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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6월 24일 (화)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종식 시민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은 40만 서초구민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의안은 하나하나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주기 바라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얻은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얻지 않거나 중복질의가 계속되면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합니다.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련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며, 구성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구청장과 시민국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합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 서초구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청소년기본법 동법시행령 개정, 정비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신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구청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둘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셋째, 서초구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에 대체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정 '91. 12. 31, 시행 '93. 1. 1.)에 따라 청소년육성시책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서초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개정'95. 12. 29, 시행 '96. 6 .30)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할 것으로 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청소년육성시책 등에 관해 효율적인 심의와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서초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근거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 수당 등 본문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문화체육부 조례표준안에 준거하여 입안한 것으로 모법인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나 명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문의 표현형식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계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1항,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 군, 구(자치구로서말 한다.)에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둔다.
2항,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1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시.군.자치구(이하"시.군.구"라한다.)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각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지원, 4. 기타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 시, 광역시, 도 및 군, 구 (자치구를 말 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개정은 '95.12.29)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동조 ('96. 6. 29)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합의는 청년82501∼516 ('96.4.29)호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이첩 시달이 되었습니다.
첨부물로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이 첨부물로 부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청소년 ...
위원장 용덕식
아니, 김옥자위원!
김용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지방 민선시대에 돌입하여서 문화체육부의 표준안으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면서 시행은 '96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서울시로부터 '96년 4월 29일 본 구청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본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각 구별로 조례 제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각 구청의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상황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의 경우에 9개 구청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지금 1월달부터 5월달까지 4개 구청이 제정되었고 현재 13개 구청이 '96년도 9개 구청, '97년도 상반기 4개 구청 해서 13개 구청이 제정돼 있고요. 나머지 12개 구청은 현재 미제정돼 있는데 방침을 못 정한 것이 5개 구청, 저희같이 구의회에 상정한 구가 4개 구청, 기타가 3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대단히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며 현재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육성회가 구성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번 서초구청소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하고 청소년지도육성회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각 동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가 18개 동으로 보면 지금 여기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각 동에 이제 1명씩 한다고 그래도 18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정 과정에서도 18개 동에 1명씩 되지 않는 다고 보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방청소년위원회 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지방청소년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은 구청장의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1회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분기별로 5만원씩 활동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구협의회의 경우에는 동협의회 회장으로 18명 각 동 1명씩이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동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임무가 선도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나 봉사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 동별로 월 10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지급되고 그리고 동협의회는 10인 이내의 동지도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용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 관할이 지금 18개 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 3개 동이 1개 동에 1명씩 선정된다 하더라도 3개 동이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올렸던 청소년위원회하고 동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위원회는 각 동별로 한 분씩 구성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의 육성 및 계획의 수립, 정책의 자문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관내의 청소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이고요. 동에서 운영되는 동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10인 이내로 잠시 후에 다시 그 조례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만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일선 지역의 청소년 선도 활동을 주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로 뽑는 그 대표자는 구청소년지도협의회가 그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고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하고 성질이 약간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기 동네에서 지금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찰서, 파출소 단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서도 있어요?
시민국장 신종식
예, 청소년 ...
김창기 위원
파출소 단위에서도 있어요. 파출소장이 하고 있는 ...
그런데 이게 너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그 외에 구청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그 동네마다 비슷한 명칭을 가진 청소년지도육성회라든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업무의 틀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이요, 파출소 같은 데는 불량학생들 선도,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에서의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내용은 유해업소 계몽이나 캠페인 청소년 선도 보호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틀립니다, 내용이.
