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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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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3월 04일 (화) 오전 10시4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옥자의원외5인발의) 2. 제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지루했던 겨울도 거의 다 지나 간 것 같습니다.
입춘이 다가오고 앞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살을 에는 바람이 간혹 우리를 스치지만 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안을 돌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려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옥자의원외5인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절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의원입니다.
정축년 새봄을 맞이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올해 우리 위원회도 거듭된 발전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국내여비의 숙박료 등이 현실화 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 6 비고 3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국내여비의 규정 비율에 따른 인상률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별표 1에서 여비의 구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 1중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의 경우는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별표 6 비고 3 내용과 '96년 12월 31
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과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휘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월 13일에 김옥자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겁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지금 김옥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안을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으로서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됨에 따라 그 개정된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조정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비고 3 그리고 우리 구 서초구조례의 별표 1 비고 4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서 국내여비 규정 개정내용은 의안에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의안에 잘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 현행 조례에 5조, 6조 별표1로 대한 내용은 지금 검토보고서 별첨 1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현행 조례에 전 조문을 몇 조문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6은 별첨2로 되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별표 6에도 있지만 우리 구 조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 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담당국장이 자리에 배석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신데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도인수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을 하신 분이, 발의자가 김옥자의원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참고 자격으로 저희가 참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국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해서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은 김옥자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김옥자의원님이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답변은 국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데 대해서 혹시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을 못 하시면 사무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비를 지난 번에는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인데 지난 해에도 아마 이것이 6,500원에서 올라갈 때 지난 해에 인상된 것으로 본위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우리 예산에서 얼마나 여비가 지급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비의 지급 예산과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목에서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옥자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방금 동료위원인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국내여비가 60만원에 29명 해서 1,740만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1,127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740만원의 예산편성에 1,127만원이 지출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의 예산도 60만원에 29명 해서 1,740만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6,500원에서 일비가 1만원으로 인상이 되어도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비는 의정활동비의 의회비에 여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시 질의하실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지급구분표를 보면 의장.부의장, 의원의 철도운임이 1등급, 2등급인데 숙박료도 1등급이 3만 7,500원이고 또 의원은 1만 8,000원인데 1등급이라면 이것은 호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장인지? 그 1등급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옥자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옥자 의원
국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여기에서 1등급 하는 내용은 저희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1등급은 어떤어떤 직급의 사람, 2등급은 어떤어떤 직급의 사람,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무원 예를 들어서 장관급은 1등급, 국장급은 2등급,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해서 ...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몇 등급이고, 의원은 몇 등급에 해당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제가 표를 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의 1등급 하는 것은 열차의 등급입니다.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 보통실, 그런 기준으로 열차의 등급입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되느냐고 했는데 공무원 2, 3급에 해당이 되고, 의원님은 공무원 4급 기준입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의장.부의장은 2, 3급이라고 되었는데 의장은 2급이고, 부의장은 3급이라는 소리입니까?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부의장은 합쳐서, 공무원도 2, 3급을 합쳐서 같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4급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을 적용해서 4급 공무원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이 조례는 공무원들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더 증액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마는 사무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적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원들과 의장단이 너무 차액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이것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벌써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의회 내에 어떤 좀 불합리한 위화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여기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이제 의회 의원님들 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직급체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급이면 중앙 부처의 과장급이고, 2, 3급이면 국장급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규정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은 조금 차이가 나는 느낌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또 의장님, 부의장님 하고 이렇게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 구에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 하고 건의하기 보다는 타 자치단체도 다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상위법이 12월 31일 개정되어서 이것이 하루라도 늦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활동을 태만히 한다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불합리하지만 이것이 개정되는 것을 찬성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습니다.
제63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다루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대한 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의사일정협의안에 방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날짜가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심사보고가 나갈 것이니까 이것 자체를 포함하는 것을 14일날 제94호도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의사일정이 의결되는 것은 저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미리 그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4일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계획으로 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11일날 심의하겠다 하는데 11일날 심사해 가지고 심사보고가 돼서 14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보아서 저 본위원은 밑에 참고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허명화위원님의 수정안은 아직 의안번호 제95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지 않은 예정사항이므로 수정자체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의사일정협의안 밑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 중에 의안번호 제95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지 않은 사항이라 수정자체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또 의안번호 제94호는 14일날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의사일정협의안 밑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여기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제가 제95번을 심사 안 한다는 말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짚습니까? 제가 95번을 삭제하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삭제하자는 부분이 우리가 별표부분을 삭제하자는 부분속에 위원장이 제95번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얘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번에 대한 제가 부연설명한 것이 마치 동의안처럼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이었었고, 허명화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94번 의안을 3월 14일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잡자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의사일정협의안 밑 부분의 별표 부분을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의 동의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이 안에 현 영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됐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은 3월 14일날 94번 의안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은 제4차 본회의(97.3.14)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명화위원의 안건에 찬성합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회의를 이의가 없느냐고 그래서 이의가 없다고 했으면 가결을 선포하든지 하셔야지 계속 그 같은 문제를 재번, 또 다시 묻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의도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
위원장 이종호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허명화 위원
아니, 표결에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대안을 묻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본 위원장이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김창기위원이 이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 사 일 정(협의안)
※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은 제4차 본회의(97.3.14)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종호 허명화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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