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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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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2년 05월 27일 (수) 오후 13시27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위원소개및인사 보고 1. 간사선임의건 간사(김용재)인사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위원소개및인사 보고 1. 간사선임의건 간사(김용재)인사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27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갖게 됨을 매우 의미있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17일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4월 21일 제10회 임시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초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상임위원장이 되었다는 기쁨보다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책임에 대한 무거움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 신흥개발지역으로 도시정비와 건설시설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고 또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를 건설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도시건설 분야에 대하여 타 분야보다 더 많이 연구노력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깊이있고 광범하게 들어 구정에 반영하고 본 위원회에서 의안 하나하나도 종전보다는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을 더 깊이있게 이해하고 지역현황을 잘 파악 관찰하여 일반인의 경지를 뛰어넘어 전문적인 안목과 식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구청 소관위원회 관계자들과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 정책협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대안들이 합의 도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칩시다.
이제 우리 의회도 의장활동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의원에게는 차제에 반성과 각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언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물론 구·동 직원들과 보다 가깝게 유대를 가지면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정에 대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더 많이 알 수 일도록 끊임없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무국장은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담직원과 전문위원을 십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창기의 위원회 활동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많은 말을 늘어놨습니다만 좀더 잘 하자는 호소입니다.
우리 뒤에는 항상 40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같이 화합 발전하고 단결 전진하는 서초지역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땀과 손길이 필요함을 알아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다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초의 도시건설을 더 잘하여 보자는 뜻에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인사말을 갈음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위원소개및인사
13시30분
위원장 임한종
오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첫날 회의이기 때문에 안건을 상량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상호간에 인사교환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위원회 배치는 위원장석의 우측렬 첫번째 의석부터 연장자순으로 의석을 지정하였고 좌측 첫번째 의석에는 간사위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의거 위원간의 인사교환을 하기로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소관위원회 연장자이신 유원규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잠원동에 사는 유원규위원입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 서초구의 도시건설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지혜와 노력을 싸매가지고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앞으로 서초구가 어느 구보다도 살기좋고 명랑한 그러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가 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제가 가진 모든 상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럼이 없는 위원활동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신주성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주성 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이 되면서 종전에도 그러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우리 서초구가 좀 서울시에 제일 나은 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의회는 무허가건물과 또는 건물부설주차장 용도 변경해 쓰는 건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 서초구에 도시건설위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원만히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황위원
안기황위원입니다.
도시건설이 발족되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정봉균위원!
정봉균 위원
서초3동출신 정봉균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 분과위원회가 탄생하고 처음으로 맞는 이 자리에 제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전에 불참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가 도시건설이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우리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포1동 출신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앞으로 계획을 열심히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본인도 미약하나마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중지를 모아서 보다 발전된 서초구, 보다 발전된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강충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충식 위원
서초2동 강충식위원입니다. 구와 구민을 위해서 도시정비와 건설관할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구민의 뜻과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서 중장기적인 서초구의 건설 방면에 보다 발전을 기할 수 있는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천승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우리 서초구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10년후가 확실하게 다른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합치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김용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양재동 김용재위원입니다.
서초구의회 이후, 오늘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 갖는 회의에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모든면에 원만히 슬기롭게 도시건설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허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반포3동 허명화위원입니다.
도시건설상임우원회에 배정받고 난 뒤에 많은 책임감과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역할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며 또한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소수의 의견을 듣고도 청취할 수 있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이종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내곡동에 이종호위원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상호간에 상견례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보고
13시43분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방규익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회의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21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3인의 위원을 선임하여 도시건설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임한종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 규정에 의거 간사선임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간사선임의건
13시44분
위원장 임한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를 들 수 있고 선출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한종
이종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으로 뽑게되어 있으면 김용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종호위원께서 김용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추천된 김용재위원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위원께서 추천한 김용재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간사(김용재)인사
13시46분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용재위원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우리 서초구의회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어깨에 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임한종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임기내에 맡은 바 책임과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와 40만이 넘는 구민을 위하여 우리 서초구의회가 도시건설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원만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저의 부족한 모든 면을 참작하시고 적극 우리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47분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존경하는 임한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5일자 시 인사에 의거 도시정비국장으로 발령받은 심관종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다시 만나뵙게 된데 대하여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서초구청장이 상정한 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하여 시·도에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동법 제17조를 근거로 '92년 3월 25일 시장이 지방자치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지시하여 시 지침을 근간으로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사고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위원으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초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심의의결과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추진방향 향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각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으로, 위원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과 관련된 구청과장 5명 몇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로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 몇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각 구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국장님의 설명과 같이 과거에 서초구에는 없었던 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위원회 조직을 구단위 행정기관에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제정 근거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보고서 2페이지를 잠시 펼쳐봐 주시면 합니다.
2페이지에 관계법규가 쭉 나와있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된 법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본안 심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4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해서 그 관할구역내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밑의 조문을 전부 설명을 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에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그 작성한 다음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즉,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는 그 기구에 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유의할 것은 우리가 서초구에 이 같은 기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보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가 심의하고 기결한 것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국무총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듯이 보고하는 일은 없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교통안전법시행령에서 내무부, 재무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등 해서 공보처 그렇게 해서 11개 부처하고 국무총리가 교통안전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대상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11개 부처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조를 보시면 거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의 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처의 각 지청이라든지 상공부의 수출자유지역관리소라든지 하는 사실상 전국을 상대로 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교통안전법에 나와있는 모든 조문이 우리가 구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대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본다면 서울특별시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며, 그 다음에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보건사회국장, 산업경제국장님 같은 그런 국장급 위원하고 그 외에 시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장 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규칙을 보면은 역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시 운수2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관련과장하고 경찰국의 교통과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관계자 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교통안전법등에는 시·도에만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에 우리 교통현실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확대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는 법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제안근거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교통문제는 6대 사회문제의 하나로써 교통에 관한 제도 또는 교통수단 또 도로의 문제 또 교통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법규정에 서울특별시까지만 법규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구단위든, 동단위든 어떤 작은 단위의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많이 세울수록 좋다는 것이 하나의 제정하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제안근거의 또 하나로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전 기초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위원회 조직을 전국적으로 같이 확대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 내지는 조금은 수정안의 빌미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2조를 보시면은 1항에, 2조 1호에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돼있는데 자치구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서초구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냥 계획수립하는 것보다는 계획의 수립이라는 의자를 하나 더 넣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번때는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조 2항 8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위원의 대상이 되는 분중에서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두가지의 부류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당연직입니다.