그리고 구청의 청소년위원회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육성 지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기는 청소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새로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별로 이것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회장이 다시 구청의 위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용덕식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구성이 되면 청소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 청소년지도위원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선출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동별로 되어 있는 협의회 회장님이 이 청소년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동별로 이것이 끝나고 다음 번에 조례안 올릴 때 거기에 나오겠지만 동별로 10인 이상 구성되어서 하는 청소년위원회는 구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쪽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현재 구성상태나 그런 맥락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에서도 청소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동에서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구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자문을 위한 것이고요, 동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은 일선 지역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만 별도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동에서는 구성을 안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예, 그렇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물어 볼께요. 지금 혼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유사한 것이 두 건이 올라 온 것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지금 다루는 것하고, 조금 있다가 다룰 것 청소년지도위원회죠. 두 건이 올라 왔는데 혼동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 데 제가 한 번 물어 볼께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동하고는 관계가 없이 구청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국장하고 교육계 이런 분들로 해서 그분들 하고 다음에 지역의 유지들 몇 분하고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청에만 있는 것이고 동 단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에는 없지요? 현재는 동에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회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용덕식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는 동에는 관련 없이 구에서만 운영하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현재 동에는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도위원을 동별로 10인 이내로 위촉해 가지고 모여서 협의회를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구에는 협의회를 동회장들을 통한 협의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잠시 후에 상정을 하시면 거기에서 다시 구협의회도 만들 수 있도록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는 선도위원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좋습니다.
박홍달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96년 6윌 30일로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만 1년만에 우리 구에서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뒷받침인 모든 계획과 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지금 잡아 놓은 상태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관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수당하고 활동비가 예산에 잡혀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은 활동비로 ...
박홍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소년위원회구성에 대한 뒷받침에 따르는 내용에 대한 것만 질의했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지방청소년위원회 그것도 전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먼저 물어 보느냐 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금 현재 동으로써 다 해 가지고 월 10만원씩 나간다고 본위원도 알고 있고 시민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감독해 본 바가 있습니까? 지금 감독을 해 본 바가 없지요?
왜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서초구에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 전체가 국장으로서 아는 상식으로.
(「한 40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이것을 또 묻느냐 하면 관계국장께서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조례만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조례도 운영을 못하는 상황에서 조례만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4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초구 정책적인 구청장이지 이렇게 소심하게 다니면서 일하는 구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지금 위촉하는 모든 위원들은 관계기관 및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산하에 40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상정된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것은 구청장입니다, 예시를 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은 동에서 동별로 각 동별로 협의회회장을 뽑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박홍달 위원
지도위원을 꼭 그것을 비추어서 다음에는 나오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면 답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사항은 지방청소년위원회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을 아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시민국장 신종식
이 사항은 각 구 공통이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40개의 각 위원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몇 십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
박홍달 위원
시민국 산하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국 산하에는 몇 개가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국의 국장님과 그 과의 과장님이 되시면 상위법만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모든 것의 필요한 여건을 구성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지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우리가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담당국장께서는 그 국에 대한 위원회의 성격을 거의 파악하고 계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한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이것을 향후에 꼭 15명으로 꼭 못이 박혀 있느냐,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 김용재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가능하면 학식이 있으면 좋지만 꼭 학식이 이론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을 한 분씩 해서 18명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내가 아니라 18인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청소년 위원회하고 동 청소년 지도위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한 분씩 해 가지고 18명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15인 이내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자꾸 되는데요, 꼭 18명으로 각 동별로 할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사시는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신종식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꼭 대학교수나 학식이 풍부한 이론가만이 청소년 선도위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런 중요한 사람을 지금 노하우가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굳이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15명을 고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업무가 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선도라고 말씀하시는데 ...
박홍달 위원
선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
시민국장 신종식
그런데 왜냐하면 동에 지도위원회는 선도기능이나 봉사를 하지만 지방청소년위원은 정책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18명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도 우리 구 단위, 구 전체 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동하고는 별개이고, 그 다음에 15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 관계국장, 교육계 관련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공무원을 합쳐 가지고 15인이지요.
그러니까 한 동에 한사람씩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답이 하나 안 나왔어요.
위원장 용덕식
예, 알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준칙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구청장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것은 박홍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가「청소년 기본법 (개정 '95년 12월 29일, 시행 '96년 6월 30일)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 제정 전에는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에 대체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정 '91년 12월 31일, 시행 '93년 1월 1일)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정 '92년 12월 31일, 시행 '93년 1월 1일)에 따라 청소년육성시책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서초구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청소년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여태껏 오면서 회의록, 어떤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했는지 이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93년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지방청소년위원 기존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복사해서 이종호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이 이후에 신속하게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추가로 ...
