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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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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2월 23일 (월) 오전 10시46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어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고 분주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이고, 2대 의회를 마무리 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회의에 임하는 마음이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무절제한 생활과 방만한 행태들에 대하여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각오를 몸으로 실천하여 구호에만 그치는 반성이 아니라 한층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생활은 물론 조직의 곳곳에 배어있는 불합리와 낭비를 말끔히 걷어내고 창의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쓰고 노력해 나갑시다.
하루의 성패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결정되고, 1년은 신년 첫날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올 한해의 첫회의를 충실하고 원만하게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은 물론, 금년에 있을 모든 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서초구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도시의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의 동남권에 위치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인접 4개 구가 당면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규약안을 마련하여 '97년 9월 29일 제69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금번 임시회에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 구성은 4개 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으로서 제6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 인접 지역인 타 자치구를 포함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모든 협의회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사항이며 추후 인접 구의, 인접 타 자치구의 협의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규약안 제12조의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는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한다.」라고 변경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심화되는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에는 각 자치구 자체 대책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으로 서울특별시동남부에 위치하고 생활여건이 유사한 4개 자치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연계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협의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제69회 제3차 임시회 '97년 9월 29일 및 상임위원회 '97년 10월 23일에 상정 부결된 동일 안건입니다.
우리 구와 생활여건이 유사한 인접 자치구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연계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 교통행정업무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규약안 제12조 조항이 타 구와 상이한 것에 대한 충분한 협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향후 발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방배지역과 인접한 동작구 및 관악구와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제148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협의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초구를 제외한 3개 구에서 협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 안을 승인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 그 안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자체를 정말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전문위원이 잘 지적하셨어요. 의안검토보고에 반포동과 방배지역에 인접한 동작구와 관악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게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위원들간에 있어서 여러 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구청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어야 된다,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4개 구청 중에서 말미에 있어요. 말미에 있는데 그 말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혜택이 없다. 그렇다면 만부득이 종전의 그 안건이 상정됐었을 때에도 그렇다면 동작구와 관악구를 좀 포함시켜서 안건을 좀 수정해서 올려달라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승인하고 추후에 협의회에서 다시 할 수 있다, 이것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접 관악구와 동작구를 포함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가 이것이 4개 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지금 그 4개 구 우선 협의안을 만들어서 협의체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4개 구에서 우리 협의안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3개 구에다 다른 구를 끌어넣는다고 할 경우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쪽에 3개 구에서 현재에 아직까지 동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4개 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저희 구에 필요한 경우가 되면 동작구하고 관악구에 참여여부 의사를 타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말미에 있기 때문에 혜택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교통문제는 어느 한 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강남구와 인접해서 교통처리를 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이 인접 구를 지나간다든지 할 경우에 교통처리 문제가 서로 협의해서 이것이 연장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대책협의안의 규약안을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룡우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예, 하십시오.
이룡우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거듭 반복되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의 핵심질의는 3개 구청이 이렇게 서초구에서는 흡수를,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동작구와 관악구를 흡수해야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접 구를 같이 하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항변이 있었습니다.
그 쪽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흡수할 수가 없었다 등등의 표현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이라면 수긍이 안갑니다.
좀더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동작구와 관악구를 이 협의회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관악구하고 동작구를 이 협의회에 우선 포함하려면 그 구청에서 여기에 참여의사가 개진되어야 됩니다. 개진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동남권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관악구와 우리 구가 접하는 것이 남부순환로 하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는 현재 이수역에 있는 사거리와 이수교사거리에서 2개 노선만 동작구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동작구는 2개 간선도로고 관악구는 1개 간선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더 앞으로 3개 구와 협의해서 교통처리를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써는 동작구와 관악구는 간선도로가 1개 내지 2개 노선밖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당면한 것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에서 동참할 의사가 아직까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최정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룡우 위원
한가지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저도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이 협의를 해 보지도 않고 무슨 의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포하고 방배동이 서초구 40만 인구중에 25만이 살고 있어요, 63%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같이 연계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유있는 3개 구청만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여러 차례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협의를 안 했느냐, 협의도 안 해 보고 그 쪽에 3개 구청에다 "서초구에서는 동작구하고 관악구를 흡수하자고 이렇게 위원들 주장이 있는데"라고 까지는 이야기 해 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협의가 이미 4개 구청이 됐는데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이 답변이에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저희들도 이룡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악구와 동작구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구에서 이 규약안에 보면 3개 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과된 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동작구하고 관악구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3개 구 협의가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동작구하고 관악구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 타진이 되어야 됩니다.
이 협약안 자체로, 규약안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모든 것이 협의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필요할 때는 4개 구가 협의하여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4개 구가 우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동작구와 관악구에 우리가 의사타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룡우 위원
추진갑 도시관리국장님 그 답변을 "차라리 이 안이 불가피하니까 통과를 해 주고 거기를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무슨 열매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최정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남권 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서초구로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처음에 4개 구청장만 협의를 했다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제기가 왔을 적에 다시 한 번 관악구와 동작구를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재협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원인은 해소하지 않고 다시 넣어 가지고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한다」를 단체장으로 넣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시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4개 구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4개 구의회에서는 「지방자체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체장을 기속한다」라고 개정되면 3개 구가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 주어도 3개 구가 다시 협의해야 되는데 그때에 관악구하고 동작구 같이 넣어서 서초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사실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실 단체장이라는 명으로 재상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타 구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원칙적으로 아까 이룡우위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악구, 동작구가 포함되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또 관악구, 동작구에서 인접 구가 또 문제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야지 몇 개 구청만 만든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동남권이라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점점 필요성이 있으면 타구하고도 협의해서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연접된 구는 상호 모든 구청 단위별로 협의체가 구성돼야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4개구청만이라도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남권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는 '97년도입니다. 지금은 IMF시대로 예산이 수반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 과연 적합하다고 보는지 또 한가지 서초구 중장기계획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 와서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가능한지 서초구교통개선5개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중예산이 흘러갈 소지는 없는지 관계관의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규약안을 발의할 때는 분명히 IMF한파 전이었지만 현재 IMF를 이유로 해서 딜레이 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으로 해서 우리가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데 실제 4개구가 연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마을버스 문제, 큰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제 둘째, 현재 주차장을 공통으로 개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협의안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IMF와 관계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중장기 계획에 따른 수립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서초구5개년계획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인접구와 포함돼 가지고 예산이 특별히 늘어날 사항은 없습니다.
