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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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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0월 24일 (금) 오전 10시52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명한 가을날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덧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에 도래되었지 않나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에 많은 안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때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의회의 위원회제도 자체를 다시 살펴 본다면 안건처리에 대한 위원회 심사는 능률적인 회의 운영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하나하나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됨을 다시 한 번 직시하여 아무쪼록 이번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위원회상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때 상임위원회 심의 전에 간담회에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장방문에 대해서 지적하였던 점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이번 제70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그 점이 의사일정에 빠져있는데 대해서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은 위원장과 간사님이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서의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누락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위원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한데 대해서 위원장이 정식 회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명화위원께서 긴급동의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결과조치 보고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정식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임한종 위원
동의가 아니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거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의사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이것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최정규
현장방문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허명화위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의 일자, 장소, 관계 공무원의 범위, 안건 등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 제70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조례의 개정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4일부터 '97년 7월 24일까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자로 서초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자동차,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 외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등을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이며 도로.광장.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및 관람시설로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직선거리 300m」를 「직선거리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로 하여 실질적인 부설주차장 기능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관련 근거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레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법 개정 및 서울시 조례 개정, 현행 규정의 일부미비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금액 교부방법,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 시설 등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경찰관서에서 상시사용하는 순찰차로 규정함으로써 경찰업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으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바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부설주차장 추가설치시 거리제한을 직선거리 300m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축소한 것은 부설주차장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써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4조 3항의 100분의 30에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및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교부 내지는 귀속해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 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제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리수탁제도와 공개경쟁입찰제도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관리수탁 주차장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경쟁입찰주차장은 또 어떻게 정하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경쟁입찰로 해서 보증금을 사전에 상납하고 주차장을 사업할 경우에 그 사업자가 부담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관리수탁제도에 의한다고 보면 보증금 안 넣고 수익금의 100분의 30을 수탁자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 수입을 잡는다면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편안한 사업행위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주차장 본래의 사업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며 또 새로 신설되는 조례가 시에서 개정된 조례내용 그대로인가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서초구 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제4조 제3항 신설조항은 서울 시 주차장 관련조례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18개 공영주차장을 전부 다 입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수탁자에서 100분에 30를 교부하는 제도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민간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혹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운영할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관리수탁금액의 30% 수입을 저희한테 관리수탁을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수탁을 맡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
그러면 현재는 관리수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전용주차장 구획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대한 교통행정과에서 되어 있는지 여기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은 지금 제안설명드릴 때 인근주민의 자동차, 화물자동차, 외교관자동차 그 외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관서에서 상시사용하는 순찰차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경찰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순찰차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을 지정해 주는 것이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근주민의 자동차에 대해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주우선주차제 그 시행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거주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관련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외교관, 경찰관서 해당기관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한 위치에 선정해서 지정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한 내용이 삭제 내지는 신설되고 있는데 제안이유서에 법 개정 및 서울시 조례개정 그 다음에 현행규정 일부 미비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개정안 내용 내지는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내지는 법 개정이 된 것이 어떤 사항이고 다시 말한다면 법 개정 및 서울시 개정이 된 것은 상위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 에 우리가 특별히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추려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정된 내용 순서를 봐 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3항 신설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서도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조례라고 해서 따른 것이 아니고 준용해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도 시행규칙에서 전용주차구획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조를 삭제했습니다. 9조가 뭐냐하면 사용의 제한인데 지난번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법 10조에 명시한 내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별 의미가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는 신설하였는데 10조에 보면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차장법 시행령규칙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범위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서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를 300m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 150m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도 부설주차장 인근에 부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깝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시행령 21조 별표1 비고 제8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시행령 개정시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의 문안 수정을 한 것은 저희 문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 4쪽을 보게 되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 문제는 서울시조례를 준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한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 5쪽에 보면 제10조 신설항의 제2항을 보게 되면「법 제20조제2항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이와 같이 많이 언급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시 내지는 법에 꼭 이대로 수록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고, 그 밑에 제15조입니다. 「1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 했는데 100 하고 150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은 서울시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제2항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법 제2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있어서는 도로, 광장 또 지하, 기타 학교나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도 역시 서울시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한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대로 적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다음에 안 제15조에 나와 있는 「직선거리 300미터」를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서울시조례하고 준칙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조례를 저희 구 형편에 맞게 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각 자치구와 서울시에서 거의 준칙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통일시켜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충분히 됐습니까?
