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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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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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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09월 04일 (목) 오전 10시3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정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순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개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것은 제일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산업과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인건비, 피복비니까 그대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정순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의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소관은 보류를 하고 도시관리국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도 저희들이 쪽수대로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관계국.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회의전에는 착석을 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관계국.과장을 기다려야 하는 순서가 어느 나라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리를 적어도 10분전에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161쪽부터 16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쪽수대로 나가겠습니다. 161쪽, 162쪽 없으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161쪽에, 구청앞보도육교설치 설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장영화위원님 건설국소관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162쪽, 시설비에 있어서 무인감시카메라 CCTV설치에 있어서 과속차량 단속용인데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서초구내에 과속차량을 단속할만큼 도로가 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차량단속용 CCTV 2대 설치위치는 신반포로 경남쇼핑상가 건너편하고 반포로의 성모병원앞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간선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라든지 강남대로 이런 곳이 있어서 과속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인사사고가 많이 난 지점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30여군데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인사사고가 많이 난 지점을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소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과속차량 운영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경에 반영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 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성모병원앞 도로나 경남쇼핑센타앞 도로나 남부순환도로 등은 차가 상당히 정체해서 과속이 안 되는 것으로 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야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신지 시간대별로 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간에는 교통정체 지점이기 때문에 전혀 달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야간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속도는 조사를 해 놓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주간에 도심주행속도라 해서 경찰청에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점별로 인사사고 난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남쇼핑상가앞에는 '95년도 예를 들면 인사사고가 1년동안에 33건이나 났고 성모병원 바로 앞 교차로 팔레스호텔 교차로 사거리 두군데를 합쳐서는 인사사고가 140건이 났습니다. 그런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어서 요즘은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이 중요합니다. 과속이 되어서 사고가 나는 것인지 신호등 체제가 잘못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원인별로 분석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속차량 단속용 CCTV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그 조사가 선행되어야 이 시설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그 자리가 이것을 설치해서 예산에 맞게끔 활용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최은섭과장께서도 '95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금 '98년도를 갑니다.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직행을 할 수 있는 지하차도가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밤이고 낮이고 정체되어 있는데 과연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것이 적발상태가 지금 된 것이 몇 건이며 현재 장치가 되어 있는 중에서 적발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한 궁금증을 안고 있습니다.
양재동 같은 데는 지금 총알택시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지만 그런데 설치해 가지고 감시가 얼마나 되어서 얼마나 적발되었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자료하고 또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천승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그리고 과속차량 단속은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고 경찰청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 단가가 대당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또 209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는 무인카메라 CCTV 설치 이것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는 똑 같은 것인데 어디는 8,000만원이고 어디는 1억 2,000만원이고 이것 가격이 어떻게 조사된 것입니까?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과속차량의 단속건 내지 범칙금은 구 수입이 아니고 경찰청으로 들어 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예산을 투자해서 범칙금은 경찰청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부금식으로 우리가 몇%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보람있다고 생각하는지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최은섭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속도를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심 차량 주행속도는 일반적인 차량속도 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를 하는데 이 과속차량은 갑자기 돌출적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 밤에 일률적으로 똑 같이 전부 과속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점 선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교통사고 유형별로 지점별로 조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교통사고 통계자료는 1년이 지나야 나옵니다. '95년도 자료라고 하셨는데 '96년도 것을 경찰에서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자료정리하는데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 가지고 1년이 넘어서 나옵니다. '96년도 것은 금년에 아마 나오면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배부를 할텐데 현재는 저희가 '95년도를 참고로 하고 있고 대부분 사고 나는 데서 이상하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속차량 단속업무는 사실 경찰청소관입니다.
아까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또 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단속이 경찰청소관이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도 경찰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리게 되면 그 수입도 경찰청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개선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까 천승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호등을 고친다든지 교차로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수준만 하고 그 이상은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서초 관내에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구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과속 방지용은 1억 2,000만원이고 주.정차단속용은 대당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CCTV는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가격 조사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달품목으로 해서 단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가격조사가 이렇게 된 것이고 1억 2,000만원으로 비싼 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과속 감시용 카메라는 기능이 좀더 복잡하고 좀 세밀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용은 단순하게 그냥 텔레비젼 같이 녹화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그것이 자막이 나오고 일정속도 이상이 되면 찍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계가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빠졌습니다.
지금...
위원장 정순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빠진 것을 위원장이 지적해서 해 주어야지...
위원장 정순임
이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수반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특히 인사사고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경찰청 자료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고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우리 구 교통행정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우선 그 문제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과속이라고 하면 60㎞이상 속도가 날 때 과속이라고 하는데 아까 동료 천승수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밤낮 보아도 그 지역은 상습 정체지역이고 물론 야간에는 통행이 좀 활발해지는 지역입니다. 원활해지는 지역인데 지금 그러한 지역에서 인사사고가 많다, 그래서 CCTV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경광등을 만든다거나 내지는 좀 요철도로화해서 경계심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예산을 줄이는 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우리가 예산편성상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아까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감시카메라에서 먼저 설치된 곳에 얼마나 위법된 것이 잡혔으며 그 내역을 밝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과속감시용 CCTV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88도로 하고 고속도로 이런데만 주로 설치되어 있고 시내 도로에는 현재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2대 다는 것은 서초구에서 처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구 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을 밝혀 주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다음은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저희하고 경찰하고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횡단보도도 정리하고 신호등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별 효과가 없고 CCTV를 설치해야만이 감시가 제대로 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경찰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예산이 없고 사실 경찰청도 서울시에서 교통시설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경찰에 요청한 것보다도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관내 사고 많은 지점을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여러개 대상을 매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좀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관내 서초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게 되면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청공문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속 지금 저희 시내, 저희 서초 관내뿐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전부 다 정체가 돼 가지고 도심 평균속도가 뭐 15㎞니, 20㎞니 해서 사실 과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는 그런 그럴 때 나는게 아니고 야간에 이제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해서 누가 돌출적으로 과속을 하는 것이지, 뭐 도로 전체가 고속도로 같이 과속을 한다고 해서 속도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기치 못한 그런 돌출행동에 의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는 과속차량이 많다, 그렇게 하는 것을 딱 꼬집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을 수는 없고 다만 기준이 되는게 교통사고 현황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도인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메모를 즉시즉시 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 범칙금 수입금의 교부금을 요청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할 때도 경찰병력을 지원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저희 CCTV상황실로 근무요청을 하고, 또 범칙금 일부를 저희 운영비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방안을 한 번 제도개선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박홍달위원님!
