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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12일 (목) 오전 11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도중에 본위원이 각 국에다 예산심의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와 가지고 본위원이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심의 종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짚어 주시고 각 국에다 빨리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러면 각국에 요청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느 국에 무슨 자료인지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독촉을 하지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다섯가지 지침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사례를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본위원이 제출받았는데 집행액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예산추정 집행액 재무국은 왔습니다. 시민국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이랑 다른 시설투자 사업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것과 거기에 대한 시설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한게 있습니다. 각 국장은 아시고 계실것이니까 위원장께서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총무국, 시민국, 재무국은 왔으니까 양개국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가 빨리 제출되도록 우리가 독촉을 합시다.
오늘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09쪽에 기관공통 세항에 일반업무추진비 목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구행정조정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다음 112쪽 기관공통비 세항중에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주요시책추진활동비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구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다음 113쪽 연구개발비 중에 구정종합발전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27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수행 관련 인쇄비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다음 130쪽 기획예산운영 중에서 업무추진비 구정주요시책추진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구정주요업무계획수립 및 검토조정추진비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다음 141쪽 전산운영 세항 중 자산취득 목에서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노트북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2쪽 공보관리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 국.실장 이상 15종을 6종으로 1,152만원을 460만 8,000원으로 실과 6종을 3종으로 1,612만 8,000원을 806만 4,000원으로 143쪽 일반운영비중 홍보물제작 영화상영 600만원을 400만원으로 지역합창제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시낭송의 밤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미술전시회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144쪽 공보관리 중 일반운영비 특별 기획홍보물 구매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구민회관 상설공연 7,380만원을 5,000만원으로 다음 145쪽 역시 공보관리입니다. 보상금 중에 구민회관 금요상설공연 정기음악회 4회를 2회로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초청공연 8회를 4회로 1,600만원을 800만원으로 다음 146쪽 역시 공보관리에 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원운영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학교순회공연 및 우수단체공연지원 20회를 8회로 해서 1억원을 4,000만원으로, 시낭송의 밤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청소년 우호도시교류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하고, 다음 147쪽 공보관리 민간이전비 중에 민간경상보조 서초문화제 8,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시설비등 문화원건립실시설계 2억 2,821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48쪽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63쪽 서무관리에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구정업무활성화추진경비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65쪽 보상금에 구정업무활성화지원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다음 168쪽 시설비 양재고등학교 경계옹벽 보수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다음 177쪽 동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사무소 식당운영지원 70만원을 월 90만원으로 증액, 그 다음에 동 친목행사비 지원 대보름날 척사대회비입니다. 1,800만원을 3,600만원으로, 반포1동청사 시설개보수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액, 190쪽 일반운영비 경기장 및 장비임차 구민자전거타기대회 50만원을 100만원으로, 191쪽 일반업무추진비 구민자전거타기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 193쪽은 해당이 없고, 194쪽도 원안대로 하고 278쪽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음식퇴비화이동교반기구매 5대 3억 3,000만원을 신설하고, 302쪽 사회복지 특수활동비중 사회복지등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305쪽 시설비등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1,307만원을 신설하고,
가정복지 보상금 주부환경교실 현장학습 50만원을 200만원으로 증액, 320쪽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잠원동 25번지 노인정 부지매입 건물포함해서 4억 9,000만원을 신설, 그 다음 사회보장 관항에서 가정복지 세항중 보상금란입니다. 주부환경교실 운영 중에 현장학습 ...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에게는 이 수정안을 왜 안 줍니까?
위원장 안용준
아까 그 간담회 석상에서 체크된 사항이니까 허명화위원한테도 배부해 주세요.