김열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설치하는 내용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9조에 보게 되면 제2항에 웬만한 시설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관람집회시설 내지는 판매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떠한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지금 밑에 있는 이와 같이 엄청난 시설 그러니까 목적 외의 시설이 오히려 목적보다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제한사항, 규제사항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지금 안 제10조에 나와 있는 편의시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전체 건물면적의 최고 30%까지 할 수 있고요. 지금 말한 노외주차장에 관련되는 부분은 2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보다도 다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다음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초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이 18군데 있는데 전부 다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가 안된 데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께요. 청계산입구근린광장, 사당천제2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를 안하고 있으며, 또 각각 예산을 투자했을텐데 근린광장 예산 투자한 것은 얼마이며, 사당천제2지역은 얼마이며 무엇때문에 위탁관리 운영을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안검토보고 별표 참고자료에 공영주차장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주차장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당천제2지역 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탁운영을 하다가 지난 6월달에 계약위반으로 직권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청계산근린광장은 당초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광장 공원으로 조성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일부 조성을 해 가지고 청계산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조성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2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근린공원 광장이 맞습니까, 근린공원 공원이 맞습니까? 공원에 주차장 시설을 했으면 공원에는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근린광장입니다. 근린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 다시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보충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교통행정과장 말씀이 원래 공원으로 건설했다, 그랬어요. 공원으로 해 가지고 쓰기는 근린광장으로 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서초구가 23억 이상 투자를 해서 법적으로 공원에 주차장 시설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저희들이 청계산 부근에 주차장을 지금 말씀하신 근린광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날 등산객들이 집중적으로 올 때 그때 이외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원하고 광장은 제가 그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칭은 근린광장이 맞습니다.
도인수 위원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제4조 3항에 여기에 입안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 조례를 준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위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본다면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입찰하지 않고 위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인지 만약에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꼭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며 서초구의회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 제3장 7조 4항에 보면 하역주차장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혹시 서초구 내에 하역주차장 구간을 지정한 것이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5조에 말씀하실 적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서초구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제에 준해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제5조에서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항에 삭제되는 경향인데 계속해서 서초구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해서 이 항대로 할 것인지 구보에 고시한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10조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만 조례에다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서초구에서는 이런 노외주차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4군데입니다. 고수부지 문화예술공원앞, 시민의숲 동측입구, 서울교육문화원회관앞, 청계산입구근린광장 이 4곳이 노외주차장인데 이 노외주차장에 이러한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말씀인지 그렇다면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있으므 써 그 지역에 지저분해 지고 또 그러한 가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판매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융자의 대상에 지금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 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의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융자금을 20억을 편성해서 융자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융자를 해 준다면 그 융자에 대한 특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보충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세부적인 내용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조에 보게 되면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 청계산입구에 우리 노외주차장 면적을 보면 1만 555㎡입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3,000평이 되는데 지금 법 조항대로 보면 시설을 무려 8개항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시설마다 10평씩만 하더라도 80평이 되는데 과연 그 전체 누적대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전체 건물 누적평수가 예를 들어서 10% 다 하면 10%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8개항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10%씩해서 나중에 누적 %를 전체 누적을 다 시설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항인데 각항마다 10%씩만 한다. 하더라도 누적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청계산 같은 데는 3,000평이기 때문에 3,000평에 대한 10%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건물이 들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그린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허명화위원님하고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20%, 30%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를 다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시설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10%, 10%가 아니고 그 시설 전체를 합쳐서 하는 것이며 또 아까 허위원님께서는 시설이 들어오면 어지럽고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용자 편의시설이며 또 저희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주로 적용되는 것이지 공영주차장에는 별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편의시설 여러 가지 것은 공영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영주차장이라든지 민자유치를 하는 경우에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자유치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이용자 편의시설 내지는 일부 수익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8개 시설을 몽땅해서 정확하게 몇 %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전체 합쳐서 20%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3,000평이기 때문에 60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아까 말씀하신 20%는 그것은 도로, 광장, 공원 기타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20% 지금 말씀하신 청계산근린광장 같이 대지면적의 20%가 아니고 지금 안 10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은 도로, 광장, 공원 또는 학교 지하내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안 10조 1항에 나와 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 이런 것 그러니까 주차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 시설은 몇 % 지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주차전용건축물은 30%까지 되고 옆에 인근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전용건축물인데 그것은 30%까지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안 