박홍달 위원
지금 과장의 발상 자체가 저희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의 모든 기능을 왜 우리 서초구에서 합니까? 이것은 속된 말로 이야기 해서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서초구에 예산이 남아서 아무 데든지 손댄다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좀 잘 정리를 하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경찰청이 두 군데서 해야 될 일을 왜 서초구청에서 가로막아서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것도 20m 도로 미만 같아도 이해가 갑니다. 20m 도로 이상은 법률적으로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시행처가 따로 있는데 왜 끼어들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는 도로의 여러 가지 도로 자체의 관리를 말하는 것이지 CCTV는 도로관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
박홍달 위원
CCTV도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그것은 제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그 과속차량 단속은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 고유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원도 사실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경찰에도 들어오고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구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지 경찰에서 해 주기만 기다렸다가는 계속 인사사고만 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고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그러면 162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주택과 25쪽 잡수입에 대해서는 어제 다 짚은 바 있었기 때문에 교통민원과 소관인 162쪽에서 163쪽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207쪽부터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09쪽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 그냥 이렇게 적립금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어디 땅을 사야 되겠다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 돈 받아다가 은행에 그냥 갖다가 묵히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현 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위원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이나 민영주차장 시설 융자금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법 책에 보면 제133조 제1항을 보면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했는데 이게 조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먼저 조성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적립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부지매입비로 119억을 계상해 놓고 현재 지금 부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매입가격을 저희들은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실제 실거래 가격으로 팔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자꾸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9억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현재 잠정적으로 조사해 놓은게 공시지가로서 한 125억에 상당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12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추진했는데 그 동안 매수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 불성립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취소되고 뭐 하고 해서 한 불용액이 44억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적립금이 40억인데 작년에 불용액으로 넘어온 재원 중에서 저희가 마땅하게 토지를 매입할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매입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매입 추진 중인 것도 사실 이제 119억 집행하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립금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매년 토지매입 적정부지가 나올 때는 거기서 다시 인출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적립을 한다고 그래서 그 재원을 매장시키는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냥 보관만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급하게 또 적기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적립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융자금 기금설치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째는 지금 융자근거는 주차장법하고 저희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할 수 있는데 그 동안은 저희들이 재원도 없었고 또 마땅히 민영주차장 건설하면서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서 운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그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융자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의 융자금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융자신청이 있으면 융자를 해 주고 집행을 해서 이렇게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하고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융자기금으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융자금으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천승수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도 대지를 구입할, 토지를 구입하지 못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쉽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날로 이 참 다세대, 다가구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나는 이런 현실인데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에 의해서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도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민영주차장 시설금 융자가 기준법이 없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고 또 과거에는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요구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요구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또 소형승용차 유지비와 견인차 유지비가 있는데 우리 견인차 이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몇 개월분의 유지비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견인을 2대가 월별로 몇 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같이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 위원
추가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민영주차장 시설 융자금, 물론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융자가 되겠는데 연리라든지 그 상환방법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답변드렸을 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는데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런 요구가 있었고 사실 시에서는 지금 상당한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융자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또 다른 구청, 일부 구청에서는 주택내에 차고지 만드는 경우는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에 맞지는 않은데 일부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동안은 시에서만 쭉 이 기금을 융자금을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 구에서는 저희를 필두로 해 가지고 일부 구청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특정인을 지칭을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 위원
아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일반적으로 민원이 그런 민원이 시에서 융자업무를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융자금 설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나중에 운영상에 그때 위원님께서 지도 감독을 하실텐데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하고 소형차 유지 관계는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민원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그전에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조건은 저희가 아직 세부규칙은 안 만들어졌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비의 50%, 최고 2억원 그 다음에 연리는 8% 이렇게 지금 시의 지침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답변 다 나왔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견인차량의 유지비 및 수리비가 증가된 사유, 견인차가 하루에 또는 월로 해서 몇 대 정도 견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차하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차량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금 티코차량은 '93년도에 2대를 사고 '94년도에 1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가보면 반이 부서져서 사용을 못 할 지경에 와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티코차도 새로 사야 될 형편입니다. 3년밖에 안됐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은 1일 평균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잠실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견인을 잠실에 갖다 놓으면 잠실에서 거기를 사용하는 견인장소 사용료가 1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견인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견인차가 있다는 것이, 견인하고 다닌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견인기사들한테 단속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단속증을 만들어 주어서 주차여직원과 똑같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제복도 이번에 새로 맞추어 줬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1일 5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를 단속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2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임
예, 도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는 단속권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인업자가 견인업자있지요? 그 분들한테도 단속권을 줍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그것은 안주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안 주는데도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노상에 방치했더라도 단속권이 있는 즉 말하자면 구청에 2대있는 그 분은 끌고 갈 수 있는 단속권이 있지만 개인업자가 개인이 마음대로 끌고 가는 단속권이 없는데도 끌고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주민이 볼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임
김수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단속은 지금 견인업체가 하고 있는 단속은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은 해 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그 사람들이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견인차 2대는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도 하고 직접 견인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여자단속원을 또 붙이자니 인건비가 더 나가고 단속건수가 줄고 해서 겸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그 차량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고 몇 분 있다가 견인을 해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순임
김수한과장 답변하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법규상의 시간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30분 정도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30분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원들은 타 상임위원회 것을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권금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
제가 농협 뒤에 골목가에 주차를 하고 바로 한 5분도 안되어서 일을 보고 다시 오니까 차를 견인해 가 버렸습니다. 불과 5분도 안됩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단속원과 같이 짜고서 견인을 해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 지금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지금 서초에 견인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견인차 10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견인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인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 사람들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여기 하니까 따라와라 이런 무전연락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빨리 여기 지원 좀 해 달라 오히려 우리가 협조를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우리 단속코스를 대충 알아서 어디로 어떻게 단속하는 것을 아니까 꼭 그 뒤를 뒤지고 다니고 어떤 때는 차들이 전부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어디에 있나. 제가 직을 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온 뒤로 그 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짜고서 연락해 주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직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설치에서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올해 8,000만원씩 해서 6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몇 군데가 있으며 그리고 6대를 구입해서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셔도 되고 설치장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제가 요구하느냐 하면 상습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6대를 어디어디 설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4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방배4동의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주택가가 밀집된 데라서 주차난이 심하지만 예산은 있어도 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매입할 장소가 없는데 그 인근에 있는 사당복개천 주차장 같은 데는 1년에 고작 우리가 임대료가 1억 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임대수입을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는 구청에서 많은 액수의 적립금을 들 여서 신설 주차장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사당복개천 주차장 같은 데를 이용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용 6대 설치위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2개소, 구체적인 지점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역에 1개소, 방배역에 2개소, 서초역에 1개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청옆 양재역 주변에 4대가 있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1대, 스포타임 뒤에 1대, 환승주차장 앞에 1대, 양재1동 남부농협 앞에 1대 4대가 있습니다. 