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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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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18일 (수) 오후 15시3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37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38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질의를 종결하였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토론하십시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예산안 23쪽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을 20억원으로 4억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되 간담회중 정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고,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먼저 113쪽을 보시면 연구개발비 상임위 안대로 하고, 127쪽 일반운영비는 상임위 안대로 하고, 132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프랑카드 제작 152만원을 56만원으로 96만원을 감액하고, 142쪽 공보관리에 있어서 관서당경비를 15종을 10종으로 하고, 6종을 5종으로 하였고,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특별기획홍보물구매는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임위 안대로 하고,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비, 지역홍보지 구독 3,002만 4,0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지역문화재 유지관리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6쪽을 보십시오. 보상금 상임위 안대로 하고, 학교순회공연은 4,000만원, 우수단체지원은 6,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46쪽 공보관리 포상금은 홍보실적 우수기관 수당 전액 삭감하고, 146쪽에 공보관리 보상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하였고, 147쪽 공보관리 시설비등 437쪽 계속비사업조서 관련임 상임위 안대로 하고, 160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구청사 전기시설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외4종 정비보수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 300만원 하였습니다.
서무관리 보상금 상임위 안대로 하고, 대학생부업알선으로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고, 금액은 9,6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으로 9,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8쪽 시설비등은 상임위 안대로 하고, 169쪽 시설비등 시설비, 구청사 전기승압공사 1억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77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는 상임위 안대로 하고, 동행정운영비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비 방배동 공공청사용지 매입 3억에서 4억으로 증 1억을 하였습니다.
181쪽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194쪽 사회진흥 보상금은 동호인육성정기대항전, 대회운영 시상금, 게이트볼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하였고, 심판등사례금으로 게이트볼 60만원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212쪽 세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은 36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하고, 현수막 동 576만원을 19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16쪽에 세무1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동 360만원에서 192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무2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현수막 동 180만원에서 96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 현수막 동 90만원에서 48만원으로 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세계환경의날행사및환경보전 홍보, 프랑카드 18개동에서 16개동으로 하고, 144만원에서 48만원으로 96만원 감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인쇄비, 재활용프랑카드 180만원에서 96만원으로 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상임위 안대로 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현수막 80만원에서 48만원으로 3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재료비 시민국장실 일용직 588만원을 신설하였고, 사회복지 특수활동비는 상임위 안대로 하고, 사회복지 시설비등은 토지매입비,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채무부담액이 22억이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은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310쪽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여성교양대학 운영, 프랑카드는 15만원에서 8만원으로 7만원 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방배본동 노인정 안전진단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4쪽 가정복지 보상금은 서초노인대학지원을 서초구관내노인대학지원, 100명 이상 지원을 하고, 금액은 1,200만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315쪽 가정복지 보상금 상임위 안대로 하였고, 가정복지 보상금 보육아동재롱잔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시설비등 상임위 안대로 하고, 시설비등 상임위 안대로 하고, 시설비에 도시가스설비시설비 1,5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320쪽 시설비등 시설비, 반포3동 노인정 철거비 600만원을 삭제하고, 시설부대비,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건립 상임위 안대로 하고, 감리비, 반포본동 노인정건립 상임위 안대로 하고, 반포3동 노인정건립 상임위 안대로 하고,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건립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현수막 지가조사 138만원에서 48만원으로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물가조사인부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2,352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증 5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농수산물및특산물판매장개설운영이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공원관리의 시설비등 한신.한양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서 1억에서 5억으로 증 4억을 하였습니다.
291쪽 녹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산불방지, 산지정화, 야생조수보호, 현수막 춘.추기 50매에서 25매로 조정하고, 25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1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화훼산업육성홍보물, 프랑카드 꽃축제 80만원에서 48만원으로 32만원 감액하였고, 농지업무제경비, 꽃직거래장 프랑카드 8장에서 6장으로, 128만원에서 96만원으로 하고 32만원을 감했습니다.
296쪽 출연금 기타출연금, 화훼육성기금 5억에서 1억으로 4억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 신설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시비보조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기획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무선전화기는 10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330쪽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331쪽 도시관리의 일반업무추진비 상임위 안대로 하고, 도시관리 보상금은 사업비는 원안과 같으며 서초동경남농수산물센터시설인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44쪽 시설비등은 상임위 안대로 하고, 345쪽 시설비등은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351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상임위 안대로 하고, 356쪽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361쪽 시설비등 상임위 안대로 하고, 362쪽 도로건설 시설비등도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 신반포쇼핑앞에서 천주교잠원성당건너편 뉴코아백화점건너편 보도정비 사업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63쪽 시설비등 상임위 안대로 하고, 366쪽 일반운영비도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도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368쪽 교통기획행정 일반운영비 상임위 안대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증감 차액은 예비비에서 증감 조정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출내역의 증액 및 새 비목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 국장이신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예결위원님, 천승수 예결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쭈어 보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동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및 자구 정정과 가결된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예산안 부속조서인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7예산안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지난 6일간의 예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천승수 권금택 이종태 최정규 신석근 도인수 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정순임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박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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