계속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1만원, 200명으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사위탁교육비 보수교육 4만원 × 110명 × 1/3 해서 146만 7,000원을 신설하고, 특기교육 17만원 × 110명 × 1/10 해서 184만 7,000원을 신설하고,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 반포본동 노인정 건립비 1,363만 8,000원을 신설하고, 시설비 반포3동 노인정 철거비 600만원을 신설하고, 시설부대비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 200만원을 신설하고, 감리비 반포본동 노인정 건립 521만 7,000원을 1,504만 1,000원으로, 반포3동 노인정 건립비 644만원을 1,731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비를 3,400만원을 신설하고, 그리고 146쪽 한여름영화의밤 잠원고수부지 구비 3회분 600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관중 보상금 항목에서 주부환경교실 운영 현장학습비가 이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만원씩 200명분을 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우리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총칙의 제9조 의회의 사전승인 1.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집행시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중 예산액 1억 이상의 단위사업비 변경, 목적의 변경시에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삽입함과 그 다음 예산서 18쪽 과년도수입 21억 8,294만 1,000원을 과년도 지방세수입 산출기초에 123억을 해 놓은 것을 140억 5,700만원으로 하고 × 20.23%로 하여 그 계산을 28억 4,373만원으로 수정하며, 114쪽 임의보조 1억 6,000만원을 2억 4,000만원으로 수정하며, 144쪽 통.반장일간지구독 해서 7,000원x3,591부x80% 한 것을 60%로 하며, 그 다음 지역홍보지구독 3,002만 4,000원을 삭감 수정하고, 특별기획홍보지구매 3,000만원을 삭감 수정하며, 160쪽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단가계약해서 50만원×12월 한 것을 50만원×6월 하여 300만원으로 수정하며, 180쪽 시설비에 방배2동청사 재건축 10억과 그 다음 181쪽 시설부대비 450만원 감리비 5,260만원은 '96년도에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10억 2,300만원으로서 지금 4,379만 4,000원을 감액 수정하며, 191쪽에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 1,400만원은 다양한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 시켜도록 노력하여야하는 서초구청은 무사안일하게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만 계속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며 그 두단체에 속하지 않는 다수 주민에게 위화감을 유발시키므로 국민운동단체원 산업시찰비 1,400만원과 192쪽 새마을중앙연수원 국민교육 841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운동단체 운영 3,97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상지원 3,376만원을 전액 삭감을 수정하며, 195쪽 임의보조 새마을협의회 지원 바르게살기협의회 8,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196쪽 새마을이동도서관차량대폐차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3,520만원을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자료를 받지 않아서 검토를 못 해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20쪽에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3,000만원한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직 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를 요구하며, 그 다음 436쪽, 43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서초문화원을 계속비 연부액을 전액 삭감하며, 서초구립도서관을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동행정운영에 양재1동분소건립 계속비 사업조서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의를 보류하며,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1동어린이집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비 사업에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서 심의 검토를 못 했으므로 심의 보류를 요구하며, 그 다음 147쪽에 서초구립도서관시설비 10억을 전액 삭감을 수정하며 그 다음 177쪽 179쪽, 181쪽, 190쪽 그 다음 191쪽, 278쪽, 305쪽, 315쪽, 320쪽을 수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윗부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특수활동비 305쪽에 시설비에 증액한 부분 그 다음에 315쪽에 증액한 부분과 320쪽에 신설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예결위원회 심의시 서초구청의 수정안으로 접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보류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심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갑자기 뭐뭐 자꾸 나오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내 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서 뭘 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정안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혼란해 가지고 위원들이 갑자기 들어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어떤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을 정회를 해 가지고 일단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더 어떤 논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지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한된 시간내에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임한종위원 ...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주어진 일정에서 예산심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 이 시점에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구체적으로 수정조정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서 배부해 주셔 가지고 심도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96년도 예산조정내역서를 어제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아까 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치를 시켜서 동료위원인 김열호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동의안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전부 체크해 가지고 발의해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허명화위원께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그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알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원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구 '97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여기에 이번 예산에 들어간 건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제기한 것을 정리를 하고 이 안을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먼저 통과를 시키야지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이미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자동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먼저 다룬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한다면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된다 ...
위원장 안용준
일단 다루어진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97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와 있고 그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안이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의회의 모든 절차상에도 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난 뒤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정도라고 보아서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서 어떻게 의결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발언내용을 내가 잘 경청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한 내용을 제가 잘 못들었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달라구요.
허명화 위원
정회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하세요. 정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
허명화 위원
위원장이 못들으셨으면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간담회 석상에서 들어야지 그것을 왜 말을 자꾸만 회의록에 두 번씩이나 기재가 되게 합니까?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 ...
