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의원입니다.
정축년 새봄을 맞이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올해 우리 위원회도 거듭된 발전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국내여비의 숙박료 등이 현실화 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별표 6 비고 3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국내여비의 규정 비율에 따른 인상률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개정된 내용으로 정비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별표 1에서 여비의 구분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 변경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 1중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의 경우는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별표 6 비고 3 내용과 '96년 12월 31
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과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