위원장 용덕식
예, 이종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당시에 위원회가 '93년까지 구성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공개를 해주시고 그 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자문을 해 주어서 그 위원회의 어떤 성과, 실적이 무엇이 있었는지. 자문위원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것을 자문해 주어 가지고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를 했고 또 아울러 월 회의를 했으면 몇 번을 했고 그럼 1년에 몇번가졌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업무적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 예산에 지금 얼마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이분들에 대해서 꼭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실적은 '93년도에 6회가 있었습니다. 6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 확보 사항은 300만원이 지금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4회,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청소년위원은 이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곧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교수, 그 다음에 개발원,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회계통 그렇게 여러 종교 계통하고 여러 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자문에 응하는 그 내용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수련장을 만들 든지 아니면 어디 가로등이 흐려가지고 우범지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로등을 켜야한다든지 어떤 자문에 응한 그 실적 이런 것을 좀 주시고요.
지금 답변하신 중에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수당이 한 분 앞에 얼마씩 드리죠?
시민국장 신종식
5만원씩 나갑니다.
이종호 위원
5만원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기존 공무원들은 지금 제외되게 돼 있죠.
시민국장 신종식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외될 분이 구청장 제외되고, 부구청장 제외되고, 시민국장 제외되고 또 가정복지과장 제외되고 또 누가 아까 국장이 한 분 더 제외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월 회의를 하는 것인지?
지금 4회 300만원이 돼 있고 4회를 지급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회의방법이 매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는 것인지 300만원에 대한 그 산출근거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자료는 '93년도인데 내용을 봐가지고 발췌를 해가지고 6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개최는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4회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6월달인데 앞으로 할 계획은 두 번 ...
시민국장 신종식
그리고 추가로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그럼 앞으로 두 번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구 단위 자문기구로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통령령 대신에 조례로 하면 민선시대에 긍정적이라고 보면서 아마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고 나면 오늘의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보아서 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새로운 각오로 그 역할을 해야 되며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시민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으로는 「관계행정기관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93년도까지 운영될 때 「관계행정기관공무원」 물론 위원은 명단을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 등」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법인단체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인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문제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자문을 한다는 차원에서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제가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위촉위원 대상인데요 법인단체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관계행정기관은 교육청이든지 강남교육청 쉽게 말해서 교육기관 그런 관계행정기관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인데 그것은 15인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이하로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준칙안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조정을 저희들이 여기서 만약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대개 보면 각 구청 지금 된 데가 13개 구청이 작년도하고 금년 5월까지 제정을 했는데요, 보니까 대개 그냥 15인 이내로 거의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지금 여기 명단을 대충 보니까 주로 교육계가 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설유통사업본부의 이사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자문을 할 수 있을는지? 물론 어느 부분 하겠죠. 이런 분보다는 보다 훨씬 문제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를 그 인원을 좀 더 많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지금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바로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의 주도자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그런 분들을 전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93년 이전에는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돼가지고 3년간은 하지를 않았는데 그 당시 '93년 이전에 할 당시에는 수당이 지급됐었는지? 그리고 '93년 이전 지금 청소년위원 명단이 나왔는데 새로 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그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구청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 열지도 않고 1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불용액만 맨날 불리고 또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게 그냥 불용액만 늘어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지도위원회, 육성위원회 뭐 각 과마다 굉장히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것을 지도위원회 뭐 운영위원회 뭐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청소년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하나 위원회로 해서 좀 더 활성화있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은 지금은 5만원이지만 '93년의 경우에는 3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급 됐었습니다.