10조 2항에 나와 있는 도로나 광장 또는 공원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2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리수탁자 교부 100분의 30 신설근거 내지는 취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근거에 준해서 한 것이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공사라든지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운영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게 어떤가 그것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역주차구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돼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하역주차구간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주민의 자동차전용구획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기존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의 전용구획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다 이번에 특별히 정한 것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이것만 그 조례에 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관계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조례 제22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에 근거가 있으며 지난 추경때 예산을 저희가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0억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도인수 위원
현행 조례에 그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현행 조례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지금 입법예고를 마치고 곧 지금 금명간 곧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지금 과장님께서 그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주차장관리조례에 보면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 보면 융자할 수 있다.
그런데 융자의 대상이라든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지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융자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이 융자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위임이 없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그 다음 제1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으로서는 20%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노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가지고 있는 네 군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서초구에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여태까지 부대시설이 없이 그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주차장을 임의대로 주차장의 어떤 위탁에 입찰 업체에 어떤 포커스가 그러니까 목적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 시설에 대한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서초구에서는 이런 그것을 안 하고자 한다면 조례에서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조례로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허명화 위원
그리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2조에 보면 융자의 대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융자의 방법이 있는데 융자의 방법이 있으면서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상환기간.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별도로 융자 시행규칙을 정해서 융자대상은 여기 이미 조례에 나와 있고 이제 아까 말한 지급절차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것은 규칙에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영주차장 위주로 한다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최고 주차전용건축물은 30%, 그렇지 않고 일반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도로, 광장, 공원 지하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2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정말 이 20%, 30%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그 편의시설의 종류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게 이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이런 이용자 편의시설을 저희가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요, 여태까지도 이렇게 운영되었는데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느냐고요?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없죠?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하는 것은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지 시행규칙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것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정합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하고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2조에 융자의 방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거기도 보면 저희가 참고자료로 삼은게 서울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지금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 놓고 그 융자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준용해서 제정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아마 명암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이 모든 사항들이 주차장설치법 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차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편의시설, 기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경관이 저해된다던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된다던가 또 도시미관을 해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융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또 획기적인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차장건물을 빌딩을 짓고 싶어도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이게 주차장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로변에다가 주차장 빌딩을 지으려면 이런 편의시설을 섞어서 짓는다면 주차장을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것 진짜 획기적인 좋은 계기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게 아까 먼저 질의드린 우선 주차장 우리 여기 그 공영주차장현황을 보면 1번부터 3번까지 고수부지문화예술공원앞하고 시민의숲동측입구하고 서울교육문화회관앞 이런 데는 아까 제가 일차로 질의드린 그런 모든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게 발생될 것으로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된 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10조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것은 그 주차장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유발은 되지 않으리라고 보며,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주차빌딩을 저희가 지으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비용이 1대당 설치비용이 보통 한 2, 3,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자들이 거의 그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하다가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해서 그 유인책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참고로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관리상의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잘 관리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이것은 지금 조례개정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뭐 한 대 대는데 4,000만원씩 든다는데 우리 방배동에 주차빌딩을 하나 지었는데 한 2억 5,000만원 들었어요. 한 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 준공검사를 맡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싸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공을 안 내주려고 해서 설계도면 전부 가지고 가서 제시해서 준공을 맡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완전히 철근공사로 하면.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주차빌딩하고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타워 같습니다. 타워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주차타워하고 백화점에 있는 자주식 철근만 세워놓은 그것이 대당 100만꼴 듭니다. 저희들이 다 분석를 해 봤는데 주차빌딩, 공원내 지하주차장 이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마방공원 건너 삼호물산 옆에 공원지하에 하려고 전에 모회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에 2층, 3층까지 파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2억짜리라는 것은 주차타워입니다.
