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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6년 12월 06일 (금) 오전 10시1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회한 안건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토론과 표결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영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 불용액 76억 5,600만원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 4,0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45억 5,8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3억 3,600만원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1억 8,5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취소 1억 8,500만원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우면주공아파트에 저소득가구 984가구가 '94년 9월중 입주함에 따라 취로희망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취로인원을 연인원 9만 6,000명으로 계획했으나 집행실적은 7만 5,630명으로 2만여명이 미달되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400만원의 사유를 설명드리면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및 생계보호비 지원대상을 250가구 400명으로 계상했으나 222가구 337명을 지원하여 7,3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생활보호 일반운영비 중 구호양곡운영비 중상.하차 인건비는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함으로써 1,2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상금에서는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00만이 불용되었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정원미달 운영으로 500만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불용액 17억 3,5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 4,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노인정을 사유지인 방배동 970번지 4호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유지 매각불허방침으로 건립이 불가하여 구유지인 방배동 437번지 8호에 건립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중 1억원은 임시 노인정 임차료로 전용하고 잔액 2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고 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 설치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3억 8,000만원은 신청자격 적격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또한 각종 행사 즉, 모자가정수련회, 사생대회전시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을 삼풍사고 사후 수습등으로 개최하지 않아 행사비 1,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불용액 8,200만원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5,500만원과 집행사유미발생액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 5,500만원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을 당초 타부서의 지원을 받아 1일 평균 33명씩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위생과 감시계 소속 직원들로 1일 평균 15명씩으로 축소함에 따라 여비 9,900만원중 5,5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집행사유 미발생액 300만원의 내역은 무전기 미사용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절감 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불용액 2,7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자동차 손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편성했으나 원만한 업무추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불용액 46억 4,2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37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비는 토지주가 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22억 5,800만원과 시설비 2,900만원이 불용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양이 감소함에 따라 규격봉투제작비 5억 7,200만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5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속발효기와 재활용품구입비는 기계성능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장비구입비 4,000만원이 불용되었고, 환경미화원 퇴직 등으로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100만원, 요양보상금 1억 4,200만원 및 행사비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순임위원께서 감사원 감사에서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9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누락되어 지적된 8동의 건축물은 구에서 발주한 건축물이 아니고 개인소유건축물로서 기 시정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노인건강진단보조비 224만 2,000원중 24만 9,000원만 집행되고 77%를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60년대부터 실시해 온 노인건강진단은 '79년도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노인 스스로가 노인건강진단 진료를 기피하고 전문병원을 선택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검진목표인원 450명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 수차례에 걸쳐 25개구청이 공히 제도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보건소 기능이 강화되고 한방과가 개설되므로 인한 노인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소 자체계획에 의거 노인정을 순회 무료 진료를 하므로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방배2동 노인정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중 임시임차 1억내역 및 방배2동 노인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노인정 부지로 시유지 970번지 4호상에 건립코저 예산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불허로 토지를 물색중 구유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복개천인접 구유지상에 건립키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이 불용되었으며 당초 노인정이 방배2동 동청사 대지내에 자리하고 있어 동청사건립에 따라 구립노인정을 이전해야 하므로 노인정 건립기간중 인근주택을 임차하여 임시노인정으로 활용코저 토지매입비중 1억원을 시설비로 전용 현재 1년 계약기간으로 임대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건립중인 노인정은 곧 준공단계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입주토록 하여 임대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2동어린이집, 우면동노인정, 양재2동 동산마을노인정 설계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 본예산 편성시 설계용역비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5년도 예산확정후 부실공사의 원인이 설계용역비 및 공사기간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어 서초2동어린이집, 우면노인정, 양재2동 동산마을노인정 3개소에 대한 설계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이월액이 4,500만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진행 현황 및 사업진척 현황과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 '95년도 예산현황은 토지매입비 8억 5,400만원, 설계비 1억 3,046만원, 시설부대비 94만원, 총액 9억 8,540만원이고 '95년도 지출현황은 토지매입비 7억 7,627만 5,000원과 설계비 4,400만원, 시설부대비 92만 4,000원, 총액 8억 2,119만 9,000원이며 '96년도 예산은 건축비 7억 3,788만원이고 감리비 3,592만 1,000원, 시설부대비 199만 3,000원, 총액 7억 7,579만 4,000원입니다.
'96년도 추경에 건축비 부족분 계속사업비로 4억원과 건축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107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액 4억 107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96년 지출현황은 설계용역비 사고이월분 4,500만원과 공사입찰공고료 59만 800원을 지출하여 총액 4,55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설계용역비 1억 3,000만원을 '95년 추경에 반영하여 입찰결과 8,9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선급금 4,400만원을 지급하고 4,500만원을 이월시켜 설계준공후 완불하였으며 현재사업은 건립부지상에 무허가건물 2동을 완전 철거하고 공사착공한 상태이며 금년말까지 지하 터파기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설계용역비만 추경에 반영하고 시설비는 '96년도 본예산에 2개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각종공사를 당해년도에 완공하지 않고 사고이월로만 공사를 하는지, 우면동 노인정 공사는 총공사비중 7,700만원밖에 '95년도에 지출을 안 했는데 계약만 한 것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면동 노인정 건립공사의 총소요예산 2억 8,214만 3,113원중 '95년도 추진상황은 '95년 7월 28일 설계를 완료하고 '95년 9월 30일 시설공사를 계약하고 '95년 10월 4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95년 12월 18일 2층 콘크리트공사 완료후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중지하고 '96년 5월 1일 노인정 개관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사고의 원인이 설계용역비 및 용역기간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출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으로 재산출 부족분 예비비 승인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융자현황은 출연기금이 15억이며 '93년부터 우리 구 공장등록기업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개업체 2억 8,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96년 9월말 현재 잔고는 13억 3,000만원으로 기금이 3억 6,500만원, 이자가 3억 9,700만원, 융자금 회수가 5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 융자금액은 완전 회수되고 있으며 미납이 없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융자현황은 기금조성액이 10억으로 '93년부터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수용가에게 공사비의 70% 범위내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04세대 6,08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96년 9월 현재 잔고는 14억 900만원으로 기금잔액이 8억 1,100만원이고 이자는 4억 4,700만원이며 융자금회수는 1억 5,000만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95년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출상황과 환경미화원자녀 대여기금 출연금이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출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 기금운용 총액은 9,476만 1,000원이고, '95년 대여총액은 7,345만원이며 '95년도 불용액은 2,131만 1,000원입니다. '95기금구성내역은 7,438만 1,000원인데 '94년도 이월금 5,545만 9,000원, 이자발생은 33만 8,000원, 상환금은 1,022만 5,000원, '95년도 출연금은 835만 9,000원이며 대여총액은 7,345만원이고 잔액은 93만 1,000원으로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5년도 불용액 발생사유는 기금예산은 2,967만원이고 기금출연은 83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13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이자 33만 8,000원, 상환금 1,022만 5,000원과 '94년도 이월금 5,545만 9,000원이 있어 부족액 835만 9,000원만 예산에서 출연하고 예산잔액 2,131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계속비 이월과 관련하여 양재동주민사회복지관 총건립비 19억 4,400만원중 '95년도 부담예산으로 7억 2,200만원을 계상했으나 '95년도 집행액이 7,300만원이고6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95년 예산 과소집행사유와 '96년 예산 역시 계속비 이월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한 다른 반포 . 