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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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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3월 11일 (화) 오전 10시5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매일 애쓰시는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안건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이 개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흔히 첫 단추를 잘 맞추어야 매사 잘 마무리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초구의회 제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는 도시건설, 정비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사유는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자 법률 제4993호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도록 용어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의 「풍수해대책법 제30조」는 폐지되고, 폐지된 풍수해대책법 제30조 내용이 새로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되어 인용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5년 12월 6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96년 6월 6일자로 시행이 되게 됨에 따라 본 조례가 인용한 풍수해대책법규를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규로 대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 정의 내용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라는 문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라는 문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상의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규대로 조정 개정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그 의안에 보시면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의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안의 현행조례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서초구의 현행조례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준칙안을 내려보내 줄 때의 현행조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구의 현행조례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것에는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 보니까 당초 우리 서초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다만이라는 단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대로 한다면 우리 현행조례와 다르게 단서가 다시 들어가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수정안을 좀 내셔서 다만 이하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법조문의 문구를 바꾸어주는 것이니까 그대로 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하고 풍수해대책법,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주개 58554-37호 그것이 참고자료로 검토보고에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단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서를 수정안으로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개정조례안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관계관께서 조례안에 단서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 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보면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적용 범위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수가 총 몇 건이며 '81년 전에 등재된 물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현재 신발생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제2조 정의에서 단서규정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은 당초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줄 때 준칙안에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빠진 이유가 잠깐 제가 설명 드리면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당초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각 구청이 서울시에는 이 조례를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치구가 되면서 '88년 5월 7일자 서울시 조례는 폐지를 하고 각 구청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우리 서초구도 '88년 5월 1일자 서울특별시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그 당시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을 하고 나서 그 후에 '88년 7월 12일날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개정준칙안이 서울시에서 하달이 됐습니다. 하달할 때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그때 들어왔었습니다. 벌써 우리 서초구조례는 제정이 되고 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것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여태까지 조례 적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이번에 안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넣으라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명화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 적용범위에서 제3조 '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잠원동 6동, 반포1동에 4동, 방배1동에 1동, 방배본동에 1동, 방배2동 61동, 방배3동 44동, 방배4동 1동, 양재1동 1동, 내곡동이 99동해서 총 225동이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신발생 무허가로서 저희들이 신발생 무허가는 1년에 두 번씩 서울시에서 항측으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그것을 각 구에 내려보내 가지고 신발생여부를 판단해서 신발생 같으면 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철거계획을 잡아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단서조항을 첨언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철거를 철거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그 앞에 보면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 시설을 완전히 제거 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서초구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시행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이 조례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기존의 무허가건물이 225동이고 그 외에 신발생 무허가는 매년마다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매년마다 전체 철거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2년도에 서초3동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지난해도 반포2동 같은 경우에도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보상을 해 주고 했는데 그 보상해 줄 때는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이 아니고 따로 구청장방침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그 보상했던 것이 전체 이 조례에 의한 이행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단서조항의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하고 그 위의 완전철거해야 철거로 본다하는 그것하고 해석상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단서조항을 안 넣더라도 우리 서초구의 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업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는데 철거에 대한 것은 부분철거라든지 완전철거라든지 이것이 애매할 때는 철거보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조항을 확실히 넣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업무처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서초3동, 반포2동 철거에 대한 보상을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1년 12월 31일자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한해서 무허가건물에 한해서만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한 것은 신발생 무허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반포2동 같은데 철거한 것은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준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일부 보상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휘남 전문위원님께서 발언 ...
허명화 위원
제 질의 먼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요.
전문위원 이휘남
먼저 하시죠.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실 적에 '81년도 전의 무허가건물 225동 그 외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항상 항측촬영해서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미지로 받아 들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초3동이나 반포2동은 매년 신발생 무허가건물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지금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초3동, 반포2동 체비지 같은데 발생된 무허가는 '81년도 기존 무허가 확정 이후에 88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집단으로 발생한 무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집단촌을 형성한 것은.
지금 현재 철거대상 건물은 2,360여동 됩니다.
그런데 기능 부서별로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는 순수한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만 주로 철거를 담당하는 것이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매년 예를 들어서 나대지상에 발생된 것보다는 구거지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허위원님 말씀대로 집단촌을 형성해서 기존 무허가가 발생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무허가는 해마다 저희가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총 무허가건물 건수가 2,365건이라고요?
주택과장 김권영
2,365건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영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
위원장 최정규
하십시오.
영위원
지금 허명화위원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는데요, 현 영위원입니다.
반포2동에 지금 철거해서 다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날로 숫자가 늘어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정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반포2동 체비지 8,000평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52동에 대한 철거를 당초에 했습니다. 작년 9월달에 했는데 지금 잔여가 남은 것이 8세대입니다. 8세대가 도저히 어디 갈 데도 없고, 도저히 자기들은 지금 쫓아내면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이다. 또 얼마 되면 추석도 있고 또 지금 겨울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학교가 들어설 때까지는 임시로 좀 텐트라도 우선 주면 자기들이 좀 거기에 기거를 했다가 다음에 또 어떤 방안을 자기들이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간곡한 사정도 있고 또 형편도 상당히 딱해서 저희들이 일부 8세대 정도는 그것도 우리가 승낙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8세대가 잔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금년에 봄도 되고 겨울도 지났으니까 따뜻한 그런 봄날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그 8세대도 마저 날짜를 잡아서 완전 철거를 하도록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차제에 명확히 짚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무허가건물 정비를 하는 그 사유에 보면 재산상으로 볼 때 개인 재산상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됐을 때하고, 또 국가 재산상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광역자치단체 재산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되겠죠. 그 부지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서초구 재산상에 무허가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개인 재산상에 발생된 것은 당연히 개인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 재산와 광역자치 서울시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주면서 그 부지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을 철거 내지는 보상을 한다고 볼 때 그 보상비는 어느 돈으로 주는 것이고, 그 철거하는 철거비는 어느 재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재산으로 막말로 말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위단체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뭐 몸으로 하고 투자가 안 되는 것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바로 보상을 해 주고 돈도 또 우리 것으로 해 주고 그런다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무허가 발생은 주로 땅의 소유에 대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 재산상에 발생하는 것하고, 국가 재산상 또 광역시 등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재산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재산 이러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여기의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어느 돈으로 주며,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아마 질의하신 내용같습니다.
