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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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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8월 20일 (수) 오후 14시2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4분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그런데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오랜 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를 앞두고 지금 회기중이 아닌데 사안이 조금 빨리 다루게 되었기에 오늘 폐회중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의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중 소모품의 범위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 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 빈도에 따라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격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돼 있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를 현실화시켜 가액기준을 10만원미만으로 책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가격 책정이 현실과 괴리되어 운영상 지나친 번잡성과 불합리한 점을 현실화시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정관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 물품의 분류기준에 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 제4조 관련 별표 1의 소모품의 범위기준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 단가 3만원이하인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 되기 쉬운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 단가 10만원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품관리조례중 소모품의 분류기준에 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의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보면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 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는 그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그 가액기준을 3만원이하에서 1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함이 물품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협의로서는 서울시회계 13330-3154호에 의거 준칙안 시달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무부에서 '96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첨부물로서 '96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조치 공문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미리 일문일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내무부에서 '96년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재물조사결과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아마 물품관리조례중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 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에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그것을 현실화 차원에서 취득단가 3만원이하에서 10만원미만으로 동조례를 개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문개정이 '95년 1월 5일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만원에서 10만원의 차액은 물가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희소가치 차원에서 너무 높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내용년수 1년이상은 같고 다만 현실화시키는 것이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미만으로 올리는 것이 물가 상승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 폭이 높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현실화시키는 것이 너무 과중하게 현실화 시키는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둿장에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표1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물품의 분류에서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것을 보면 비품에 보면 비품난 제2항을 보면 내용년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소모품의 경우는 10만원미만이 되는데 이것이 아마 기준을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정할 때 10만원 기준의 범위를 여기에서 찾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품과 소모품의 한계를 10만원을 기준해서 10만원이상은 비품으로 보고 10만원미만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을 놓고서 1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한다고 먼저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3만원에서 지금 10만원으로 7만원상당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동안 물론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물가의 희소가치 면에서 과연 10만원미만으로 소모품으로 해야 될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7만원 상당의 차액이 너무 폭이 크게 올라갔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 10만원으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준칙안이 마련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10만원의 기준을 잡은 것은 비품과 소모품의 한계를 10만원이상과 10만원이하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폭이 너무 크게 올라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일단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이 안이 통일되게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상당히 부합되게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선풍기라든지 의자라든지 천공기 즉, 구멍 뚫은 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만원 이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그런 것들이 비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0만원으로 되면 선풍기라든지 시계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소모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의자 이런 것들이 7만원 단가이고 선풍기 같은 것도 5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3만원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비품으로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현실화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의자 같은 경우는 세트로 될 경우에는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비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관훈
아니, 현재는 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 소모품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가격에 따라 10만원이상일 경우는 비품으로 되고 10만원미만짜리는 소모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에 보면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소모품의 기준을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정했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들어 선풍기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소모품의 개념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취급하는 직원들 이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용해 가지고 선풍기 같은 것 예를들어서 잘 사용하면 가정에서는 보통 7, 8년 10년까지 사용을 합니다.
또 의자 같은 것도 잘 사용하면 4, 5년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서 표현하면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비품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물품인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지 않는가, 쉽게 얘기해서 10만원미만은 그냥 무조건 다 소모품으로 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조금 과하지 않는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만원 짜리 이지만 라디오 같은 것을 구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구입을 했더라도 잘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한 5, 6년정도 내구연한이 굳이 1년이상으로 한계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런 물품까지 소모적인 소모품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자체가 소모품이니까 없어도 된다는 어떤 비품적인 개념이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기분 내키면 한 번 발로 걷어차서 망가뜨릴 수도 있고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10만원미만의 물품이라고 해서 소모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이런 공무원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정기 재물검사를 철저히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들도 전부 라벨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붙였습니다.