그 8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조입니다, 죄송합니다. 3조 2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서초구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방배경찰서 교통과장 그리고 여덟번째로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까지는 좋은데 교통유관단체의 장이라면 아까 장황하게 제가 그 관계법규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교통유관단체라는게 보시면은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또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든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중앙에 밖에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단체장들은 이미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라든지 또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이미 다 뺏긴 상태입니다.
또 이런 단체에는 서초구에 어떤 지부라든지 뭐 지사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런 유관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해놓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의견에 새로운 것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것이 운영위원회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의안을 심사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 유원규위원입니다.
의안심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음 시작이 돼서 안건을 처음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다 회부하는 의안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뭐 3일이라든지 며칠전에 회부해서 충분한 심사기회를, 검토기회를 위원들이 가진 후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조문이 없다해서 바로 이것이 회부된다면은 우리가 토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규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은 며칠전에 전부 발송이 되어서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안은 4월달에 저희가 받았지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첫 위원회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다음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무엇이, 무슨 안건이 거기에서 심의될 것이다 하는 것을 3일전, 최소한 3일전에는 통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 조례설치안이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첫 지금 상임위원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회의규칙상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 상임위원회 연락은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가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돼있고 또 만불득이한 경우에 의사국에서 통보하는 그런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미비된 점을 참고삼아 가지고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규칙으로서 어떠한 의사국에서 본회의와 똑같이 공식적으로 며칠전에 유인물을 배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심사검토를 해가지고 원만한 의사를 가지고 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오늘만은 물론 위원님들의 뜻을 다 못받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지로 회의규칙만은 처음 생기는 이 상임위원회 시행규칙인데 그것이 애매하게 돼있어요.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한 이의가 많습니다마는 규칙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셔서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전에 반드시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한종
예,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이 내무 교통관련 그 법규에 교통안전법해서 그 개정됐는 시기가 '84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법의 필요성이 '84년도에 있어서 개정을 해놨는데 여태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는 벌써부터 구성돼 있었죠.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광역에서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기초로 넘어온다는 데는 이의는 없는데 이 지금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이 개정이유가 서울특별시장의 조례 준칙안 시달이라는 그러한 그 근거에 있는데 이 준칙안을 복사해 가지고 여러위원님들에게 좀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교통행정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행해지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구성되므로,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그런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가들이 또 검토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여태까지는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기본 취지라면은 이 조례안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셨을 적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돼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요.
전문위원 이휘남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물론 그 조직 자체도 구성이 잘 돼야 되겠지만 운영의 묘를 어느 정도 살려서 그 조직을 움직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이것이 충분히 반영된다, 안 된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 구의회 지금 되어있는 위원회 조직들이 대부분이 반관반민으로 되어있고 관의 숫자가 조금 많은 것 그것은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에 자구수정 정도가 아니고 그 내용 자체도 이 기본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례가 정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보고하실 적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 이휘남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장의 조례준칙안 시달 그 원본을 복사해서 위원님께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이것이 지금 생각할 적에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1년에 1만 2,800여명의 사상자를 내서 하나의 국민의 결손가정을 야기시키는 커다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이 교통사고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교통사고를 내는 그런 교통사고의 왕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가 서초구만이 아니라 각 동까지도 앞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 교통안전문제 이것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문을 보면은 뭐 처음구에 생기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교통사고의 왕국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벗는 커다란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이렇게 대략 보면은 3조 2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서초구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로 되어있는데 구태여 여기다 서초구 부구청장이라 함은 그냥 부구청장이라면 되는데 서초구를 거기다 꼭 집어 넣어야 된다면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도 서초구 뭐 무슨 총무과, 뭐 재무과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니까 서초구라는 것은 빠져도 관계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도 조문을 보면은 고칠게 있는데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어서 구청의 행정기관명에 있어 가지고서는 구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넓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이 공안위원회라든지 해서 지방경찰화 안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서는 경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문제같은 것 치안문제같은것 이런 것은 우리 주민생활에 있어 가지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생활의 질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소위 생활문제, 교통문제도 그야말로 생활속에서 우리 마을의 가운데서부터 교통문제가 해결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상당히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부구청장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방배경찰서 교통과양 이러고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국립경찰하에서 움직이는 거기서 하는 이 교통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몇 사람은 참여를 해서 계획과정에서부터 이것이 말하자면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은 많은 일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은 전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신호대를 낸다든지 어떤 횡단보료를 낸다든지 또 어디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는 빨리 중앙선을 긋는다든지 차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 하는 것은 이것 다 경찰이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어느모로 봐서는 절름발이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토목과장, 서초경찰서 쭉 8개항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의 의원 뭐 이런 것 하나 더 집어넣어서 많이는 안 되더라도 한 두 사람이나 세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수립과정에서 또 경찰에서 주로 이것이 말하자면 경찰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고 또 단속하는 것도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무조건 딱지만 떼어가지고서 건수만 올리겠다는 그러한 것에서 좀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통문제를 주차도 할 수 있고 소통도 될 수 있게 적어도 자동차바퀴 하나를 도로경계석 위에다 올려 놓은 차에 대해서는 딱지를 안 뗀다든지 뭐 하는 이런 세세한 주민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를 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것을 해가지고 행정에 시행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조항 수정이 있을 때에 구체적인 문제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 김명기위원입니다. 이제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는 상당히 동감이 가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본 위원회의 안전대책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가체제가 삼권분립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부 나름대로 하고 우리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모든 일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행의 입법된 그 테두리안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면에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앞으로 여러가지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차질이 있다든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거기에는 위원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위원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한 위원으로 인해서 구의원으로 인해서 의회가,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의회를 대표해서 구위원회 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러한 각종위원회 비단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 각 분야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의미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각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이 행정조사권을 발동한다든가 또는 1년에 한번씩 감사권을 발동할 때에 그럴 때에도 역시 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의회가 어떠한 필요한 사람을 이 위원회에 꼭 참여해야 할 사람을 구의회가 추천해서 참여하는 것은 민간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좋을지 모르나 구기원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하고 김명기위원님은 토론순서에서 해줄 의사이고 지금은 제안서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토론시간에 토론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제안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순서대로 도위원님 !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위원회가 15명이내로 하는데 15명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13명.