주차타워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서 좀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고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가격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개정은 도로변에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차빌딩을 짓고 밑에 기타 편의시설 근린시설을 함으로써 융자를 받지 못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면서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이런 좋은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석이면 대리라도 나와서 대리권자 내지는 국장이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대리라도.
두 번째, 4조에 신설에 보면 관리수탁자를 선정해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이렇게 구에서 하는 요인이 시 운영에 국한되는 장소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과 병행해서 구에서 관리하는데 공단 비슷한 것을 앞으로 설치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재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리수탁자의 선정하는 경우가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이것이 결국 신설되는 과정에서 10월 7일 서초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의 보고가.
그런데 그 위원회에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아울러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아까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방배카페골목 중앙로의 담합으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설명을 기다리지만 짤막하게 맨트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관리수탁자가 소위 낙찰을 해서 수도 없는 관리하청자가 나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주차장이 요소요소마다 주차요금이 달라요. 그것을 지적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고 요.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2곳과 임시로 운영한다고 한 삼풍백화점 옆에 대한 임시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관리위탁관리금은 정해져 있으나 이렇게 볼 적에 어느 정도 폐쇄되어 있고 또 임시라는 말은 왜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관리수탁자에게 위탁관리수수료 100분의 3과 관련해서 공사공단 설립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 관리상의 문제점 또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많이 공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추세로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주차관련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사당복개천에 화물차를 주차시킨다든지 또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시설물이 파괴됐는데 고치지 않는다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민간업자에게 맡기니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해서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요금에 차등이 있다는 것은 급지별로 저희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까지 있습니다. 급지별로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현황에 임시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삼풍주차장은 지난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배본동 카페골목 입찰시에 구청에서 입찰할 당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관서에 고발을 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 됐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입찰을 하니까 하나씩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해서 1년에 모아서 하려고 금년에 하반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다 모아서 11월 하순경부터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입찰하도록 그렇게 입잘담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때까지 임시로 지난번 당초계약자하고 똑같은 금액에 임시로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이룡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수탁자에 관해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요건, 무슨 공단을 만들고 하자면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좀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조경표를 본다 하더라도 기간이 다 각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 연장할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 이런 조례를 신설하고 또는 개정한다라고 했을 적에 교통과장 혼자 안됩니다. 여기 국장을 대리해서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 안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저희 직무체계상 주무 과장인 주택과장이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이 조례개정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공사공단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같이 시설공단에 맡기고 한다면 별도의 특별한 자격은 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공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하지 않고 일반 민간인의 신청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정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민간인들한테 맡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천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이 지적을 안한 사항이라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을 미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니까 다시 또 재질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한 건에 대해서 자꾸만 재질의가,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천승수 위원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를 좀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관계되는 질의 외에는 우리가 조금 자제하고 차기 회의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질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관계되는 질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고맙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제10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판매시설을 20%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로 보는 것입니까, 가건물로 보는 것입니까? 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는 노외주차장도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만일에 이게 건축물로 본다면 건축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마지막 질의를 잘못 들었는데요. 건축물로 보면 ...
