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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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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05월 17일 (토) 오전 11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동영 총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자유로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의안도 간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질의의 기회를 골고루 드리기 위하여 한 번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해서 가결이 된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행을 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가결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느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가결을 하시든지 부결을 해주시든지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5회 서초구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면동 69번지 대지 170.9㎡ 약 51평을 서초경찰서에 대부함에 있어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함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우면동은 신흥개발지로 치안수요가 많고 주민들이 파출소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파출소 신설이 절실히 요구하는 지역으로 서초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요구하여 노량진 명수대 파출소를 폐지하고 우면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비용은 경찰청에서 확보하고 부지는 구청과 협의하여 확보토록 통보함에 따라서 서초경찰서에서는 우리 구에 부지확보요청이 있어 우면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매입한 공용의 청사용지를 우리 구에서는 서초경찰서에 무상으로 대부 코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서초경찰서로부터 구유재산무상대부 신청이 있어서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우면동 69번지 공용의 청사용지 170.9㎡를 서초경찰서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초경찰서에 대하여 구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초경찰서로 구유재산 무상대부 즉, 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신청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대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중요재산(재산의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 또는 그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한편 지방자치법상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재산은 면적, 예정가격으로 볼 때 상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관리계획의 대상재산이 아니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한하고 그 관리는 포함시키지 않는 입법 취지상 본건 동의안상의 재산대부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필요적인 요건인 경우는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당해 공유재산을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대부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공유재산을 사용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대부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무상대부 요약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면동에 파출소를 설치해 가지고 대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파출소로 지어진 것이 재산권이 경찰청에 있는지 아니면 지어 가지고 서초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경찰청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땅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그 건물을 기부채납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구유재산상에 있는 부지에 경찰청에서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사실상 작년 12월 24일 계약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완납을 하려면 금년 12월달에 일부를 분담하고 내년 12월에 그 나머지 잔액을 완납하도록 주택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지 실질적으로 저희소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등기가 저희 앞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서초구 소유가 되었더라도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당연히 경찰청 예산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경찰청 소유가 되고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 받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실지로 이 경찰청 재산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가령 받을 수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 관리하는데 비용만 들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체 관리비를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유재산을 단지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고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리고 사유재산에 있어서도 그 대지와 그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로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대지권과 건물소유권은 별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별로 제 판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상대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서초구청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 온 것이 아니죠, 안 넘어온 상태에서 집을 짓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이 이것이 우리가 가결이 안되고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짓게 해 놓고 이렇게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문제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딴 비용을 다 완납하고 서초구 명의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 경찰청 이름으로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향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꼭 파출소만 있어야 된다는 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또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았으면 하는 뜻에서 어차피 우리 땅에다 만약에 지어진다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멀리 내다보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파출소라는 것은 그 지역의 치안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만일 우면동이 앞으로 공원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인구가 확줄어 가지고 파출소의 필요가 없어진다든지 했을 경우는 파출소 용도에서 딴 용도로 전환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만일 경찰청에서 그 땅의 점유 목적의 필요성이 없어 졌을 때 이때는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적정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가격을 우리가 살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되지만 지금와서 그렇다고 해서 먼 앞날을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지로 관공서끼리는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상당히 소유권문제가 시끄럽게 되는데 우리 양재시민공원도 그렇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구청부지도 지금 소유권 문제가 그렇게 본다면 너무 내 것을 따지는 것보다 적어도 그 부지는 이미 우리하고 계약하기 전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긴 안목적으로 봐서는 이종호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상태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대부동의안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과 구유재산관리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는 5년이후에는 파출소를 존속할 주변의 치안의 변화를 예측하여서 정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허가 기간을 '96년 12월부터 5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는 5년 이후에는 사실 파출소를 존속할 주변의 치안의 변화를 예측하여서 정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허가기간을 '96년 12월 24일부터 2001년 12월 23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소식을 하고 사용중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제서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왜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느냐 물으셨는데 법상 보통기간을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5년이 지나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으로 두면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5년마다 그 필요성을 건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의 전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소식이 지나서 지금와서 무상대부를 신청하고 그것을 심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것 참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 12월 28일 공공시설 용지취득 계약에 의거해서 '96년 12월 24일 우리 구청하고 주택공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되기 이전에는 사실 서초구 재산으로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었지요. 그때 이미 주민들이 아마 많은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를 빨리 세워달라 해서 경찰청에서도 그러면 명수대파출소를 하나 없애서라도 우면동에 파출소를 세우는 것이 긴급하다 이래가지고 일단 그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주택공사도 역시 국가 관리재산이니까 여기에다 먼저 짓자해서 지어가지고 개소되면 우리 서초구에서 계약하기 전에 이미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인가 19일인가 우리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미 파출소가 개소되었는데 경찰청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짓는 것은 자기들 돈으로 하되 공공용지 확보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구청에 좀 기댔지요.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치안이라는 것이 사실 경찰의 책임이지만 그 관내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확보해 주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경찰청 소관이니까 구청장은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구청 사실상은 아직 등기가 이전되고 우리가 대금을 완납하고 그런 경우는 없지만 계약함으로써 사실상 소유권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경찰청에서 구유재산 무상대부 요청을 금년 4월 12일날 했습니다. 절차가 승인나고 나서 그 후속으로 재산매매 계약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착공되고 준공되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 맞추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무시해서 처리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 답답한 결과이지만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강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재산권이 주택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 돈을 지불하셨다고 했습니까?