도인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17명정도해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 밑에 위원으로 7명하고 민간인이 6명이 되었으면 어떠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든가 안건을 토의해서 가부를 물었을 때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이것은 쭉 관행대로 나온 공무원주도로 나갈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민간인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 즉 한동에 하나정도해서 17명정도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제 생각엔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하는 수당지급이라면 예산범위는 어디서하며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덧붙여서 똑같은‥‥
위원장 임한종
죄송합니다. 질의를 전부 마치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야 속히 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도위원께서 질문하신 15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서울특별시장의 조례준칙안 시달을 복사해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는 추측에서요. 그래서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는 거기 자체내에도 15명으로 되어있는지, 20명인데 만약에 자체내에서 15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제가 복사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 제가 아까 전문위원께도 여쭤봤는데요. 이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취지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다는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기본취지에서 이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안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결정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조례안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다음 질의하실 분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 1위를 한 우리나라인데 누구든 의식있는 분이면 아마 부끄럽기 이를데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이 목적이 너무 좀 확실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능에 있어서도 막연합니다. 이게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만 해가지고 되는 일인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지금 자기가 맡은 과에서 맡은 일만 하기도 힘든 이때에 더구나 요새 새마을운동이니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니 야간업소단속이니 각 회의가 많은데 더구나 이런 회의까지 해 가면서 업무가 가중돼서 이것이 형식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정말로 교통안전대책이 설치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다시한번 질문드리고 경찰이나 또 교통 특히 연구기관도 있는데 그런데서 자문을 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위원회가 생긴다면 예산의 낭비만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요?
위원장 임한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교통대책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임한종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이따가 이것 질의끝나고 토론시간에 그 때에 해 주시면‥‥
유원규 위원
아니, 얘기하는거야. 내 발언하는 거야.
위원장 임한종
지금 이것은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이니까 제안자에 대한 질의시간이니 질의만 해주시고 이 질의 마치고 토론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수를 15명으로 할 것이 아니고 17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지금 준칙안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위원을 한 두 분 늘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기 허명화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5인도 여기 조금 해당이 된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게 위원급수가 어떤 급수냐? 국무위원급이냐 아니면 차관급이냐 이런 급수에 따라서 수당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개최하는 수당은 보통 3만원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다, 광고물심의위원회다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3만원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허명화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의견수렴하는 것은 여러위원님한테도 의견수렴이 됩니다마는 각 동장을 통해서 각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서 사실 민원이 있는 것은 거의 들어옵니다.
그 민원 들어온 것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문턱이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못하는 것이 아닌거고 수시로 국장실, 청장실까지 막 들어오는 저거니까 저희가 볼 적에 주민의견은 항시 개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일부러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지요. 만약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직능원체에서 그런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데 왜 또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조례내용이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 자체가 조례내용 자체가 충분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위원들을 보면 해당과의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는 예산관계, 지역교통과장은 뭐 신호등관계 여러가지 도시정비과장, 건설과, 토목과 또 이게 지금 쭉 직능분야대표들을 하는 지금 대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이 사람들이 각자가 무슨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여러가지 협조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기 독단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넘기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아까,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근본취지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였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인으로 해놨습니다, 대책위원으로.
그러면 15인인데 공무원이 아까 7명하고 위원장, 간사하고 해가지고 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원자체가 과반수의 성원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 8명만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주민 아무도 없어도 공무원끼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자체가.
그리고 거기에서 성원이 4명이고 아니 8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과반수만 의사를 같이하면은 결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다섯분만 의견을 같이하면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도인수 위원
아니, 잠깐만 그 제가 아까 17명 말씀올렸는데 민간인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안자로 말씀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글쎄 준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결정이 되면 더할 수 있는 것이죠.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겐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주 임무가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내용으로 볼 때는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좁은 길에 버스가 다닐 때 버스노선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러시아워 시간에 차가 일시에 몰리는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가변차선제를 구간별로 설정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교통이 폭주되는 구간내에는 마을버스를 허가를 해서 운행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교통량이 많은 그러한 구간내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 또 교통이 복잡한 구간내에 교통경찰을 고정배치한다던가 이러한 가상적으로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마 교통위원회에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다룬다면 그러한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가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각 기관에서 나온 사람을 보면 우리 구청에는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토목과장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교통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회의에 나와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대로 각 기관마다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어떠한 경찰관을 꼭 거기는 고정배치해야 한다하는 것이 의결이 되었다고 할 때 과연 경찰에 가 가지고 그 교통과장이 여기서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경찰에서는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꼭 된다고는 제가 단언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보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대로 서로 상호협조를 해서 이러한 문제는 원만히 다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이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우리 기초의회단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역의회단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버스노선 변경문제도 우리 구청에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합니다.
신호등 설치문제도 하나의 비근한 예로 서초1동 동사무소 입구에 신호등 설치를 해달라고 3년동안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불과 20m되는 구간에는 빌딩에 들어가는 노선을 갖다가 노란줄을 없애고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하물며 불과 3층밖에 안되는 빌딩에 좌회전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 입구에는 좌회전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몇년동안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기어코 총리실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겨우 신호등설치가 되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그대로 각 기관별로 그야말로 시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위원회가 설치 안 되더라도 이것은 지금까지 한 관행으로 봐서도 충분히 모든 일이 기관과 기관사이 또는 각 과와 과 사이에서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아까 도인수위원 말씀대로 예산의 낭비,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이런 낭비적인 그런 문제로 보더라도 이 위원회 설치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토론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계속해서 답변올릴까요?
