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이 '96년 8월 20일날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이를 규정할 근거 조례를 신규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즉, 말씀 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이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 (9) 수수료와 같습니다. 그것이 다음 쪽에 보면 수수료 해 가지고 제52조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목별로 나누면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는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수처리제 제조업, 영업신고에서는 숙박업, 기타 유기장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장난감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갑지, 을지, 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내이기 때문에 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관련된 수수료 조례입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조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동 개정규칙 제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건의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신규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함. 안 제3조 및 별표1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 등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은 지방화 시대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계법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0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를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은 보면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별표 9와 같으며, 그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를 보면 서울특별시 보위 이것은 첨부물로 붙였습니다.
이것을 한 번 봐주세요.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물이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넘기면 서울특별시○○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칙안입니다.
또 다음 쪽을 보시면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율 조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율 조정 계획, 수수료율 조정 배경, 관련 근거, 수수료율 조정 대상,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검토 제1안, 제2안, 제3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1안은 현행대로, 제2안은 평균조정율 24.7%(도매 물가지수) 감안, 제3안은 평균조정율 53.8%(소비자 물가지수) 감안, 검토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 조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 제2안, 제3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제1안대로 현행대로 이렇게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연도별 물가지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를 참조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