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영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 불용액 76억 5,600만원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4,0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45억 5,8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3억 3,600만원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1억 8,5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취소 1억 8,500만원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우면주공아파트에 저소득가구 984가구가 '94년 9월중 입주함에 따라 취로희망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취로인원을 연인원 9만 6,000명으로 계획했으나 집행실적은 7만 5,630명으로 2만여명이 미달되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400만원의 사유를 설명드리면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및 생계보호비 지원대상을 250가구 400명으로 계상했으나 222가구 337명을 지원하여 7,3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생활보호 일반운영비 중 구호양곡운영비 중상.하차 인건비는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함으로써 1,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상금에서는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00만이 불용되었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정원미달 운영으로 50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불용액 17억 3,5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노인정을 사유지인 방배동 970번지 4호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유지 매각불허방침으로 건립이 불가하여 구유지인 방배동 437번지 8호에 건립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중 1억원은 임시 노인정 임차료로 전용하고 잔액 2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고 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 설치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3억 8,000만원은 신청자격 적격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또한 각종 행사 즉, 모자가정수련회, 사생대회전시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을 삼풍사고 사후 수습등으로 개최하지 않아 행사비 1,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불용액 8,200만원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5,500만원과 집행사유미발생액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 5,500만원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을 당초 타부서의 지원을 받아 1일 평균 33명씩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위생과 감시계 소속 직원들로 1일 평균 15명씩으로 축소함에 따라 여비 9,900만원중 5,5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액 300만원의 내역은 무전기 미사용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절감 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불용액 2,7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자동차 손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편성했으나 원만한 업무추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불용액 46억 4,2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37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비는 토지주가 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22억 5,800만원과 시설비 2,900만원이 불용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양이 감소함에 따라 규격봉투제작비 5억 7,2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5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속발효기와 재활용품구입비는 기계성능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장비구입비 4,000만원이 불용되었고, 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100만원, 요양보상금 1억 4,200만원 및 행사비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위원께서 감사원 감사에서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9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누락되어 지적된 8동의 건축물은 구에서 발주한 건축물이 아니고 개인소유건축물로서 기 시정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보조비 224만 2,000원중 24만 9,000원만 집행되고 77%를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60년대부터 실시해 온 노인건강진단은 '79년도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노인 스스로가 노인건강진단 진료를 기피하고 전문병원을 선택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검진목표인원 450명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 수차례에 걸쳐 25개구청이 공히 제도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보건소 기능이 강화되고 한방과가 개설되므로 인한 노인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소 자체계획에 의거 노인정을 순회 무료 진료를 하므로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방배2동 노인정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중 임시임차 1억내역 및 방배2동 노인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노인정 부지로 시유지 970번지 4호상에 건립코저 예산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불허로 토지를 물색중 구유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복개천인접 구유지상에 건립키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당초 노인정이 방배2동 동청사 대지내에 자리하고 있어 동청사건립에 따라 구립노인정을 이전해야 하므로 노인정 건립기간중 인근주택을 임차하여 임시노인정으로 활용코저 토지매입비중 1억원을 시설비로 전용 현재 1년 계약기간으로 임대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건립중인 노인정은 곧 준공단계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입주토록 하여 임대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2동어린이집, 우면동노인정, 양재2동 동산마을노인정 설계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 본예산 편성시 설계용역비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5년도 예산확정후 부실공사의 원인이 설계용역비 및 공사기간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어 서초2동어린이집, 우면노인정, 양재2동 동산마을노인정 3개소에 대한 설계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이월액이 4,500만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진행 현황 및 사업진척 현황과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95년도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 8억 5,400만원, 설계비 1억 3,046만원, 시설부대비 94만원, 총액 9억 8,540만원이고 '95년도 지출현황은 토지매입비 7억 7,627만 5,000원과 설계비 4,400만원, 시설부대비 92만 4,000원, 총액 8억 2,119만 9,000원이며 '96년도 예산은 건축비 7억 3,788만원이고 감리비 3,592만 1,000원, 시설부대비 199만 3,000원, 총액 7억 7,579만 4,000원입니다.