현재 4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과 관련해서 방배지역에 주차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차장부지를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사당복개천 주차장을 저희가 1지역, 2지역, 3지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수입이 약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유료로 운영하지 무료로 완전 개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차장을 전부 유료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서울시나 정부 방침도 주차요금도 올리고 가격정책이라고 해서 주차요금도 비싸게 받고 백화점이라든지 부설주차장도 유료화 하도록 자꾸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208쪽에, 불법주차단속용 물품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템 6개에 총 6,568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디지털 카메라 60대, 시스템운영 컴퓨터 3대, 서버가 1대, 백업장비가 2대, 허브가 1대, 백업테이프가 100개 그렇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조목별로 묻겠습니다. 카메라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큰물건은 일단 이해가 됩니다. 서브라든가 백업장비는 부대장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테이프가 마그네틱 테이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당 5만원이라는 단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테이프인지 밝혀 주시고, 이만한 장비를 구입해야만 그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지 현재의 카메라라든가 기타 장비는 그러면 무형한 것인지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것인지 하여튼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특히 테이프에 대해서는 단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샘플을 보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물품구매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60대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가 몇대이고 이것을 일부 교체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바꾼다는 것인지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스템 운영면에서 각각 용도와 필요성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단속을 1일 약 1,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보면 개인별 주차단속 건수가 1일 개인별로 8.3건 됩니다. 약한 구가 1.3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주차단속원들이 1일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을 사진을 찍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사진을 찍은 것을 그 이튿날 전부 인화를 해서 또 단속대장에 적혀 있는 것 하고 필름현상한 것 하고 차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지서가 나갔을 때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현상된 필름을 전부 필름은 필름대로 보관을 하고 재판과정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인화된 사진을 전부 철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민원과에 오셔서 보시면 지금 캐비닛 위에 사진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보관할 장소도 없을 정도입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기존의 그런 방식을 탈피를 해서 과학적으로 하자 해서 지금 그것을 대체해서 디지털카메라라 해서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기능만 합니다. 찍을 때도 거기에 TV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래서 찍어서 거기에 100장정도까지 찍을 수 있게끔 카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은 것을 저녁에 가지고 와서 여기 백업테이프가 김동운위원님께서 왜 5만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디스크에다 100장을 찍으면 그렇지 않으면 30장 오늘 단속해 온 것을 백업디스크에다 전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한 10년동안 단속을 한다고해도 한 100장내지 300장정도도 보관을 할 수 있는 디스크판도 조그마한 겁니다. 서랍하나 정도만 열면 그 속에 10년전 단속한 것까지 다 저장할 수 있는 광디스크에 보관하는 겁니다. 카메라는 항상 거기다 전부 찍었다가 백업테이프에 해서 저장하면 카메라는 다시 빈 것이 되어 또 찍게 됩니다. 단, 흠은 이것이 디지털카메라가 77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쓰고 있는 것은 24만원 정도 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77만원이며 이것을 분실한다든지 싸우다 놓치거나 해서 깨지면 이것이 걱정인데 현재 저희들이 현재 기존 방식으로 할 때는 필름이 1,500통정도 들어가고 보관화일 이렇게 해서 3,2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전산화해서 광디스크로 하게 되면 12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는 두가지 안 6,000만원을 하려던 것을 다른 것 추천한 것은 없애 버렸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 이 방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삭감한 것이 5,000만원 정도 되지만 똑 같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활용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예산으로 하면 낭비니 뭐니 전부 작업을 해서 1월 1일부터 활용을 하려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씩해서 2년이면 이것을 전부 필요한 것은 다 뽑아 내고 그 다음부터 플러스로 들어 갑니다.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백업테이프라는 것이 말씀대로 들어 보면 데이터베이스용 광디스크란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김동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5만원짜리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의나가게 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순임
이종태위원, 답변나오셨습니까?
이종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08쪽에, 목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차장가로등 전기요금 60만원 × 5월해서 30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주차장가로등이 어디 위치해 있으며, 또 이것은 민간인한테 입찰이 된 것인지 본예산서에서는 주차장가로등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새로이 60만원씩 해서 300만원 올렸는지 또 우리 구청에서 자영으로 하는 곳인지 민영으로 하는 곳인지 입찰을 봐서 하는 곳인지 이것 먼저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주차장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치는 양재천 고수부지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거기 12개가 있는데 거기가 공원 주변이라서 여러 가지 탈선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가로등을 훤히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주차장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제가 실제 납부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으며 작년에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 연간 실적도 6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 준해서 해 놓고 실제 상반기동안 집행실적을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제가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차장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입찰을 거기에서 연간 얼마씩을 받았으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CCTV 카메라단속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이야기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밤중에 우리 양재시민의숲에서는 관리를 서울시에서 지금 일괄하고 있는데 등 같은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전기요금이 필요하고 또 위탁하는 사람이 자기 전기요금을 내고 관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으면 얼마 받고 우리가 임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임대도 얼마에 임대되었는가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기요금을 그 사람들이 내야되는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구에서 내주려고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최은섭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첫째, 주차장위탁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3억 9,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공원 외각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거기 주간에만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켜고 저희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요금도 부담을 하고 야간에는 엄격히 말하면 주차장 운영자는 그쪽 시설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최은섭과장님이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 보았더니 월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밤에만 와서 대형차들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낮에는 대형차들이 주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얼마 이렇게 해서 받는데 그것은 좀 우리과장께서 잘못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을 확실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중장비 주차장 아닙니까?
중장비 주차장인데 저도 도시건설위원장을 하고 위원을 하면서도 몇 번 가서 방문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문제점을, 먼저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들어오는 막사부터 시작해서 개선 내지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몇년동안 지적해도 그것이 안 풀리고 계속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감싸고 도는데 그것 왜 감싸는지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박홍달위원의 야간주차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르면 평일에 09시부터 19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09시부터 1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일요일은 면제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에 따라서는 월정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규정도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양재천 고수부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중기 주차문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관리규정에 표준시간이 09시부터 19시까지 되어 있고 또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시간이 다 틀립니다.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방배본동 카페골목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쪽에 카페골목 유흥가에 질서가 문란해 가지고 경찰과 협의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월주차 일주차 이렇게 해서 월정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금을 받는데 거기는 엄격히 말하면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시민의숲 동측하고 서측 거기이고 고수부지 거기는 월주차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일부 중기 등이 주차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월주차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그런 관리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박홍달 위원
받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거기는 이쪽 동측하고 저쪽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그쪽 명의로 받는 것이지 운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고수부지로해서는 월주차가 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을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월정 받는 곳은 완전 불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동측하고 서측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는데 그쪽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43.5%가 증액되어서 233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가 9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9억 5,000만원 늘은 것 이것을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9억 5,000만원이 늘은 것이 몇%의 이자율을 해서 9억 5,000만원이 되었는지, 또 이것은 예치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또 예치하였으면 예치 잔고확인이 되는지 지금 금방 되지 않는다면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에서 요구한 자료인데 제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건설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156쪽부터 157쪽,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157쪽 맨위입니다. 우리가 '97년도 예산 지침에 의하면 인원은 되도록이면 증가 않도록 이렇게 증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증원이 이제 불가방침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원 증가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편성됐는데 이것 설명 좀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활동여비 인원 증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서초경찰서하고 방배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방범원에 대한 인력이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이 파출소에서 하던 인력이 넘어와서 이 인력 중에서 우리 구에 우리 과에 10명이 방범원이 배치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 확정 후에 방범원이 우리 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1월달 기존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10명에 대한 연간 상시여비입니다. 여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목과 소관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토목과 157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160쪽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 설계용역 5,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걸렀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육교를 갖다가 횡단보도 그 자리에다 육교를 설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청앞 광장 버스 세워놓는 자리 그쪽으로 육교를 설치한다는 바람에 이것 질의를 하니까 이것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보통 길이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여하여 우리 구에서 육교를 설치하려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셨는지?
