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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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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1년 05월 06일 (월) 오후 15시13분

의사일정

ㅇ보 고 1. 제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ㅇ보 고 1. 제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 13분 개의
안건
ㅇ보 고
의장 김수곤
지금으로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우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15분
의장 김수곤
사무국장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서추구의회 의원윤리강령안과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등 2건이 발의되었으므로 5월6일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시 16분
의장 김수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제1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결정된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양자의원, 김옥자의원 이상 두분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대안)
15시 18분
의장 김수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본 윤리강령안은 지난 제1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인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는 91년4월19일까지 3일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봉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장 한봉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자리를 빌어서 지난 4월17일부터 4월19일까지 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에 위촉이 되시어 수고해 주신 특별위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의원님께 배포된 이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저휘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 전문법률가라든지 또 저희 윤리강령제정특별위원회에서는 토씨 하나에까지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국어학자님들도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각 의원님께 이 상정된 윤리강령안이 얼마만큼 의원님들의 마음에 와 닿을지 저으기 두렵기도 합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는 순서로 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윤리강령안이 제정되기까지 저휘 특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고 또 느끼실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해서 이 안에 대한 특별한 질의가 안계시면은 본의원은
하단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좋은 내용으로 바꿀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곤
우리 특별위원회 한봉수위원장께서 7인으로 구성해서 그동안 노고가 대단했고 오늘 이 본회의에서 정말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원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죠.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의에 문제가 돼서 자꾸만 티를 합힐 일을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5항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원문에 보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지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변자로서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할적에 우리는 대변의 역할만이 아니고 그외에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전체적인 구의원 책임문제를 명시하는 조문인데 이것을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는 구의원의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는 구의원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야지만 확실한... 그러한 책임소재가 명시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곤
한봉수위원장 그 말씀 문제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죠.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한봉수 의원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한장만 넘겨 주십시오. 한장만 넘겨 주시면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항수를 몇 개항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때 너무 많아도 이게 상징적인 의문이지 강제적인 규정은 없는것 아니냐? 그러면 5개항으로 하자. 그럼 5개항으로 했을경우에는 제1항은 어떤 글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다보니까 4항에 보시면은 1항엥서 5항까지 윤리강령에 대한 저희들이 골격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의원이면은 대표성도 있고 또 저희들 의원이라고 하는 의자가 말씀언변에 옳을 의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여러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이와 같이 청취됐던 또 수령됐던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희 구민의 편에서 보면은 대표성도 있고 대변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5항의 대변자로서의 의무를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한계를 둘것이냐?
원안은 저희들이 사적인 이 책임까지도 다 규정을 했었습니다.
원안에 보면은 이 대변자로서 과연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 사생활까지 침해를 할수 있겠느냐? 다만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대변을 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대변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제5항을 대표자로서의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으로 함께 수고하셨던 유원규의원님의 말씀도 제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변을 하느냐? 구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인정을 받느냐?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 개인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수정이 되기보다는 제가 꼭 특별위원회에 관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날 여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고 논의를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보니 구의원으로 수정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정한 대표성만 인정을 하는 꼴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굳이 5항이 우리가 대변자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강조하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대변자로 그대로 두는 것도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대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은 각 의원님들께서도 이 대변자를 구의원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히 마음에 와닿지 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곤
보충발언 가능합니까?
유원규 의원
특별위원회의 우리 위원장께서 그 당시에도 대변자와 구의원관계 그런데 먼저 대표자니 이런건 그 당시에도 다 이게 통과된 겁니다. 다 얘기가 되고 그 당시에 됐는데 5항에 가가지고서 이 구의원들이 구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하는 그 책임소재를 윤리강령에다 확실히 박아놓자는 그러한 뜻에서 이 윤리강령을 만들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대변자 역할도 되고 대표자도 될 수가 있고 하지만은 의원의 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활동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구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것을 여기다 명시하는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여기다 구의원으로 해놓는 것이 타당하다. 대변자로서라면은 대변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하고 반론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으로 확실히 못을 박아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리강령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두고두고 지켜야 될 문제가 돼서 좀 신중을 기해서 그 문구 하나라도 우리가 정하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올렸습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자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김양자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양자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그날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봉수 특별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태여 구의원이라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우리 의원은 대표자로서의 봉사자로서 또 우리 또 우리 공직자로서의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열거한 것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구의원이라는 것을 마지막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많이 생각해서 결정한 거고 그날 이게 다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부만 결정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한종 의원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임한종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죠.