위원장 임한종
아니 토론이 아닙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그 외 5개과장은 대개 구청에 있는 분들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양 경찰서에 교통과장이 두 사람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심관종
없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경찰은 경찰대로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하니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말하자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의식이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가지가 모두다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통사고가 자꾸 많이 나니까 이것을 서초구에 맞게 서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고 주민과 같이 손을 잡고서 이러한 교통안전을 기해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구청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삼권분립하에서 의회가 왜 행정부에 관여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구의회가 삼권분립하에 입법부에 속해 있는 의회냐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을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담당국에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임한종
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세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시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아까 천승수위원님하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교통사고 줄이는게 검토가 충분히 되겠느냐. 예산낭비는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들 수당은 공무원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 쭉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게 위험도로, 위험교량,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설치조정, 학교 및 이면도로 사고방지, 도로표시 신설보완, 방책방어시설 버스정차대 개선 기타 부대시설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또 특히 학교앞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급경사지역의 미끄럼 방지시설 뭐 도로확장공사, 교통확장도로 및 교량 이런게 쭉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상당히 협조가, 각 기관이 협조가 이루어질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쭉 나열한 과가 총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각 과들이 유기적으로 협주를 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가 없다고 그러면은 결국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조정이 좀 어려운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토론을 가질 수가 있고 장단점은 상대방이 토론을 하여가면서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시설조례를 지금 우리가 제안하고 지금 여기서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도시정비과장 심관종
예?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 답변해 주셔야지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답변해 드렸잖아요. 주민의사 반영관계 말씀이신 것‥‥
허명화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지금 얘기하는 방향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아까 세 번 네번씩이나‥‥
허명화 위원
아니요, 이 조례의 내용이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내용이 그렇게 충분하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글쎄, 뭐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이 정도면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준칙이 나온건데 더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은‥‥
위원장 임한종
토론 시간에‥‥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토론해서 결정하시면 되죠.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위원들의 일비를 3만원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각 구별로 그 위원회의 위원비는 다 같습니까? 통일돼 있습니까? 다른 구도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거의 다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요, 교통에 관한 위원회가 여태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우리 서초구내에 ‥‥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교통불편심의위원회도 있구요.
허명화 위원
또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버스노선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뭐라구요? 교통‥‥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교통불편심사위원회와 버스노선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면 그것은 존치합니까? 그대로.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예, 그대로 존치합니다.
유원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다시 불러보세요. 뭐뭐죠?
천승수 위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이제 불법 주·정차가 단속됐다든지 그랬을 때 이의신청을 합니다. 건수가 상당한데요, 그 이의신청을 모아서 이의신청이 타당하냐 이런 것은 심사하는 것이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그 다음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조정심의위원회‥‥
도인수 위원
예, 이 두 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사실 그대로 한번 운영이 실제 잘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이거 정말 가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인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실지 제가 지난주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버스노선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이 몇명이며 또 아니면은 공무원이 몇명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민간인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건 저기 죄송합니다. 이것 그동안에 처음에 열리는 이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대답도 성실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 꼭 중요한 핵심안이 있는데 토의를 못하셨다고 생각하신 위원님이 계시면은 간단하게 한분 정도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무원이 위원에 대해서 13인이내라는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7명, 민간인 6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는 뜻에서 도인수위원님이 한 17명 정도 하자하는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저도 찬성하면서 가능한한 그렇게 고쳐지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그 위원 제3조 2항을 보면은 제일 끝단 부분에는 제7항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그 장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했는데 그 교통유관단체의 장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단체가 있다면은 과연 교통유관단체장이 우리 위원을 선발하는데 몇명정도나 선발이 되고 있는지, 돼야 되는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관계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관단체는 지금 저희가 세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의회, 교통안전진흥공단, 교통개발연구원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우리 지금 서초구 안에 그런 단체의 장이 서초구 안에 존제하냐 그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서초구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집약상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의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의를 같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까 조항별로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가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이 정도의 목적이 되는데 다음에 시행규칙의 목적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좀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지금 이 조례에는 이기가 없습니다, 목적에는요.
위원장 임한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1, 2, 3항 중 의견, 무언가 그 축조심의나 또는 의사가 있으시면은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한종
예, 말씀하세요.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기능에 있어서 1.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에서 교통문제에 있어 가지고 교통불편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서초구의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적에 이 두개 단체를, 단체의 기능을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다가 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또 딴 위원님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우리 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는 기능에 이대로 지금 의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시행규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하고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 그 역할을 함께 함축성있게 교환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할 적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인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저 제1항에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수립 이 안에 말이지요. 이 안에다가 전부 포함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허명화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행규칙안에 다음에 이 시행규칙안에 이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역할을 흡수한다는 걸로‥‥
위원장 임한종
흡수한다는 걸로‥‥
허명화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천승수 위원
그걸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허명화 위원
여기는 안 넣는다니까요.
도인수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한번, 도인수위원입니다.
만일 이제 두가지 말씀하신 버스노선심의위원회하고,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이것이 동장으로 되어 있다면 또 같이하게 되면 관에서만 주도한다는 그 입장이 더 짙기 때문에 이것 조금 생각해 봐서 그 의원명단을 보고 삽입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 그것이 이렇게 되었지요.
도인수 위원
해체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한종
예, 해체시키는 거죠. 해체시키고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포괄적으로 취급을 한다.
