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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1월 09일 (목) 오전 10시4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의 규정 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97년 1월 1일부터 서초구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되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위생업영업허가 .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과 공중위생업영업허가 . 신고 등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서초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이 '96년 8월 20일날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이를 규정할 근거 조례를 신규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즉, 말씀 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이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관련 별표 (9) 수수료와 같습니다. 그것이 다음 쪽에 보면 수수료 해 가지고 제52조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목별로 나누면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는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수처리제 제조업, 영업신고에서는 숙박업, 기타 유기장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장난감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갑지, 을지, 별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내이기 때문에 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관련된 수수료 조례입니다.
다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조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동 개정규칙 제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건의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신규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함. 안 제3조 및 별표1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 등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은 지방화 시대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계법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입니다.
공중위생법 제40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52조를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은 보면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별표 9와 같으며, 그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를 보면 서울특별시 보위 이것은 첨부물로 붙였습니다.
이것을 한 번 봐주세요.
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물이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넘기면 서울특별시○○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칙안입니다.
또 다음 쪽을 보시면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율 조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율 조정 계획, 수수료율 조정 배경, 관련 근거, 수수료율 조정 대상,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검토 제1안, 제2안, 제3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1안은 현행대로, 제2안은 평균조정율 24.7%(도매 물가지수) 감안, 제3안은 평균조정율 53.8%(소비자 물가지수) 감안, 검토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 조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 제2안, 제3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제1안대로 현행대로 이렇게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연도별 물가지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를 참조해 가지고 수수료를 정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면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되는 논란의 여지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순겸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부칙 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가 일제히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전년도에 1월 1일날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건 상정 자체가 안되어서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칙안대로 해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행규칙에 령 시행령에 '97년 1월 1일로 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은 분명히 1월 1일로 해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으로 봐서는 현행 수수료와 별 변동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그것을 소급하나 소급하지 않거나 별 이상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에 검토결과를 보면 징수조례 제정은 지방화 시대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 안하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타당하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되 수수료를 서초구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적정한 금액이냐 그것도 함께 검토보고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 내에 금액안이 3가지가 나와있는데 물가지수를 도매물가로 하면 더 인상되고 또 소매물가로 하면 더욱더 인상될 수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여태까지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금액을 시켜도 우리 서초구에 어떤 세입에 별 변동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준칙안대로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서초구의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유기장업 쭉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영업신고 현황이 총 업소수가 1,576업소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또 주인이 바뀔 때 마다 업소가 신고가 다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장소가 변할 때마다 달라지고 이런 복잡한 관계에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장소가 영업허가를 내고 난 뒤에 6개월 안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난 뒤에는 6개월에는 그 장소에 동일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이, 허가 내는 주인이, 업자가 다른 데로 가서는 가능하고 이렇게 모든 문제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김순겸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핵심적인 것이 수수료 징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적정하냐, 안하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가 이것이 저희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준칙으로 한 사항인데 이제 저희가 '96년도 영업 허가 신고 처리 실적을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 보았는데 뽑아 보니까 아까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96년 신규 신고가 116건, 변경신고가 39건해서 총 한 155건이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것이 이제 변경이 수수료 금액을 보시면 알지만 이 금액이 155건이 예를 들어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이.미용이라든가 위생관리용역업에 예를 들어 %를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올린다고 하면 물가에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는 큰데 실질적으로 건수에 비해서 그 세수 증대는 별것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괜히 지금 가뜩이나 안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판인데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그 단순한 행위로 인해서 갑자기 변동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시에서 얘기는 경기 침체이고 이렇게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는 이런 안으로 좀 해주면 고맙겠다 해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지금 말씀대로 155건의 사실 징수율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적은 금액 때문에 우리가 물가 수지를 역행해서 그런데는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해서 이번에는 이 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이 일단은 위임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물가 상승 요인이나 또 우리 서초구의 세입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또 상징적이나마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다면 언제라도 서초구에서 수수료를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지 또다시 서울시에서 그런 준칙이 와야지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모든 영업 신규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순겸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구의 형편에 맞는 적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변동하고 올릴 용의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저희 구민들만 특히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위생과장 소임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김열호위원.