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초경찰서에 대하여 구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초경찰서로 구유재산 무상대부 즉,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신청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대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중요재산(재산의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 또는 그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한편 지방자치법상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재산은 면적, 예정가격으로 볼 때 상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관리계획의 대상재산이 아니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한하고 그 관리는 포함시키지 않는 입법 취지상 본건 동의안상의 재산대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적인 요건인 경우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당해 공유재산을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대부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공유재산을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대부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무상대부 요약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