허명화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냥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용준
여러 위원들의 주문에 의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1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2시 27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6일 제60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제5차 본회의에서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12월 9일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9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뒤늦게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일부 관리계획 대상 재산의 누락과 먼저 제출한 재산의 소요예산 기재 잘못으로 불가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 6-2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68번지 2호 지상에 연면적 2,380㎡의 양재1동 민원분소를 계속사업으로 37억 8,000만원을 들여 신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서초동 1642번지 15호, 16호 지상에 연면적 1,190㎡의 어린이집을 계속사업으로 19억 5,085만 3,000원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방배동 530번지 85호 지상에는 연면적 396㎡의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을 6억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방배동 산44번지 지상에 연면적 1,000㎡의 구립도서관을 계속사업으로 16억 9,100만원을 들여서 신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건립은 기 '96년도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규모가 변경되어 이번 수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7년도 구유재산 취득대상 재산은 늘어나는 행정복지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걸쳐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뒤늦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방배동 산44번지 수량 1,000㎡ 추정가격 16억 9,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아마 10억이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16억 9,100만원이라는 계산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돈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좀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억 9,100만원인데 이것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9,200만원 그래서 기본설계비가 3,500만원, 실시설계비가 5,700만원, 그 다음에 건축 및 감리비가 15억 9,3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해서 16억 9,100만원입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비 15억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것은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다가 연면적이 302.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매점 및 휴게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실, 회의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83쪽에 건축공사비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도서관이 ㎡당 97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안 합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편성지침의 그 단가기준이 지금 그것은 그렇게 되면 평당 단가가 27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
유원규 위원
그럼 평당 단가를 지금 얼마로 뽑았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약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유원규 위원
지금 평당 단가가 5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500만원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다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예.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이 기준단가는 무시하고 그 5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시중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5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평당 500만원으로 하셨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 항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제가 허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책정하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이지, 제가 그 기준을 갖다가 무시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기본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게 평당 단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초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것을 계산하면 평당 500만원이 먹힙니다. 건축비는 270만원이 먹힐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500만원 먹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한 500만원 ...
유원규 위원
500만원이 더 먹히지, 550만원으로 ...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라고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후에 감사시나 '97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에 투자사업심사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일 전에 받아 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이때만 해도 서초구립도서관을 건립을 하겠다, 그러면서 예상 소요예산은 80억이다,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만간에 어떠한 사유로서 갑자기 이게 지금 구정질문 끝나고 난 뒤에 예산심의하는 도중에 나오는 것인데 몇 일 전에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16억으로 해 가지고 축소시켰다, 서초구민이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행정에 대해서 ...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하고 허명화위원님이 건축비의 평당단가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가지고 계신 내무부 편성지침에 보면 아까 93만원인가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만원, 평당단가가 300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그 기준에는, 그렇게 그것이 재작년도에 우리가 삼풍사고가 난 이후에 그 기준단가를 가지고서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가 졸속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본청에서 지금 예산과에 그 현실에 맞게 지역여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독서실을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했지만 거기가 산,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현실적으로 기초공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당단가도 기준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본청에서 지침이 뭐냐 하면 현실에 맞게 해야지 그 지침대로 해 가지고 졸속한 공사가 되어서 삼풍과 같은 그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가변성 있게 책정해라 하는 지시 온 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무국장님, 그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것 자체는 금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발송합니다. 삼풍사건 다 알고 그 자체에 대해서 심의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것이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재정법 시행령을 바꾸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내 놓고는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지침을 제가 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형평에 맞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지침이 시골에 국민학교 교실 짓는 식으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축비가 또 병원을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 독서실 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시지만 거기에 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른 데 비해서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총무국장이 마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예산을 계상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로서는 더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조성계획의 입안결정은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직할시장 포함합니다. 군수는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입안이 됐는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원내에 독서실, 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결과를 대답해 주시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지금 그 지역에는 총무국장께서도 답변중에 건축비 270만원 나머지 기타이기 때문에 550만원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것인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또 이 지역에 도로가 잘 안돼 있으면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고. 또 한가지 주변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주변환경이 안 좋았을 때 과연 시설물을 투자해 놓고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전에 검토 내지 조사했느냐 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책임있게 대답해 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문화공보담당관이 도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산44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은 공원조성계획용역이 끝나서 지금 본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금년말이면 다 해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나중에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공건물을 평당 한 270만원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전국을 공통하는 그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기준이면 공공건물을 설치할 때 예산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경우와 서울에서 짓는 경우는 건축비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짓고자 하는 그 도서관의 위치는 진입로라든가 또 밑이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파는데 많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으로 평당단가를 잡았습니다.