도인수 위원
이게 가건물이냐, 아니면 건축물이냐? 건축물이라면 우리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건축과에서 다시 설계를 받고 준공을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존 있는 것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지, 앞으로 노외주차장 건설하는데만 이 조례가 해당되는 것인지 ...
허명화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이 ...
위원장 최정규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10조 제2항에 보면 그「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판매시설은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럼 4번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로 보아 가지고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이 이 제10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이런 부대시설을 안 하겠다 하면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타워 같은 것에 근린시설을 30%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이나 시행규칙이 바뀌어 개정됐다면 그전에 여기 설치한 지금 우리 서초구청 옆에 이 환승주차장에도 적용받는 것인지? 어떻게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됐으면 저것을 지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참고로 위원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간혹 빠트리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한 두 가지씩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보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중요한 조례를 다루는데 과장 혼자 답변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뒤에서 메모를 해 준다든지 적당한 보좌를 해 주셔야지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정규
그것은 지금 여기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조금은 회의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계실텐데 그것을 혼자서 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혼자 메모하셔서 답변하시기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에 명시돼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시행규칙에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이것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그 이외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의 종류를 여기다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이런 주차장에, 이런 주차전용건물에 이런 이용자 편의시설이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용시점에 있어서는 아까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건축물도 적용이 되느냐,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제10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조례하고 시행규칙, 법률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도 서초구에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서초구의회에서 이런 것이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삭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그 점을 물은 것입니다. 과장님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법이나 영이나 규칙이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주차타워나에 대해서 30%까지 근린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옆에 환승주차장은 그 전에 지은 것인데 저렇게 지을 수 있었는지? 그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낸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주차전용건축물에 편의시설을 30%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종전에는 20%였던 것이 '96년도에 30%로 개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시행령 몇 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제1조의2에 보면 그것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편의시설은 30%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의 제1항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 규정한 10조의 삭제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명화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없다고 봤을 적에는 삭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해서 많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삭제한다는 것은 ...
허명화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에 삭제했을 적에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조항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있는 것이 소급적용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두 가지 답변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 최정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기존 건축물의 적용여부는 아직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한 시설물은 주차장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허가 사항은 관계 없습니다만, 주차장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에 소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개정안 10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등 해서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하고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은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항을 삽입할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설립목적이나 주차장을 지정하는 목적에 이 외에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만약에 정말 최소한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차기에라도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그때 당시에 삽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10조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의 안 10조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룡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모두에서 설명한 데에서 본위원은 자동차관련시설에 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허명화위원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이 안 제10조중 자동차관련시설만 남겨두고 나머지 시설은 삭제를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 제70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악화되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은 각 자치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서울시의 동남권에 위치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등 인접한 4개 구가 공동으로 상호연계된 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1월 28일에 4개 구청장이 모여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협의회의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안을 작성하여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거 규약안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자치구별로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협의회는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으로 구성되며 둘째, 협의회의 기능은 서울시동남권지역교통소통대책과 교통수단 제공등 교통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것이며 셋째, 회장은 1인으로 임기는 1년이며 초대회장은 다수결로 선출하고 이후에는 초대회장을 기준으로 서울시 구 건재순에 따라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각 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접 4개 구청간에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교통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협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4개구 도시관리국장 및 교통행정과장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며 강남, 송파, 강동 3개구는 이미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승인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 통과된 후에 고시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회 서울특별시서초구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는 각 자치구 자체 대책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서울특별시 동남권에 위치한 4개 자치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연계 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협의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규약을 제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9회 제3차 임시회 '97년 9월 29일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동일안건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자치구에서만 해결하는 것 보다 인접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인식하에 시민 생활권이 인접한 서초구를 