테니스장으로 제구실을 사용하는 거지요?
재무국장 김형수
기부체납은 가액이 나오는 대로 계산을 해서 20년범위내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건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서울시 재산으로‥‥
정웅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체납에 의해서 우리 재산으로 된게 아닙니까? 기부체납으로 우리 재산이 되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관리계획을 또 올려야 돼요. 다시 최부길 씨한테 어떻게 빌려 주겠다는 것을 무상대여해 주는 관리기간이 같이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이 좀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장사익
예, 첨가해서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동 236-3 테니스장 기부체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약 총 평수가 약 1,000여평 되는 것 같은데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제단체장은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에 의해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다 제안을 한 이유가 의결을 받기 위해서 아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의 땅이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해배수는 2,863해배 정도가 되는데 이 땅을 지금 여기에 전혀 몇 년간 무상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또 무상사용한 후에 이분이 지금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개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한달에 영업에 대한 이러한 이익은 얼마며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어떤 이익이 취득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떻한 기부체납으로 약 4억 9,000만원으로 기부체납을 한다 이러는데 지금 1년만 하더라도 4억 9,0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충분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안에 대한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을 부연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860㎡에 대한 건물, 건물은 다시 기부체납 받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무상대여해 준다면 그 계획안이 같이 수록되어야 간다는 것이고 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땅이 있지요. 땅은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빌려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관리계획안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상으로 줄 것인가 유상으로 줄것인가 그 자체가 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예기입니다. 일부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형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대료라는지 그러한 것은 지금 승인 이후에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재산가액을 년간 임대료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사용 연수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기부체납이 승인이 난후에 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양재테니스장의 설치라든지 빌려주고 하는 그런 모든 업무가 우리 재무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테니스장 기부체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에 관한 것만 시간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나누어서 토지하고 건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토지는 근거법 구조례 40조에 의해서 사용은 무상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사용을 해야 됩니다.
유상사용은 월납으로 받지 않고 연납으로 유상사용의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는 방법과 부과액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점용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지금시점에서 부과의 기준일은 공사가 착공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례 22조 1항에 의해서 법적근거로 무상사용기간은 재산가액에 의해서 50/1,000을 감정액이 초과되더라도 20년을 초과해서 무상을 해 줄 수가 없고 감정가액에 의해서 그 무상기간연도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테니스장의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테니스장 이용요금은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체육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생활체육과에서 요금을 산정합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2항에 의해 가지고 '92년 3월 30일자로 인해서 생활체육과에서 기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요금을 내용별로 보면 실내테니스장은 평일에는 시간당 2만 5,000천원, 공휴일에는 시간당 3만 3,000원 그리고 실외테니스장은 평일에는 시간당 3,000원, 공휴일에는 1만 5,000원을 지금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토지임대계획관리안은 그것을 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토지임대계획관리안은 지금 여기서 상정된 이것이‥‥
정웅섭 위원
관리계획 토지임대에 관한 관리계획‥‥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안이 통과돼야 그 통과안을 기본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참 딱합니다. 토지를 양재테니스장으로 하려면 형질변경 해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구축물을 가지고 시설하려면 적어도 그것이 시설에 착수되기 전에 구에서 우리 구가 개원되기 전부터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계획승인안이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것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착수가 안 되있다면 구의회가 개원한 작년 '91년도 4월 15일 이후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구축물이 들어서고 구축물이 승인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준공된 금액을 그 건축물을 우리 구가 기부체납을 받고 기부체납에 대해서 20년을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 주든지 땅을 받든지 별개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일련조치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90년도 2월 5일자에 서울시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장결재를 받아서 방침이 되어 가지고 '90년도 2월 17일날 개포 제19근린공원테니스장 설치에 따른 지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웅섭 위원
아니 시설계획변경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땅이 현재 우리 구 소유로 넘어왔죠? 관리계획.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렇죠. 구로 재산이 넘어왔죠.
