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6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68회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8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또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다루며, 8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8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9월 3일 제4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9월 4일 제5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9월 5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9월 6일 제6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