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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7월 09일 (수) 오후 14시3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97년도제2차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

심사된 안건

1. 제6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계속) 3. '97년도제2차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6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67회 임시회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제1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1항에 제67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있고 2항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될 경우에, 제67회에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볼 때에 제2항을 1항으로 하고, 1항을 2항으로 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옥자위원께서 1항하고 2항하고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그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항의 경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이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된다면 왜냐하면 특별위원구성결의 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한 번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시회의 중에 7월 16일날 저희가 특별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건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에 이것이 이번에 가결이 되고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건을 가지고 한 번 저희가 또 어차피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계속)
14시 36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중에 보류된 결의안이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7년도제2차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
14시 40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차선진의회비교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7년 4월에 우리 의원 9분이 선진의회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당시에 유원규의장께서 공적인 활동으로 선진의회비교시찰에 동행하지 못하여 이번 시찰을 통하여 해외 선진도시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를 비교시찰하고 주요기간의 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 등 공공시설의 견학을 통하여 의회제도 발전 및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하고자 합니다.
시찰기간은 '97년 8월 11부터 21일까지 10박 11일로 하고 방문도시는 러시아, 핀란드 등 5개국 8개 주요도시로 하고 시찰인원은 유원규의장 1인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도인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가는 데는 별무리가 없는데 의장님 한 분이 가시는데 직원이 수행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종호 허명화 이종태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김창기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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