그 500만원의 근거는 서울시에서 삼풍사고 이후에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 우리 구 자체내에서 '96년도 시설비 집행기준을 자체적으로 50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 짓고 있는 건물의 평당단가 소요액을 보면 506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듣는 중에 서울시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느냐?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심의중입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설국장이 와서 이게 틀림없다라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산이 돌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예.
천승수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따지잖아요. 이게 돌산이 돼 가지고 토목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1층이니까 상당히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정지작업하는데.
위원장 안용준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하면 여기 보면 취득대상재산목록에 보면 도서관이라고 해 놨다가 또 여기 위치도하고 설명을 보면 서초구립독서실건립이라고 했다가 또 물으면 축소적 도서관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데 이렇게 된 데는 만일에 혹시 독서실이라는 것을 지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위장적 독서실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독서실을 짓는다 사실 독서실을 짓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이고 또 지리적으로 꼭대기인데 청소년들이 공부하러 가는데 하나의 공부방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분위기가 좋아야지 집보다 더 조용하고 좋아야지 공부가 되는데 거기에 몰아놨을 적에 공부가 되겠느냐, 저번에 방배4동 동청사 5층에다 독서실을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엉망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서 다른 독서실에는 7만원인가 드는데 여기서는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조금 받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돈은 7만원 타 가지고 가져와서 뭐 사먹고 놀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만원 주고 다니는 척 하는데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이들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폐쇄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이 산꼭대기 외진 곳에다 뒤에는 후미진 공원내인데 그런 데다 독서실을 지어놨다가 청소년들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냐 이게 보통 염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위장적 독서실로서 앞으로 지어서 무엇인가 구민에게 필요한 것을 쓰는데 거기에다 그것으로 지으려고 하면 말하자면 진정이 있든지 뭐가 있어서 독서실이라고 해서 지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로 쓰려고 그런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진정코 독서실로 한다면 이것을 정말 못생긴 땅을 산 것도 그것을 심의해 주고 의결해 주는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년 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을 버리는 그러한 시설을 지었을 적에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철회하고 이것은 내년 1년동안 이나마 가장 심사숙고해서 거기다가 그 위치에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지어야지 가장 서초구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또 거기 진입로가 4m밖에 안된다니까 옆에 집이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해서 출입구를 좀 넓게 하고 또 지단도 그 만큼 전반부라도 낮춰 가지고 정말 구민이 써서 사실 구청에서 만들어 놨는데 참 잘 만들어 놨다 이런 후세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것을 일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나중에 다른 데 갈 것 같으면 책임 안 지으려는지 모르지만 우선 집행부하고 우리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기탄없는 그러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44번지 방배근린공원내에 저희가 도서관을 짓기로 맨 처음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2,5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와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그곳에 하면 대형건물을 짓는 것이 좋지 않다 소형건물하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 산44번지 일대에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일부가 들어가고 당초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규모가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이 구정의 신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도서관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규모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서관을 지어줌으로써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까지는 저희가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감사시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짓는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1월 29일날 300평 규모로만 짓고 체육시설을 거기 보강한다 하는 쪽으로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것이 갑자기 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300평 규모로 축소되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만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300평을 짓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그 용어가 혼동된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서관으로 짓고자 하는 2,500평이 도서관 설치기준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300평은 도서관 설치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독서실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짓는 것은 독서실은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은 그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는 독서실 기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도서관, 독서실 혼용됐었는데 앞으로는 서초구립도서관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보충질의 있습니까?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짓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옥외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옥내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옥내에다 한다면 지금 300평인데 거기다 지하는 기관실로 쓰고 무엇으로 써서 소모되는데 그러면 위에 올라오는 것은 결국은 지하2층이라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지하1층입니다.