도인수 위원
그런데 이걸 해체시킨다는 것은‥‥
위원장 임한종
그걸 갖다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겁니다. 해체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다음 우리 이종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예, 위원 이종호입니다. 아까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구수정 관계에서 2조 기능에서 1.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아까 자구수정에 서초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그 자구수정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하고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 대표성을, 그 두기구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추천해서 들어가면은 꼭 지금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그 두 기구가 과연 우리 임의대로 없어야 될는지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나중에 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민간인들을 우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모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한종
예, 말씀하세요.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또 버스노선심의위원회 이 양개 위원회가 현재 아까 단편적으로 듣기는 여기 관계과장들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안들어 진것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편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이것을 해체하고 이쪽으로 흡수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할 때에 규칙으로 나중에 정하는 것을 보낸다든가, 규칙은 역시 구청장이 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뜻을 집약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에선 의사집약을 해서 조항수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유원규 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위원장 임한종
그렇지 않고는 이건 그‥‥
유원규 위원
그 기능에다가 버스노선조정 및 무슨 교통불편심의 뭐 이런 것이 여기에 기능에 들어가야지 될텐데 이것을 한번 그쪽에서 관계관을 불러다가 우리가 질의를 해 놓고 이것을 해체시키고 여기다가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두가지 반대 급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흡수통합해 가지고 일괄 다루었을 때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의원으로서 의결기관 입법부에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다시 말해서 동료위원이 심의하러 들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결의된 사항인데 너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결정되었는데 너희들도 끼여 가지고 결정되어 잘못되어 이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한테만 책임추궁하고 지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버스노선은 지금 이 지역교통 우리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서는 서울시에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권한밖이고 단, 서초구 관내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변경과 증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 동장이 그 실정에 잘 맞게끔 조정 신설 신청이나, 증차신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그 얘기야 우리 구의원도 동 실정을 잘 아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점을 조금 참고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한종
저기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발언요망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전문위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잠깐 저기 참고가 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제가 큰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교통안전에 국한된 조례입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제정책 뭐 무슨 산업정책 여러 가지 정책을 말하지마는 지금 이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는 위원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한 위원회가 아니고 교통문제 전체중에서 교통안전문제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무슨 교통단속에 대한 불편에 대한 뭐 어떤 심의를 한다든가 하는 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두 개의, 조례없이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데 그 위원회에 관한 이 문제는 분리해서 별도로 떼어놓고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이 순수간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일단 심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나중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서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교통문제 전체에 관한 위원회로 바꾸자든가 개정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한종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예, 이것을 섞어놓고 하면 이 조례안에다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두개의 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발의하는 것과 동시에 폐지된다. 이런 말을 넣어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떼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휘남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문제 해석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존중해서 받아주시고 교통안전대책설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거기에 뜻을 두고 축조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러면 조금 조용해 주세요.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 1, 2, 3항 제가 열거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아까 자구수정문제 자치구를 서초구로‥‥
위원장 임한종
자치구를 서초구 교통안전세부 계획 이랬는데 자치구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 서초구조례안이기 때문에 서초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2조 1항 자치구는 서초구 교통안전 세부계획수립 이랬는데 자치구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초구조례안이기 때문에 서초구는 자치도 되지만은 이것은 뭔가 자구내용상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의안도 아까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그렇습니다.
이것 축조심의규칙이 조항별로 축조심기가 끝나면 의사봉을 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략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소관별로 일괄해서 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또 규칙도 모르고 진행한다고 그런 말씀하실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신의성실한 공무원이니까 일단 다 믿어가면서 우리 기결기관에서 저기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전부 저기를 한다면 이것을 성문화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행이 중요한 것이고 성문화를 아무리 잘해놔도 시행과정에서 차질을 가져와 보면 아마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믿어서 이것을 이대로 올라오는 대로 발의안대로 해주어야 한다, 그 말씀은‥‥
위원장 임한종
발의안대로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부정적인 것을 떠나서‥‥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것이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토론의 장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못 믿어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무원을 믿어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결론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 임한종
그런 뜻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한은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 조례안을 심의해서 심의를 우리가 의사를 개진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전부 하나하나 조항을 문항자체를 신의를 떠나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전부 폐지되어야지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토론하시고 개진해 주기를 제가 바라고 저는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말씀했는데 사실 제가 결정권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말씀하세요.
도인수 위원
위원 15명에 대해서 제가 17명, 허명화위원이 20명인데 거기에 대한 뭐 이의가 있다든가 또 이대로 한다든가 그것을 물어가지고 넘어 갑시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제가 정식으로 안건을 발의하는데요, 15인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9명이 들어가면 6명이 일반주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우리 주민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다면 20명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원이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과반수가 의견을 같이하면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교통안전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형평성에 고루 분배해 가지고 이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그 주민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민을 한 20명 같으면 12명 정도 참여시켜 가지고 이 위원회가 기본목적취지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께서는 그러면 위원회를 몇명으로 20명, 도인수위원님께서는 17명 또 딴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없습니까? 예, 유원규위원 말씀하세요.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문에 있어 가지고 제3조는 인원 설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9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그러면 위촉된 사람이 6명으로 해서 15명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많아서 좋을 수도 있고 적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위원회를 필요없는 위원회를 줄이려고 그러고 너무 비대해진 위원회를 축소시키자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을 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야지만 이 인원의 증가도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에 나오는 2항에 있어서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방배경찰서 교통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외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으로 되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그냥 놔두고 여기에다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을 넣어서 18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안에다가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3인을 넣어서 18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공무원 9명, 또 플러스 민간인 6명 이 안에다가 플러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플러스 3인 이퀄 그러면은 18명 좋습니다. 또 위원회인원에 대해서‥‥ 예.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그런 어떤 범주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자꾸 바깥에 있는 것도 조문을 넣어가지고 이 대책위원회에서 교통에 관한 모든 행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이라고 하게 되면 아닌말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있어도 막 걸어간다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홍보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이래서 구민이 모두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또 그것이 잘 지키게끔 선도를 하고 안돼서 아닌 말로 횡단보도를 넘어가는 차를 벌금을 내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목적을 둔 것이 교통안전대책위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자신도 우리 구행정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심사숙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 중에 대표가 9명이 되든 5명이 되었든 간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만 여기에 합류가 되면 그 민의적인 것도 같이 수렴해서 행정하고 같이 수렴해서 이러한 일을 갖다가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는 꼭 몇 명 누구는 몇 명 위원은 꼭 늘려야 되겠다는 확대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좋습니다. 15명. 또 딴 위원 3조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구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의사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확대하자는 의미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나오셔 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교통대책위원회에 들어간다하면은 다른 동네의 것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이 어떤 분이 되든간에 그 자기가 계속 다니고 있는 그 지역만 파악하게 되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형평 맞추어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이 역할이 별로 기대가 안되는 것이다 하면은 근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몰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명이다 하면은 그 분들을 참여 안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의원도 27명이고 각 동이 17개동입니다. 최대한으로 한다면 한 동에 한 분씩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저, 좋습니다. 저‥‥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그 안건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십시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 저 좋습니다. 표결을 저도 한 두 위원님들 의사로 종결짓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사진행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지금 그 인원에 대한 내용설명은 이미 다 의사개진할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신 지금 허명화위원께서는 20명, 도인수위원께서는 17명, 유원규위원께서는 15명 그 중에다가 우리가 추천한 위원 3명을 플러스해서 18명, 강충식위원님께시는 15명 원안대로, 이러한 사안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다고 제가 단정을 짓고 표결에 부치면 어떻겠습니까?