위시한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연계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광역행정의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오늘날과 같이 교통 통신의 발달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 행정업무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의 구성과 그 규약승인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보다 발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방배지역과 인접한 동작구, 관악구와의 협의체 구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한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의안에 대해서는 제68회 임시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까스로 가결되어 제69회 제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부결될 때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속력을 가진다는 그 조항과 그 다음에 이웃 동남권뿐만이 아니고 서초구는 강남구와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동작, 관악하고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은 다시 한 번 관악구나 동작구하고 타협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 조항 안을 보면 문항 그대로 들어 왔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항을 그대로 의회에 다시 재배부한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정말 우습게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께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69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똑같이 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 번에는 저희가 이 안을 규약제정안해서 조례제정안 요청하듯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승인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구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구청에서 공동으로 작성해서 똑같이 다른 구에서도 다 통과가 되고 이 규약안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 대한 승인여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12조의 기속력을 가진다는 조항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사업계획과 예산에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규약안인데 조례 하위에 있는 일종의 규약, 약속인데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접구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난 번에도 여러 번 질의가 나온 사항인데 우리 인접 관악이나 동작을 생각하면 거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관악하고 동작하고 인접된 영등포라든지 구로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서울시 전체가 되는 것이고, 또 한강 건너 용산도 있고 한강다리 문제도 있고 해서 자꾸 범위를 확대하면 물론 교통행정은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광역행정을 계획해서 수립하고 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여건이나 도시구조가 비슷한 우리 4개구가 먼저 시작해 놓고나서 그 다음에 인접구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인접구로 확대해 나가야지 확대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서울시 전체라든지 그렇게 확대하면 대한민국 전체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문제는 2단계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굉장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통행정은 광역이기 때문에 넓게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 교통 행정에 우리 4개구보다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교통흐름을 봤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25개 구청장들이 전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해 보고 어려울 적에 이렇게 해야지 미리부터 단계라는 것이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가 우리로서는 분명히 필요한데 4개구청에서 다 동의가,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동작구나 관악구를 차후에는 그 사람들을 같이 함께 참여하게 할 적에는 4개구청장들이 다함께 합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남부 그러니까 강남권 예를 들면 한강 이남권 전체다 만약에 강남구,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동작, 관악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속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규약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4개 구청에서의 분명히 기속력을 가진다고 약속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이 들어 가기 전에, 협의를 하기 전에도 분명히 예산안이 들어 올 적에는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협의했으니까 만장일치로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로서는 이 규약을 그대로 의결해 주고 난 뒤에는 우리도 거기에 저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속력을 가진다고 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기속력을 안 가지고 예산이 거기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는데도 서초구의회에서는 안한다고할 수 있다는 말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예요, 기속력을 가진다는 말이 ...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행정, 광역행정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도 모든 광역교통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시달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서울시에는 서울시 차원으로 나름대로 교통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권역별로 해 보자고 해서 잘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광역행정은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구 포함하는 문제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도 4개 구, 구청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구청장들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나중에 한다고 해서 4개 구청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려면 참여하는 구청장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부분적으로 해 보고 수도권행정 협의회라든지 중부권이라든지 지방별로 그런 행정협의회가 광역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별로 해보고 하지 거기서도 굳이 정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부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거기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12조 기속력은 이 규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 하위령이고 의회에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시는 것은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 규약을 가지고 근거를 들이밀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규약에 되어있다고해서 규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구청이 이렇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기속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꼭 편성해 주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방금 예산안을 의결해 줄 때에 규약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없다고 하는데 규약도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난 뒤에 기속력이 있다라고 승인해 주고 난 뒤에 예산을 안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규약도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난 뒤에 기속력을 가진다고 넣어주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속력을 가진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승인해 주고 난뒤에 나중에 예산 들어왔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됩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는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기속을 받지 않는다고, 당연히 이것은 규약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까 협의체 구성에 의해서 그런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안을 보면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뒤에 규약승인안을 보게 되면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는 전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한테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12조에 가서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어느 날 우리 의회에는 하나도 여기에 대표할 수 있는 가서 회의할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여기에 가서 갑자기 지방자치단체하면 집행부 구청장과 의회가 같이 싸잡아 들어가는데 같이 기속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의회에서 구청장은 물론 구청장끼리 회의를 하니까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동남권 같은 엄청난 큰 문제에 대해서 가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무슨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할 때는 어디다 해야 합니까?
