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중에 보류된 결의안이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