내곡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중 '95년 예산이 과소 집행되고 계속비 이월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곡 및 반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실시설계 결과 노임단가 상 등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95년 11월 제46회 임시회에서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공사 발주를 하게 되어 '95년 12월 하순경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중에는 기공식 및 착공만 하고 선급금만 지출되어 당초 계획보다 과소 집행되었고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 역시 계속비 이월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양재주민사회복지시설은 계약업체인 창강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시공연대보증회사인 청정개발(주)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연되었으며 내곡동종합시설은 기술적인 검토 및 설계변경 추진 등으로 지연되는 등 공사진척이 당초 계획보다 차질이 있어 계속비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진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95년도 청소시설 예산중 토지매입비 22억 5,800백만원 불용처리되었는데 매입이 안된 사유, 매입 안된 장소와 건수, 매입지연으로 인한 토지가 상승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토지매입비는 청소관련종합시설 건설 예정부지 매입예산 43억 8,100만원중 2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원지동 23번지의 17필지 1만 6,404.5㎡인데, 이중 원지동 23번지외 2필지 7,276㎡만 '95년 12월 29일 협의되어 위와 같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5필지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치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입 누락토지분 보상예산 5억 1,678만 1,000원과 '96년도 감정가 인상분 약3%를 포함 불용처리되었던 예산을 '96년도 추경으로 23억 7,104만 3,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7필지 1,765.9㎡는 협의 보상되어 8억 3,459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필지중 원지동 23-4호 외 5필지 6,296㎡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양재동 산78-1호, 산 78-9 2필지 183㎡는 지적정리가 늦게 끝나 현재 감정을 거쳐 보상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집행지연의 사유로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승인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연되었으며, 보상액은 '94년도 감정액보다 약3%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인수위원께서 서초여성회관건립 상황이 '96년 9월 6일자 전체공정이 1.9%라고 했는데 현재 공정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초여성회관은 '95년 1차 발주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95년 11월 13일 남선종합건설(주)에서 착공을 하였으나, 시공회사 부도로 '95년 11월 23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보증시공회사도 부도되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촉구 및 계약해지, 선금급회수 등 제반조치를 취한후 '96년 2월 재발주하여 '96년 4월 23일 재입찰을 실시 남양종합건설(주)에서 '96년 5월 3일부터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6일 시공회사인 남양종합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여 '96년 8월 24일 보증시공회사와 보증이행 합의후 '96년 9월 2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8% 입니다.
향후 공사진행계획은 '96년 12월말까지 터파기 공사를 끝내고 내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분뇨처리 예산중 불용액이 1억 3,000만원인데 분뇨처리 예산액이 불용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라고 생각되는데 불용액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분뇨처리 예산액 9억 2,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억 3,000만원 불용액 내역은 '95년도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예산액이 6억 8,600만원이었으나, '94년도 처리비용부담금 정산결과 1억 1,600만원이 과다부담되었기에 이월되어 총예산액 8억 200만원에서 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3,400만원은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1,300만원, 비정규직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1,5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으로 낙찰잔액 및 당초 책정된 예산의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은 다음연도에 완전 정산처리 되며, 관내 정화조는 1만 8,121개소가 있으며, '95년도에는 1만 5,953개소의 청소를 실시하였고 2,168개소를 미실시하였습니다. 미실시 2,168개소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 독촉을 하여 1,260개소가 청소하였고, 계속 미실시자에 대하여 1차로 금년 6월 28일부터 '96년 7월 15까지 415개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 과태료 부과 76건, 1,520만원을 부과하고, 2차로 '96년 10월 15일부터 '96년 10월 31일 까지 493개소에 청문 실시하여 12월중 과태료 부과조치 예정이고 12월말까지는 청소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인수위원님께서 위생관리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출결산액중 위생관리 불용액은 총 8,200만원이며 예산과목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과 위생업소 교육강사료입니다. 불용사유는 위생업소 교육시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예정하였으나 강사료 지출이 없는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비 5,500만원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요원 여비중 5,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유는 '94년도와 같이 타부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부서 직원에게 지급할 여비까지 책정하였으나 '95년도에는 위생과 직원만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민원이 적어서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책정 당시 위생과 인원이 40명 이상으로 40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위생감시계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배상금과 자산취득비로서 '95년도에 폐기대상식품이 없어서 불용된 부정불량식품 폐기처분비와 식품수거비 및 레이저프린터, 카메라를 구입후 발생후 집행잔액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환경관리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지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95회계년도 세출결산액중 환경관리 불용액 총 2,700만원에는 집행잔액 2,6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0만원이며, 예산과목별 발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잔액 2,600만원에 대한 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의 잔액이고, 국내여비 600만원은 예산절약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은 배상금으로 배상금의 사용용도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자동차의 망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원만한 업무추진으로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그 사유가 미 발생된 것으로 전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이웃돕기성금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95년도 이웃돕기성금 지출내역과 '95년 7월이후 이웃돕기성금 접수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및 상업은행에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96년 11월말 현재 잔액은 7억 7,700만원입니다.
'95년도 이웃돕기 성금지원 실적은 29회 7,800만원이며, '95년도 7월이후 성금접수 실적은 769건에 1억 2,500만원이며,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접수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위원님께서 시민국에서 예산을 전용한 건수와 내역을 밝혀 주고,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명세 내지 건수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산전용 건수는 2건에 1억 6,000만원이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파쇄기 구매로서 재활용센타 개장에 따른 폐가구 및 가전제품류를 파쇄하기 위하여 파쇄기를 설치코자 조달구매 6,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방배2동 노인정 임시임차는 방배2동 노인정 체비지 매입비로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체비지 매각 불허방침에 따라 1억원을 노인정 임시 임차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건수는 5건에 1억 4,800만원으로 첫째, 서초2동어린이집 설계용역비 1,200만원, 양재2동 동산노인정건립 설계용역비 200만원, 우면동 노인정 건립설계 용역비 3,000만원, 재활용센타 건립비 8,300만원, 공동화장시 시범사업비 4,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룡우위원님께서 생활보호 시설비가 사업변경 취소로 인하여 전체 금액이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 시설비로 계상된 예산은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서 총 14억 4,000만원중 1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은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것이 아니며, '95년도 예산편성시 '94년도 9월중 우면주공아파트에 저소득가구 984가구가 입주함에 따라 취로희망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취로인원을 연인원 9만 6,000여명으로 계획했으나 집행실적이 7만 5,630명으로 2만여명이 미달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우리 시민국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신 분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고속발효기 때문에 시민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번 누차 이야기를 하다가 서면질의까지 하였는데 추경에 하여 주신다고 하여서 잠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국장님한테 말씀 드려보니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고속발효기 4,000만원이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서 돈을 남기기까지 하면서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고속발효기를 1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영위원님께서 금년에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에 검토를 했으나, 아직까지 성능이 완벽한 고속발효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더 나은 제품을 구매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에 1대는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 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완벽한 제품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다고 작년에 보았기 때문에 작년의 예산을 불용시켰고, 금년에도 아직까지 완벽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 회사에서 제품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매비라든지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절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 대를 사게 된다면, 현 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난 번 우리 임시회의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의 답변에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셨으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배포하고 지금 국장님이 읽으시는데도 그 많은 시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이해를 바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그것을 복사해서 질의한 위원들에게만큼은 그것이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한 사유가 예측을 못하고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전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95년도에 추경이 몇 번 편성되었는지 시민국장 아십니까?