임한종 의원
임한종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윤리강령 내용을 보면 제1항에 "구민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대표자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위치를 정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민의 대표자로서가 맞습니다. 대표자지 우리가 대변자의 일부 부속에 속한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표자로서 대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 에를 들어서 예산결산심의도 할 수 있고 행정권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1항의 구민의 대표자라는 그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5항의 구민의 대변자라고 열거가 돼서 그대로 통과할까 했는데 기위 말이 나왔다면은 이것이 수정이 된다면은 구민의 대표자라고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자로 우리의 의원의 위치를 보면 말이죠. 개원전에 우리 세미나 있지않습니까? 신 누구죠, 국회의사당에서 오신분, 우리 세미나 책자를 보면요. 8페이지에 우리의 구의원의 위치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것이 우리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돼있어요. 대표자로서 대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부여된 예산결산심의도 할 수 있고 또 감사, 행정권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소관 권안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존경하옵는 유원규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기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으나 앞의 조항 1항이 대표자라고 돼있기 때문에 5항에 다가 또 대표자라고 넣는다면은 어떻게 그 반복된 그런 조항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대로 통과할까 했는데 기위 말이 나왔으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구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대변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정호라동에 있어서 구민의 동의나 구민이 우리한테 부탁한 것을 대변해 주는 일부분의 역할이지 구민의 대표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고칠려면은 구민의 대표자라고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봉수 의원
의장님 한번더 보충설명 조금 더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수곤
한봉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한봉수 의원
지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그 뭡니까? 지위, 이것을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분명히 저희들은 구민의 대표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윤리강령이라고 하는것이 지금 이 대변자냐? 대표자냐? 구의원에다 놓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유권해택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임한종의원님 말씀은 우리 의원들이 대변밖에 할 수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얼마만큼 구정에 기여를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소위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심부름꾼의 소임을 다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저희들의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5항에 왜 대변자로서 신설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구민으로부터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소위 즉 메신저다 전달자다하는 얘깁니다.전달을 했을 때 저희들에게는 결정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대표성을 가지고 구정에 이와 같은 어려운 실정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대변자로 하는 것이 좋다.
또 원안 5항에 보면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셋째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5항에 보면은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라는 이 조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대표성이 없어서 대변자라고 한게 아니고 우리들이 여러가지 많은 포괄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전달자 입장에서 우리가 대변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저희들이 들었던 그 얘기들이 잘못 구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분들을 또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국회처럼 원내총무가 있고 또 대변자가 있고 이런 기능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활동 영역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대변자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택한 이 5개항이 상당히 잘됐다는 그런 평가를 실지 전문가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완전히 수정된 이 5항이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우리는 대변자로서가 아니고 구민의 대변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존경하는 유원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구의원을 지칭을 하는 것이고 또 존경하는 임한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표성은 이미 1항에서 저희들의 대표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5항에서는 이 대변자로서의 구실을 다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은 이 원안통과를 해 주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의원
의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이란 포괄적인 대변자가 맞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대변자로서만 대표자로서 의저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되더라도 여기를 대표자로 고쳐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변자로서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활동이나 예산심의활동이나 그런 모든 부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구의정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한봉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이 의정이라는데 뜻풀이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의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들이 여기에서 회의하는 이것만을 지칭하는게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사당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적인 대펴자로서 구청장이나 국장들이나 저희들이 필요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에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5항이 신설된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둘것이냐? 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것이냐?
저희들이 그러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달받아가지고 이 구정하고 구정은 구 행정을 얘기합니다. 구청하고 협조사항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표성을 가지고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전달자 역할을 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지 우리가 왜 그런 개인적인 책임까지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되고 대변자의 의정활동 구민의 대변자의 의정활동이면은 이 원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홍달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박홍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 7명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따지기 전에 이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1항에 보면은 대표로 한다. 제일끝 마지막 부분입니다. 1항에 대표라는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가서 대변한다. 1항의 그 대변한다, 끝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대변하는 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도 그 말씀이 같으니까 저는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들이 구성한 이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혁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호혁 의원
이호혁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안개정과 현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표결에 부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임한종 의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의장 김수곤
됐어요. 저 임한종의원님 됐습니다. 두번을 했기 때문에 좀 앉아주시죠.
임한종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의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의장 김수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임의원님, 안아계시라니까요. 방금 박홍달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대로 가부, 표결로 부치자로 했으니까 특별위원회안과 지금 유원규의원의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의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김동운 위원
세사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장 김수곤
아니 그게 전부다 같은 발언입니다. 유원규의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제안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안인지...
의장 김수곤
구의원으로 한다는 거 아까도 전부다 설명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유원규의원은 역시 이제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걸 구의원으로서 넣자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충분히 유원규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이래서 유원규의원안은 내내 구의원으로서 그걸 넣자 이런 얘기고, 그런거구요.