둘째, 또 만일 승인을 못받을 경우에 설계용역편성을 하여 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또 셋째, 본인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서초문화원도 승인을 받지 못해서 서초문화원 집행을 못 하였고, 또 지하실 민원실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못 받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육교도 이러한 경우와 같이 될 경우에는 행정부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구청을 걸쳐서 육교를 만약에 놓는다면 바깥에서 볼 적에 이게 미관상 구청사도 보기 싫고 또 구민들도 구청에다 바짝 붙여 가지고 육교를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욕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설치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좀 소신있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것이 진짜 여기다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임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앞에 횡단보도가 이제 폐지되고 외교센터 앞으로 현재 이동 설치됐고 현재 기존에 있던 자리에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은 본청 차원에서 보도육교를 구청에서 설치하라 하고 공문상으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현 영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영위원
아니 ...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하십시오.
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느냐, 그것 여쭈어봤고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설계용역편성 해 놓고 집행을 못할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경찰청에서 본청하고 다 협의해서 왔다는 것은 승인, 우리가 요청한 승인 이전에 이미 거기서 오히려 설치하라고 권장해서 온 것입니다. 승인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하십시오.
영위원
그러면 이게 20m 이상인데 그러면 왜 이것이 시에서 육교를 설치해야지 우리 서초구에서 이것 설치를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의 소유구분으로 따지면 20m 이상은 서울특별시 땅 도로이고 미만은 구청 소유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보면 20m 이상 도로나 미만 도로나 보도부분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또 보도육교, 또 지하보도 이런 것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비용도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자립도가 100%가 넘는다고 해서 교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육교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립도가 높아서 서초구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 서초구의 어디든지 이 20m 이상이 넘는데 주민이 만약에 육교 설치를 원한다면 다 해 주십니까?
위원장 정순임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입니다.
다 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되겠고요. 꼭 필요한 자리에다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장소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데 같으면 주민이 다 원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지 아니 육교를 원하지도 않는데 설치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그러한 것을 원할 테니까 그러면 다 해 줄 것이냐, 이 소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성의있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가 나가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답변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러면 다시 마지막에 말씀한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립도가 높아서 서초구청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하는 소리가 자립도가 높으니까 서초구 어디든지 육교가 필요할 때는 다해 주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꼭 필요한 데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초구 육교가 필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필요하지도 않는데 육교를 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또 보도육교가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대부분 주민이 원하겠지요. 또 어떤 본청 차원에서 차량교통상 안전운행상 도저히 여기는 보도육교가 아니면 안되겠다, 지하보도 아니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안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검토하셔서 승인이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냐하면 지금 건설국에서 보통 일을 하면 모든 일이 편파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라도 및 경사보도정비에 관해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라도는 우리 관내도로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미 본래 공사가 되어 있는 동작대로변이나 방배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와 사도와 사이에 거기만 볼라드 설치해 놨습니다.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비싸게 돈을 들여서 설치는 잘하셨는데 인도에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설치하셔야할텐데 인도에는 차량이 마구잡이 그대로 차량이 진입을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인도와 개인 땅 사이만 군데군데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헛공사를 했다고 주민들이 굉장한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은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동작대로하고 방배로하고 강남대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동작대로 같은 데는 위치가 2블록, 3블록하다 보니까 옆에 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 옆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옆에 같이 정비하게 되면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사보도 보라도 설치는 관내에 정비가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위치는 주로 우면로하고 사평로, 효령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대로도 지금 2, 3블록이 아직 일반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면서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대충 이해는 가는데 동작대로변에 아마 그것을 보라도를 설치하실 때 그 가구점 상가를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 블록의 일정한 부분을 선정해서 할 수는 있으나 하려면 이수교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을 덜 듣게 되고 거기에 어떤 시범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쳐서 하시다 말은지 몰라도 진입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고 개인땅과 인도변 사이만 그것을 기둥만 박아 놓으니까 전시효과도 안되고 예산낭비만 했다고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차라리 안하시는 것이 낫지 중간중간 경계표시만 했을 뿐이지 차량을 방지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통과를 하고 있고 본위원이 해 마다 구정질문때 질문합니다만, 동작대로에 차가 정차가 되니까 특히나 질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 나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가구를 운반하는 차량들은 지금도 인도위를 마구잡이로 막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그 보라도를 처음 설치할 때 참 잘하는구나, 우리 서초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경계석만 박았을 뿐이지 인도에 차량을 진입 못하도록 정작해야 될 곳은 안하고 있어요. 하다가 마는 공사같이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수교까지 끝까지 다 하시겠다는 것인지 나머지 구간을 다 하시고 나서 차량진입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제가 정확하게 블록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그쪽에서 대표들이 왔습니다. 와서 거기를 여러 가지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건 저기건 간에 그 뒤에는 복개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고 앞으로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 사실 말로 그냥 신사협정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하면서 제가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하는 만큼씩 다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영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159쪽에 청계산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산주변 도로면 어떤 부분까지며 청계산 주변도로가 이것이 개인 진입로상에 있는 사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유나 공유도로인지 또 우리가 알기로는 청계산은 개인 소유땅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해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시기에 주변 정비진입로까지 우리가 꼭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설계, 물론 사업을 하자면 설계용역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것은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와 질의 응답이 있었지만 건설국 심의안이 양이 많고 심의시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충분히 의사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도 도면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설명하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제목이 사실은 청계산길 내곡동 염곡동 신흥마을지역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94년도부터 시작해서 염곡지하차도부터 신흥마을을 지나서 제1야영장 원터마을 그리고 시계까지 이렇게 제일단계를 하나로클럽 원터마을까지 이것이 1차에 '93, '94년도에 걸쳐서 2.1㎞인데 그 땅이 보상비를 합쳐서 51억원에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 시계까지가 2.04㎞인데 61억원으로 공사가 완료했습니다, 폭은 15m. 그런데 사실은 이 주변이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자연부락과 부락간의 연결이라든지 농로가 과거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와 겸해서 그 도로를 뚫고 나니까 산을 찾는 사람도 많고 해서 제일 문제는 하나로클럽이 있는 이 지점에 교통처리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도 막힐 뿐더러 여기서 좌회전하다 보니까 헌릉로 나가는 이 주간선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갑자기 계획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쪽 신흥마을 이일대가 6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을들의 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농로를 개설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부분적으로 손댈 수가 없어서 종합적으로 최소한의 길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쭉 따라 내려가다가 화물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 만드는 그 바로 그 옆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서 원터마을에서 제2야영장 가는 곳까지 제1야영장에서 제2야영장 가는 끝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소위 부체도로이기 때문에 땅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는 돈 6억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11월이면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터미널에서 제2야영장까지가 이쪽의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기존도로가 사람이나 자전거정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그 도로가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다 매입을 해서 역시 국유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서 여기까지가 2.5㎞인데 일부 터미널뒤쪽으로 해서 고속도로까지 이 부분 일부만 보상을 하면 나머지 부분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이 구간에서 보상비가 자료로 드린 청계산길 도로계획을 보시면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보상비가 2억 1,600만원정도이고 그리고 공사비는 연장이 길다 보니까 20억 그래서 이 길을 뚫어 주면 이쪽의 바람골이라든지 원터골 이쪽의 농로를 확보를 하고 이 길이 막히는 것도 커버를 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설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지금 약 2억 2,0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의천인데 녹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본청에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금년에 보상비가 14억이 나와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15억이 나오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제방길을 따라서 길이 4m 정도폭으로 제방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신흥마을 또 꽃마을, 탑승마을 이쪽 홍씨마을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농로형태로 되어 있는 이쪽도 하천을 따라 갑니다.