일단 답변해 주세요. 아시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95년도에 ...
위원장 안용준
일문일답은 하지 마시고 ...
허명화 위원
아니, 잠깐만, 그 질의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 3차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복지관만 가지고 3차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집행하고 전용을 했다는 것은 이 전체 서초구 업무에 계획없이 그때그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추경때 분명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기간적인 것도 있고 기회도 있었는데 예비비나 전용이 많았다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이 못 되었다고 봅니다.
시민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계속비도 '95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95년도까지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 다음에 부도 사유때문에 그것이 '95년도 예산이 '96년도에 많이 사고이월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였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96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이 2건, 예비비지출이 5건이며 전용건수 2건은, 파쇄기 구매에 6,000만원, 방배2동노인정 임시노인정 임차 1억원 2건을 했으며, 예비비 지출이 서초2동, 양재2동 우면동 노인정 설계용역비 3건과 재활용센타 건립비 8,300만원 공동화장실 시공사업비 4,800만원은 사실, 연초에 좀 빨리 한 것도 있고,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이 예산전용이 2건, 예비비지출이 5건입니다.
금액은 제가 보기에 1억 6,000만원과 1억 4,800만원이니까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액이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승인을 안 받아도 1억 6,000만원과 1억 4,8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계속비가 민원이라든지 해서 사회복지관 공사가 진척이 늦어지니까, '96년도에 계속비를 조금 적게 반영해서 작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비 사업도 지나치게 사업이 늦게 추진되어서 예산에만 잡아 놓고 사업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금 효율적인 운영 그런 측면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께서 지금 답변이 예비비나 전용이 금액이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예산서에 금액이 고액이 아닌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다가 다음에 다 전용하고 예비비를 써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분명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실수 결국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됩니다, 원인이.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5년 결산서를 보면 계속사업에 양재동 주민사회복지관건립에 '95년도에 지출이 7,300만원이 되었다라고 되고 그 다음에 구립반포 종합복지관 지출액이 7억 8,500만원이 되었다라고 되었고,내곡동 부락공동시설도 지출액이 8억 2,900만원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초 여성회관도 지출액이 2억 6,100만원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95년 결산서와 '96년 예산서에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95년 계속비 사업에 보면 양재동 주민 사회복지시설,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집행액이 한푼도 없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23억이 집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내에 각 국별의이 사업 모든 행정의 절차가 연계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에서 예측을 지난 해에 못한 것입니까? 예산서에서 잘못 된 것입니까? 이것, 정확하게 한 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산전용과 예비비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예비비제도를 둘 때는 적절한 선에서 예비비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비비가 예상치 못했던 긴박한 사유나 이런 항목에 쓰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을 3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노인정, 어린이집, 설계용역비 1,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것이 없어서 발표가 안 된 것을 예를 들어,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4,5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추경에 다 하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1,0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사항까지 전부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진척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추경이 작년에 있었으니까 그때 왜 안했냐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진척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복지관 예산이 당해년도에 집행이 많이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월 계속 이월이 될 것으로 알면서 왜 당초 계획대로 전체를 반영했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 다음에 예산서하고 잘못 된 것은 어떻게 설명을 ...
시민국장 이상하
예산서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허명화 위원
아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확인을 ...
위원장 안용준
아니, 서면으로 들으세요. 서면으로 ...
허명화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해서 될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봐요 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럼, 언제 확인을 해서 언제 지금 답변을 할 겁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시민국장이 답변 중에 이웃돕기 성금을 한국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에 예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구금고와 별도로 관리하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시고, 또 이웃돕기성금을 사금이 아닙니다. 공금이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흡수하여 투명하게 공개관리되어야 되는데, 이를 기금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확실하고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을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 투자신탁에 예치하는 법적근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와서 새로 넣은 것도 아니고, 종전부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것이 개인 주머니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 저희들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례 제정여부는 지금 사회복지부에서 국회에 몇 번 공동 모금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아직까지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출이 되어서 공동 모금법안이 법률로 발효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질문한 데에서 답변이 빠진 바가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그런 기금 같은 것은 대출한 사항이나 전부 그 모든 파악을 위해서 '94년도 결산서에는 복식부기로 제출을 했는데 '95년도에는 복식부기로 기재를 하지 않은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복식부기를 기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교육을 받아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시민국장께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신 바는 그것은 서면답변이 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한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 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기금 운영을 복식부기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저희가 후에 여러 기금이 있으니까 재무국과 협의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계속 답변하고 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서에 양재 복지관과, 반포복지관 즉, 공동시설의 집행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
'96년도 ...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정정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서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서 작성은 '95년도에 12월달에 제출을 해서 되었고, 저희가 세개 복지관 계약은 아까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게 발주되어서 '95년도 12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기재 안 된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세개 계속사업이 12월달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는데도 그렇게 그러면 '96년도의 또 다시 많은 액수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초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십시오. '96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집행이 23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재는 그럼,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집행 된 겁니까? '95년도에 ...
위원장 안용준
답변 준비가 안 됩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과별로 이것이 균형이 안 맞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 3개 복지관은 연말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예산 제출을 그 전에 해 가지고 집행액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 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은 그 전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액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과별로 균형이 안 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계속 양해, 양해 ...
위원장 안용준
예. 이룡우위원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계속 양해, 죄송 계속 이렇게 얘기만 거듭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 못 했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직업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자기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시인만 한다면 구민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지난 일이지만, 잘못을 거울 삼아 앞으로 정말 성실하고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허명화위원이 질의 한 대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 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은 위원님 해당되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 위원
전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를, 그래야 전체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전체를 원하신다면 전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사회복지과장이 '96년도 예산서의 집행액을 원인행위 한 것을 기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원인행위 한 것을 기재한다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자꾸만 다른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부서인 총무국에서 답변해 주세요.예산서 작성이 정확한 것인지 ...
위원장 안용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이니까 그 범주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를 벗어나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항은 얼마든지 다른 기회에 질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부녀복지 관계하고, 가정복지 관계에서 시민국장이 그 집행액에다가 원인행위액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여건으로 보아서 집행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행위액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예측을 집행액이 원인 행위만 하면서 얼마가 기록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구요. 아니, 그것이 맞는 것이냐구요.