계약금을 ...
총무국장 최동영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강충식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공사의 대지로서 경찰청이 건축허가를 낼 때 주택공사 동의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동영
예.
강충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상에서 소유권 이전 전에 주택공사와 계약때 계약분은 그 사용권을 서초구에서 갖는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권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충식위원
일단 단서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파출소가 준공이 난겁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물자체가 실지로 입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충식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분명해야 지상권에 대한 것을 준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할텐데 지금 소유권자가 단서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절차 자체가 이 순탄한 그런 관계가 아닌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서초구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대지는 서초구가 소유권자이고 지상권에 대한 것은 경찰청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상권자가 오히려 지상권에 대한 권리 주장하는 데에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점으로 볼 때 저희가 대지를 매입한 것을 차라리 모든 절차가 정책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저희 지역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차라리 구의회에서 사가지고 경찰청에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상권 문제를 앞으로 10년, 20년이고 쓰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자인 구청에게 재산권을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찰청하고 어떤 조건적인 문제를 경찰청에서 서초구에다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동영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결국 소유권 물론 사권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이상을 편안무사하게 점용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권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내년말에 말끔히 대금이 지불되면 그 소유권 자체가 우리 서초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경찰청 소유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만일 지상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파출소용지로서 우리가 사용권을 주는 거지 만일 다른 요건으로 자기들이 팔아서 어디 다른 목적물을 사겠다든지 하겠다든지 어떤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파출소로서 주민의 치안 용도로서만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소유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고 소유권있는 자가 원래 지상권도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지 자기들이 갖는 거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지상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충식위원
그래서요, 먼저 주택공사하고 서초구청하고 토지매매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들어 갔듯이 서초구가 토지를 매입한 후 경찰청하고 토지하고 건물재산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우리 구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청하고 단서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단서라는 것이 아마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앞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이것은 우리가 평안, 무사하게 계속 점유를 했으니까 우리 것 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어떤 특별한 단서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유권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위에다 어떤 단서를 붙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상사용권에 대해서 그럼 이것은 파출소 목적 이외로 쓸 때는 우리가 환수한다는 이런 단서를 붙이면 어떠냐 이런 좁은 의미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미 빌려주는 목적이 파출소 부지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그것인데 또 거기다 단서를 붙인다는 것이 ...
강충식위원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차라리 서초구청에서 이 토지를 경찰청에 주는 것이 사후 재산 관리상으로 봐서도 편하지 않느냐?
위원장 용덕식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이종호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답변 올렸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여건의 변화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래에 더 좋은 지역에 좋은 여건을 가진 토지가 있어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파출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누구가 개인이 기부채납을 해서 이전했을 때는 우리 소유권을 미리 주어버리면 그 땅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은 항상 갖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관내에 많은 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의안번호 제99호 '97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의 내용과 같은 케이스로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출소가 있는가, 있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 주민의 민생치안이 우선이다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서초구청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양도받기 전에 벌써 이미 파출소는 건축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하겠다는 것을 먼저 밝혀 주셔야 되겠고, 이 금액이 2억 8,8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계약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그렇습니다.
분양가격은 2억 8,800만원 그 기준이고 잔금납부는 1차가 12월 24일에 추정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7,136만원을 1차로 낼 예정이고 2차는 '98년 12월 24일 1억 5,768만원을 낼 것입니다.
왜 추정이자라고 하느냐 하면 은행이자는 그때그때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 금리에 의해서 이자를 붙여서 낼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계약만 하고 계약을 하면서 사용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운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전혀 지금 진행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끼리 구두 상으로 ...
총무국장 최동영
구두가 아니라 ...