유원규 위원
지하2층에 지상1층 ...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유원규 위원
지상1층일 것 같으면 300평에 1개층이 몇 평이나 된다고 봅니까? 한 60평?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유원규 위원
한 70 몇 평 ...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그래서 지하는 약 50평 그 다음에 지상은 25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그 조그만 건물을 거기다 지어 가지고 그것을 도서관이라고 그럴 수가 있느냐 또 더군다나 거기다 체육시설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그건 옥외다 넣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예, 옥외에다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유원규 위원
옥외에다 체육시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으로서의 하나의 면모를 어느 정도는 갖춰야죠. 조그만 것 하나 지어놓고 이것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서초구 자체의 문제고 또 이 공공건물에 다중이 모이는 그 건물의 용지선택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나 평지에다가 만들어 놔야지만 많은 아이들도 와서 공부하러 와 가지고 가고 할텐데 그 산꼭대기에서 아침 등산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꼭대기에다 지어놔 가지고 그 땅이 처음에는 이것을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감안해서 취득하는데도 이의를 크게 제기 안했는데 이제 와서 도서관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위치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유원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배동 산44번지 근린공원에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어서 청소년 종합체육시설하고 합쳐서 하기로 해서 가정복지과로 일단 그 사안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거기에는 도서관만 짓는게 낫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도서관은 짓되 규모는 축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곳이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을 최소화하고 또 땅이 암반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기술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장애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최소로 축소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모았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게 암반으로 형성되어서 그렇게 아주 나쁜 땅이라면 왜 저층으로 짓지 지하2층까지 파 가지고 지으려고 괜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 조그만 것 짓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지하1층을 짓습니다.
유원규 위원
지하2층으로 ...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지하1층입니다.
유원규 위원
지하1층 지상 ...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1층이요.
위원장 안용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예결위원회가 곧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서 답변도 핵심적인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질의할 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했을 때 사전조사 검토내용과 수혜자가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대답이 안 나왔구요.
두 번째는, 공원관리니까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원관리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사전 서울시 도시심의위의 결정사항인데 받았나 안 받았나 하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자리에서 공원법에 의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를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 물어봅시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공원녹지과 오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예, 도서관을 지으면서 저희가 사전조사라든가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한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최대 이용숫자라든가 공원을 사용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짓고 있는 도서실이나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도시공원에 지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근린공원에 따른 그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은 금년도에 조성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12월 30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본청에 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계획이 됐습니다만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그것이 확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법상에 근린공원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규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을 따름이지 앞으로 도서관을 지을 적에 승인받은 것은 하등에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근린공원조성내역에 도서관이든가 독서실이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시기적으로 늦을 따름이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도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역의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용자 수를 한 번 타진해 봤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고, 또 주민들이 도서관이 들어서도록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답변하시는 것인지, 방금 동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거기다가 독서실을 건축했을 적에 건축후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숲속에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을 짓기보다는 좀더 다른 사업으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금 녹지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다 끝나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97년도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혹시 그런 점을 공보관께서 판단을 못한다면 구청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좀더 지연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서실과 도서관의 그 내역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명쾌하게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짓는 것은 공원법상에 독서실이든가 도서관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지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수 통과한 후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지 않느냐,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물 설치관계는 그 발의자가 서초구청인데 서초구청에서 요구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도시공원법에 저촉이 안되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서초구청에서 일단 도서관을 짓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그 내역을 본청에 심의요구를 했을 적에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사후에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의 도서관 짓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듣고 그 구역 출신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도서관을 짓는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한 해동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자문도 구하고 했기 때문에 도서관을 작은 규모나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데 답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요, 답변이 안 나왔으면.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주변여건을 생각해 가지고 이용자 수를 한 번 그것을 타진해 봤다고 그러는데 한 번 밝혀 주세요. 