위원장 안용준
일문일답은 하지 마시고 ...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예산서에 기재하는 것은 분명히 계속비 소수라는 것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얼마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다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를 기재했다는 것은 거짓 정보를 의회에다가 제공했다는 것으로 밖에 안 됩니다. 원인행위하고 난 뒤에 집행하는 집행액을 적어야지 어떻게 원인행위 한 것을 여기다 기록합니까? 그러면 결산서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집행이다 원인행위액을 잘못 기재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11월말에 원인행위액이 나오고 이 예산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개만 지금 그렇게 되어서 사실은 집행액을 기록해야 되는데 원인행위액을 ...
허명화 위원
잘못 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능률적인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연일 살기 좋은 우리의 서초구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을 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수는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 서초구의 토지평가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근래에 볼 수 없는 한 장짜리 제안설명서이지만 내용은 충분하고 충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이 각각 '95년 12월 29일 및 '9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두는 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서초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방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셋째, 당연직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며 넷째, 위원회의 구성인원, 관계공무원의 수를 9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조정하며 다섯째, 소위원회에서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고 하며 여섯째, 동지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의견청취 절차를 관내 동지역 사정에 정통한자의 의견청취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각각 조정하며, 축소된 위원의 수에 상당하는 관계공무원의 위촉인원수를 9인에서 5인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은 상위 법규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일치합니다.
그 시행령 개정일자는 '96년 6월 29일자입니다.
둘째, 소위원회의를 구성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등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하여 사전심의 검토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가심의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동지가심의회 위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가심의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수렴이 바람직함으로 개정안과 같이 단순히 구성인원 상한선만 명시할 것이 아니고 하한선도 명시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개정안의 제8호입니다.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제8호를 제8조로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며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예,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줄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제8조에 의견청취에서 지가심의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이것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내지는 간사에게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당연직 즉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6년 6월 29일로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연말에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데도 이렇게 지연시켜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 다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계시다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대단히 좋지만 부구청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많은 업무량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구청장은 대외업무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분은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불참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 의견입니다. 또 타구에서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선임했는지 유무와, 다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수당이 '97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는지, 또 한가지 '96년 6월 29일 이후 '96년 12월 5일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느냐,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이 20명인데 20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먼저 이렇게 늦게 제출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에 일찍이 제출됐어야만 되는 건데 시행규칙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행규칙이 나온 뒤에 개정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하는 것이 업무 능률적으로 좋지 않느냐. 그리고 부구청장의 과다한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전반적인 우리 구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이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간사가 이제 재무국장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구청장이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또한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인 제가 주재를 해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재무국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시행령에 부군수, 부시장, 부구청장 시행령이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당은 매 회의때 나올 때마다 외부의 인사로 위촉되신 분들에게만 5만원씩 지금 계상이 돼서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들의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이후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한 번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한 번인가요, 한 번입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개정 골자를 보면 거의 다 법이나 법시행령에 내용이 아마 개정되서 그대로 임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관계 공무원의 수를 9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조정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위원회 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무원수를 줄이는 것 같애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조례내용에 6조의 2를 보면 소위원회 해 가지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4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지역평가가 주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주고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3인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만약에 5인 이상으로 해도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아무 저촉이 없다고 보아서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6조의 2에 보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의결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위원장 개인이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조례 자체가 불합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우리 관내에 전필지를 전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리에 앉아서 전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부 하려다 보면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밝은 분들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던가 좀 아리송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소위원회를 하한선을 높이 정하게 되면 소위원회의 구성을 단 몇 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하한선을 낮게 둬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맡기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인원수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서 딴소리하는 것 보다는 더 회의운영이 능률적으로 또 심사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위원수를 현재의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보충이에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소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좀더 많은 인원이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업에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좀더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회 위촉 등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모두가 전문인으로 봅니다. 그 전문인이지만 사회에서 지금 일반 사회에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사람 7종류 사람들 중에서 3사람만 했을 적에는 다른 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감안을 해서 만약에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률을 위해서 한사람을 소위원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기왕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결집시키고자 한다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종류별로 전체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5인 정도는 가서 결정을 해야지 좀더 그것이 명분있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인보다는 5인이 좀더 적정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인으로 해도 상위법에는 저촉됩니까, 안됩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인원수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인, 우리 서초구를 보면 권역별로 4개권역으로 항상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4=12, 3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12명이 됩니다. 12명인데 이것을 5명으로 하게 되면 3×5=15,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5명이 전부 참석하는 예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즉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3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좋습니다. 질의하실 것, 답변 안 나왔어요?
허명화 위원
안 나왔어요. 5인으로 했을 적에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
재무국장 김근배
아, 죄송합니다.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됐지요. 자, 질의하실 것 오후에 하시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소위원회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숫자 가지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3인인데 5인으로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 대한 개념, 소위 역할하는 역할분담이 서로 행정부와 우리와 해석이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역할분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토지평가위원회를 해보면 역할 그러니까 전 구의 것을 한자리에서 전위원이 심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그러한 기구로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그러한 회의는 한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저기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토지평가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입장에서 지금 말씀했지 원래 특별위원회를 어떠한 조례개정이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의 소위원회라는 개념은 그 안건을 15명이 심의할 것을 좀더 심사숙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해 가지고, 예비심의를 해서 또 그 특별위원회에서 가부를 다루는 것이 소위원회 역할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재무국장님의 설명하는 소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그것은 서로 혼돈이 옵니다. 나중에 조례라는 것은 제정해 놓으면 후일에 두고 두고 객관성 있고 해석하기가 유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조례를 사용할 때, 따라다니면서 재무국장이 설명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해설할때는 소위원회라는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설명한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명칭을 권역별 4개권역으로 해서 4개권역내 어떠어떠한 1개 권역이 어디 어디고 그것을 명시해서 권역별로 분임위원회가 전담해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현장답사하고 전부 다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소관 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거기에서 전체 의견을 결정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것을 이해가 안되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면 토론시간에 수정안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유보해 행정부에서 수정해 올라오든지 그래야지, 이 자체를 놓고는 심의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실 것 있어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정안 발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심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 업무분담적인 그러한 소위원회 역할도 그것은 분임역할이겠죠. 그것도 하지만 특별위원회 성격의 그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한종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안대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적인 소위원회.
