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5년 12월 6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96년 6월 6일자로 시행이 되게 됨에 따라 본 조례가 인용한 풍수해대책법규를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규로 대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 정의 내용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라는 문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라는 문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상의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규대로 조정 개정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그 의안에 보시면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의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안의 현행조례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서초구의 현행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준칙안을 내려보내 줄 때의 현행조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구의 현행조례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것에는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 보니까 당초 우리 서초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다만이라는 단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대로 한다면 우리 현행조례와 다르게 단서가 다시 들어가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수정안을 좀 내셔서 다만 이하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법조문의 문구를 바꾸어주는 것이니까 그대로 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하고 풍수해대책법,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주개 58554-37호 그것이 참고자료로 검토보고에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