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국장님의 설명과 같이 과거에 서초구에는 없었던 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위원회 조직을 구단위 행정기관에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제정 근거하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보고서 2페이지를 잠시 펼쳐봐 주시면 합니다.
2페이지에 관계법규가 쭉 나와있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된 법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본안 심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4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해서 그 관할구역내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구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밑의 조문을 전부 설명을 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에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그 작성한 다음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즉,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는 그 기구에 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유의할 것은 우리가 서초구에 이 같은 기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보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 위원회가 심의하고 기결한 것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국무총리와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듯이 보고하는 일은 없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교통안전법시행령에서 내무부, 재무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등 해서 공보처 그렇게 해서 11개 부처하고 국무총리가 교통안전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대상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11개 부처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조를 보시면 거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의 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처의 각 지청이라든지 상공부의 수출자유지역관리소라든지 하는 사실상 전국을 상대로 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교통안전법에 나와있는 모든 조문이 우리가 구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대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본다면 서울특별시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며, 그 다음에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보건사회국장, 산업경제국장님 같은 그런 국장급 위원하고 그 외에 시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장 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규칙을 보면은 역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시 운수2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관련과장하고 경찰국의 교통과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관계자 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교통안전법등에는 시·도에만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에 우리 교통현실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확대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는 법 근거보다는 현실적인 제안근거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교통문제는 6대 사회문제의 하나로써 교통에 관한 제도 또는 교통수단 또 도로의 문제 또 교통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법규정에 서울특별시까지만 법규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구단위든, 동단위든 어떤 작은 단위의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많이 세울수록 좋다는 것이 하나의 제정하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제안근거의 또 하나로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전 기초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위원회 조직을 전국적으로 같이 확대해 가지고 조직을 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 내지는 조금은 수정안의 빌미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2조를 보시면은 1항에, 2조 1호에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돼있는데 자치구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서초구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냥 계획수립하는 것보다는 계획의 수립이라는 의자를 하나 더 넣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번때는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조 2항 8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위원의 대상이 되는 분중에서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두가지의 부류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당연직입니다.
그 8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조입니다, 죄송합니다. 3조 2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서초구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방배경찰서 교통과장 그리고 여덟번째로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중에서 위촉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까지는 좋은데 교통유관단체의 장이라면 아까 장황하게 제가 그 관계법규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교통유관단체라는게 보시면은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또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든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중앙에 밖에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단체장들은 이미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라든지 또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 이미 다 뺏긴 상태입니다.
또 이런 단체에는 서초구에 어떤 지부라든지 뭐 지사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가 이런 유관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한다고 해놓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의견에 새로운 것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것이 운영위원회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의안을 심사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