임한종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임한종위원님.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재무국장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자 입장에서 똑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될 것이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이라면 3인내지 5인이 가능합니다. 후자로서 분임위원회 역할까지 권역별 4개권역으로서 3명씩 위원들이 분담해서 한다면 12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이 3인에서 12명까지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3인이라고 했는데 정수를 3인이나 5인 정했을 때에는 4개지역으로 나눴을때는 1명씩 가라는 말이에요. 그건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만약에 아까 분임위원회 역할까지 맡아서 한다면 12명이 되어야 하는데 15명중에서 12명이면 소위원회가 아니에요. 소위원회라는 성격이 안돼. 소위원회라면 적어도 의견을 좀더 축조심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허명화위원이 질문했던 것 같이 3명은 너무 작으니까 5명정도 하자. 이것은 저도 동감이에요. 근본적으로 소위원회 개념이 해석하시는 것이 행정부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것은 조례 제정 자체를 뭔가 소위원회라는 조항을 분임위원회로 한다면 아까 권역별 얘기로 해서 한 권역에 3명씩 해서 12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라는 성격이라면 4개권역 지역을 3명이나 5명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는 위원이 전부 다 총괄해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요, 해석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셔서 이 조례가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 주고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던지, 만약에 잘 아시면. 그것을 분명히 정의를 했어야지요, 그것을.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소위원회는 제1항과 표준지 및 인근지가의 균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실질적인 심사,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잡아가지고 그래야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이제 15명 이내로 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 아니 운영위원회에 지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보다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권역별로 분과위원회.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소위원회 정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분임위원회를 소위원회라고 설명한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위원회라고 해서 뭐 권역별로 지가조사해서 지가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킨다 이 말은 그것은 소위원회 역할이 아닙니다. 분임위원회 역할이지. 여기에 지금 해석으로 봐서는, 여기 3조 소위원회는 영 제14조 제1항과 표준지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그랬지 않습니까? 분임위원회에서 권역별로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이것을 사전에 일단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분임위원회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소위원회라는 말이우리가 해석하는 소위원회랑 판이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그러니까 여기 명칭은 소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소위원회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통칭 소위원회라 하면 우리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을 갖다가 소위원회라고 통칭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먼저 이 조례에 봐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해 놓고 그 임무는 본심의회에 올리기 위한 자료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전부 한다는 즉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임업무적인 그러한 성격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라 해도 좋고 명칭을 분임위원회라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임한종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라고 해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그런 역할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렇다치고 그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3인이 4개권역을 몇 명씩 나갑니까? 그리고서 만약에 3명이 4개권역을 순차적으로 나간다 봤을 때는 그 일을 언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15명을 3인씩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임한종 위원
말씀 도중에,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죠. 그러면 위원을 갖다가 4개권역별로 3인씩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권역별 분담을 시켜서 사전 지가조사를 해서 본위원회에 상정심의를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안그렇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맞습니다.
임한종 위원
천상 수정안을 우리가 내야되든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내든지.
재무국장 김근배
내주십시오.
임한종 위원
우리가 내라구요?
재무국장 김근배
예.
임한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최정규위원.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토지분가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감정가의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평가위원들 명단을 보니까요. 전화번호만 나오고 주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잘하셔야지. 이것은 각자의 서초 구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보시면 교수분도 계시고 또 감정평가원도 계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이 분들이 서초구에 얼마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서 이것을 평가했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4m 도로에 접해 있는 공시지가하고 골목의 간신히 차 하나 들어갈 만한 땅하고 공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금을 낼 적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공시지가하고 그런데 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땅 하나를 팔기 위해서 감정원에 감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되는 얘기지만 말씀드리는데 감정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로비를 하면 감정 높아져요. 그러다보면, 물론 여기에 명단 주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그런 평가원들이 뭐 심사숙고해서 책임을 지시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만큼 판단하시고 위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각 평가위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짚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천을 받게된 그런 배경이라든지 후속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이 잘 안돼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동안 위촉돼 가지고 위원으로서 수고를 해 주신 현재의 토지평가위원들은 그 동안 특별한 추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토지평가사라든지 또는 감정사를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토지분야에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위촉을 한 것같습니다. 앞으로 위촉할 때는 지금 최정규위원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체의 지가형성이라든가 토지의 이용도등 지가를 평가하는 각 요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이렇게 분포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데 본위원이 토론시간에 이야기한 바 수정안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재무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이 15명이 아닙니까, 15명인데 구의원이 포괄적으로 이 안건을 심의해서 역할을 한다면 2명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 만약에 권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포괄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에도 구의원이 1명만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권역별로 한다면 4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지역 권역별로 나눈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산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실정 지가에 대해서는 일반 거래가격이나 이런 것을 구의원들이 더 알기 때문에 1명씩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에 구의원 4명을 넣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15명중에서 공무원 10명 빼는데 지금 이 성질로 봐서는 그 지역별 사전예비 심의를 하려면 구의원은 반드시 그 지역별로 대표성을 띤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답변 드릴까요?
임한종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 제3조에 자격이라고 할까 이것을 7가지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읽어 드리면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첫째, 관할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이것은 관할세무서의 재산세 과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한국 감정원 직원, 세 번째, 감정평가사, 네 번째, 금융기관의 임직원, 다섯 번째, 공인중개사, 여섯 번째, 토지 또는 지기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일곱 번째,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서초구내에 거주하는 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의원을 위촉을 한다면 아마 일곱 번째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서 가급적 임한종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권금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예,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명쾌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확실한 답이 안 나와 가지고 미심쩍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10여명이 활동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동에 토지를 심의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거주하면서 그 동에 실정을 잘 아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타지역에 가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동료의원도 그 7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 우리 29명의 동료의원이 있는데 만약에 방배동 출신이 반포지역에 오셔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소위원회를 그러면 동별 구의원으로 영입이 돼 가지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흡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동별로 되어 있는 심의평가위원회는 그러면 폐지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16명의 명단을 보면 저는 금융계통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정원 감정사이고 세무사고 그렇게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오셔가지고서 심의평가를 할 때는 부동산에 와 가지고 물어서 그것을 토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그 동에서 가장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의원들이 이 명단에 합류했으면 어떤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방금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이 우선 감정사 그리고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부동산 중개업소의 협회 이런 것을 참여를 시키다보면 위원의 수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꼭 참여시켜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보면 그 외의 사람들은 참여 숫자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이렇게 구위원님들을 영입을 하게 되면, 숫자가 상당히 넘치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구위원님들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올바른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꼭 영입을 해야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위원님들을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분이 영입이 될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
위원장 안용준
예. 보충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나본데요, 동별 심의기준을 할 때, 구의원 29명 전체를 토지평가위원회에 영입하는 게 아니라 그 동에, 그 동별로 평가를 내릴 때에는 그 동 중심이 되는 그 출신 구의원을 영입을 해서 거기서 의논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동에 구성되어 있는 동토지평가위원회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심의회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는 그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16명의 토지평가위원회로부터 서초구 그 넓은 토지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인원이 정원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 실정에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알고 그러는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동별로 1명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감정원 우리 부동산 중개업 협회 서초지회죠, 지금 10명중에 두사람 데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가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대학교수가 또 한사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에 같이 인원이 2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 권역별로 4개 권역에서 구위원님 한 분씩 이렇게 영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 인원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2인에서 15인으로 줄이는 거죠?
재무국장 김근배
예.
유원규 위원
그런데 꼭 15인으로 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시행령에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재무국장 김근배
10인 이상 15인 이내 ...