밑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는 이중에서 좋은 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을 하천 가로횡단해서 이 길을 하나 만들어 주고 이 상류측 이쪽에서 혹시 하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고 이 밑에 와서 하나로클럽까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오면 정체가 일어나니까 헌릉로 탑마을 있는데까지 개설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공사비, 보상비 합해서 시비가 29억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구비가 67억 그 중에서 설계비 3억, 보상비 8억 1,600만원 공사비가 56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전체 계획에 대해서 측량하고 보링하고 공사용역 그것을 지금 일단계로 3억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 염곡지하차도가 사실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본청에서 하나로클럽 뒤에 있는 저희들이 여기를 이렇게 내려고 그랬는데 본청에서 지금 이렇게 이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길을 이렇게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본청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에 실시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을 이것은 나중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사비가 11억 보상비까지는 약25억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일단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목을 보면 청계산길주변 도로정비공사 실시계획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청계산에 들어와서 진입로 안길을, 산에 진입하는 안 길을 정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청계산주변 마을산길정비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갔을텐데 이것을 청계산길 주변이라고 하니까 산 안에 있는 어떤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신석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주위에 꼭 청계산길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냄새가 각각 틀리는 것입니다.
실지로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효과면과 투자한 만큼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쪽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크게 지금 현재 주민과 여러 가지로 이용에 투자가치 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저쪽에는 하나로 위에서 일방통행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보니까 그 옆에 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쪽 여기에서 원지에서 이 안 그것만 살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한 번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당해야 되고 투자가치가 충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투자가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서울시에서 25억을 들여서 한다고 본다면 이 밑에 것은 크게 바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담당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국장 이운택
건축국장 이운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달위원님께서 이것은 크게 현재 단계는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본청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일단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시급히 용역비를 올린 사유를 시급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개설이 당장 금년에 필요하다, 내년에 필요하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별도로 설명하신 사항이고 다만 이것 금년 추경에 올린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왜 시급하냐 하면 아까 주무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이 내곡동을 관통하는 여의천이 흐리고 있는데 마침 본청 예산으로 하천정비를 위에서 금년에 조사를 끝내고 내년에 하천정비 공사까지 마무리짓도록 본청 예산에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과 연관해서 여기가 지금 농로가 되어 있는데 연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괜히 제방으로 놔둘 필요가 없이 포장만 하면 아무리 적은 지역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 초부터 공사비 15억을 본청 예산 투자해서 하수정비를 할 때 같이 포장을 한꺼번에 개설해 주게 되면 이번 가을에 설계를 해 주어야 시기에 맞출 수 있다. 설계가 우리가 구청에서 안해 놓으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하게 되면 이중투자 문제도 있고 비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을 해 놓고 공사에 대한 투자는 여기서 다시 심의해서 내년에 할 것인가 후년에 할 것인가는 그것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은 투자가치가 그다지 시급하지 않는 것은 빼고 서울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는 넣고 이쪽에는 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항상 우선순위가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서초구민을 존중한다는 생각에서 이쪽 것은 빼고 저쪽으로만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도로 소위 이쪽 도로도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염곡4거리 여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집중되니까 이것을 분산해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한데 다른 곳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렇다면 마침 경부고속도로다가 이 도로 하고 이 도로에 많이 양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마침 하천 배관도로와 연계가 되면 같이해야 하고 이것은 계획을 분류해서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측에는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늦어도 관계없다고 결정하시면 저희들 그렇게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의 이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계산길이라고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이 공사명을 청계산 주변마을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홍달 위원
청계로 지금 여기 괄호해 놓았는데 저것이 맞는 것입니다.
위에 청계로 주변마을 ...
신석근 위원
주변마을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청계산길이라고 하니까 산 안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영 토목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이 오히려 주민의 생각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놓은 도로가 목적인데 일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주변마을이나 이것이 이쪽은 양재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지동인데 양재2동에서 하고 있는 양재2동쪽인데 청계로 주변마을 도로정비 이름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해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바람골 일대에 자원회수시설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여기 계획을 하고...
박홍달 위원
그것은 계획이 끝난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급하지 않으니까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설명 다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예.
건설국장 이운택
그 명칭에 대해서는 도로명 자체가 청계로이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름도 좋게 확정을 해서 내년 사업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토목과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비가 나왔는데 보충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하면 강남대로에서 강남역까지 오는데 가로등을 지금 설치해서 도로가 밝아요. 그런데 인도로 오게끔 양쪽에 Y자로 하나씩 중간 중간에 있지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면 이런 도로 인도로 나가는 중간에 이렇게 한 것이 있지요. 이것을 계속해 줄 수 없습니까? 이 비용해서 그러면 인도도 밝고 차도도 밝고...
위원장대리
영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 과거에는 가로등 간격을 30m씩 이렇게 갈지 자로 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냥 가로 한쪽으로 넓이 25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 놓은 것이 거리가 너무먼데 거기에 지금 보도로 나오는 이중 등을 달다보니까 용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본청에다 몇 개 노선을 전면 교체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한 두개 노선이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면교체를 해야 됩니다. 양쪽에 지금 약 50m씩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을 이쪽에 2층 등만 하다 보니까 자꾸 가로등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선도 새로 깔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데도 일정한데 그냥 아파트입구라든지 학교입구라든지 그런데만 지금 횡단로 같은데 해 놓았습니다.
지금 다른 노선은 추가로 그렇게 하나씩 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정구간씩 전면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영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서초가 밝은 거리조성의 하나로 강남대로는 사실 서초의 중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버스정류소, 상가가 인접한 곳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정해서라도 해줄 수 있나 전체보수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필요한데는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현 영간사, 정순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순임
현 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아까 제가 보도육교설치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토목과장님이 서울시에서 공문요청이 있다고 하니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임
토목과장께서는 자료를 현 영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그러면 지금까지 토목과 질의는 끝내고 하수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는 133쪽에서 136쪽 154쪽, 156쪽입니다.
