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관리할 때 서초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합니다만, 모든 시행규칙이라든지 물자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어떻게 해야 된다, 물품관리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품이 들어올 때 이때 물품은 비품이나 소모품이나 다 포함됩니다. 절차, 관리, 인계, 인수 그런 것이 전부 조례에 기이 정확히 잘 다루도록 해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물품수량이 하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령 수십만 물품을 갖다가 관리를 일례로 한다면 오히려 저 능률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적당량을 관리하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선책이 나왔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1년 이상, 10만원 미만 비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재물조사를 했는데 무려 1만 8,000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소모품이 반복됩니다만, 잘 하라는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소모품화되면 불용처분하는데 그 절차만 생략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이 법만 지키면 제대로 되겠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사정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하고 나중에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제가 물품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취지 뜻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규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이 증액되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셨습니다만,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통과시켜 주시면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