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기존에 '93년도 위원들은 위촉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참신한 분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계신 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신 여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쓰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는 알차게 실속있게 해 가지고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잠깐만요, 시민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중으로 해 가지고 혼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 위원으로 보면 우리 강남구에 우리 관내외에 두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관내 거주하는 분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소는 강남이지만 기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역량있고 저희 학교나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구정에 힘쓰실 분 쉽게 말해서 그런 분은 예외로 해 가지고 신축성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문하는 자문기관이 자기가 자기 자문을 합니까? 구청장이 회장인데 여기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1인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자기가 자기 자문에 자문을 하는 회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 점이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여기에 구청장, 시민국장 저는 공무원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청소년문제에 심각성 청소년에 대한 그런 문제가 건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어떤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직자체도 구청의 기타 다른 조직하고 똑같이 그냥 구청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또 혹은 다른 때 쓰이기 위한 이런 조직으로써밖에는 활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구청장이 회장으로의 회의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자문기관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이 점도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구성되었던 위원들을 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혹시 우리가 5만원의 수당을 드리는 것이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진짜 진정하게 청소년을 걱정하고 구청의 청소년 정책을 걱정하고 이렇다면 수당없이 구청장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자원봉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이런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인데 구청장이 자문에 대해서 위원회에 응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왜냐 하면 구청장은 하나의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들과 항상 주민과 피부를 같이하고 항상 생활하는 구청장이 여기서는 구청장이 뭐하냐 하면 하나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예를 들면 청소년육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정이 아니거든요, 위원회 자체가요. 그래서 민선 자치시대에 더구나 여러 주민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서초구가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발표했듯이 제일 잘 사는 구로 상당히 훌륭한 구로 뽑혔는데 우리보다 못한 구도 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전부 훌륭하신 분들인데 더구나 서초구에서 수당관계를 이야기하면 약간 이상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조례는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제까지 이름만 올려놓고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본위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육성 이름 참 좋습니다. 좀더 내실있고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또한 비행청소년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자정이나 야간에 강남역 주변이나 잠원동, 신사동4거리 일대에 혹시 가 본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분명히 미성년자인데도 업주들이 환영을 하고 술을 팔고 12시 넘어서 시간외 영업하는 것은 일쑤고 오늘은 12시 되면 단속 나온다고 연락 왔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참 한심합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그냥 내버려 두는 우리 공무원 이 무슨 청소년 육성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업주하고 서로 연락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시민국장께서는 감시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지방청소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모여서 회의나 하고 수당이나 받고 이런 것이 무슨 청소년을 위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꼭 우리 비행청소년을 없애고 육성을 위한다면 청소년 전문위원 그리고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대표 이런 분들하고 진정한 토론회를 가져 가지고 무엇이 청소년한테 문제인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학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위원이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토론회도 갖고 세미나도 갖고 해야지 구청에서 모여 가지고 솔직히 위원회가 이 분들이 위원이 15명 있는데 1년동안 각위원이 출석을 몇 번을 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이 오늘 단속 나가니까 빨리 영업 끝내라 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육성 좋습니다. 저 환영합니다. 이러한 자꾸 고회만 거친 이런 것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성실하게 심도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강남역 주변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의제공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단속을 나간 적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금년 1월달에 시민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위생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단속을 실제로 해 봤기 때문 에 제가 강남역하고 방배카페골목하고 스파크체크를 저녁에 12시나 1시에 나가 보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 경찰 방범과와 방배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서장님하고 직접 저하고 합동으로 순찰도 했습니다.
강남은 방범과장하고 통화해서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한 두달전에 위생과 감시계 직원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개월내지 1년 이내에 감시계직원들을 인사 전보를 해 버립니다. 혹시 우려가 돼가지고 모든게 지금 현재 아무 큰 말썽은 없습니다마는 김진영위원께서 말씀대로 제가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직접 한 번 심야에 통행이 많을 때에 10시 전후로 해 가지고 새벽에 해 가지고 별도로 김진영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 등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라고 하는데 교육청에 근무하는 김지모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논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갖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금년 1월부터 시민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셨죠. 그러면 1월부터 지금 5월 31일까지 유흥업소 무허가내지 시간외 영업 단속실적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업소 시간외 영업 등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마만큼 우리관내 청소년들을 마음적으로 올바르게 성장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본위원도 이런 조례가 구성됨으로써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이 참 올바르게 행동하고 사회에 무리없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촉시기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4, 5년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이 위원분들이 위원회로 존속되고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서는 동료위원 등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에 의하면 기이 청소년 지방청소년위원 이 분들을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을 해임을 하고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세 번째로서는 우리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제의 장의 자문에 의하는 활동업무로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제의 연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연 이 분들만 갖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 얼마만큼 잘 될 것인지 의문이 있고 우선 관계 행정기관에 시책조정 및 여러 가지를 협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 이 분들만 갖고 관계 행정기관의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 사항은 또 관내 이런 청소년을 지도육성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목적 보다도 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수련시설이 되어 있는지, 만약 되어 있지 않으면 장래 우리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을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들이 여기 15명이 보면 구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14명의 이 분들이 과연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구성년도가 4, 5년전에 했다면 지금 64세, 5세 된 사람들이 70세가 된다고 보는데 일반 나이로 이 분들이 사실 연령에 따라서 활동을 능력없다고 평가하기에는 과연 청소년을 지도육성하는데 연령의 제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의문이 나고 여기 과연 지방청소년위원의 명단을 보면 4, 5년전에 대한 주소연락처가 틀린게 허다합니다.
