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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22일 (월) 오전 10시3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에대한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97년 정기회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철회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철회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25일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결과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서, 보류되었던 사유는 보건소장의 임용자격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의사도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분소를 보건소설치조례에 규정하고 보건소의 위치를 보건소설치조례에 규정할 것을 건의하여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동 내용을 규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며 다만 보건소장의 임용자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철회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철회동의의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하고, 제2조 업무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변경하며, 제3조 보건소장 제1항중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제1항을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중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제3항으로 하여 「소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분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로 변경하며 제4조(공무원정원)중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하부조직)중 「보건소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를 「보건소의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를 두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보건소의 위치)중 「구청장이 따로 고시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번지 3호에 둔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작성이유를 말씀 드리면 보건소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동안 보건의료행정이 중앙의 획일적 시책을 집행만 하던 수동적인 업무추진 입장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율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되어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계획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97년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향상 과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한 연계와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을 설정하여 질병의 조기예방 및 치료는 물론 건강관리사업까지 연계하여 보건의료사업의 내실화와 주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사업과 보건의료사업의 연계와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분담으로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은 서초구는 1988년 1월 1일 강남구에서 분구 신설된 지역으로 47.19㎢의 면적과 13만 927세대 40만 4,918명의 인구로 인구밀도는 8,580명이며 행정조직은 18개동 748개통 4,331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도로는 341㎞이며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2, 3호선이 통과하는 12개역과 상수도보급률 99.9%로 구민들의 생활여건은 타구에 비하여 양호한 편입니다.
보건의료 수요현황으로 서초구 총인구는 40만 4,918명중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는 3만 339명으로 서초구인구의 7.5%이며 65세 이상은 1만 7,947명으로 4.4%이며 이는 전국평균 7%, 시지역 5.1% 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사망자는 서초구 전체 사망자의 61%로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질병양상은 '95년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유병률 환자수를 참고하여 서초구 질병환자수를 추계한 바 각종 암 1,186명, 고혈압 9,292명, 중풍 2,052명, 당뇨병 6,393명, 퇴행성관절염 1만 5,544명, 기타 3,095명으로 추계되였으며 의료보장유형 및 의료보건 이용실태는 지역의료보험 15만 8,819명 39.2%입니다. 직장의료보험 24만 3,661명 60.2%입니다. 의료보호 2,366명으로 0.6%로 추계되며 연간 외래이용은 1인 7.84회로, 보건소 이용률은 0.57%, 민간의료기관 이용률은 92.6%,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은 7.4%로 나타났으며 연간평균 입원율은 1,000명당 6.68회이며 평균 입원일수는 10.6일입니다.
보건의료 공급현황으로 의료기관은 한의원이 82, 치과가 189, 1차의료기관이 232, 2차의료기관이 9, 3차의료기관이 1, 보건소 1, 보건분소 1, 약국 280개소, 한약방 2개소, 안경업소 99개소, 의료기기상 251개소 등 1,147개소 등록으로 서울시 1만 8,474개소중 6.2%을 차지하며 의료인력은 의사 813명, 한의사 포함합니다. 치과의사 217명, 간호사 2,087명, 여기는 조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는 454명으로 나타나며 이는 서울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병상수는 2,134개소이며 서초구민 소요병상은 1,013개소로써 1,121개 병상이 과다분으로 타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장비는 M.R.I기가 3대, C.T기가 7대, 초음파기가 73대, 자동화학분석기가 49대, 구급차 19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저소득주민 위주의 질병예방에서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증진과 평생건강 관리기관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진단을 통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주민건강진단을 위한 보건교육실시 강화, 전염병예방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의 확대운영 강화가 필요하며, 민간의료기관은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와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진료방법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공공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상호 정보교환의 활성화, 신속함이 요구되는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권장 또는 유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위하여 생의 주기에 따라 보건사업 운영강화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을 운영강화할 것이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을 운영강화할 것입니다.