13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135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가단가계약 해 가지고 흄관부설 아마 그 흄관의 직경이 250㎜에서부터 1,000㎜까지인 모양인데 그래서 길이는 300m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됐는데 저희 서초구 관내에 설치된 흄관의 직경이 물론 각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공사를 하면서의 평균치 직경 250㎜에서부터 1,000㎜ 사이의 중간치의 m당 단가가 얼마인지, 혹시 그런 것을 산출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단순히 제가 산술적으로 300m에 대한 1억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 보니까 m당 33만 3,333원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m당 그 흄관을 설치하는데 물론 관경이 크고 적으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설치한 평균치 단가하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그 단가 사이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 m당 33만 3,333원이라면 이것은 고가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관내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6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을 하게 된 경위가 작년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7억이었는데 당초에도 작년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예산 조정과정에서 1억이 삭감이 돼 가지고 6억이 되었는데 지금 이 6억을 가지고 구배가 불량하고 뭐 하중으로 부서지고 이런 데를 전부 하다 보니까 지금 한 90%를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10%를 가지고 연말까지 버티려고 그러니까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신석근 위원
m당 단가에 대해서만 그것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흄관의 m당 단가는 '97년도에 이것 구경마다 틀리는데 250㎜에서부터 1,000㎜를 쭉 하자면 흄관 250㎜가 m당 8만 5,000원, 300㎜가 9만원, 또 450㎜가 16만 8,000원, 600원㎜가 23만 3,000원, 700㎜가 ...
신석근 위원
흄관 m당 단가가 아니라 그 공사하는데 평균적인 단가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그 평균적인 단가는 보통 한 450㎜에서 600㎜, 한 600㎜ 정도를 묻는데 그냥 m당 223만 3,000원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게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한 흄관의 구경이 한 평균이 600㎜ 정도가 평균단면이 한 600㎜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흄관의 구경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우리가 25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그 평균치의 구경을 가지고 1m 암거 말하자면 흄관을 묻었을 때 드는 비용, 공사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여기서 1억과 300m를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33만 3,000원이라는 이런 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많은 돈이 아니냐, 이래서 물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6쪽을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맨위에 F.R.P보강 이렇게 해서 이것도 240㎡인데 240㎡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아마 무슨 보강을 하는데 이것도 ㎡당 62만 5,000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게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1㎡를 이렇게 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그 밑에도 불량맨홀 정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00개소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5,000만원이 들어요. 이것도 개당 해 보니까 약 한 50만원 1개당 설치하는데 50만원이라는 이런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사내용과 가격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평균 구경 1m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경이 250㎜에서부터 1,000㎜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많이 묻는게 한 600㎜ 정도가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600㎜가 이 금액이 1m당 잡비 포함하지 않고 23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석근 위원
그러면 이 23만 3,000원은 많은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그러니까 잡비를 포함하지 않고 23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F.R.P보강은 그 비용은 62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
신석근 위원
그 공사내용과 단가가 많이 드는데 무슨 공사이며, 왜 그렇게 많이 드나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에 대한 공사내용, 가격, 비용, 이것은 불량맨홀은 우리 도로상에 통신, 한전, 경찰, 뭐 구청 하수과 여러 가지 맨홀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중이나 또 노후로 인해 가지고 찌그러들고 침하되고 이런 데는 그것을 인상하는 것인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토목과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고, 비용은 토목과로 이제 하수과에서 비용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100개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이 비용은 토목과로 그대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1개당 한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F.R.P보강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져오는 대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답변이 됐습니까?
신석근 위원
예.
위원장 정순임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한 번 답변 들어봐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불량맨홀을 100개 보수정비한다고 했는데 그 단가가 하나 얼마쯤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맨홀은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규격이 좀 적은 것은 3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70만원 정도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하수도 맨홀은 한 40만원,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도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136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시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이렇게 해서 연간단가계약인데 흡입식 준설 센드펌프나 해서 하수도내에 퇴적된 토사를 흡입해서 빨아내는 모양인데 이게 토사량이 1,520㎥입니다. 1㎥당 계산해 보니까 토사 1㎥ 흡입해 내는데 약 한 5만 2,631원의 돈이 드는데 민간대행이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그대로 이 돈을 주는 모양인데 과연 쌓인 토사를 1㎥ 치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사용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이 나온 것인지 근거라든가 토목시험소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되어서 나온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하수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설예산 한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6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 하수도 속에는 준설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올해 8,000만원 추경을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연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 서초동 서운로 하수암거 준설이라든지 잠원동 펌프장 상류라든지 지하철역사 주변이라든지 염곡동 지하차도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작년하고 추가로 위치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8,000만원을 하게 됐는데 하수도준설토를 준설해서 이것을 김포매립지까지 운반을 합니다. 운반하는데 운반비하고 계상을 해서 한 5만 2,6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임
신석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나 기타 건교부 등에서 이런 시험조사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민간대행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직접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한석창
돈을 줍니다. 주는데 시험조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신석근 위원
대행비가 1,520㎥ 흡입해 내는데 8,00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당 5만 2,631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수치가 나오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시험조사를 했다든가 조사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막연하게 ㎥당 5만원이다, 6만원이다.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1,520㎥라고 하는 그 수치가 돈이 나왔으니까 근거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수도 준설토뿐만 아니라 모든 토공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측량을 하면 고속도로를 닦는다든지 하면 산을 깎아내는 부피를 측량을 합니다. 부피를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하고 나면 어느 지점에서 흙이 얼마 나와서 이 흙이 사토할 위치가 어디다 거리가 얼마다 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흙이다 보통암이다 연암이다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쇄를 하고 운반을 하고 가서 붓고 정지를 하고 이런 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이 어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기술자가 품셈체계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하수도 준설토도 하수도 속에서 준설해서 밖으로 끄집어 내서 상찰을 하고 또 그것을 김포매립지 가고 또 흙이 나쁘면 폐기물처리비를 ㎡당 2만원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수과의 토목직으로 해서 산출해 낸 금액이지 그것이 어떤 다른 기관에서 금액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소관 154쪽, 156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란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재해대책기금조성이라고 있습니다. 4억 3,575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서울시재해관리기금보호조례가 '93년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서초구에는 이 조례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조례없이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목적이라든가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기구관리운영이라든가 기금의 용도가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 근거없이 됩니까?
서울시 조례는 있는데 서초구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113조 2항에 보세요.
건설국장 이운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어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건설국장 이운택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337호에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 ...
도인수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지요, 기금조례는 아니지요.
건설국장 이운택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운택
그 다음에 서초구조례가 제338호가 서울특별시서초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이렇게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도인수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운택
예.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하수과 부분에 질의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수반되는 그러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136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138쪽, 중간에 우면산 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자연공원은 서초동 산 140번지일대에 418만 1,000㎡입니다. 상당히 큰산입니다. 여기에 85%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계획은 아직도 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모든 시설있는 데가 사유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모든 사유상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바람골 발효식 정화조인데 이것이 지난 번에 제2야영장 두 개의 문을 닫아 놓았던데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한군데인지 돈만 1,200만원 해 놓았어요. 도구머리길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몇m를 하는지 가로수 종류는 무엇이고 가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4,000만원, 1,200만원 떡 주무르듯이 써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바람골 발효식 화장실인데 바람골을 내려가면 거기가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사방에 난잡하게 방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효식 화장실 F.R.P로 되어 있는 것 두쪽을 놓는 겁니다.