실 관계부서 국.과장께서는 이러한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돌린 내용은 지금 조례제정 심의시간이지만 감사시간이 아니고 이런 것을 수정된 것을 지금 주소가 바뀐 것이 있고 전화번호가 바뀐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국.과장께서는 이러한 앞으로도 구성되고 위원회가 새로운 분들로 구성돼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위촉된 사항도 이렇게 4, 5년전 주소와 명단을 갖고 우리한테 배포한다는 것을 보면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얼마만큼 잘 육성 될 것인지 의문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한 가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옛날 위원들의 명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4년도에 종료된 것입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계시지만 '94년도에 기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임기가 만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명단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있는지, 장래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소물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5인 이내의 위원들로서 구청장의 자문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느냐, 연대별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및 조정협조 사항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되는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성실하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 이종호입니다.
그 동안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 다루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를 또 다루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아동위원회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 육성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각 저명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거창하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만 모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청소년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에 다룰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조례, 기타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에 유사한 이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해 가지고 하나의 위원회로서 내실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는 위원회로는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아동위원회가 있고 잠시 후에 해야될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위원회는 사실상 별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동별로 일선 지역에서 각 동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은 각 동별로 두분씩 위촉을 해서 나름대로 구에 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전부 통합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분야별로 다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위원회를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에게 열의와 애정을 가진 분들을 잘 구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부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무엇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세대들을 넣기 위해서 대학생 한명 정도를 구성원으로 넣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청소년위원은 새로이 구성을 할 예정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 이외에도 학부모나 학생대표, 실무팀, 대학생 이렇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 구성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구청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여기에 대학생을 하나 더 넣었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도위원회도 아니고 육성위원회도 아니고 청소년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 당하는 세대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그 조례안에 대학생을 넣었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시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용덕식
끝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중복되는 비슷한 단체가 참 많습니다. 구청에다 청소년위원회를 두고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동별로 유사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것을 두 개씩 만들어 가지고 물론 예산도 낭비가 되겠지만 또 구청 청소년, 동 청소년 해 가지고 이것 혼동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지금 현재는 동 지도위원은 구청에 협의회가 없는데 앞으로 그것도 또 구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안에 결국은 동지도 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똑같은 회가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을 알아보면 아동위원회하고 통합을 한데도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통합을 해서 하는데도 있고 또 아예 예산은 여비, 수당을 모두 삭감한 그러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민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용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 단위하고 동 단위입니다. 똑같은 얘기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과 목적이 별개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통폐합하지 않고 의안으로 두 개 의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 수준을 같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기능, 임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지금 말이죠, 광진구는 아동위원회하고 병행을 하죠. 광진구가 의회에서 그렇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또 서대문구는 동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구협의회위원회하고를 통합을 시켰죠. 이게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지금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봉이 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또 합하기로 돼 있고 노원구 같은 데는 수당, 여비 항목을 모두 삭제를 하고요. 영등포구는 위원 추천은 반드시 구의원의 합의하에서 위원 추천을 하기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게 각 구청에서 지금 통과된 내용입니다.
