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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09월 29일 (월) 오전 10시
10시 15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현 영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제6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현 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약안은'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9월1일 제68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는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각 자치구 자체 대책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서울특별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시민 생활권이 인접한 4개구인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연계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협의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규약을 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은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으로 하고 회장의 임기 및 선출방법, 협의회의 기능,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 요지는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소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서초구의 경우에는 인근 관악, 동작구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지 교통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관악, 동작구가 제외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서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무작정 확대는 시행착오 등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 기반이 비슷한 4개구부터 먼저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2단계로 동작, 관악구를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추후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규약안 제12조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기속 관계문제 등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허명화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규약안 제12조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이 수정안은 재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허명화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 영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현 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하는데 서초구의 교통문제는 강남, 강동, 송파뿐 만이 아니고 관악, 동작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그런 질문의 답변이 지역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동작, 관악구는 빠지게 되었다 하는데 지역환경의 관계없이 교통문제는 함께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런 답변에도 일리가 없다고 보며, 그리고 또 다른 답변에 사업의 집행에 있어 예산 수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지방의회의 보고하고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정식협의규약에는 승인조항이 삽입되지 않으면 승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며 현재 답변한 담당자나 의원들이 교체되면 기억하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왕에 의회의 승인 받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규약안에 수정동의안과 같이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그 용어에 기속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방금 현 영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실 때 수정동의안과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원안에 대해서도 출석 11명중에서 찬성이 6명이고 반대가 3명이고 기권이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6대 5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규약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회에서 만약에 제동이 걸리면 다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해 가지고 재심의할 것이라고 믿어 보아서 이것은 이대로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예산 심의 전에 의결하고 나면 예산에는 당연히 기속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우리가 승인안에 기속된다는 용어가 들어가면 예산도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명중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
출석의원(28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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