유원규 위원
저,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표결에 앞서서 말이죠.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금 20인을 해야 되느냐, 또 제가 이야기하는 18명을 왜 하려고 하느냐, 또 원안대로 15명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위원들이 좀 납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1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3항을 지금 현재 2항에 가서 그후에 위원을 뽑는데 있어서 우리 구위원이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3인을 늘쿠니까 그 늘쿤것만치를 구에서 제출한 15명에다가 3명을 플러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명 자체가, 구의원을 넣는 것 자체가 통과가 되면 이것이 같이 18명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공개주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발의하신 위원님의 의사를 동료위원들이 전주 다 듣고 분석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회의진행상‥‥
유원규 위원
첨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희가 올림픽쪽에 가드레일을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마다 가드레일을 해서 교통안전을 기하던 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왜 그것을 철거하느냐 하니까 이 가드레일이 있으면 후진국같이 보이기 때문에 선진국같이 보이기 위해서 다 철거했다, 이만치 가드레일이 없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횡단보도만 딱딱 건너가고 아무데서나 건너가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요. 지금 제가 12월 8일날 일본에 이종호위원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일본에 가면 도로의 99%가 가프레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후진국이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혹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나 무슨 그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대책으로서 가드레일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하다못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보기좋게 스텐공으로 해 가지고 아주 보기좋게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어떤데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아주 얇은 것으로 가려놓고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있고 불란서 같은데 구라파에 가봐도 교통사고를 내고 싶여도 상대편에서 오는 차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못받을 정도로 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안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의 무슨 천국이다, 왕국이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얘기가 안되는 얘기라고요. 그만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 놓고서 자동차가 정말 실수로 해서 한강 다리에 떨어져도 안 떨어질 수 있게끔 방비시설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한강다리에 떨어져가지고 떨어지지 말라고 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있게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도 왜 의원이 바쁜데 거기까지 들어가느냐, 갈 필요없죠, 바쁜데. 그렇지만 이게 한 경찰서가 아니고 방배경찰서, 또 서초경찰서, 구청 또 민간인 이렇게 와서 하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참여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데 힘쓰자 하는 뜻에서 여기 의회대표로서도 가 가지고 목소리를 좀 거기다 반영시키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들어가서 교통관 골치썩일려고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서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사람의 희생이 적음으로써 우리나라에 결손가정이 없는 그러한 건전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입니다.
사실 교통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의 진지한 토론을 하셨는데 사실 짧은 시간내 이렇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하는게 참 좋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 1항에 대한 간단한 축조심의에서 여러 네분의 위원들이 인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첫 모임 상임위원회인데 이러한 첫 모임에서 인원의 15인을 두는 그 원안에서 표결에까지 가기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한 위원장님이 이러한 표결에까지 안 가고서도 중론을 모아 가지고 좋은 서로간의 자기 의견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때로는 자기 의견이 표결에 가결이 되어 가지고 서로간의 의견개진에서 지고 이기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김용재 저 위원은 위원회인원은 사실상 많은 의견을 제가 들어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15인을 하되 15인중에는 관계 실·과장들이 폭넓게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6인 민간인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도 좋고 구의원 아닌 충분한 학식과 거기에 대한 전문 우리 민간인도 포함해서 2인 내지 3인을 둘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위원장님이 선임할 수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해 드리면 이러한 15명 중에서도 인원을 더 늘리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대책위원회가 충분히 운영이 잘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런데에선 충분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말고 원안대로 하되 민간인이 들어가는 인원을 2, 3명을 위원장님에게 권한을 드리는 게 어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의사를 집약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토론이 진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자기주장을 갖다가 배경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그 얘기대로 계속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고돌고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테니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20명, 도인수위원께서 17명, 유원규위원께서 15명에다가 위원 3명 플러스 18명, 강충식위원께서 원안대로 또 우리 김용재위원께서 15인 중에서 21인을 소관위원장이 추천해 주신 사람으로 하자는 그런 안인데 제 집약된 의사는 숫자개념을 중점을 두는 문제도 있지마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개념쪽으로 집약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다섯번째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한 15인 중에서 2인정도를 민간인 중에서 소관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추천을 하던, 소관위원장이 추천을 하던 거기다가 그런 조항만 삽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받아주신다면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저 긴급동의 좀 하겠습니다. 정봉균입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이 많은 개진이 있었고 의사를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에 우리가 지금 인원 구성문제때문에 네분이서 네분 중에 한분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세분은 숫자를 더 증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위원은 아마‥‥
위원장 임한종
다섯분.
정봉균 위원
예, 다섯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김용재위원게서는 지금 본안대로 하되 그 여섯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위원장 임한종
두명만, 아니 그 여섯분 중에서‥‥
정봉균 위원
여섯분 중에서‥‥
김용재 위원
2, 3명을‥‥
위원장 임한종
2, 3명을‥‥.