유원규 위원
그래서 늘릴 수가 없다.
재무국장 김근배
예.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지금 서초구 지방토지평가위원 명단에 우리 공무원 아닌 분이 과거에는 열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열한 분에서 한 분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다 일단은 전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모두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때까지 지가를 공시를 했는데, 이 분들이 위촉된 날짜가 언제인지 지금 위원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과거부터 계속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일감정평가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개청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촉일이 개개인마다 언제인지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토지평가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 분들의 지가 감정평가가 잘못 된 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좋습니다.
지적과장 도영회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공무원 외에 위원이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사실,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표준지를 갖다가 감정평가하는 그런 평가사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일반 개별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사 평가한 그 내역을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검정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서초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도표는 사실상 우리 구 평가위원님이 아니시고 또 우리가 지정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도별로 갈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허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이 ...
지적과장 도영회
그 위원님들 말이죠. 위촉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 재무국장님이나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들의 기억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그렇게 하세요.
허명화 위원
그리고 또, 민원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 ...
지적과장 도영회
그 개별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90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개별공시지가가 사실상 참 현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16년동안 쭉 해 나온 경험으로 거의 지가조사가 거의 정착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지가가 현실하고 맞고 누가 봐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 몇 년은 더 어떤조사와 이런 것을 하면서 진통을 겪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민원은 거의 지금 옛날보다는 '93년도에 민원이 제일 많았고 지금 거의 조금조금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거주지가 모두 서초구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도영회
그 밑에 자문위원 평가 사 말씀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전체다요, 서초세무소, 반포세무소, 건국대학교, 한국토지개발사 이분들은 ...
지적과장 도영회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말고 위촉위원님이 전부 아홉분인데 아홉 분 중에 사실상 그 여섯 분은 거의 어느 때든 당연직이다시피 한 분들입니다.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은 ...
위원장 안용준
그러니까 그 명단을 그 주소지가 나오는 그런 명단을 갖다 드리면 어디서 하나 좀 확실히 ...
지적과장 도영회
예. 주소 및 명단,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요.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서초구청에 이런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만약 예를 들면, 서초세무소에서 그 분을 추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에 거주하고 서초세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서초에 토지평가를 잘 하겠다 해서 서초구청에서 위촉을 한 것인지 본위원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알고 이런 우리 서초구 토지지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 이 분들을 위촉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직장에서 추천을 한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좀 더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재산세과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세무서에서 과장급 토지업무에 대해서 재산세과니까 가장 잘 안다 해 가지고 재산세과장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원준위원은 이 양반은 건국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교수입니다. 여기 또 자격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학문적, 이론적 이런 뒷받침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장이 당연직이다시피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한국감정원도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우리 중개업협회 서초지회 이 지회장은 그 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배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당연직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 우리 구청에서 이미 위촉되었다 하는 사람은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한 사람, 세무회계사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세사람만이 실질적인 우리 구청장이 임의로 위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아주 재량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아까 허위원님이 요구하신 토지평가위원들의 주소, 위촉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률을 아까 물으셨는데, 이 토지에 대한 민원은 작년보다 확실히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보다 월등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이렇게 줄어갈 것이냐, 우리는 줄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는 이것이 요인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개발한다 해 가지고 무슨 뭡니까? 수용을 한다 하면 전부 높여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그 숫자가 많아지고 무슨 뭐 팔아 가지고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전부 다 낮추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자꾸 이렇게 적어지는 것을 바라지만, 지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는 한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확실히 줄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본위원이 지금 질문 한 사항하고 조금 의견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초세무서 사람, 반포세무서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과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학문적, 이론적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국대학교에 부동산학과 교수 이 한 사람 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분이 서초구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으로 위촉되는 것은 그냥 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지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태평양감정평가 이분들도 직장이 서초구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인지, 거주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건설부표준지감정평가사로서의 경일감정평가법인하고, 세안감정평가법인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 한다. 그러면 자문위원을 결국은 자문위원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하고 함께 같이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는 자문위원은 따로 하고 토지평가위원은 분명히 조례 사항에 11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당연직으로서 다 넣었다는 것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것을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 해 주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결국은, 15명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15명으로 하면,11명 중에서는 10명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여기에서 위촉해서 재위촉해서 배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제 시킬 적에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토록 하고,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세무서에 재산세과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용준
좀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 법률 개정이 '96년도 6월 29일에 되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제14조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청장」을 하는 것 하고 제 2항에는 인원을「20명」을 하는 것을「15명내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3항에 보면 「1,2항은 법률개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8조에 보면, 지금 현행에는 「관계공무원 및 동지가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고 개정안에 보면 「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것이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역에 정통한 자가 어떤 분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96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이의신청 내지 민원을 접수한 건수가 얼마며, 또 이것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반려한 건은 몇 건이며, 부적합하다고 접수 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몇 건이냐 제가 이 토지평가 명단을 보니까 주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관 위주가 아니냐 그렇다면 주민대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서초구의 전 재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이 준비가 안 됩니까? 예.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도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가심의회는 '96년 10월 7일자 국무총리훈령이 폐지되면서 동지가심의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정통한 자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 지역사정에 정통 한자라 함은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위원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이의가 있고 경논이 벌어졌을 때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정에 정통 한자를 불러다가 이제 뭐 자문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이것이 지가심의회니까 그 지역사정에 그야말로 밝은 또 지역사정도 지가분야에 보다 밝은 사람으로부터 그 자문을 받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96년도 이의신청 처리내용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2조 1항 규정 중에서「5인 이내」를「10이상 15인 이내」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안 제8호중」을 「제8조중」으로 정정하며, 세 번째, 본조례에 제6조의 2항 규정중 「소위원회」를 「본위원회」로 수정하고 제3항 규정중 균형등을 다음에 권역별로를 삽입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천승수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 09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세출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중 양재1동 민원분소 신축에 대하여는 당초 '96년 11월 26일 총무과로부터 재무과에 접수되었고 가정복지과 사항 어린이집 신축은 '96년 11월 27일 접수되어 11월 29일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6-2에 따라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68-2건물 2,380㎡는 동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민원분소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 약 6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 서초구 서초동 1642-15, 16 건물 1,190㎡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보육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우리 구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가정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가액은 약 19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재산취득을 위한 '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내년도 우리 구 행정이나 복지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예,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은 예산과 사업에 반영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동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우면동 68-2에 2,380㎡ 약 721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양재1동사무소 분소 신축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초동 1642-15, 16호에 1,190㎡ 약 36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 건입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하면 매년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 세출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뒤늦게 본 계획이 제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9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면 우면동에 건물 짓는 것과 서초1동에 건물을 짓는 예산 25억 5,000만원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97년도 서초구 예산에 건물이나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정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소년소녀가장 다세대 주택을 위해서 6억을 예상했었는데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것을 검토를 시민국에서 못하고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시민국에 1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정규
그것은 허명화위원 질의의 답변이 아니지요.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 답변이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제출했다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못합니다.
