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 제70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악화되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해결은 각 자치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서울시의 동남권에 위치하고 생활권이 비슷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등 인접한 4개 구가 공동으로 상호연계된 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1월 28일에 4개 구청장이 모여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협의회의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약안을 작성하여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에 의거 규약안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자치구별로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협의회는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으로 구성되며 둘째, 협의회의 기능은 서울시동남권지역교통소통대책과 교통수단 제공등 교통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것이며 셋째, 회장은 1인으로 임기는 1년이며 초대회장은 다수결로 선출하고 이후에는 초대회장을 기준으로 서울시 구 건재순에 따라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각 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접 4개 구청간에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교통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협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4개구 도시관리국장 및 교통행정과장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며 강남, 송파, 강동 3개구는 이미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승인된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 통과된 후에 고시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승인의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