김동운위원
아, 계약으로 우리가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시된 2억 8,800만원의 금액이 확실하냐,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지역의 형편으로 봐서 170.9㎡가 되는데 이 가격 2억 8,800만원이 합당한 가격인지 의문스럽고 법상 5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명쾌하게,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합산되었을 때 5억이라는 법정 금액이 넘어가지 않으면 않는다,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있다 하는 확실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그 당시 분양가 2억 8,800만원이고 단지 여기서 더 추가 되는 것은 법정이자이기 때문에 법정이자가 2년 동안에 100% 오르기 전에는 5억이 된다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토지무상대부건에 대해서 이 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를 안 받고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민의 혈세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구민에게 치안혜택을 주는데 많은 좋은 점을 준다고 보고 기 이 땅을 사는 것으로 승인난 것은 지난 연말 예산에 승인이 된 것이고, 구청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98년도까지 완납을 한다고 했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이 순조롭게 완납이 되어서 구에서 매입을 한 후에 무상임대 계약을 5년간으로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5년후에는 재 연장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파출소가 그 지역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5년이후에도 우리 구민에게 부담없이 치안혜택를 누릴 수 있는 경찰청의 협조차원에서 계속 무상임대 되었으면 하고 빠른시일내에 우리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까지 관계당국에서도 협조해 주실 것으로 보고 빠른시일내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절차에 의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년구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앞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공연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공연장 설치허가청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장 설치허가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를 구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었습니다.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공연장 설치허가신청이 5만원,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이 2만 5,000원 그리고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이 5,000원 동수수료 금액은 서울시공연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거 규정된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이며, 현재 25개 구청중 강북구청 등 2∼3개 구청에서 같은 금액으로 제정하였으며, 강남, 송파 등 기타 다른 구청에서는 동일금액으로 제정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박우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등 공연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허가청이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허가신청등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공연장 설치허가 등과 관련된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연장 설치허가신청은 5만원, 공연장 설치허가 사항 변경허가신청은 2만 5,000원,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7조('95. 12. 29)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7조, 제10조, 제13조,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공연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허가 에 관한 권한청, 허가청이 서울특별시장에서 자치구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허가에 따른 수수료도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됨에 따라서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며 거기에 따른 수수료 금액 결정도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개정안 상의 수수료금액은 서울특별시 공연자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규칙상의 금액을 원용한 것으로 이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 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련법규 등이 자세한 자료로 발췌돼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26종에서 신설된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때 왜 수수료징수규칙에 규정된 수수료금액을 원용하였는지 이는 공정한 타당성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물가변동 사항에 준하여야 한다고 볼 수 도 있고 또한 지가산정에 의한 수수료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징수조례의 개정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는데 공연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공연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에 관한 권한청이 서울특별시장에서 자치구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자치구 조례로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항은 지금 공연장 설치허가신청이나 변경허가신청의 금액을 왜 본청것을 원용을 하였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서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현재 강북구청 등 2∼3개 구청에서 다같이 본청의 금액을 원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다 땅값이 비싼 강남이나 송파는 저희보다 조금 덜하지만 강남같은 데도 역시 본청에서 나온 금액을 그 대로 원용해서 지금 개정 중에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것을 '96년 6월달에 개정된 것이 왜 지금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늦게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 2월말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대로 6월달에 개정된 것을 그 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공보실에서 저희가 지금 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료는 지금 타구 강동이나 송파, 강남이 동일한 시규칙에 의해서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그 분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 그 전에 조사를 했다라든가 어떤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 것이 있는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가산정에 의한 수수료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토지의 지가하고 연결시키는데 이것은 지금 수수료라는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용했던 규정을 각 구청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시청에서 하던 그 금액을 그대로 원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가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정할 때에 그 당시에 물가변동사항과 지금과 물가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은 자꾸 물가하고 지가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이것이 지금 공연장설치 허가 신청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설치허가를 언제 내주었는가 하면 '91년도에 1건 내준 적이 있고 '93년에 2건 내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94년에 1건 '96년에 1건해서 전부 서초구에 5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가라든지 토지의 지가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면 저희가 본청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지만 본청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를 우리가 그대로 원용했을 뿐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공연장이 서초구에 관내에 5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박우원
기획실장 박우원입니다.
첫째가 교육문화회관에 1개 있고 터미널 앞에 반포시네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관, 2관, 3관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4동에 씨네맥시영화관이라고 해서 5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91년에 교육문화회관에 1개, 반포씨네마에 '93년 7월달에 2개가 다음에 '94년에 2건 그리고 작년도 4월달에 방배4동에 1건해서 5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옥자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라든지 지가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5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14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기획실장 박우원 총무국장 최동영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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