보건소 기능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시설면에서 민원인 이용에 효율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무실과 진료실을 민간인 위주로 재배치하고 보건소 2층에 약 70평 규모의 체력측정실과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장비는 체력측정실과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위하여 골밀도 측정기 외에 22여종의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인력면에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영양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보처리기사 각 1명을 현 보건소 정원내에서 상계 조정하여 신규채용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자료 공유체계개발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방문진료강화와 민간의료기관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정기적인 진료체계를 적극 추진하고, 사회복지요원과 방문간호사간의 통합교육실시 및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그 동안 자료수립 및 분석의 어려움과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하여 충분한 지역진단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이므로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장래의 서초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되며,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평가 그리고 환류를 통하여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작성된 서초구지역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근거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25일 제정되었으며 최근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농지관련법들을 통합하여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지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서 지역특성과 농지분포 등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가 '97년 9월 30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조례에서 각 자치구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청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주요 골자인 위원회의 구성, 위촉, 기능에 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구성, 위촉 활동하도록 서울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관리업무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운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열호 위원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서울시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무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규정해서 우리 자치구의 규칙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개정된 조례 제2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과 위원의 정수 등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이런 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기능이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의 구의 조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준거해서 위원회 위촉을 지금 다 해서 이달 24일날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98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열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위원회의 고유 임무가 있을 것이고 고유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행정적인 문제도 부수적으로 따르고 그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다른 위원회를 보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 같은 것도 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를 바로 이용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나요? 아니면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서울시의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이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규칙을 세워서 우리 하부 지방자치단체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추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조례안 7조 같은 데를 보면 감사와 서기해서 그 밑에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회의록도 작성비치하고 이런 것이 다 서울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충족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 바로 안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운택
답변자료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조례가 폐지되고 농지위원회만 정작 위촉하여 존속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기능은 그러면 농지매매 행위절차가 종전 조례에 준했던 것을 그대로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내용으로서 농지를 매매코자 하는 경우는 종전의 첫째가 농민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경작거리가 종전에 4㎞에서 ㎞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작거리 문제, 또 그런 것을 농지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준 후에 매매거래 행위가 이루어져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전체가 폐지되고 농지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농지매매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폐지되어서 구청장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다, 본청 조례로.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연4회에 각각 회의를 하고 매매코자 하는 경작거리는 폐지가 되고 경작거리 관계는 과거에는 4㎞로 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사만 짓는다고 하면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가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칙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예,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그러면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되어서 이것이 '91년 3월 15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화훼산업육성을 해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또 한가지 만일 이 근거로 해서 우리 화훼산업을 보조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농지관리법 통합법에 의해서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것에 우리가 기금보조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화훼산업에 대한 지원관계는 농발법 제60조 제2항 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91년 3월 25일 농지관리위원회가 제정되고 나서 '96년 1월부터 농지관련법으로 바뀌어서 주민에게 무슨 혜택이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25일자 제정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거리제한 같은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민에 한에서 매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폐지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한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좀더 원활히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종전에 일단 심의과정이 있었던 안건이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며칠 전에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이 유고로 배석을 못하게 될 경우는 전문위원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우리 의회 업무를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서 과별로 나누었습니다만, 의안검토를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유고로 인하여 대리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작성자가 책임이 있지 대리 검토보고한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본 전문위원이 유고시에는 대리라도 참석을 시켜놓고 회의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늘 회의는 속기록에 의안검토보고는 생략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략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좀더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하시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기회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기회기 동안에는 원래는 회기가 35일인 것을 5일을 임시회를 당겨서 회기동안에는 의안 같은 것은 너무 힘드니까 당겨서 하도록 구청에 요구를 해서 임시회의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기회의 동안에 접수되어서 빡빡한 회기동안에 위원들이 굉장히 힘드는 과정에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대단히 무리하게 했습니다.
아까 지역의료보건계획 같은 경우는 한번 계획하고 나면 우리 전체 서초구의 의료계획이 몇 년 동안은 요지부동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토도 못해 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음부터 위원장께서는 계류되어 있는 안건을 무조건 상정하기 보다는 그것을 위원들이 얼마나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가를 고려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4명)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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