정봉균 위원
2, 3명을‥‥
아, 그런데 여기 지금 시에서 내려온 그 교통안전대책위윈회설치조례준칙안에 보면은 그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장 중에서 위촉한 자라고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 아닌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설치조례안을 구성하고 만들기까지는 어떤 충분한 기초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상식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여러 위원이 내가 알기로는 증원을 하자는 뜻이 상당히 많이 흐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본안이 15명으로 했을 때 어떤 충분한 복안을 가지고 이 안을 내놨다고 볼 때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났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 본안에 대한 본안에 충분한 15인으로써 구성했을 때의 생각 이걸 좀더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네가지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13명이 네가지 의견을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고 그러면 난항을 예상하는 것이니까요 좀더 의견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물론 정회를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지금 토론이 되다 정회해 가지고서 의견이 집약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그래요, 이것이 전부 다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진지한 의견개진을 하시고 계신 줄 아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의사집약이 안된다면은 이 회의라는 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기의안을 절대적으로 끝까지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내가 주장한 집보다 낫다고 봤으면 거기에 또 동의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미덕이고 회의의 의의가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서 ‥‥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것 전문위원이 대답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임한종
정회는 좀 유보를 하고 전문위원께서 방금 정봉균위원님이 질문한 것을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서 좀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런 난상토론은 속기가 되는데 정회를 하시든가 그것을 가부를 빨리 지어서 진행하시든가‥‥
천승수 위원
표결 부쳐요, 그냥‥‥
위원장 임한종
아니 지금 정회안,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정봉균위원이 전문위원한테 질문 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한 전문위원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봉균위원께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안 3조에 지금 2항을 가지고, 1항과 2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항에 보면은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리고 그 15인 이내의 라는 것이 이제 내역이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아홉분은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그 다음 여섯분이 이제 8항이 여섯분으로 지금 간주하시는데 여섯분 이내가 맞습니다. 위에서 15인 이내의 그랬으니까 8항에 나와있는 어떠어떠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그 분이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여섯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해 놓는다면 15인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마는 또 거꾸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해 놓으면 최대 20인부터 그 밑으로 또 일정한 인원은 규정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으로 일단 해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15인 이내를 15인 내외로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내의 하는 말은 놔두고 15인을 20인으로 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꾸어주신다면은 좀 운신의 폭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로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8항에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교통유관단체의 장 두가지로 나와 있지요, 원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세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학식 경험이 풍부한자, 그 다음에 교통유관단체의 장 및 위원회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해서 세가지 부류의 사람을 거기다 집어 넣어놓고 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검토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당초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의회나 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라는 말을 넣어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위원회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해놓고 의회의 의견을 주면은 구청장이 이것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그런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마다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의회와 관련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거기 위촉받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하고 나쁜 점 그것을 좀 상당히 좀 저울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균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묻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여기에 내용하는 바에는 15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이 증원을 요청을 하고 증원에 증원이 나왔습니다.
증원이 되었을 때 원안대로 15인인데 17명이나 20명이 될 때 문제점의 야기를 물었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 3조 구성에 대해서 15인으로 안이 내려 왔는데 대다수가 17인, 20인, 18인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랄지, 어떤 계획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제가 알기로는 20인 이내로는 우리가 증원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건데‥‥
전문위원 이휘남
문제점 없습니다. 20명이 넘어가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허명화위원 긴급동의로서 잠시 정회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방금 제가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위원님들의 의사내용대로 허명화위원이 20명, 도인수위원이 17명, 유원규위원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포함해서 18명, 강충식위원 원안데로 15명 또 김용재위원 15인 중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6명 내지 3명 포함하자는, 다섯안 가지고 집약된 의사가 정립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만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집약된 의사가 있으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회중에 대안이 없었습니까?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15인 내외의 그러한 조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충식위원이 동의하신데 재청하며 사실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니까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인원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임한종
잘 알았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만한 의사토론을 마친걸로 알고 제3조 기능에 대해서 축조심의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사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순서에 의해서 제일 나중에 발의하신 김용재위원님의 의사부터 역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5인 중에서‥‥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앞서서 저 김용재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결에 대하지 않고 원만히 가결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에 들어간다 하신 말씀을 듣고 본위원이 제안한 15명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2내지 3명을 호선하는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원안에 15명에 일치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한 것은 그럼 취소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단, 단서조항은 넣습니까? 강충식위원이 얘기한 그 인원내에서 소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내지 3인을 넣는 것을 삽입하는 걸로‥‥
김용재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은 네번째 발의하여 주신 강충식위원님께서 15명 원안대로 하되 소관위원장이 추천한 2명 정도로 포함하자 15인내외서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유원규 위원
그럼 15인 내외다가‥‥
위원장 임한종
내외에서 소관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2명을 플러스, 15인 내외서 민간인 6명 중에서‥‥
유원규 위원
2명을 넣는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15인은 같고 숫자는‥‥‥ 전체 위원 10명 중에서‥‥
(장내소란)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원안대로 인원은 15인으로 하되 그중 민간인 선출자중 2인을 소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한다라고 단정을 붙여서 통과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다른 의견은 안 물어보십니까? 다른 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안하십니까?
위원장 임한종
전체 위원님이 지금 현재 참석한 위원이 8명인데, 아니 11명 중에서 8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반수이내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럼 다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조 구성문제가 결정이 되었는데 다음 4조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만 축조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정봉균 위원
이제 1항이 통과됐으면 2조를 읽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2항은 물론 읽어 내려가야 하는데 ‥‥
유원규 위원
2항은 자구수정하고 1항에도‥‥
정봉균 위원
일단 2항을 읽어내려 가시죠.
위원장 임한종
그래요, 좋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서초구 부구청장 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예산과장, 2. 지역교통과장, 3. 도시정비과장, 4. 건설관리과장, 5, 토목과장, 6.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7. 방배경요서 교통과장, 8.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바로 이 8항에 아까 그 ‥‥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아까 이 3항 중에 15인 이내로, 15인으로 하되 소관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인을 선출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거기다 8항, 7항 다음에 8항을 소관 분과위원장이 뭐야 추천한다하고 8항을 9항으로 만들면 어때요?
정봉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한종
말씀하기 전에 말이죠. 8항에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도시건설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유원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하나를 7항 다음에 8항을 말이지 도시정비 특별 위원장인가, 도시건설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항을 9항으로 고쳐야 해요. 그래서 하나를 넣어야 해요.
위원장 임한종
아, 하나를 더 넣자‥‥
유원규 위원
독립해서 넣어야지 그걸 거기다 구청장이 추천하고 뭐하고 뭐‥‥
정봉균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말씀하십시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축조심의를 하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3조 2항에 위원장은 서초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이 부구청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문맥상으로 봐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이 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서초구를 삭제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서초구를 삭제해서 빼 주면 문맥상 맞지 않겠는가, 만약에 서초구 부구청장이라고 넣을 때 그 밑에도 서초구 도시정비국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삭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좋은 말씀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원규 위원
석자를 서초구까지 석자를 빼느냐 서초만 빼고 부구청장 그걸 빼느냐‥‥
정봉균 위원
이 위원회 자체가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하면 서초구 부구청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석자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천승수 위원
그냥 두지요. 굳이 있는 것 그냥‥‥
정봉균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시정비국장도 서초구 도시정비국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문구가 그래야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러한 조직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인원문제에 대해서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원안에 단서를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위원장하면 부구청장이 되셔 가지고 민간인 당연직외에 6명을 갖다가 지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래의 각항에 문맥을 아까 15인 원안외에 단서를 둬 가지고 각 상임분과위원장이 추천하는 자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각 조항마다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위임을 할 수 있는 문맥마다 다 넣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 지금 1항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자격기준이 공무원으로서 7항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8항에다 소관상임위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이 추천한 2인 그렇게 해서 8항을 넣고 9항에다가 지금 8항 넣는‥‥
천승수 위원
제가 문맥을 만들어 볼까요?