물론 개인 재산상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한테 책임이 있겠죠. 있고 지금 논란이 되는 서울시 재산 그러니까 체비지라든지 그 다음에 구유재산에 대한 무허가건물이 발생할 때 철거를 하고 그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로 서울시 재산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에 무단 무허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매년 2월달에 체비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를 해서 그것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를 짓고 하는 사람이 대체로 극빈자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철거하는데 돈은 어떤 돈으로 쓰느냐 하면 시 체비지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 구청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보상금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일부 우리 불우이웃돕기기금에서 일부 지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철거비 내지는 보상비로 들어간 우리 구의 예산, 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예산 이것을 대비를 해 봤을 때 손익 관계가 어느 정도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때에 집단발생이 몇 세대 이상이라야 집단발생으로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다섯 세대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들이 무허가 했을 때도 보상을 하였느냐?
또 한 가지 반포2동하고 서초법원단지 앞에도 무허가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철거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것인지?
또 제가 자료에 의하면 반포2동에는 이웃돕기성금에 의해서 보상을 지금 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느냐, 보상할 수 있느냐? 과연 이웃돕기성금의 목적이 무허가집단 건물에 대해서 철거될 때 사용하라고 한정된 것이냐?
또 한 가지 다만이라는 준칙이 '88년 5월 7일자로 됐으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서초구 조례에는 안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것은 집행부 내지 국장님의 생각이지 서울시에서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연했다던가.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건물 신발생무허가 집단촌의 정의는 현재 '81년도의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은 기존 무허가건물로 관리하고 있고 기타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보통 집단으로 이루는 것, 즉 예를 들어서 평상적으로 열 세대 정도가 되는 이런 것을 집단무허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산발적으로 된 것은 일상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대에 들어서 10세대 이상 집단촌을 이룬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서초동 무허가철거하고 반포동 무허가철거는 사유지상의 무허가입니다. 이것은 이 보상조례하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상금지급조례는 현재 기존 무허가라도 공도상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무허가입니다. 사유지상의 기존 무허가 있는 것은 토지주가 철거할 때는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사업할 때만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만」이라는 이 준칙이 실제로 '88년 5월 1일 서초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가 마련된 다음에 7월에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 못한 것도 있었고 또 저희도 역시 이 사항을 그 전부터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기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비지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반포2동 철거때 철거비는 어떤 돈으로 썼고 그 사람들한테 준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철거에 대한 비용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 비용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 이것은 우리가 철거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 52세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집이 없어 가지고 체비지에 무허가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나가면 잘 곳이라든지 끼니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다만 며칠만이라도 자기들이 생업을 유지할 때까지 우선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웃돕기성금으로 각자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반포2동 철거시에 철거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철거보상심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또 한 가지 실제로 있으면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느냐, 또 이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조례 근거가 없으면 이런 심의위원회가 부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지금 반포2동 철거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다, 사실 서초구 이웃돕기성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겠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우리 반포2동 철거시 이웃돕기성금으로 지불하고 후에 서울시에 예산을 청구해서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먼저 받고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반포2동 철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철거비용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받아서 철거를 집행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이웃돕기성금은 서초구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한 7억 정도 모여있습니다. 그것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철거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반포동 체비지상의 무허가는 기존 무허가가 아니고 공공사업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그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주관과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이것이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한 운영이 아니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보상에 관한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의 적용대상은 기존 무허가건물로써 공공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사업, 철거되는 건물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나 그런 것은 이 조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약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 원안내용에 보시면 주요골자와 두 번째 장에 조례 개정내용 원문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제2조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안에는 지금 그 제2조의 변경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서까지 들어간 부분이 현행과 개정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문서 자체가 작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안문서 자체를 바로 잡아 주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주요골자나 두 번째 쪽에다 단서에 관한 것을 언급하든가 아니면 신.구조문 대비표 안에서 「다만」 이하의 단서를 삭제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넣는 것으로 의결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결하시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원안통과를 시키면서 뜻만 「다만」 이하의 단서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결정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자구수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서 공공사용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면 강제철거 후에 사법부의 고발을 위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벌금을 물게 하는데 연 평균 보상금 지급액수와 또 고발하는 건수 이렇게 보면 사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생기한의 기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무허가건물 철거보상상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집행상의 불균형한 집행을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이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고발건수 그것은 보상금 지급 주체는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습니다.
고발 건수 역시 마찬가지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실지로 기존 무허가건물이 공공사업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멸실되거나 철거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공공용지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모든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하거나 집행을 할 적에 불균형 사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모든 철거 대상 건물이 사안별로 다 성격이 판이합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정비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의 이런 혼란스러운 자료 제출로 인해서 전문위원이나 위원들이 대단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정확한 그런 자료제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조례안의 제2조에 기존의 내용과 단서 조항에는 상이해서 이 조례의 집행에 좀더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단서 조항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로 삽입하며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표결 안건을 개괄적으로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 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의규칙에 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수정안 내용 자체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표결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단서 조항에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를 넣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주택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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