숫자가 어느 정도로 어떠한 방법에서 그 근거를 한 번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거기에다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건 독서실이지,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도서관과 독서실은 분명히 용도가 다른데 자꾸만 혼돈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독서실을 지었을 적에 거기에서 예측되는 야기될 수 있는 건축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공보관께서는 지어도 그런 문제점은 발생 안할 것이다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좀더 조금 뒤로 미뤄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미뤄서 금년에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그 주위의 주민들에게 공청회도 한 번 가지고 이런 것이 과연 여기다 시설했을 적에 적정하냐 본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그런데다 청소년을 모으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회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숲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 청소년들을 그런 시설을 했을 적에 우범화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다 지을 것이냐, 그리고 구청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변 근린공원내에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 주변여건이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문지를 나눠서 이렇게 총 몇 명한테 질의를 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출신 의원님의 의견이라든가 또 저희가 그 쪽의 여론 같은 것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것을.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그곳에 도서관을 지을 때 예측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공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우범화될 것 아니냐 하는데 거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옵니다. 물론 불량학생들도 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서초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초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입찰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짓느냐 안 짓느냐 시설을 바꾸느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부결해서 의결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탁로원이라고 아시죠. 탁로원이 뭐냐 하면 어떠한 가정에서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지방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할머니 혼자 놔둘 수는 없고 거기다가 모셔드리면 거기서는 1주일이면 1주일, 1달이면 1달, 3일이면 3일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아들이 와서 모시고 가는 탁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기도 좋고 해서 탁로원 같은 것을 지으면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도서관 하려고 해서 도서관하겠다 이것보다도 이것은 그렇게 고집 피울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또 땅 나중에 사가지고 좋은데다 정말 참 아, 서초도서관하면 서초도서관에 갈 것 같으면 뭐라도 볼 수 있는 그래도 권위있는 도서관, 도서관이랄 것 같으면 장서가 많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정말 없는 책이 없을 정도로 되어서 무언가 세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몇 십평짜리 해 가지고 도서관입니다. 간판만 붙였다고 해서 도서관 지었다 우리 서초에 도서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세울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지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에요. 그럼 우리 이러나 저러나 도서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 간단히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에서는 좀 명확하게 드리고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난 1년동안 그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여러 번 계획들이 뒤집어졌다 살아났다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검토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작은 규모나마 짓게 해 주시고 또 거기 있는 1,000평이라는 땅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탁로원이라든가 시설이 더 필요하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병행해서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리고 이게 좀 위원회에 이어서 바로 예결위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들도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 이게 또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한 질의가 됐다고 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질의를 종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더 하시는데 시간을 참고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신 과정에서 행정부측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업무가 각 부서별, 또 소관부서에서 책임성있게 답변이 안 나오고 또 책임성있게 그 계획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야기되는데 지금 여기 처음에 우리가 구립도서관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아무 이유없이 다 통과를 해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서 올라올 때 독서실로 한데도 있고 도서관으로 한데도 있어서 혼돈이 있어 가지고 아까 그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도서관으로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왔더라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진지한 질의가 또 안나왔을 것이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규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의사가 일치 안되더라도 행정부에서 하려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 주려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렇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으로 짓되 독서실 구실을 한다, 독서실로 짓되 도서관 구실로 한다 그때그때 질의에 맞춰 가지고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이렇게 길게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 땅을 샀으니까 어떠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원칙은 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일관성없이 나오니까 자꾸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번 다시 짚겠는데 여기다 도서관을 짓는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도서관을 지은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으면 우리 거기에 대한 질의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좀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계속 보충질의가 안 나오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동 근린공원에 도서관을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탁로원을 짓느냐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도서관을 짓겠노라고 이렇게해서 저희가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을 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약속한 대로 2,5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축소해서 짓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여러 번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행부쪽의 방침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거기다 도서관도 짓고 무슨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짓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지으면 좋습니다. 그 공원 전체가 9,000평이고 또 1,000평 정도는 대지화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건물을 짓는게 문제점이 있다고 도출되는데 2,500평의 도서관을 고집해서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300평 규모의 도서관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용숫자라든가 주민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노인시설 같은 것들을 그 옆에 병행해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된 다음에 결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공보담당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여튼 무엇을 짓든지 설계는 들어가야 되고 또 이미 입찰공고까지 나간 것인데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더라도 일단은 이 안건은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자꾸 시간 끌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모릅니다만 가능하다면 질의답변을 좀 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안이 지난 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어저께 수정안이 들어오고 오늘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했으면 실질적으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자꾸만 시간에 쫓기는 얘기를 하시는데 ...
위원장 안용준
아니 그건 ...