한 개에 600만원씩 두 개입니다. 제2야영장에 문을 닫아 놓았다고 하셨는데 아마 임시적으로 수리하느라고 닫아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머리길 가로수식재입니다. 작년 가을 토목과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길이는 400m입니다. 느티나무 근원경 약15점짜리를 60주 식재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과 건설국소관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쪽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23쪽, 128쪽, 129쪽, 130쪽 의약과는 128쪽, 129쪽입니다.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보건소장님은 안 오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입원하신 관계로 오늘 불참하신 것을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건소장님이 잠시 몸이 아프셔서 입원하신 관계로 못 나오시고 과장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이해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128쪽에, 방배보건소 분소에 전기승압공사를 했습니다. 10㎾에서 30㎾로 전기승압공사를 했는데 종전에는 거기가 방배1동 사무소로 썼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로 썼던 용도하고 이 보건소는 특수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30㎾로 승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왜 보건소 개소한지가 얼마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에 개소할 때 그 사무실을 수리할 때 승압을 하지 않고 추가로 전기승압공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방금 전에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분소 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력이 이토록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구방배1동 보수때 알고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못하고 그것을 나중에 전력이 상당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사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번거롭게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한 번에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자동혈압기가 360만원이 1대 책정되어 있는데 혈압계하고 혈압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128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는 자동혈압기는 혈압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동혈압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혈압계는 수동식 일반 혈압계이고, 이 자동 혈압기는 1차진료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혈압기는 고가인데도 해야 되는 그 경위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1차진료과에 환자수가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하루에 평균 80명에서 120명 정도 수준의 많은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저희가 주로 노인층이 많이 오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시고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같이 오시는 가족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일단 보건소에 오시면 그래도 일단 혈압계를 보시면 많이 들 재고 싶어 하시고 저희가 민원들 입장에서 특별히 아프시거나 혈압이 높으시지 않은 환자분들한테도 모두 혈압을 재다 보니까 하루에 100분이 넘는 혈압을 일일이 수동으로 재기가 힘들어서 일단 아주 정밀하고 편리한 혈압기로 모든분들한테 전부 혈압을 재드리려고 하는 입장에서 고가이지만 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추경에 보건소는 세입이 없습니까? 왜 이것을 물어 보는가 하면 방배보건분소가 설치됨으로써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세입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부분은 사실 분소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올지 그런 부분 이 상당히 예측이 곤란해서 이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금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세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세입이 많던 적든 간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지금 안 올렸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분소가 5월 28일날 개소하고 나서 지금까지 세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금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의회사무국은 그냥 질의없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 이어서 시민국소관 가정복지과소관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소사항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어제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사항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소관 추가 계상분인 서초노인종합복지관건립, 서초1동 어린이집건립, 서초4동 삼호아파트노인 휴게실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에 추가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초노인종합복지관건립 물가변동률 소요예산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이 서초노인종합복지관건립 물가 변동률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실비가 추경에 추가예산으로 2억 1,828만 4,000원이고 감리비가 1,166만 9,000원입니다. 계 2억 2,9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 기계, 전기, 통신등 시설비 공사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물가 상승관계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초1동 어린이집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토지가 210평 건물은 331.3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은 4억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3억 7,400만원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서초1동내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건립하는데 공사를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7,400만원을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서초4동 삼호아파트노인휴게실 설치사항인데 노인정이 현재 아파트상가 4층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인접된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휴게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수혜인구는 약 2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말씀 올렸습니다.
위 사항은 청원된 민원사항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시민국장이 설명하신 추가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서초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순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하시고 구청장 명의로 승인요청한 추가 부분을 승인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순임
총무국장으로부터 방금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1동 어린이집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공사에 대한 업자 선정이 끝나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을 거쳐야 업자선정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시일이 지금 9월 5, 6일인데 벌써 중순경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일이 꽤 걸리고 입찰끝나는데만 해도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면 벌써 10월, 11월 금방 또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12월, 1월에는 공사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토목공사를 겨우 할까말까할 것 같은데 이렇게 4억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3억 7,400만원을 올려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리고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라고 하면 여름에는 아주 뜨거운 양철지붕이라 뜨거워서 못 들어가고 11월초만 되면 너무 추워서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난로를 놓고 에어컨을 설치해도 아주 안 좋을 것 같고 공연히 낭비가 될 소지가 많고 그리고 이것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면 그 주위의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콘테이너박스로 말미암아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몇 달 아니면 겨울인데 꼭 이렇게 급박하게 다 예산서 안이 나온 다음에 추가사항으로 긴급하게 나올 사항이 아니어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바랍니다.
영위원
보충질의 거기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현 영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영위원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 서초4동 콘테이너박스 그것이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혜인구가 2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몇 평짜리 콘테이너박스인데 200명씩 수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임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면 그 장소가 시유지인데 다른 동에서 똑같은 상태로 해서 시유지인데 콘테이너박스를 요구해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갖다 놓음으로서 그것이 불법건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병행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임
시민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을 대리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어린이집 건립은 당초에 '96년 10월에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 '97년 1월 신축설계공모를 해서 쭉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 재무과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계약을 의뢰를 하면 계약서가 8월 23일날 송부돼서 건축과에서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일 중으로 검토해서 바로 계약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해서 20일 정도 소요되고 입찰을 하면 이것은 조달청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입찰을 하면 9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입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10월초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이것을 공사기간을 다시 산정을 했고 당초에는 '98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사기간을 다시 산정을 해 가지고 '98년 5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착공을 하면 터파기를 해서 50%까지 공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초4동의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콘테이너박스는 여름철에는 너무 덥고 겨울철에는 또 너무 금방 추워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문제도 있고 미관상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보일러를 하나 놓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위미관이나 콘테이너박스도 요새는 주문제작도 있고 그래서 주위미관이나 이런 것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4동 콘테이너박스는 200여명이 지금 수혜인구인데 노인들이 한꺼번에 전부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예정은 25평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4동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려는 데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 요구시에도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땅은 시유지인데 땅이 좀 넓습니다. 한 100여평 되는데 거기 저희가 시에 장소를 사용해도 좋은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휴게실 정도로 저희한테 파는 것은 안 되고 휴게실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콘테이너박스로 노인휴게실을 설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불법건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휴게실은 지금 저희가 공공건물로 생각을 하고 단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체비지 사용허가를 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현 영위원의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영위원
아까 콘테이너박스가 몇 평짜리 인가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25평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이야기는 불법건물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반포1동에 시유지가 100평도 넘고 200평도 넘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재활용센터를 하는 건물, 그러니까 구민을 위한 그런 것도 불법건물이라고 철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서초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요청했다, 건축과에 요청,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터파기가 11월달 이상 가면 못 파고 겨울에는 공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돼요.
또 이 예산을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 이 안에 예산집행이 안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4동에 노인휴게실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경우에 불법이냐, 아니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택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식선에서 그냥 공공용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서초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정기간에 대해서, 건축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건축과장이 계획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해서 내년 5월까지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런데 건축과장을 일단 와서 다시 한 번 각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최동영
도인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도인수 위원
추가답변 해 보세요.