시민국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용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일부 구청입니다. 전부 25개 구청 중에서 일부 구청이 그렇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각 기능하고 그 목적 등 그 업무 내용을 판단한다면 지금 이대로 서초구는 서초구대로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예,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하영규 전문위원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의 혼동을 약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순전히 청소년의 시책에 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관입니다. 현장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구성된 지도협의회는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를 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목적별로 봐서는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물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하고는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이지만 그 기능은 현저히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 분리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을 그래서 104호와 105호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법안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는데 재차 중복되는 질의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 문제는 누구보다도 가장 그 우리 미래의 이 국가를 참 이끌어나갈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청소년들이 지금 현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작게나마 우리 구에서 이런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구 지역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구성 단체를 만드는 것인데 본위원이 지금 관계 국.과장한테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구성 목적의 제3항에 있듯이 과연 그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을 갈 적에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주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사실 요새 청소년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말씀도 잘 안 듣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주위의 제3자가 주의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을 듣는 일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건전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시설 부지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그러셨는데 관련 시설 부지를 본위원이 한 번 알선해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사실 넓은 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은 사회복지 측면, 청소년 이런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에도 아마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의 매입 예산이 좀 저렴하고 땅값이 아직까지 싸기 때문에 성의가 있다면 벌써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이 건설부 도시계획 차원에서 안 된다고 보면 우리 구 관내에 체비지가 산을 끼고 있는 한 천여평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실무 부서에서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보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공해 드립니다. 관내의 체비지가 무단은 아니겠지만 우리 관에서 각종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단 1, 2년만 쓴다고 그랬는데 수 년째 쓰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의 주거환경, 관공서 이런 곳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체비지를 관과 관이 협조 체제하에서 싸게 매입을 해서 할 용의도 있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저희 의안번호 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말하자면 이것은 구청장이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자문기관으로서의 구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제 외의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을 하고 이 구성에 관한 문제는 다음 105호에서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장 건립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실무자 입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체비지를 잘 안 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용재위원님의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신석근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회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용재 위원
진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가부를 물을 적에 사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를 2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요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가 우리 구 청소년을 위해서 연구과제가 많다고 봐서 본안이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냈습니다만, 가결이 안됐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과제가 많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
(「빨리 표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개정이 '95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더 오래 끌 수 없는 것 같아서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회를 해 놓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지도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합니다.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 환경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 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이며, 지도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동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 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위촉 및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내용으로서 청소년기본법 동법시행령의 개정, 정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생활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등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 근거를 마련코자 신규조례제정을 제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요지는 지도위원의 위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동장,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위원의 임무로서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수에서는 동별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동 단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에 대체 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그들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93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조례를 보면 지도위원의 위촉절차 결격사유 임무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에 대한 증표교부,. 필요 경비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등 10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입법내용은 문화체육부 조례표준안에 준거하여 입안한 것으로서, 모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나 명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문의 표현형식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전 구법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부락, 인구, 기타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 개정후 신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지도위원)가 되겠습니다.
① 및 ② 삭제 ('96.6.29) 되었습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청년 82501∼516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첨부물로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별 10인 이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 같은데 다른 협의회 위원 수를 보면 거의 제한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봉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10인 이내로 못박아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임기가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임기 내에 위촉된 분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그 전에 보면 기타 동장, 관할 서장 다 인가를 받아 가지고 위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분이 제대로 구실을 못할 때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을 당하게 하는 것인지 그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별 10인 이내로 못박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인원은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임기는 3년인데 불성실한 위원을 박탈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불성실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인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오전에 심사한 104호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95년 12월 29일에 되었고 시행이 '96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96년 4월 29일날 발송이 되어서 우리 서초구에는 5월 6일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 소홀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면서 청소년육성법과 동법 대체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정이 '91년 12월 30일, 또는 '92년 12일 31일 제정되어서 '9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구성 후에 각 동별로 운영실적과 활동비조로 월 1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그간 활동집행 관리실적에 관한 자료를 동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정 전에 구법에도 보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③항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이 4가지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상응하는 활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조금 의심된다는 판단에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발송된 안을 보면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관보 13296호로 입법 예고되어 우리시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니, 관보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96년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고 돼 있습니다.
