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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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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8월 21일 (목) 오전 10시4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6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재의원외8인발의) 2. 제6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삼복더위가 지나고 입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유의하셔 가지고 밝은 얼굴로 만나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재의원외8인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용재의원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 '97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하고 위원의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토록 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 '9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건으로 부여하며 활동 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위원선임), 동 조례 제9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예산안의 심의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과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6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48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68회 임시회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8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또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정업무보고의건을 다루며, 8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8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다루고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9월 3일 제4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9월 4일 제5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9월 5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9월 6일 제6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종호 허명화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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