정웅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 재산이면은 구재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것은 처분 취득 또는 임대 이런 것 전부 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시설지구를 공고해 가지고 운동시설 테니스장 하던 그 시설은 그 변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승인났다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임대에 대한 무상임대에 대한 승인을 못받으면 집을 못짓는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런데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당시는 시유재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장사익
김을진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의회가 생기고 과거에 조례제정이 잘못된 것을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저희들이 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김을진과장님은 오늘 현재 여기에는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저희들이 통과를 해 준다고 하면 이 문재에 대해서는 그대로 모든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4억 9,000이라는 하나의 기부체납으로 20년간을 약 1,000여평을 무상으로 쓴다고 하는 이런 것 밖에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드릴 수가 없고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분적으로 이것이 통과가 가능한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려 위원님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이것은 검토한 후에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드릴 말씀 있는데요.
위원장 장사익
우선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위에서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테니스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런 공문이 하달되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말입니다. 이것이 구유재산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그 땅에 대해서 구유재산이니까 다음 취득을 다시 올려가지고 우리 구에서 취득을 올려 가지고 다시 최부길한테 이런 목적으로 임대해 줍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관리계획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축물이 지어지면 기부체납받아 무상으로 빌려주면 이것은 취득만 나타냅니다. 구축물에 대한 취득만, 그 다음에 무상 취득되는 것은 취득하고 다음에 무상도 20년 해 준다면 그런 것 해줘도 좋습니까 하는 그런 동의안을 동시에 올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계획안을 그것을 안하고 와서 일부만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그런 관리계획안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변경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토지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 토지를 시유재산으로 있는 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구유재산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정웅섭 위원
그때 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정웅섭 위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등기필이 되었습니다.
정웅섭 위원
등기필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나 이 말입니다.
박홍달 위원
관리계획은 승인 안받았지.
정웅섭 위원
임위원님 맞습니까? 작년도년말에 우리 관리계획변경 받았어요?
전문위원 임충빈
안 받았습니다.
정웅섭 위원
계획 안 받았잖아요.
박홍달 위원
계획은 안 받았지.
정웅섭 위원
시유재산이 구유재산으로 넘어오면은 관리계획변경동의를 받아야 돼요.
재무국장 김형수
제가 말씀대신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전에 시유재산에서 구유재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경과규정에 의해서 전에 의회통과 안 시키고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그냥 구유재산으로 바뀌는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의회에 올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린 그런 재산입니다. 4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
정웅섭 위원
그때 등기가 그 전에 되었습니까? 등기가?
재무국장 김형수
예.
정웅섭 위원
10월이라면서요, 아까.
재무국장 김형수
'90년 10월.
정웅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좋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은 빼먹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취득은 국장님 말씀대로 구의회가 발족되기 이전에 시에서 구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취득 우리 구의회관할권에 있는 구유재산으로 올려놨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임대에 대한 토지 임대토지를 테니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부분은 다시 임대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알기에는 그 다음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건물에 대한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변경동의 내용만 올라오고 건물에 대한 사용, 그 다음 무상임대 해주는 관리변경은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직능단체에다가 서울시 서초구회관을 구민회관을 빌려 주더라도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준다, 임대료를 받는다 이것 다 올려요. 우리 직능단체 무슨 평통에 주는 것 다하게 되어 있는데 일개 개인한테 빌려주는 부분을 관리계획에 안 올리면 안됩니다. 그것이 빠졌다는 이것입니다. 갖춰 가지고 뭔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장사익
이상 질의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사익
예, 허명화위원 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방금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1월 27날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을때 무상임대권을 올리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임대권인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올라왔어야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일단은 요청을 합니다.
왜? 관리계획변경을 하려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현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현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장사익
오늘 시간관계상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의한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일 다시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사익
예, 왜냐하면 허명화위원의 학교관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일 속개를 해서 본 상임위원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상정해 가지고 제가 발의 그것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타부타가 있어야지 그 안 때문에 오늘 발의하고 난 뒤에 내일 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장사익
오늘 그러면 장시간 회의가 길었습니다마는 본 상임위원회는 이상 산회를 하고 내일 1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장사익 박홍달 이백희 한봉수 김양자 김옥자 문용운 김창기 이호혁 정웅섭 유덕상 정순임
출석공무원(5명)
총무국장 권오호 재무국장 김형수 시민국장 박경만 총무과장 이정원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출석사무과직원(1명)
허명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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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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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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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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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지역학교설립촉구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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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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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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