갑자기 구청장이 한 것에 대해서 싸잡아 들어가는데 왜 여기 제12조에 이것을 삽입했는지 구청장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구청장과 의회 관계는 구청장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고 구청장들이 낀 회의는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12조를 삭제해 버리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꼭 같이 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엮어 가지고 의회도 몽땅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구청장이 하는데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왜 그것을 했는지,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삭제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우선은 삭제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4개 구청 공동안으로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만 이렇게 틀리게 되면 다른 구청은 다 수정을 해야 되고 다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규약제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승인안이기 때문에 협의체구성, 운영 그 자체에 대한 승인여부이지 이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꾸 반복되는데 기속한다고 해서 규약을 가지고 의회의 사업이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승인요청을 했을 때승인을 안해 주면 시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에다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요청을 해야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담당관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개념을 좀 못 잡는데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 예를들어 동남권 같은 것을 할 때 반영시키고 제동을 걸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반영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협의회 구성할 때 부의장이 위원으로 하나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지,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끼리 해 놓고 우리는 덩달아 따라 가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해소방법이 있느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 뭐 양해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동남권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본 승인안은 사후의 절차임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수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가부의 결정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 중에 답변이 부족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서 초구 인구 3분의 2가 사는 반포지역과 방배지역에 인접한 동작구, 관악구와의 협의에 관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내용을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떠한 타협결과나 지적결과 답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을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설득을 시켜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다시 촉구하고 본 안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안을 반복되게 자꾸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또한 타구의 승인이 났다고 해서 우리 구가 필히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것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 이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나 반포에 인접한 동작, 관악구 확대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사실 여러 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4개구청은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 여건이 비슷해서 우선 여기서 해 보고 확대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확대만 생각하면 아까 서두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작, 관악뿐만 아니라 그 인접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4개구에서 우선 해 보고 이제 그것이 성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확대를 시켜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 구청만 한다고 하는데 4개구청끼리만 교통문제를 협의하고 동작은 전혀 협의를 안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교통업무를 하면서도 동작구라든지 다른 시도하고도 확대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전부다 같이 하는 거지 동남권교통협의회라고 해서 거기만 똘똘 뭉쳐서 별도로 독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입니까?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또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잘못 듣고 재차 물은 것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앞서가는 서초구가 가운데 서자고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행정이다 하면 수혜자의 대상이 얼마냐 그에 대한 필요성을 따지다 보니까 과연 이 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승인을 할 적에는 우리 서초구에 인접한 관악구와 동작구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생활여건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봐서 형평성이 맞지 않고 뒤떨어지는 구는 뒤로 미루자는 데에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 아닙니다. 또 그래서 부결했던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서초구 살림을 해 나가는데 서초구일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인접 구가 그쪽에 있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해서 필요로 느낀다면 우리 위원들이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서 동의도 할 수도 있고 승인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좀 가다듬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인접 관악구 문제라든지 동작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평소에도 계속 협조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라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교통행정은 전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하고 있고 거기 확대문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는 교통문제를 생각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될 때의 부결된 내용이 이웃 관악구와 동작구를 포함하는 것을 노력해 보고 그 다음에 12조에 기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결하였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항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으로서는 정말 협의회규약안이 필요하다면 빨리 사후 대책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한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것은 의회도 포함된다고 보아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
이룡우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룡우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12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본 안에 대해서는 관악구와 동작구를 앞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서 본안은 4개구청이 이미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이아니라 불가피성에 의해서 다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다시 편입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1명, 반대1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1명)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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