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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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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7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5.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71회 임시회 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5일 이종호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97년 11월 5일 김용재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7년 11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97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도시계획결정및사업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7년 11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삼풍사고희생자위령탑건립에대한2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97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97년 10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9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2억 9,715만 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97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9차)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화의원, 박홍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화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10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0월 25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현행 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서만 부여하여 왔으나 국민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금액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수수료징수에 관한 대법원의 양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묻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수수료징수는 원래 민사법 제3장 민사절차 제4절 소송비용의 사문서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서초구 수입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대가성 수수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입주체를 구 수입으로 대법원에서 양해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 외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영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97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 놨는데 민사소송법에서 9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양해가 되어 있더라도 11월 11일 오늘까지의 혹시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이 있는 것인지, 사례가.
그렇지 않다면 단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우리가 확정일자를 동에서 직접 처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처리건수는 1,202건이 됐고 신청인 구분으로 보면 임차인이 신청한 것이 923건이고 대리인이 279건입니다. 월 평균으로 치면 601건이 처리된 상태이고 1일 동 처리건수는 33.8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중에서 주요골자를 보면 임대차계약을 할 시 관인 공인회계사만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와 실입주자간에도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유원규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세사는 것입니다. 공인중계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초동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사왔다는 집주인하고 계약한 그 사항을 가지고 동에 가면 이 사람이 여기 이사왔다 그런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11월 11일자로 서초동에 이사왔다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뒤에 공매가 된다든지 어떻게 됐을 때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도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아는데 관인계약서 이외에도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문서이니까 두 사람이 임대차를 했다는 그 사실만 확인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25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간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 감사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6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용덕식 정웅섭 임한종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최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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