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종합터미널, 남부터미널의 토지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서울고속터미널 면적은 8만 9,073㎡로 나와 있고요, 서울종합터미널하고 남부터미널은 지금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건축중인 25층 건물부지의 용도는 뭐냐? 그 용도는 도시계획상 종합터미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것이 62억 6,500만원이 감면됐는데 이 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간 얼마나 증액이 예상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62억원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4조항이 확대 적용되고 8조항이 신설될 경우 그 말이지요.)
4조항이 확대된다면 저희들이 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터미널에 1층 주차장부지 외에 6, 7층에 영화관, 볼링장, 카바레, 이불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제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세감면조례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95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용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나머지 백화점이나 호텔용으로 짓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면해서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 용도 비율에 따라서 '95년도 12월에 수십억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 추징금액이 얼마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1억 9,600만원, 교육세가 3,9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가 2,900만원 그래서 합계 2억 6,5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5일날 고속터미널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해서 '96년도 3월 18일날 우리 구 심의위원회에서 그 신청을 기각시켰고, '96년도 4월 22일날 터미널에서 다시 서울시에다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서울시에서 그것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터미널에서 다시 '96년 5월 22일 내무부에 다시 심사청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심사청구 결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면적 산출 때 터미널내 백화점이나 호텔용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범위를 건축물 1층 용도에 따라 부분 산출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 8월 12일날 저희들의 과세가 부당하다 해서 과세된 2억원의 돈을 환불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유권해석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의원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회신 해서 귀협회에서 '95년도 10월 11일 우리 구에 질의하신 여객터미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별도 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터미널 토지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건물의 전체 부속토지는 터미널 건물의 일부를 매점, 식당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터미널용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허명화의원님의 인식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로 쓰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카바레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내무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왔고, 또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우리와 같은 터미널의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타시.도는 이 감면조례를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해 보고 내무부와의 관계에서 이 상위법이 내무부에서는 경직된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의원님들이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왜 통과시켜 주셔야 되느냐 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적용이 지금 아시겠지만 1급에서 5급까지로 됐던 것이 6급으로 확대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들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면허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감면혜택을 이 분들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항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내무부와 의견도 조율해 보고 타 시.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하는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의 직위를 걸고 내년 2월중에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