'96년도 추경에 건축비 부족분 계속사업비로 4억원과 건축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107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액 4억 107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96년 지출현황은 설계용역비 사고이월분 4,500만원과 공사입찰공고료 59만 800원을 지출하여 총액 4,5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설계용역비 1억 3,000만원을 '95년 추경에 반영하여 입찰결과 8,9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선급금 4,400만원을 지급하고 4,500만원을 이월시켜 설계준공후 완불하였으며 현재사업은 건립부지상에 무허가건물 2동을 완전 철거하고 공사착공한 상태이며 금년말까지 지하 터파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설계용역비만 추경에 반영하고 시설비는 '96년도 본예산에 2개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각종공사를 당해년도에 완공하지 않고 사고이월로만 공사를 하는지, 우면동 노인정 공사는 총공사비중 7,700만원밖에 '95년도에 지출을 안 했는데 계약만 한 것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면동 노인정 건립공사의 총소요예산 2억 8,214만 3,113원중 '95년도 추진상황은 '95년 7월 28일 설계를 완료하고 '95년 9월 30일 시설공사를 계약하고 '95년 10월 4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95년 12월 18일 2층 콘크리트공사 완료후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중지하고 '96년 5월 1일 노인정 개관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고의 원인이 설계용역비 및 용역기간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출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으로 재산출 부족분 예비비 승인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현황은 출연기금이 15억이며 '93년부터 우리 구 공장등록기업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개업체 2억 8,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96년 9월말 현재 잔고는 13억 3,000만원으로 기금이 3억 6,500만원, 이자가 3억 9,700만원, 융자금 회수가 5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 융자금액은 완전 회수되고 있으며 미납이 없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융자현황은 기금조성액이 10억으로 '93년부터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수용가에게 공사비의 70% 범위내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04세대 6,08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96년 9월 현재 잔고는 14억 900만원으로 기금잔액이 8억 1,100만원이고 이자는 4억 4,700만원이며 융자금회수는 1억 5,000만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95년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출상황과 환경미화원자녀 대여기금 출연금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출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기금운용 총액은 9,476만 1,000원이고, '95년 대여총액은 7,345만원이며 '95년도 불용액은 2,131만 1,000원입니다. '95기금구성내역은 7,438만 1,000원인데 '94년도 이월금 5,545만 9,000원, 이자발생은 33만 8,000원, 상환금은 1,022만 5,000원, '95년도 출연금은 835만 9,000원이며 대여총액은 7,345만원이고 잔액은 93만 1,000원으로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는 기금예산은 2,967만원이고 기금출연은 83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13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이자 33만 8,000원, 상환금 1,022만 5,000원과 '94년도 이월금 5,545만 9,000원이 있어 부족액 835만 9,000원만 예산에서 출연하고 예산잔액 2,131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양재동주민사회복지관 총건립비 19억 4,400만원중 '95년도 부담예산으로 7억 2,200만원을 계상했으나 '95년도 집행액이 7,300만원이고6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95년 예산 과소집행사유와 '96년 예산 역시 계속비 이월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한 다른 반포 . 내곡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중 '95년 예산이 과소 집행되고 계속비 이월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곡 및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실시설계 결과 노임단가 상 등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95년 11월 제46회 임시회에서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공사 발주를 하게 되어 '95년 12월 하순경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중에는 기공식 및 착공만 하고 선급금만 지출되어 당초 계획보다 과소 집행되었고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 역시 계속비 이월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양재주민사회복지시설은 계약업체인 창강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시공연대보증회사인 청정개발(주)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연되었으며 내곡동종합시설은 기술적인 검토 및 설계변경 추진 등으로 지연되는 등 공사진척이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어 계속비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진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95년도 청소시설 예산중 토지매입비 22억 5,800백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매입이 안된 사유, 매입 안된 장소와 건수, 매입지연으로 인한 토지가 상승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토지매입비는 청소관련종합시설 건설 예정부지 매입예산 43억 8,100만원중 2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원지동 23번지의 17필지 1만 6,404.5㎡인데, 이중 원지동 23번지외 2필지 7,276㎡만 '95년 12월 29일 협의되어 위와 같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5필지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치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입 누락토지분 보상예산 5억 1,678만 1,000원과 '96년도 감정가 인상분 약3%를 포함 불용처리되었던 예산을 '96년도 추경으로 23억 7,104만 3,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7필지 1,765.9㎡는 협의 보상되어 8억 3,459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필지중 원지동 23-4호 외 5필지 6,296㎡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양재동 산78-1호, 산 78-9 2필지 183㎡는 지적정리가 늦게 끝나 현재 감정을 거쳐 보상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집행지연의 사유로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승인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연되었으며, 보상액은 '94년도 감정액보다 약3%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인수위원께서 서초여성회관건립 상황이 '96년 9월 6일자 전체공정이 1.9%라고 했는데 현재 공정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95년 1차 발주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95년 11월 13일 남선종합건설(주)에서 착공을 하였으나, 시공회사 부도로 '95년 11월 23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보증시공회사도 부도되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촉구 및 계약해지, 선금급회수 등 제반조치를 취한후 '96년 2월 재발주하여 '96년 4월 23일 재입찰을 실시 남양종합건설(주)에서 '96년 5월 3일부터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6일 시공회사인 남양종합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여 '96년 8월 24일 보증시공회사와 보증이행 합의후 '96년 9월 2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8% 입니다.