혹 우리 서초구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별 운영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시청에서 지시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 이첩 통보에 따른 의견제시인데 그때는 5월 10일까지인데 그때 당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문제는 작년 뿐만 아니라 금년 상당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동별로 구 법에도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별로 예를 들어서 활동을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 의견을 한 번 동별로 문의해 본 적이 있는지, 청취를 해 볼 그런 기회를 가지셨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관계 부서에서 의견이 없다라고 그냥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그 청소년에 대한 동의 지도위원에 대한 의견을 받았던가, 그런 기회가 있었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경우에 연말에 한 번씩 간담회 형식으로 그 의견을 한 번 받은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맨 처음에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에 5월달에 공문이 시행되었는데 각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각 구 동정을 보느라고 다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견제시를 못 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것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동별로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하라고 하고 그 동안 동별로 지도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를 10만원씩 보냈는데 그 결과보고나 건의안 등을 얼마나 들으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동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 단위로는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9조의 제2항에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구청의 각종 직능단체들의 협의회가 하나도 수당을 받은 예가 없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 여비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도위원들의 실적은 저희들이 예산인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씩 주어가지고 활동비 등을 정산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것을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 협의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90년 10월 11일날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 당시 시장 방침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었는데 '93년도에 구청소년지도협의회를 폐지한 이래로 현재까지는 계속 협의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서 제2항에서는 수당, 여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금 12개 구청이 지금 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1개 구청만이 수당과 여비가 삭제됐고, 11개 구청은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타 구청과 형평을 고려해서 좀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91년서부터 동위원회 지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에 '91년서부터 쭉 해 오다가 구청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해 오다가 구청에는 '93년 10월달에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폐지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협의회는 본인이 알기로는 활동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활동비가 초창기에 얼마나 지급을 했고 지금은 한 달에 10만원씩 했었는데 그 변천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협의회가 폐지된 것은 그만큼 그 구협의회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시에서 만들어라 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만들어야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협의회가 청소년 이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청소년육성법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량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구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굳이 구협의회를 지금 시에서 내려준 모델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조례안은 위에서 내려준 조례안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진정한 조례를 만들려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주어진 재량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위원증 교부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각 파줄소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도 옛날서부터 쭉 존속해 오면서 청소년선도지도위원증이라는 것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많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또 방범위원도 그런 증을 교부했다가 지금 없애고 발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이 사람들한테 증명서 같은 것을 교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 사람들한테 불법적인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법적으로 주어주는 것인지 이것이 명백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각 동에 지도육성협의회가 각 동별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각 동협의회 구성을 10인 이내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가 통장님 교체할 때도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과연 10인이 넘는 그런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의 위원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불만 없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부터 기존 회원들의 자격은 몽땅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회원들의 자격이 과연 자격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또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체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협의회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9조 2항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비,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타 위원회 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꼭 필요하냐 말씀하셨는데 ...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신종식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협의회는 '93년 10월달에 폐지됐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난무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93년 10월달에 일단 폐지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번에 다시 재론된 것이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됐습니다. 큰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조례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위원에 대해서 증명서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고 나쁘게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증명서 꼭 교부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증명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하고 경찰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
이종호 위원
증명서를 가짐으로써 단속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신종식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의 증표로써 그런 사람이라는 것 책임감을 부여하고 성실히 근무를 하기 위해서지 과시하기 위한 그런 증명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교체시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기존의 자격을 박탈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위원회와 수당여비 형평성을 제고해 봤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청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실무자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당돌할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한 개 구청만 여비하고 수당이 삭제 되었지 11개 구청은 그대로 원안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93년 10월에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내용이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서 시에서 폐지하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폐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난립이 돼가지고 폐지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었다면 구태여 지금 이것을 수당을 주어 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땠는지 그러면 그 당시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지금 와서만 심각한 건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런 협의회 무슨 위원회 이런 숫자가 상당히 난립하다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이 협의회하고 위원회 이것이 차지하는 서초구민 40만으로 봤을 때 과연 몇%나 차지하는지 이 숫자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위원회 어디에 들어 가고 뭐에 들 어가고 새마을 뭐하고 해서 과연 이렇게 방대하게 이런 것을 둬야 하는지 자치시대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에 신축성 그러니까 재량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구협의회 같은 것은 구성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꼭 진짜 구협의회가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협의회가 있었고 구협의회는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일선의 협의회에서도 각동의 활동체제에 있어 총괄 수합하는 그런 협조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준칙이 이번에 내려 왔었고 그런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9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2항에 가서 수당여비도 동에도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개정 후에 신법에 의하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4항에 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임장을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또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의 각호에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등 이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당여비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협의회 뿐만 아니라 동협의회도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법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4조에 5항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굳이 3년으로 해서 그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유동이 있다라든가 나름대로 역할을 책임을 다하지 못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3년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해당 과장님하고 관계관께서는 의안을 제출해 놓으시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답변 하시는데 시간을 끄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에 수당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특히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능하나 실제 예산 지원할 때는 판단을 해 가지고 각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년의 임기가 타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시행령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2, 3년정도 임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개정후에 신법에 보면 제24조 4항에 동지도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상으로 보면 지급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제9조 ②에서 수당, 여비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장영화위원이 제9조 ②중 수당, 여비는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신종식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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