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2대▼

72회▼

본회의▼

제7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7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7년 12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2월 19일 제72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아파트형 공장감면 등 8개 조항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대상 의료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강남성모병원은 의료업에 대한 감면단체가 아닌지 등 질의와 그 답변으로 우리 구에는 감면대상 의료기관이 없으며 의료업에 대한 감면단체가 아니고 학교법인 부설법인으로 인한 감면단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진영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세감면조례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항에 적용받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종합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이 대상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종합터미널은 25층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97년 동조례에 의하면 감정액이 제출자료에 의하면 62억 6,5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만약에 4조항이 확대 적용되고 또 8조항이 신설된다면 연간 예상증액 면제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동조례에 의한 제13조항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고속터미널의 경우 현재 1층에 주차장 및 박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시 말해서 6층, 7층, 8층의 의류상가, 5층의 영화관, 볼링장, 카바레 등 2, 4층의 한복, 이불매장 등 혼수전문상가, 지하층의 각종 영업장소는 모두 이에 해당되지 않는 바 마땅히 세제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95년에서 '97년까지는 어떻게 적용 감면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답변 정리가 필요하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종합터미널, 남부터미널의 토지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서울고속터미널 면적은 8만 9,073㎡로 나와 있고요, 서울종합터미널하고 남부터미널은 지금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건축중인 25층 건물부지의 용도는 뭐냐? 그 용도는 도시계획상 종합터미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것이 62억 6,500만원이 감면됐는데 이 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간 얼마나 증액이 예상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62억원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4조항이 확대 적용되고 8조항이 신설될 경우 그 말이지요.)
4조항이 확대된다면 저희들이 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터미널에 1층 주차장부지 외에 6, 7층에 영화관, 볼링장, 카바레, 이불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제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세감면조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95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용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백화점이나 호텔용으로 짓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면해서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 용도 비율에 따라서 '95년도 12월에 수십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추징금액이 얼마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1억 9,600만원, 교육세가 3,9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가 2,900만원 그래서 합계 2억 6,5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5일날 고속터미널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해서 '96년도 3월 18일날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그 신청을 기각시켰고, '96년도 4월 22일날 터미널에서 다시 서울시에다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서울시에서 그것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터미널에서 다시 '96년 5월 22일 내무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심사청구 결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면적 산출 때 터미널내 백화점이나 호텔용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범위를 건축물 1층 용도에 따라 부분 산출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 8월 12일날 저희들의 과세가 부당하다 해서 과세된 2억원의 돈을 환불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유권해석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회신 해서 귀협회에서 '95년도 10월 11일 우리 구에 질의하신 여객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 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터미널 토지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물의 전체 부속토지는 터미널 건물의 일부를 매점, 식당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허명화의원님의 인식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로 쓰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카바레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내무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왔고, 또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우리와 같은 터미널의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타시.도는 이 감면조례를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해 보고 내무부와의 관계에서 이 상위법이 내무부에서는 경직된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의원님들이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왜 통과시켜 주셔야 되느냐 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적용이 지금 아시겠지만 1급에서 5급까지로 됐던 것이 6급으로 확대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들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면허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감면혜택을 이 분들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항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내무부와 의견도 조율해 보고 타 시.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하는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의 직위를 걸고 내년 2월중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내무부에서 '95년도에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결정한 구세감면조례의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금 재무국장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해 주고 나면 여기 부칙에 보세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결해 주고 난 뒤에 2월달에 개정한다면 만약에 입장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 번 경부고속터미널 입장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초구의회에서 '97년 12월 24일날 의결하고 '98년 2월 들어 또 다시 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해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신뢰도가 얼마나 실추되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나 다른 타도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방세에 보면 의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데도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는 다른 데에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알아 보는데까지 우리가 시한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류 할 것을 제안하면서 만약에 보류가 안된다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97년보다 '98년 총 예산규모도 우리 서초구청은 8.8%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등 경상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자립도도 낮아지고 있는 서초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97년 62억 6,500만원의 감면액은 '97년 보통세의 약 9.4%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의결된다면 아까 재무국장께서 한 10억원 정도 더 감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도 넘게 됩니다.
서초구세조례에 의한 비과세 부분 외에 또 구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며 선량한 납세자에게 간접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이며, 형평에 어긋나고 중과세되어야 마땅한 부분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 카바레, 볼링장, 영화관 등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서 삽입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아서 반대 의견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여 본회의에서 요식적인 절차로 간주됨은 의회 활동을 경직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우리의 잠시 잘못된 판단은 서초주민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실망을 하게 하며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먼저 허명화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룡우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의원
이룡우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도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시면서 2개월 있다 수정안을 낸다고 하셨는데 터미널부지에 관해서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가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즉, 그것은 여객터미널부분에 매점이나 식당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간주해서 내무부에서 그렇게 해석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 전혀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협적인 문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봐서 사안에 맞게끔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래소란)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29명중 찬성 2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1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12월 19일 제72회 정기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음 해의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이던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의료보호대상자가 불편을 겪게 되므로 재사용 확인권한을 해당 동장에게 위임하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증에 재사용 확인을 구청장 직인 날인하여 오던 제도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장 직인으로 확인토록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업무 간소화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인데 각 동에 의료보호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총 1,327세대 2,644명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10시 34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사항은 업무개선 및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98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사례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구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관은 19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 했으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 착안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건소가 7건, 도시관리국과 건설국 공통이 5건, 도시관리국 39건, 건설국이 44건으로 총 95건이었으며, 그 처리의견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하여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규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본의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의 행정과 의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이번 정기회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재무국장 정관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