우리 물품의 소모품에까지 전부 이렇게 라벨을 붙여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익 물품과 사 물품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요즘 직원들의 근무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을 미루어봐서는 그럴 직원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모품도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얼마를 어느 과에 뭐 연필이면 연필 몇 타스를 주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에 와 보신 위원님들도 우리 용덕식위원님도 보셨지만 저도 제 방에 보면 지금 이면지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뜯어서 제가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다시 이면지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종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 공무원 분들이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소모품, 비품 관리대장을 보면 연간 소모품으로 낭비되는 물품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며,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소모품이 10만원 미만으로 된 물건은 전부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명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소모품 구입 예산이 아마 지금쯤 거의 잡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보는데 그 연간 이제 비품으로 관리, 3만원이상 짜리가 비품으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10만원으로 하니까 7만원 사이에 대한 물건에 대한 것은 전부 소모품 대상 품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되는 예산이 그렇게 되면 연간 구입 예산이 아마 대략적으로 집계가 됐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물품 관리대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되는 물품이 대략적으로 숫자 및 품목을 거의 좀 예를 들어서 전체 물품 중에서 소모품으로 이제 10만원 미만으로 된 소모품으로 될 품목이 전체 물품 중에서 몇 %나 되는지 대략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만원 미만으로 소모품이던 것이 10만원 미만으로 되니까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국장님이 바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소모품으로 대상이 되면 우선 1년 쓰고 파손된 것을 갖다가 중고 수리해서 쓰게 되는데 소모품이니까 내년도에 새 것으로 또 사서, 구입해서 또 쓰지, 이래서 공무원들이 바로 이런 물품관리 애착심이 소홀해질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바로 곧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아지며 거기의 대비책으로서 물품을 사용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충분한 사전 물품관리 교육이 좀 있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아껴쓰는 기본 마음 자세가 아주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물건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데 대해서 충분한 사전 교육이라던가, 기본 마음 자세라던가 이런데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김용재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소모품의 범위가 10만원 미만으로 그 액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명년도에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 것이고 또 그 총 전체 물품 중에서 소모품이 차지하는 것이 몇 %냐,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금방 숫자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고, 이 중에서 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직원들이 이제 소모품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물품을 아껴쓰는 이런 정신이 소홀해질 염려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저희들도 이 점을 뭐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론 이 물품관리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이 조례가 만일 개정돼서 시행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품이라는 것이 물품에 대한 관리교육이 전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각 과장을 중심으로 한 과 단위로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기본자세 정신을 가다듬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동료위원 좋은 질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소모품의 액수를 3만원에서 10만원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품목에 따라서 소모품이다, 또한 아니면 비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액수가 비싼 것도 가령 소모품이 될 수가 있고, 또 액수가 아주 싼 것도 비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의자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비품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비품인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매겨야 되고 또 소모품인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액수를 10만원 하는 것보다도 품목에 따라서 액수 관계 없이 소모품이다, 비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여기 물론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일리가 있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 규정상 여기의 규정에 보면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을 내용연수하고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사용내역 연수와 금액, 그 액수로 구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품목에 따라서 이것은 액수가 닞아도 비품이 될 수 있고, 액수가 높아도 소모품이 될 수 있고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운영상의 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10만원으로 액수가 물론 늘어납니다마는 그 범위라던가, 관리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현재의 소모품이라 하면 어느 정도 썼을 때 소모가 돼서 못 쓰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현재의 소모품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일부 비품을 소모품으로 격하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풍기 같은 것은 가정에서는 10년 이상 쓰는 영구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새 기술진으로 봐서.
그러면 현재 물가로 봐서는 10만원이라 하면 금방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10만원이라는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선풍기가 예를 들어서 비품에서 소모품으로 돌아온다손치더라도 그것이 5년도 쓸 수 있고, 10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모품이라고 해서 상하지도 않은 물품을 갖다가 소모품이라고 해서 처분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액수를 조정하자, 그러셨는데 글쎄 저희 생각에는, 집행부측의 생각에는 이것이 이 기준이 물론 우리 조례니까 우리 조례에 맞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만원 미만으로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저도 저희 구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물품에 대해서 애착심이 타구의 공무원들 보다 강하기 때문에 막되게 쓰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파심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1년 이상 또 가격은 10만원까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것으로 관리될 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모품에 대한 별도의 물품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1년이지만 2, 3년 연계되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무조건 소모품이니까 망가지면 새로 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 조례상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어떤 특색에 맞게 좋은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이 조례에다가 소모품에 대한 관리가 타구보다 월등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 번 만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품뿐만 아니라 소모품도 전부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 관리대장이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되어 있고 저희 재무과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비품을 내주거나 이러면 우리 재무과에 있는 대장과 각 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대장이 항상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품에 일련번호가 아까 김진영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련번호가 다 매겨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모품의 범위가 액수가 넓어져 가지고 좀 확대된다 손치더라도 선풍기라든가 시계라든가 구멍 뚫는 천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품에 있던 것이 소모품으로 넘어옵니다. 