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금년에 이제 '97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시민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위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지시입니다. 하위 자치단체한테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96년 10월달 하달된 서류 같은데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이러한 그리고 상위 단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미 지침이 하달된 내용을 '97년에 와서 상정하게 된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것을 시행을 할 때 우리 구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손해가 가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소급 적용한다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좋은 일, 상을 준다 던지, 어떠한 구민이라든지 국민이 어떤 좋은 일을 해 가지고 포상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포상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시행을 못한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후에 포상 규정을 정하면서 소급 적용해 가지고 본인한테 그 행위 자체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되지만 주민한테 구민한테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소급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질문하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소지가 있는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소급 적용할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이것을 해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은 상위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물론 조례로 제정을 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이미 시행 날짜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시행 날짜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뜻을 얘기하면 이것은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수수료 징수조례와 관련 소급 적용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여러 위원님이 알다시피 조례로, 구조례로 바뀌는데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위원.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영업허가 및 신고 수수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춘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요금이 인상되는 가중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공중위생업 영업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생과장이 말씀 드린 것처럼 각 구청 전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현실에 적합하다, 안하다 판단하는 것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은 허락해 주시면 일단 지금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사항은 사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정책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약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저희가 없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싸다, 비싸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시행규칙에서 별표에 나와 있듯이 그 사항을 단순히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수수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전혀 수수료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뭐에 의해서 징수했으며 또 그 수수료와 현재 조례로 제정하는 수수료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볼 것 같으면 공중 위생 업소 수수료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하지만 목욕탕 업에 있어서 터키탕 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터키탕이라면 이제 터키 나라의 저것을 해 가지고 터키탕이라고 이러는데 아마 터키 대사관에서 정부에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증기탕으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제적인 저것을 망각하고 그냥 이것을 터키탕으로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수수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수수료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떤가 질의하셨는데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52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96년 8월 20일날 개정되었습니다. 1차 개정되고 거기에 오늘 지금 다루게 되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시행규칙에 있는 수수료나 지금 조례에 있는 수수료나 금액은 똑같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터키탕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호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터키탕이 리버사이드호텔에 옛날에 하는 것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곧 아마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터키탕이라는 상호 자체가 아마 시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입법예고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서초 이것은 독립해서 서초구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가 증기탕으로 지금 고쳐도 하등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전 수수료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표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수수료 대비표는 동일합니다. 똑같은데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탕 업에 대해서 상호를 저희들이 할 수 있다 하는데 공중 위생법상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곧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수수료 조정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은 평균조정율 24.7% 도매물가지수를 잡았고 또 3안은 53.8% 해서 소비자 물가를 했는데 1안에 있어서 4.5%를 적용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가 나온 것인지. 또 동료위원이 지적 드린 것과 같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정확하게 몇 년도에 상정한다고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상정한 것을 보면 제출 일자가 1996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6년 1월에 했다는 것인지 1996년 2월에 했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구의회에서는 '97년 1월 9일에 이것을 상정했다고 이해가 되니까 즉 그러면 구위원들이 이렇게 지연시켜서 되겠느냐 라는 것을 지적 드릴 수 있고 다음에 공중 위생 허가 신고 총 '96년도라고 그랬는데 처리 건수가 155건, 신규가 116건, 변경이 39건인데 이것이 몇 년, 몇 월부터 해당 사항이냐? 또 이 건수가 각각 뭐 어떤 업종의 건수로 해서 처리된 것이냐? 답변이 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자료로 줘도 됩니다.
이상 답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김순겸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처리건수는 검토한 보고서에 155건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9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의안상정일자는 12월 24일날 상정했다가 연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다시 한 번, 수수료를 조정하는데 안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김순겸