'97년도에는 이 사업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 같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제출되고 난 뒤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는 이 자리에도 아직도 이것이 거기에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서초구내에 각 국별로 사무가 연계가 안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검토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년에 할 수 없다 그게 그런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서초1동 물건은 사실은 저희는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빨리 건축을 해서 어린이를 모집해서 복지혜택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게 하려고 했으나 그 동안 예산작업 과정에 재원이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내년에 반영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내년에 반영을 안하는 것으로 했다가 관련 동료위원님께서도 건의가 적극 있었고 저희 시민국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건설해 가지고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좀 늦게 구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다소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리고 늦었는데도 지금 또 다시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비가, 그것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못 시킨 것은 뭐예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을 확대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반영된 것으로 되었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사실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파트에서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예산에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하루만에 낸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되고 하는 과정에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늦게라도 제출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은 의회에 아직 제출이 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재무국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하세요.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용준
일문일답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관리계획 승인요청 온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릴께요.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97년 차년도 예산안에 예산편성 돼 있는 5억 이상의 모든 사업비는 삭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한 번 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
제 소관이 아니고 그 소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소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무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왜 의회에 승인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또 다시 묻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규정이 생긴 의미를 모르십니까? 서초구의 40만 주민을 대리해서 지금 대의기구인 의회가 생겨서 29명이 구성돼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림살이하는 구 행정에 대해서 큰살림, 재산 중에서 내년도의 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의원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 다 제정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순서도 의회에 맞지 않게 제출되어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 늦게나마 제출한 이 동의안이 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액은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적에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해주면 하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안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김근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 관련 부서인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 물론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규정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의회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민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구민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모든 구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구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 결정대로 따르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대로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정조례가 관리를 승인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시민국장님 답변할 차례입니까? 시민국장님.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이것이 좀 늦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년소녀가장 다세대주택 건립비 6억은 아직도 제출이 안됐으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초1동 어린이집은 예산파트에 재원이 여유가 없어 당초에 안된다고 했던 것을 저희 시민국에서는 하려고 했으나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여유가 없다고 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처음에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년소녀가장 다세대주택은 사실은 저희 시민국에서 생각못했던 것을 다른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갑자기 반영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 재무과에도 의뢰를 하고 절차상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하고 같이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체 의회가 정기회가 지금 열려 가지고 너무나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예산서를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짓겠다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총무국에서도 예산에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어제도 구정질의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배2동 청사도 재건축을 해서 보건소의 분소로 하겠다면서 예산을 10억여원이나 편성을 해놓고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 안돼 있는 것은 의회를 도대체,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 적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누락되는 것이 없는가 더 신중히 기왕 늦게 제출하면서 좀더 전체를 파악해서 제출해야지 이것도 하고 난 뒤에 며칠 뒤에 또 구유재산변경동의안 또 낼 것입니까?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구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 집행부 쪽에서 너무 소란합니다.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안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던가 그래야지 지금 여기와서 핑퐁을 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점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주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소란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미리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다들 오시겠지만 하여튼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청소관련종합시설비로 20억을 예산 올렸습니다. 누차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종합시설은 보상비 기타해서 약 전체 70억 규모인데 그 동안에 보상은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지금 설계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거창한, 우선 시설물 짓는 것이 아니고 5,000평이나 되는 땅이니까 바닥포장이 예산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청소원이 대기를 하는 막사, 이런 정도 공사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시 구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예를 들어 나무를 심는다든지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사업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재무과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떠나가지고 그것은 바닥포장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 사업은 보상해 가지고 바닥이 포장이 되어야 청소종합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바닥포장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님의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주차장관리도 아마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청소종합관련시설은 도시계획사업입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예.
허명화 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총무국에는 없습니까, 여기 제출돼 있는 것이.
제가 다시 한 번 어제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지금 1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리고 방배2동 청사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10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니 계속사업은 안해도 된다는 이것이 있어요?
위원장 안용준
질의는 계속하시고 일문일답은 하지 마시고.
허명화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계속 사업이라도 전체적인 그 사업의 총액이 5억이 넘으면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0억 예산인데, 100억 사업인데 10년동안 20년동안 하기 때문에 5억 이하로 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것인데 어디에서 그런 결정을 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방배2동사무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리고 오늘 검토를 해야 할 우리가 다룰 의안 내에 있는 사항만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참고로 한두 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면 이 회의가 좀 뭐라고 그럴까, 진행이 어려우니까, 보충있어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보충 한 번 더 하시죠.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의안검토에도 한 번 보세요. 만약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예산의 편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에도 누락된 것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확인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난뒤에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 안돼 있는 것을 지금 본위원이 확인해 가지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배2동 청사는 '9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실 적에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만 제가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방배2동청사는 다른데 짓고 난 뒤에 재건축비가 지금 10억 5,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방배2동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방배1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배1동에 제2보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도 그것을 다른데 이사가면서 그 구청사를 재건축하겠다는 그것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도서관 건립비도 10억 400만 이게 아마 80억의 예산 계속사업비로서 하면서 10억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받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관리계획제출은 구의회 예산편성 제출한 다음에 제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관리계획은 분명히 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관계 법규에서 예산심의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전이라 함은 서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잘 했다는 것은아닙니다. 편성이 제출됐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절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예산심의전이기 때문에 펀성안은 제출했지만 심의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늦었지만, 우리가 잘못했지만, 집행부에서, 이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 사정 말씀드리면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전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입장으로서는 이 제출된 의안은 여기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누락됐다고 인정된 것은 심의할때 계획이 그때까지도 제출이 안됐다든지 제출할 것을 안했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매섭게 질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절차를 밟도록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심의전이기 때문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로서는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가로 하고 심의전에 그것이 넘어오면 심의전이라고 하면 제출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또 받을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주 소관과장 답변 잘 했습니다.
자,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뭔가 하면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변경안의 계획안에 보면 검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께요.