셋째, 서초구교통개선5개년계획이 이달에 준공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서초구 관내에 대해서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인접구와 협의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양재교차로를 우리 예산으로 개설하더라도 현재 인접해 있는 강남교차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이 효과는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문제에 대해서 인접구와 협의가 완전히 필요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동작구와 연계는 실지 우리구 상황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동작이 처음에 배제가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4개구만 일단 추진한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을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완전히 협의가 돼가지고 어떤 개선안이 나오면 그때 인접구도 포함되는 문제를 적극 상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접구가 포함 안되어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4개구협의회에서 시행자체도 안한 상태에서 인접구를 계속 불러들이면 파급효과가 납니다.
제생각으로는 일단 이것을 4개구가 협의체를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운영을 한 다음에 인접구를 포함해도 그때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했는데요. 12조 효력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한다라고 한다면 3개구의 의회에 다시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 협의를 거친거에요.
3개구의회에서는 의결된 거에요. 그리고 4개구가 전체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이것이 이 협의안이 기속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된 상황을 이것을 갖다가 어떤 기존의 어떤 협의안이 협의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도 과정이에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다른 구청장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결정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완전히 결정이 나서 이것이 지금 시행단계에 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다른 구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시 전체가 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남에서도 전체 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께서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왜 현재 확정도 안된 것을 확정된 것처럼 말을 하느냐 하시는데 이 규약안 제3조에 보시면 구성이 있습니다.
3개구가 이미 구성해서 이미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4개구만 기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안이 3개구를 다시 이야기한다면 3개구는 다시 이 규약안을 변경규약안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어차피 12조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동의 한다면 ...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저희들은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규약안을 해서 각구에 통보할 것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답변해주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것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와 집행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한다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개구협의회에 통보를 해서 나머지 3개구도 우리 안대로 따라올 것을 권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3개구가 만장일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한다고해서 3개구가 따라 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서초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3개구가 협의를 해서 따라주면 우리가 동참할 것이고 만일 3개구가 이것마저 거절해서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을 거절하면 실지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실무자끼리는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3개구에 통보할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실무자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구의회에서도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재심의를 할 적에 우리 서초구에서 제안을 관악구도 넣고 동작구도 넣고 같이 함께 넣으면 된다는 거에요,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관악, 동작구 이 협의회에 자꾸 포함시켜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관악구, 동작구에 대한 것은 지금 4개구에 이 동남권이라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남권 4개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개구가 통과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 안이 아까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타구는 지방자치단체로 했는데 바람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4개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결되면 협의회 운영하면서 우리가 포함시키겠다 하는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명화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뀌면 그렇지요.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3개구가 우리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3개구 의회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4개구가 발의해서 4개구가 해야 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통보해서 나머지 3개구가 따라오고 여부는 3개구에 달려 있지만 실지 현재 발의단계에서는 4개구입니다. 앞으로 동작, 관악은 우리가 하면서 포함시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상태에서 2개구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4개구에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정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미 협의된 규약안이므로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동남지역의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장으로 구성한다라는 본 협의회규약 제3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취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와 토론을 해서 가결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 안 자체를 가지고 수정안을 질의, 토론한다는 것은 본 안건과 일치가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짚어 가지고 본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삽입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위원은 반대하실 것이고 1차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설명한대로 시도해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효율성이 있으면 더 확대시킨다는 그런 제안설명이 있었는데도 계속 본 안건과 관련 없는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을 요구하기보다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지금 심의를 하면서 이 규약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했던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을 기존에 근거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말했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과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시킨 것은 좀더 서초구청 실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타진을 했다면 그런 것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12조에 자치단체를 기속한다를 간단하게 자치단체장으로 기속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부결 의지를 잘못 착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가 이렇게 수정됨으로서 3개구 의회에서는 다시 의결되더라고 다시 거기에서도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 과정에서도 꼭 동남권교통대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말 강남권 교통대책이 필요한다면 그렇게 다시 수정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취지하고 주민들이 누리는 편의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아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룡우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 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동남권이다라고 하면 사실 광의적으로 볼 때 이때까지 토론한 것과 답변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로 보아서는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국.과장께서 앞으로 가결되면 확대해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본위원은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열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주민들의 불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공감을 갖습니다.
많은 질의과정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접해 있는 관악구와 동작구의 문제를 이번 이 관계에서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협의라는 것은 처음에 맞는 사람이 단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많이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파 적으로 자꾸 나와 가지고 실행성이 아주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잘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동남권만이라도 교통대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는 premium을 내고서라도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이런 좋은 안건은 시행을 해서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명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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