서울시 안이 세 가지였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하고 평균조정률하고 저희도 당황스러운 것이 이것이 24.4%면 저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먼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제정한 것이 '88년도입니다. '88년도에서 '95년까지 8년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24.7%고, 소비자물가지수가 8년동안에 53.8%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볼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4.5% 물가안정선인데 갑자기 그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쇼크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말이 안된다. 지연은 행정상의 문제지 시민이 생각할 때는 당장 4.5% 물가지수인데 5년동안 안 올렸으니까 50% 올린다 하더라도 느끼는 감정은 같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1안으로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4.5%가 소비자물가지수냐 도매물가지수냐 이것을 묻고 지금 4.5%에 대한 것이 지금 물가목표 억제선으로 보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순겸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부처에서, 정부에서 전체 소비자물가 억제선이 4.5%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소비자물가 억제선이 4.5%선인데 이것이 불안하지 않느냐 연말에 침체라 안정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안이 검토된 당시에는 4.5%가 불안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지금 현재의 수수료는 '88년도의 수수료다 그것을 지금 '97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도 '88년도의 금액 그대로를 우리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참 모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물가는 다 인상되고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다 인상이 되었는데 이 수수료만큼은 너무나 과격한 도매물가라든지 소비자물상승률을 적용하려니까 너무나 과다하게 그 동안에 행정에서의 지체된 것이 갑자기 소비자한테 그런 수수료를 부과시키려면 어렵다 하면 이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은 체감이 너무나 과다한 인상이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 겪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봐서라도 그래도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 수수료 인상되는 것은 원래 허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허가를 받든지 그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내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거처럼 똑같이 하느냐 아까 천위원님도 말씀이 너무나 저렴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어떤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무엇을 보고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도매물가지수나 소매물가지수가 가장 우리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라고 보는데 어떤 더 다른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상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순겸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번에 이 조례가 바뀌는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던 것이 조례로 바뀌는 것이지 사실 의미상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항에는 서울시 준칙안대로 같이 다른 구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게을러 가지고 조금 늦어진 죄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변화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결재받는 과정에서 윗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심도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직은 지금 말씀대로 수수료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전체 돌아가는 상황에 이번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배워서라도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수준에 맞는 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인상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순겸
구민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바뀌는 것이 시행규칙이 조례로 바뀌는 것밖에 없는데 그 명분을 달아서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피부로 와 닿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그것이지 수수료 안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내 왔거든요. 또 수수료증지도 수입증지로 냈습니다, 인지로 낸 것이 아니고. 규칙만 바뀌는 것인데 이번에는 사실은 안대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그런 사항이고 차후부터는 저희가 더 연구도 하고, 사실 이 사항은 깊이 모르는 사항이니까 조금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담당부서 과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의 느낌이 물론 시행령에서의 우리 서초구 조례로 넘어올 때에 혹시 저항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대로 다른 구에서 이대로 다 통과됐으니까 우리 서초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담당자로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어떤 권한이 항상 위에서 주는 대로 다른 구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 수수료가 '88년도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가까운 이 상황에도 그대로 그 금액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권한을 좀더 최대한으로 또 도매물가지수가 24.7%나 되고 소매물가가 53.8%나 되고 이것은 대단히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도매물가지수나 소매물가지수는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의 물가를 생각해 볼적에 부동산가격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적에 그렇지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도매물가지수가 24.7%이고 소매물가가 53.8%이므로 53.8%까지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수수료는 새롭게 이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래 준칙안 세 가지 중에서 도매물가상승률 24.7%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공감하면서 본위원은 제3안 53.8%로 인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두분 다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 수수료 제2안 평균조정률 24.7%를 적용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본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의 수수료율 조정안 제3안 평균조정률 53.8%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수정안을 먼저 ...
위원장 안용준
수정안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승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세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중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안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리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12명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로 하며 상반기의 공개대상으로는 재정여건, 당해년도 예산현황,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등이며, 하반기 공개대상은 회계부서를 주관으로 하며 내용은 전년도 결산상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에 대하여 공개함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의 집행사항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94년 12월 21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의해 의거 우리 구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본 건 조례를 제정하여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개횟수입니다. 재정운영사항의 공개는 매년 2월과 하반기로 2회 공개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재정여건, 당해년도 예산현황 등입니다.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방법으로서는 구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제한에 있어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상, 우리 구는 아직 동규정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동 건은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의 질의상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업을 주민에게 공개함을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가 및 현재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필요 없어요?
전문위원 하영규
그것은 제가 관련법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가 간단해서 제가 검토보고서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그러면 관련법규 간단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
전문위원 하영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아니 말씀드려가지고는 듣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지금 주십시오.
전문위원 하영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지금 드리도록 하세요.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의 내용이 본 조례심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서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용준
자료가 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빠져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 중에서 공개대상, 공개방법, 공개제한으로 돼 있는데 공개제한 중에서 정책에 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책에 대한 사항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책이란 말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확정되지 아니한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것은 공개의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를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청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확정되지 아니한 정책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그런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실장 박우원
예, 확정되지 않은 것이니까.