정웅섭 의원
표결진행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 김수곤
또 임한종의원 말씀이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랬다고요. 임한종의원 말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특별위원회 한봉수위원장의 말씀을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표결을 해야 해요. 그러면 임한종의원안의 "구민의 대표자로서"에 찬성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일동착석)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원규의원의 구의원으로서로 하자는 안에 한 분, 임한종의원의 구민의 대표자로서의안에 한분으로서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재적의원 27명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4명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의 수정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한봉수 의원
감사합니다.
박홍달 의원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은 의원들이 제의를 하지 말아야지 의원들이 제의를 하면...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6시 02분
의장 김수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의원
방배2동 임한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4월16일 회기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자고 발의한 안건이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90년도 서초구 예산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검사위원선임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선임 둘째 검사기간 셋째 위원의 임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곤
방금 임한종의원 제안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으로 신주성의원, 안용만의원, 박노영공인회계사 이상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사익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장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1회 임시회 본회의이후 오늘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을 뵙게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여러가지 회의 진행상황과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우리 사무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하면서 먼저 방금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이 안건에 동의이전에 앞서 우리 사무처에서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 서초구의회의원들한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무처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한테 얘기한 안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을 존경하고 우리 의원들의 인격을 생각한다면은 사전 2,3일전에 여기에 대한 회의안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이 우리 사무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라고 그런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40만 서초구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선임이되신 의원들에 의해 갖고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무처 요원들은 의장님이 특별히 제시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면서 이점 유의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곤
방금 의원께서 말씀하신거 좋은 충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직원들 각별히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찬성이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운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김동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방금 장사익의원께서 의사일정 내지는 결정 사항을 미리 통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무처에 주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의원들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오늘 또 우리 장사익의원께서 톤을 높여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무처를 대표하는 박우원간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해명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버 저도 그 건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두번째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운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문용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의사일정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사무국에 대한 이야기는 요걸 끝내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식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의장 김수곤
문용운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사실 의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의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로 하겠습니다.
문용운 의원
의안 상정을 하셔가지고 표결을 하시든가...
의장 김수곤
아니 반대자는 지금 현재 없었거든 그 문제에 그러냐?
("상정이 안되었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글쎄?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 의원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상정이 되었으니까 얘긴데 검토기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의장 김수곤
유원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의 검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 및 증빙서류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일간으로 되어 있는줄 아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5일간으로 이렇게 짧게 정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임한종 의원
검사기간을 5일간으로 제가 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연장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의 고견으로써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의원
토론 종결하고 그냥 표결에 부칩시다.
의장 김수곤
검사기간은 30일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용만 의원
의장!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수곤
안용만의원, 발언대에 나와 말씀해 주십시오.
안용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용만의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기간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에 시비라고 할까요 말씀들이 계신데 요것은 제안을 해주신 임한종의원께서도 약간의 월권을 하신거고 일단 결산검사기간은 조례 제4조의 결산검사 서류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일간이라는 그러한 기간으로 제약을 시킨 자체부터가 제안에 잘못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결산검사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산검사위원이 일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종료되면은 즉시 검사의견서를 써서 구청으로 이송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수곤
방금 안용만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검사기간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기간 연장은 하시든지 가능합니다. 이래서 일단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의원
이 원안이 틀렸어요. 기간이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일이래요. 30일이 안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5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의장 김수곤
30일 안에 안되었을 경우에...
김명기 의원
그 원안 자체를 수정해야 됩니다. 5일이 아니라 30일로...
의장 김수곤
김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김명기 의원
김명기의원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운영및 실비변상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4조결산검사기간및 검사의견서 제출 여기에 보면 1항에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검사를 졸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안에 5일도 되는 것을 30일이내로 원안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수곤
방금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명기의원의 수정안 30일 이내의 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재적의원 총 27명중 김명기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25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김명기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용운 의원
의장!
의장 김수곤
가만히 계세요. 앉아 보십시오.
문용운 의원
제가 장사익의원 하고 김동운의원께서...
의장 김수곤
오늘 그거는 이것 끝나고 하자고 한거 아닙니까?
문용운 의원
끝난겁니까? 이거.
의장 김수곤
예 그럼요.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폐회
출석의원(27명)
김수곤 이백희 유원규 문용운 김양자 김옥자 도인수 안용만 유덕상 김동운 허명화 박홍달 김창기 신주성 천승수 김명기 한봉수 강충식 장사익 정봉균 이호혁 임한종 안기황 정웅섭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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