허명화 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의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적정한가 우리는 그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번 도서관을 짓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그 책임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적정한가 이것을 심의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질의도 못하도록 해 가지고 가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질의를 못 드리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태껏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그것은 충분히 공보담당관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짓든 간에 더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것은 한 번 다뤘던 문제가 되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지난번에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가 되어서 오늘 다시 이 안을 다루게 된 마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질의를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하셨다고 생각이 됐고 또 답변도 그 이상의 어떤 답변을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싫으면 우리가 여기는 항상 우리가 가결할 때 반대자가 많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결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 정도의 질의라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이제 표결로 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저께 통과시킬 적에는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4건이 올라와 있고 지금 겨우 시간 얼마 안돼 가지고 1건 가지고 질의도 종결 못했는데 그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말고 그냥 표결로 한다는 것은 심의를 하자는 것인지 그냥 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주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이 질의 토론할 때에는 질의 토론을 하면서 몰랐던 것도 이해가 되고 서로가 이해를 도모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질의를 해 가지고 한가지 했다고 해 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빨리 의결시켜 주어야 한다, 그럼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질의도 할 필요없이 표결로 들어가지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맘대로 하는 것입니까, 회의를」하는 위원 있음)
(장래소란)
공보관께서 답변하실 때 공공시설의 내무부 편성지침에 공공시설의 ㎡당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183쪽에는 도서관 철근, 콘크리트조 연건평 1만 5,500㎡, 냉난방, 환기, 조명, 소방시설 등 설치해서 ㎡당 97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시골 운운하시고 또 이런 시설이 엘리베이터가 다르면 다르다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지상 1층 같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 가지고 도서관은 이 정도의 크기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을 좀 신속하게 하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우선 설계용역 대가라든지 그 다음에 발주공사에 공사비 산출에 관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은 평당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부에서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적정 지불 촉구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 동안 관련제도를 계속해 보완개선해 왔으나 성수대교 참사 이후에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건설공사가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부실발생 요인을 좀더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요청된다, 그래서 특히 많은 부실발생 요인으로 나타내고 있는 제일 먼저 설계부실 거기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는 대가와 지불이 충분치 못하고 설계기간이 부족한 결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 지반조사 등 사전조사, 시설물의 구조, 공법선정, 도면과 시방서 작성 등이 미흡해서 여기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 기관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전 기관입니다.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대가기준이나 건축사업 보수기준에 정한 대가 수준에 맞는 설계용역 대가를 지불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것이 민간공사보다 단가가 비싼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민간공사는 세금을 제외한 공사실행 개념의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라든지 안전관리 및 보험료 이런 모든 것이 계상돼 가지고 심지어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10%, 보험료는 1.3%, 안전관리비는 1.6%, 일반관리비는 4.6%가 되어 있고 또 관 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지하공사로서 토목공사시 안전을 대비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일반 공사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관 공사의 경우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민간공사에는 없는 고가의 설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많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설계가와 계약가와는 약 12%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공사비 설계와는 민간공사 단가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의 경우는 주방기구등 건축주가 별도 발주하는 옵션설비가 상당수 있으나 관 공사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비단가가 그 대신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 공사는 건설협회 연2회 공포되는 노무비의 단가로 설계토록 되어 있어 민간공사 보다 노무규정이 보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공사를 하려면 평당 설계금액이 501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실지 해 보니까.
허명화 위원
설계금액이요?
총무국장 박우원
아니 평당 설계금액 전체가, 공사비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허명화위원께서 내무부의 편성기준이 이것인데 왜 공사비를 500만원씩 계상했느냐고 하면 그것 계상해 주어도 지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안용준
요점 답변만 하세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러니까 허명화위원님께서 관 공사가 설계기준보다 실지 공사를 하게 되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김열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양재1동 민원분소 신축과 서초1동 어린이집 신축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고 그 뒤에 이 방배동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신축문제는 예산안 심의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역시 그 밑에 있는 방배동 산43번지 계속사업비로 나온 이것도 충분히 예산때 심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충분한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우리 뒤에 이후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의 질의동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잠깐 집계할 동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양재1동 민원분소 신축해서 2,380㎡ 37억 8,000만원 이것은 평당 524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1642-15, 16 이것 어린이집 신축인데 이것도 평당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530-85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신축했는데 이것은 평당 500만원, 방배동 산44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도서관신축 이것은 평당 558만원입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면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서관에 지금 방배동 지역이 암반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하 결국은 50평입니다. 그 정도의 지상에다 1층을 250평을 연건평 짓는데 그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것은 과다한 예산책정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여야 된다고 보아서 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더 검토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충분하게 질의하고 토론해서 가결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보아서 저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7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수정안을 먼저 하는 것 아니야?
위원장 안용준
아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잠깐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개의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면 주는 것이.
위원장 안용준
아직 산회는 안했는데 산회직전이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차기부터는 이렇게 졸속하게 제출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19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총무과장 신종식 사회진흥과장 이채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재성 여권과장 유건봉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안충엽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2과장 김용광 지적과장 도영회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생과장 김순겸 산업과장 강희덕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김문근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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