강충식 위원
지금 8항을 아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지금 심의하겠다는 말씀도 나오셨고 그냥 9항을 증설하지 않고 자구를 삽입해 가지고 명문화시키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 3조에 따르는 것에 넣고 빼고 하는 것 외에도 이 문맥을 전부다 넣든지 삽입을 하든지 3조 이후에 따르는 사항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수정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천승수 위원
여기다 문맥을 한번 만들어 볼께요.
위원장 임한종
아니, 강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는데 15인 중에서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으로 되고 아래 1, 2, 3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여기까지는 우리 구청내 실무과장들이 되고 또 전문직으로서 외부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방배경찰서 교통과장까지 했고 이것은 고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되었고 8항에다가 지금 8항을 9항으로 늘리고 9항에다가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2인을 넣으면 된다는 이거지요? 8항을 구차하게 문맥을 고쳐서 그렇게 넣느니‥‥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이지요. 하나의 조례인데 조례내에다가 도시건설위원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하면 꼭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도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정이 된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저것을 해서 8항을 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해 가지고 넣으면 그것을 구의회가 추천하더라도 도시정비국장 말하자면 도시건설위원장의 추천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대외적인 관계도 있다고 해서 이것을 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이렇게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8항은 이것을 9항으로 간단하게 넣어서 항을 하나 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좋은 말씀인데 구의회라는 범위를 의장단에서 추천하느냐, 아니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느냐, 아니면 의회 본회의 전체에서 추천하느냐 이것이 세분화됩니다.
유원규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결하더라도 대외적인 문제 지금 구의 조례인데 조례‥‥
위원장 임한종
구의회가 추천하는 묻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추천하느냐‥‥
유원규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결과에 있어서 총무재무위원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만들어져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추천은 도시건설위원장이 하더라도 이 조문만큼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재 위원
구의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
유원규 위원
그것은 하등에 그렇게 여기에 넣어 ‥‥
위원장 임한종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구의회가 추천하는 이러면 객관적으로 구의회 어디서 추천하느냐, 의장이 추천하느냐‥‥
천승수 위원
상임위원장이 추천해야지요.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휘남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하시면서 수정안으로 구의회가 추천하는 3인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의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의회 의장님이 공문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구청장 앞으로 추천하는데 추천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로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할 사람을 인선을 해서 의결을 하고 또 그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의장님은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추천하는 것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구의회의장명의로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위원 이휘남
그 경우하고 지금 이경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다 생략이 되었지만 적어도 구의회라는 기관이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잡하지마는 할 수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법조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전문위원 이휘남
조문은 그대로 구의회가 추천하는 3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구상임위원회라는 타이틀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휘남
그것은 내용이 틀린 것보다 그것은 제가 딱 집어서 이렇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구의회가 추천한다는 점이 조례에 문구로 들어갈 때는 적어도 그런 요식절차가 갖추어져야 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조정을 하셔서 의장단이나 또 간부님들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절차를 생략하고 말로 하자, 간담회에서 결정하자 해도 할 수 없지만 일단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것이 기본절차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예, 위원장님! 김용재위원입니다.
7항까지는 사실 실·과장 인원이 당연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구성 15인으로 하고 단서내에 아까 15인 중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구의원이라든가 추가하는 자 2인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8번항을 9번으로 미루고 8번난에 신설로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내지 3인이라 하면은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추천한다하면 구의회 전체 의회 의장님이 결재가 되고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소관주무는 법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이렇게 하면 자구라든가 외부에서 보더라도 추천할 때 광범위하지 않고 의장님께서 전체의원의결을 안 거쳐도 우리 소관상임위원회 의결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끝이 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어디 상임위원회라는 뜻도 또 갖출려면 서초구의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서초구의회면 전체 의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소관상임위원회를 같이 포함해서 넣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유원규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말씀하세요.
유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의장이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결국엔 본회의에 회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구의회가 추천한다든지 의장이 추천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들어가야 이게 격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그렇게‥‥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휘남
지금 참고되는 사항을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공문이 나갈때요. 우리 서초구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인조례상으로 상임위원장 도장으로는 대외적만 공문발송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장님을 경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구의회의 추천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전문위원 이휘남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위원장 임한종
구의회에서‥‥
전문위원 이휘남
아니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정봉균 위원
괄호해 놓고 상임위원회 쓴다고 하면 안될까요?
유원규 위원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해 놓으면 자구수정문제는 나중에 거기서 구의회에서라든지 과라든지 그런 것은 법조몬에 맞는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9항은 아까 얘기대로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추천한 자 이것을 넣고 그러면 3조각항은 축조심의를 마치고 4조는‥‥
정봉균 위원
아니 3조 2항 제가 자구수정을 동의했는데 그 문제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3조2항 위원장은 서초구부구청장 이 말을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서초구 조례안이니까 서초구 말을 빼고 그냥 부구청장이라고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고 아까 천승수위원이 갔는데 서초구를 넣자는 안도 있고 그랬는데‥‥
정봉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이죠, 전문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것으로 봐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자구수정을 제가 동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어떻게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종호 위원
빼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임한종
빼고 넘어가지. 서초구 빼고 그러면 4조는 뭔가 내용이 전부다 위원장하고 각 위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냥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괄해서 가부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조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가 있다던가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조 다음부터 5조, 6조, 7조, 8조, 9조 전체 중에서 혹시 토론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토론을 종결하고 본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장장 1시부터 시작해서 현재시간 4시20분까지 축조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시는 좀더 획일적인 회의운영과 서초구 지방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본안 표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지역교통과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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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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