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내용으로서 청소년기본법 동법시행령의 개정, 정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생활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등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해 근거를 마련코자 신규조례제정을 제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요지는 지도위원의 위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동장,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위원의 임무로서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수에서는 동별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동 단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에 대체 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그들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구.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93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조례를 보면 지도위원의 위촉절차 결격사유 임무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에 대한 증표교부,. 필요 경비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등 10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입법내용은 문화체육부 조례표준안에 준거하여 입안한 것으로서, 모법인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나 명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문의 표현형식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전 구법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부락, 인구, 기타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 개정후 신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지도위원)가 되겠습니다.
① 및 ② 삭제 ('96.6.29) 되었습니다.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리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다음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청년 82501∼516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이첩 시달되었습니다.
첨부물로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