위원장 정순임
추가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유허가냐, 무허가냐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한다고 아까 약속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관건이 이게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제 재활용품센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재활용센터를 쓰고 있는데 시에서 이제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허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아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면 사실 이게 단계적인 사업이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든지 연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은 단일건물이고 이게 당초 설계가 개략설계로서 이제 설계금액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하면서 그럼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발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물론 금년 내에 이게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하지만
도인수 위원
준공 안 돼요?
시민국장 신종식
계속비사업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그래서 이 부분을 입찰을할 때 일괄입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의 편의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입장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은 '97년 9월에서 '97년 12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것을 총무국장은 구청장이 승인해서 올렸다고 동의하셨는데 이것 동의됩니까?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물론 모든 예산은 그해 12월말일까지 발주가 끝나고 그 집행은 1차 사고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고이월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건을 가지고 예산의 일부를 입찰하고 내곡동 종합시설도 일부 업자가 도산하고 나니까 어디까지 공사가 됐는지 몇 %인지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이 발주부분도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가 얼마다 하는 것은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공사를 시행했을 때도 만약 같은 업자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하면 모르지만 그런 복잡한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려면 그런 예산운용상 당연히 그해에 준공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한 번 눈감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기 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된 것입니다. 과장이 와서 추가해 달라고 해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공기도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기정예산 4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은 제가 존중한다 이것입니다. 그 이후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 기준 물량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김창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을 콘테이너박스로 다시 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고 갑자기 추경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추경이 관계관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속사업하는 것에만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생긴 일도 아닌데 2,000만원 가지고 그것도 온전한 시설도 아닌 타당성조사비도 아닌 콘테이너박스로 휴게실 해 주자고 갑자기 낸 의도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서초4동이라면 수준 높은 데다 콘테이너박스로 노인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그 서초4동에 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 상가인접한데 상가4층에 노인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편리하게 다리 아프고 오르내리기 힘들까봐 바닥에 해 주시겠다는 그 뜻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 시유지에다 정식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노인정을 건립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대개 콘테이너박스로 하는 것은 임시막사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무슨 상태가 생겼을 때 임시로 쓰는 것이 콘테이너박스지 영구히 이런 데다 노인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을 대리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을 못 넣고 추경까지 끌고 오게 된 것은 지금 서초4동 현재 삼호아파트 삼익아파트 쪽에 노인정이 전부 아파트상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상가 주위도 을씨년스러울 뿐더러 4층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서 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이분들이 아파트 공원근처에서 의자 같은데 많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름에는 그나마 공원근처에 나무가 있고 시원해서 앉아 있는데 그 4층까지 올라가려면 다리가 아프고 이런 등등해서 힘들다고 많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여러 군데 많이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날짜는 자꾸 가고 이래서 추경에 마침 시에서 휴게실로 써도 좋다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몇 개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초4동에는 노인정이 장안마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초4동에 동 여건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장안마을 노인정은 고속도로를 건너가야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쪽 편에 있는 노인들은 그쪽을 이용하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서 노인정을 지을 곳을 찾아야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을 임시라도 이분들이 편안하게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시설을 건립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가 고속도로변에 있는 부지로 땅은 100평 정도 되지만 송유관이 고속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위험시설 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정식건물이 어렵고 또 시에서 휴게실만 사용 가능하지 팔지는 못하겠다고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찾아 봤는데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임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애로사항 설명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인접한 대지에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다면 영구건물을 지으면 위험하고 콘테이너박스로 사용하면 위험치 않다는 말씀인가요? 송유관이 지나간다면 콘테이너박스로 임시사용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기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상가 4층에 있는 노인정하고 병행해서 쓰실 것인지 그렇다면 이 노인정마다 한달에 지원금이 20만원인가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4층과 콘테이너박스에 동일하게 지원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송유관이 있는데 똑같이 위험시설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송유관은 고속도로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정식으로 잘 지으려면 지하를 파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위험시설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콘테이너박스로 하면 최대한 멀리 아파트 담장쪽으로 떨어져서 지으면 50m 정도 떨어져서 지을 수 있게 지금 50m 위험시설물에서 떨어져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노인휴게실로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노인정은 4층에 있는 그 노인정에 나가는 것이 전부이고 휴게실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세요.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신과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해당 서초4동에 우리 동료위원께 말씀을 들었더니 콘테이너박스라는 게 부기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샌드위치 식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쪽에는 스티로폴 양가에 양철로 되는 샌드위치 합판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는 부기가, 명시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임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문제작입니다.
충분히 박홍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스티로폴 규모가 다른 사항은 보완해서 주문제작 할 때 의견을 들어서 조처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분명히 위원들이 혼돈되게 이런 것을 명시하지 말고 이런 것은 제발 잘 알고 하시면 좋겠고 아까 강인현위원께서도 주문제작은 샌드위치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콘테이너박스를 주문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번 추경예산이 그런 식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과장, 국장님들께서 정신 차리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임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콘테이너박스 놓는 위치가 그 밑에 송유관이라든지 위험한 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안전하게 시설하겠지만 그 위에 그런 건물을 올려놓아도 되느냐 그리고 콘테이너 놓는 곳을 영구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송유관위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도 좋으냐고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규모가 100평정도 되고 현장에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송유관은 50m 떨어져 있습니다.그리고 고속도로변 그 쪽으로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쪽과는 별개입니다. 25평규모인데 이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서울시에 사용승인은 1년단위로 요청해서 합니다.
도인수 위원
1년 단위로 자꾸 갱신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신종식
예.
위원장 정순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인건비 68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680만원을 증액하며,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구정업무안내책자 3,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전화기 2대를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가조정하여 120만원을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에서 동 사무소 정수기 구입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보장, 가정복지, 시설비 등, 시설비에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인상분 2억 1,828만 4,000원, 서초1동 어린이집 추가분 3억 7,400만원,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 설치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감리비에서 서초노인복지관 인상분 1,16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전화기 단가조정으로 2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2회를 1회로 조정하여 1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건설 시설비등 실시설계비에서 우면산 연결 구름다리 설계용역비 2억을 삭감하고, 교통관리, 시설비등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2대를 1대로 조정하여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 융자금 20억을 10억으로 삭감하고, 기타 가감조정내역은 예비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임
현 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세비목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출내역의 증액 및 세비목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680만원을 인건비에서 과목조정하고 사회보장, 가정복지, 시설비 등, 시설비에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인상분 2억 1,828만 4,000원, 서초1동 어린이집 추가분 3억 7,400만원,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 설치 2,000만원, 감리비에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인상분 1,166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증액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최동영총무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은 본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순임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잠깐만요, 동의합니다. 단, 도로건설시설비중 CCTV 2대 중에서 1대의 감액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조건부로 동의합니다.
처음에 제가 동의한다고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추가하는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
위원장 정순임
총무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금 번복을 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증액된 부분만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현 영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자구정리 및 가결된 수정동의안 예산안대로 예산안 부속조서인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정순임 현영 안용준 이종태 신석근 권금택 도인수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출석공무원(11명)
총무국장 최동영 시민국장 신종식 건설국장 이운택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민원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2명)
하영규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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