향후 공사진행계획은 '96년 12월말까지 터파기 공사를 끝내고 내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분뇨처리 예산중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인데 분뇨처리 예산액이 불용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라고 생각되는데 불용액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분뇨처리 예산액 9억 2,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억 3,000만원 불용액 내역은 '95년도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예산액이 6억 8,600만원이었으나, '94년도 처리비용부담금 정산결과 1억 1,600만원이 과다부담되었기에 이월되어 총예산액 8억 200만원에서 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3,400만원은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1,300만원, 비정규직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으로 낙찰잔액 및 당초 책정된 예산의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은 다음연도에 완전 정산처리 되며, 관내 정화조는 1만 8,121개소가 있으며, '95년도에는 1만 5,953개소의 청소를 실시하였고 2,168개소를 미실시하였습니다. 미실시 2,168개소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 독촉을 하여 1,260개소가 청소하였고, 계속 미실시자에 대하여 1차로 금년 6월 28일부터 '96년 7월 15까지 415개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 과태료 부과 76건, 1,520만원을 부과하고, 2차로 '96년 10월 15일부터 '96년 10월 31일 까지 493개소에 청문 실시하여 12월중 과태료 부과조치 예정이고 12월말까지는 청소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인수위원님께서 위생관리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출결산액중 위생관리 불용액은 총 8,200만원이며 예산과목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과 위생업소 교육강사료입니다. 불용사유는 위생업소 교육시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예정하였으나 강사료 지출이 없는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비 5,500만원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요원 여비중 5,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유는 '94년도와 같이 타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부서 직원에게 지급할 여비까지 책정하였으나 '95년도에는 위생과 직원만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민원이 적어서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책정 당시 위생과 인원이 40명 이상으로 40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위생감시계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배상금과 자산취득비로서 '95년도에 폐기대상식품이 없어서 불용된 부정불량식품 폐기처분비와 식품수거비 및 레이저프린터, 카메라를 구입후 발생후 집행잔액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환경관리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지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출결산액중 환경관리 불용액 총 2,700만원에는 집행잔액 2,6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0만원이며, 예산과목별 발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잔액 2,600만원에 대한 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의 잔액이고, 국내여비 600만원은 예산절약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은 배상금으로 배상금의 사용용도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자동차의 망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원만한 업무추진으로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그 사유가 미 발생된 것으로 전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95년도 이웃돕기성금 지출내역과 '95년 7월이후 이웃돕기성금 접수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및 상업은행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96년 11월말 현재 잔액은 7억 7,700만원입니다.
'95년도 이웃돕기 성금지원 실적은 29회 7,800만원이며, '95년도 7월이후 성금접수 실적은 769건에 1억 2,500만원이며,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접수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위원님께서 시민국에서 예산을 전용한 건수와 내역을 밝혀 주고,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명세 내지 건수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산전용 건수는 2건에 1억 6,000만원이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파쇄기 구매로서 재활용센타 개장에 따른 폐가구 및 가전제품류를 파쇄하기 위하여 파쇄기를 설치코자 조달구매 6,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방배2동 노인정 임시임차는 방배2동 노인정 체비지 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체비지 매각 불허방침에 따라 1억원을 노인정 임시 임차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수는 5건에 1억 4,800만원으로 첫째, 서초2동어린이집 설계용역비 1,200만원, 양재2동 동산노인정건립 설계용역비 200만원, 우면동 노인정 건립설계 용역비 3,000만원, 재활용센타 건립비 8,300만원, 공동화장시 시범사업비 4,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룡우위원님께서 생활보호 시설비가 사업변경 취소로 인하여 전체 금액이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은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서 총 14억 4,000만원중 1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은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것이 아니며, '95년도 예산편성시 '94년도 9월중 우면주공아파트에 저소득가구 984가구가 입주함에 따라 취로희망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취로인원을 연인원 9만 6,000여명으로 계획했으나 집행실적이 7만 5,630명으로 2만여명이 미달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