'97년세입.세출안이 제출된 이후에 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은 타당치 못하며 시정해야 될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수정하시지 꼭 변명하시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 그러면 특별히 늦게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또 한가지, 우면동 68호-2인데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 평당 가격이 얼마에 우리가 매입했는지 또 한가지 이 대지가 우면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내에 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지 아니면 현재에 감정한 가격으로 구매했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국장이 동료위원 질의에 대답할 때에 직원 아이디어에 의해서 했다. 어떤 직원 아이디어입니까? 그리고 직원 아이디어로 해서 이러한 예산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양재1동 민원분소에 대해서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시는데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분양 받은 것으로서 나대지입니다.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660㎡인데 전체 분양가가 8억 6,700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약금액을 1억 7,300주고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94년 2월 7일날 6억 9,400만원 주어서 전체 정확히 하면 8억 781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그대로 사가지고 현재 지금 그대로 잔금을 지급한 상태로서 여기가 지금 택지개발 미완료로 해 가지고 등기이전을 아직 못했어요. 등기를 언제 변경하냐 하면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97년 3월이나 4월달에 가서 등기는 이전받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땅으로 되어있지만.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저한테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한 사유 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리계획을 지금 제출한 것을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늦게 제출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관리계획제출은 재산전담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각 과의 것을 수합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97년도, 위원들에게도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96년 9월 6일날 '97년구유재산관리계획작성 제출지시를 시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달했습니다. 각 부서로, 그 다음에 1차 촉구공문을 '96년 10월 16일 또 정식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2차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 '96년 10월 23일입니다. 벌써 세번을 공문을 각 실.과에 재무과에서 시달하고 그래도 안되니까 마지막에 혹시 누락될까 봐서 하도 금년도에 제가 6월달에 와서 이 자리에서 하고 엊그저께도 여기서 '97년도관리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넣어가지고 11월 5일날 또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없겠지 하고 있었는데 예산안 제출해 가지고 설명듣고 본회의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과나 실무부서에 누락됐다는 것을 알리고 실무자들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실무부서에서 가정복지과나 총무과나 실무부서에서도 그 예산편성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할 그 시기까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하다보면, 실무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예산을 집어넣을 것인가 어떤 예산을 뺄 건가 최종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이것을 섣불리 우리한테 관리계획을 제출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결정될 때까지 이런 큰사업,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이 미리 논의됐으면 절대 이런 일 없지요. 그런데 실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듯이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이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심의할 때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 같은 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현장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적합한 땅이냐 아니냐를 가려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용이한데 건물에 있어 가지고서 그냥 종이한장 해 가지고 수량이 2,380평이고 추경액이 6억이 들어간다. 저번에 이것이 계속사업이니까 37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으니까 거기 6억이 더 들어가서 얼마 들어간다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분소다 그겁니다. 그러면 2,380평이면 상당한 면적이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민원분소로 쓸 건지, 어떻게 구조가 되고 어떻게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것을 민원분소로 쓰는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몇 평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 거냐, 이것을 알아야지 심사를 하지, 전혀 모르고 이 종이 한장가지고 자꾸 설명을 해 가지고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귀신이 아니고서는 심의하기 힘들어요. 적어도 평면도나 시방서정도는 붙여서 벽돌로 짓는다든지, 철근 콘트리트로 짓는다든지, 철골조로 짓는다든지, 평면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제출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평면도 하나 없이 그냥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라구요. 평면도는 있었으니까 뭔가 여기서 나왔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평면도 정도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또 이 분소로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장내가 아주 오늘 따라 대단히 소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렇게 소란해서야 어디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습니까? 좀 조용한 가운데 진지하게 한 번 해봅시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야말로 귓속말로 소곤소곤한다든지, 이것은 뭐 드러내 놓고 크게 떠들어대니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소란하게 하시는 분은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이해하십시오.
유원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런 무슨 도면이라도 있으면 갖다 드리시고.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양재1동 분소에 대해서 설계도면이라든지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94년 2월 7일날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동안에 '96년 9월 4일날 양재1동 민원분소 청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10월 2일날 설계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19일날 양재1동 민원분소 신축 설계 공모작이 전체가 7점 들어왔는데 그것을 교수님들하고 모셔가지고 심사를 해서 당선된 것이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그래가지고서 지금 설계도면이 구체적으로 안나왔고 조감도 개요만 나와가지고서 지금 2,370㎡라고 나왔는데 개략적으로 면적을 보고 드리면 지하2층에 지상4층 그래서 지하2층에는 주차장하고 기계실, 전기실 그 다음에 지하1층에는 주차장 역시 하고 식당하고 체력단련실, 비품창고 그래서 바닥면적 전체가 지하1, 2층 합쳐서 약 1,004㎡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서 1층에는 현관 홀하고 민원실, 전산실, 주민등록 카드실, 숙직실 해서 약 321㎡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는 동장실하고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해서 345㎡, 지상 3층은 예비군 동대회하고 주민다목적실이라고 해서 회의실을 두어 가지고 348㎡ 그리고 지상4층에는 독서실하고 휴게실을 두어 가지고 이것도 348㎡ 그래 가지고 지상 전체가 약 1,363㎡ 그래 가지고 2,367㎡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아니고 공모작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원규위원님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면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평면도라도 낼 수 있지 않느냐 평면도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지으려고 한다, 1층은 아까 설명한대로 그것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면 우리가 그것보고 아, 도면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는 독서실 만들고 뭐한다. 평면도 하나만 달라고요.
그것은 영선계가 있으니까 영선계 직원이 그려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평면도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유원규 위원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어도 좋다 그겁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설계개요하고 면적개요하고 지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 이 추정가액을 우면동 68-2 추정가액이 6억이 이 사업의 전체가격입니까, 금년도에 편성한 금액입니까? 그리고 서초동 1642-15 이것도 19억 5,000만원이 전부 두 개다 계속사업니다. 계속사업인데 하나는 올해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금액만 적어놓고 밑에는 총액을 적어놓고 도대체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지금.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양재1동 분소에 대해서 전체 소요예산 예상액은 37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 추경때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이 설계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것이 6억 3,4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29억 6,6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건축공사비가 36억이 소요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밑에 서초동은 19억 5,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총액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는 5억 1,700만원 편성하고 '98년도에는 14억 3,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금년도에 편성한 금액만 적어 놓고 밑에는 총액을 적어놓고 이것 도대체 이해가 어떻게 갑니까?
시민국장 이상하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서초1동 어린이집은 전체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2개년도에 계속비로 반영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전체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억 5,085원중에 '97년도 예산은 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총 합쳐서 내년도 예산보다는 5억 1,796만 2,000원이고 '98년도 계속비가 14억 3,289만 1,000원으로 지금 여기 나타난 19억 5,085만 1,000원은 전체 공사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하고 있는 내용액 자체가 총무국, 시민국에서 기재한 기준이 다릅니다. 총무국은 '97년도 예산편성 금액만 기재를 하고 시민국은 총액을 기재했는데 재무국에서 판단할 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 총액 금액을 기재하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액을 같이 함께 기재를 해야지 의원들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착오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런데 이것 잘 아시면서 늘 지적을 당합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이 내용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거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오늘은 이 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이 본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은 이 의안에 대해서 다시 또 이 안을 부결시키고 또다시 재 제출하고 하면, 시간적으로 저는 절약하기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안을 했는데 의제로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출한 의안에는 그 제출시기도 늦은 것과 마찬가지로 또 누락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도 이 제출한 내용중에서도 또 금액 기재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그대로 묵인하고 의결해 준다는 것은 우리 40만 주민 있는데서 과연 떳떳하게 잘 판단해서 의결해 주었다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일단 부결시키고 다시 소관 부서에서 재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하기 위해서 본위원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없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래소란)
잠깐, 아직 산회선포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 한두번 해 보십니까. 어째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십니까..
지금 딱 5시에 끝나는 것 참 이렇게 바람직하게 끝나는데 이러신다면 앞으로는 6시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3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5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재무과장 조선덕 지적과장 도영회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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