위원장 안용준
확정되지 않은 것, 이해가 됐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안용준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다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상, 하반기로 공개를 한다고 하였는데 하반기에 공개대상을 보면 전년도 기금운용상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금운용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이웃돕기 성금이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이웃돕기성금에 조례규정이 없는데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기금운용상황은 예산상에 편성된 기금운용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인수 위원
그렇다면 모든 행정을 공개하고 재정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이웃돕기성금 기금도 이것도 공공으로 한 기금인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정운영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운영상황의 범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돕기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금운용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 나간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니까 금년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것, 전년도의 기금운용상황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불우돕기성금에 여기 기금운용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돕기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제외되지 않느냐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모두 공개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성립이 되면 예산상황에 대해서 전반기, 하반기 모든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성금은 예산은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일종인데 지금 현재 기부금품 모금금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으로 들어오는 사항도 일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달식을 한다든가 할 때 이 물품은 어떠한 분께서 어떠한 연유로 기증되었다, 또는 베풀어지는 것이다,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돕기성금은 성격상 본인이 주면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보에 게재한다든가 그런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달을 하면서 그분의 뜻이 확실히만 전해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제한규정에 해당되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현재 그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주민이 알 권리가 그만큼 적어진다고 해석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아니면 단체장이 임의로 사용하고 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것 분명히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관한 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어떤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웃돕기성금은 하나의 성금입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지 일괄적으로 그것을 공개하겠다, 또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를 내가 해석을 못한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성금도 공금인데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주민이 알 권리이니까. 왜 어떤 것은 공개를 하고 어떤 것은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오히려 주민이 볼 때는 해석하기에 달렸지만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 즉,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기부금법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정되고 난 후에라도 공개하겠다든지 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재차 질문을 해주셨는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여기에 얘기하는 서초구재정운영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범주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하겠다 안하겠다 이전에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디까지나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한 성금이지 여기에서 말씀드린 서초구 재정운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인수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지 공개하겠냐, 안하겠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분이 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94년 12월 13일날 조례 267호로 우리가 만들어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공개조례같은 것에 의해서 주민이 요구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이 '94년 12월 22일에 예를 들어 신설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지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2조에 있어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개시기를 변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2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멋있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안이 통과되고 뭐하고 해서 되었을 때는 확정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되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연히 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득이 이것을 여기다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 추진중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것은 뭐 예산이 아직 안되었다 이렇게 보겠지만 어떠한 사업이 벌써 진행중이라면 이것은 벌써 예산이 통과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데 이것이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시설공사,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하자면 그런 것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에 입찰된 사항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저거 한다 하지만 지금 예산이 어떠한 사업에 얼마가 확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공개 안하더라고 예산안 공개되면 다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을 특히 여기에 넣은 것. 또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서초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타에 들어가서 구청장이 공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굉장히 광범위하게 제한 안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제5조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대해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제3조 2항에 보면 1항에는 예를 들어 당해연도 예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 현황이 공개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2항에 들어가서는 추가경정예산이 1차, 2차, 3차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여기 공개대상으로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넣어야지 후반기에 재정운영에 대한 것을 구민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 좀 신속히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3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4년 12월에 지방재정법상 재정운영상황공개에 대한 조례를 각 구의회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늦어졌습니다.
내무부에 그 당시에는 민선자치도 하지 않고 또 '94년도 당시에 하고 '95년도 했기 때문에 지침으로 나중에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것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제한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개하면 시민의 오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혼란을 많이 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확정예산 금년도 확정예산만 가지고 공개를 하고 대부분 추경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다시 다음 연도나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하는 결산에 포함시켜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몇 가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행이 '94년 12월 22일날 이것이 새로 제정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는 벌써 우리 의회가 생긴 것은 '91년 4월 15일에 되었지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벌써 몇 회전에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지 말고 시행을 늦추어라하는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을 복사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발표한다는데 뭐 이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보면 과거에도 그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확정은 고사하고 지금 저거한 것을 신문에 발표해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던 일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모로 봐서는 오히려 발표 안할 것을 발표하는 그러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정 안한 것을 발표한다 하는 것은 뭐 누가 안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지침, 우리가 '91년도에 벌써 4월 15일부터 의회가 생겼는데 그후에 된 것이 또 그것도 나중에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답변할 것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끝나면 운영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의를 좀 신속하게 진행합시다.
이호혁위원 ...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에서 기획실장님께서 하반기 공개대상은 회계부서는 주관으로 하며 내용은 전년도 결산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뒷장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 개황, 개황에 대해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여기에 지금 하반기 공개대상을 회계부서를 주관으로 하며 내용은 전년도 결산 상황이라고 했는데 상황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있는 2조 1항에 보면 전년도의 결산 개황이라는 것은 그 사항을 요약해서 개략적으로 하는 상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호혁 위원
보충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사항이라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하기 나름인데 주민들이 물론 그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흐름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산 개황이,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나은 것으로 해서 개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3의 규정에서 우리 구는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타 구는 이미 제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제정된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 우리처럼 검토하고 있는, 심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지금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금 본회의에 부의된 데가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본회의를 통과된 구는 현재 저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운영상항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4명)
기획실장 박우원 시민국장 신종식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위생과장 김순겸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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