10만원 되면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3만원 미만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는 것인데, 몇 가지가 넘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넘어온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비품취급해 가지고 몇 년 쓰고 버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가 꼭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고 비품중에도 도저히 처분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캐비닛 같은 것이 다이알도 안 맞고 고장이 나고 문도 비틀어지고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처분이 되고 이러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물품을 아껴쓰고 이러는 정신은 어느 구보다 우리 서초구가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기시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 수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 입장에서 저의 직위를 걸고 앞으로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물품관리 철저히 하고 아껴쓰고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어떤 조례상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소모품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내구연한 1년 이상 가격 10만원 미만 이런 물품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아껴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상에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해서 조례내용을 다시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질의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대책이 나온다면 삽입할 용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겠고 만약에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셔 가지고 어떤 대책안을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연구해 볼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물품 조례사항은 아마 내무부 재물조사결과 제일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같으면 전국 동일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상적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서울시로부터의 공문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서초구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구는 철저히 물품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타구에 못지 않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은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현실을 볼 때 굉장히 철저히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볼펜 하나라도 물품관리에 다 쓴 볼펜과 교환조건으로 해서 물품관리대장에 다 기재하고 볼펜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금 내무부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벌써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에 맞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끔 상한가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덕식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한가 조정문제는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번복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10만원 이하로 해 주시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철저히 이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을 애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상에 제도적인 장치 이것을 삽입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쪽인 것 같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관리할 때 서초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합니다만, 모든 시행규칙이라든지 물자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어떻게 해야 된다, 물품관리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품이 들어올 때 이때 물품은 비품이나 소모품이나 다 포함됩니다. 절차, 관리, 인계, 인수 그런 것이 전부 조례에 기이 정확히 잘 다루도록 해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물품수량이 하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령 수십만 물품을 갖다가 관리를 일례로 한다면 오히려 저 능률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실화시켜 가지고 적당량을 관리하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선책이 나왔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1년 이상, 10만원 미만 비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재물조사를 했는데 무려 1만 8,000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소모품이 반복됩니다만, 잘 하라는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단지, 소모품화되면 불용처분하는데 그 절차만 생략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이 법만 지키면 제대로 되겠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사정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하고 나중에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제가 물품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 취지 뜻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규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이 증액되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셨습니다만,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통과시켜 주시면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용덕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존경하는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에 상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및 서초구직제개편에 따라 관련법 조항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과 서기의 명칭을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근거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95년 1월 5일 동법이 제3조 정부 등의 책무로 개정되었기에 동조례 제1조중 중소기업법 게7조를 동법 제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전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후 제3조(정부 등의 책무) 1항 정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금위원회위원 및 서기명칭 변경 '95년 3월 15일 산업과 「상공계」에서 「지역경제계」로 '96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직위 신설로 동조례 제6조 제2항 위원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례 제6조 제3항중 서기를 「상공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올리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신종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95년 1월 5일자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초구직제개편에 따라 관련법 조항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서기의 명칭을 변명하려는 것이 그 제안이유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총무국장」를 「기획실장」으로 「서기」를 「상공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3항이 됩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인바 동법의 개정전 구법에 있어서는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시책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으나, 동법이 '95년 1월 5일자로 전문개정되어 개정된 신법에서는 상기사항이 제3조에 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목적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규정에 의하여」라고 수정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서초구 직제규칙 개정으로 산업과 「상공계」에서 「지역경제계」로 되었고,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기획실장」직이 신설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제2항 위원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례 제6조 제3항 중 서기를 「상공계장」에서 「담당계장」으로 수정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협의와 기타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용덕식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서초구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원과 서기의 명칭을 변경한다라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요골자에 보면 제1조 목적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강희덕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강희덕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기본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이 '95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처음에는 제7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기본법이 제7조하고 동일한 내용이 제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본 모체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그 제3조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개정전 제7조하고 개정후 제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전 제7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후 제3조는 (정부 등의 책무)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또 개정후 제3조를 보면 (정부 등의 책무)인데 정부는 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된다. ②항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3조, 제7조 개정전후 그것은 곧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자료는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3조와 제7조의 내용은 같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신종식
예.
위원장 용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조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김옥자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재무과장 조선덕 산업과장 강희덕
출석전문위원(1명)
하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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