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위원입니다.
3조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한도액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도액이 안 나오면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내용같은데 그렇다면 835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대 한도액 개인당 3,000만원씩 한다고해도 24억원인데 그 안에 법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100% 전체 대상 가구가 융자신청을 할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기금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이 조례를 시행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상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산출을 내가지고 대상수요에 대해서 예상적인 기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 또 이율도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물론 별도의 시행규칙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한 전례의 이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율 산정이 되었어야 하고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대출해준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대출을 해주었을 때 회수방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방법도 명시되지 않고 신용대출이 화훼단지육성기금으로서 신장성에 대한 추상적인 신용대출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보대출인가 이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었다가 그 신장성에 의해서 그 화훼농가가 망했다고 봤을 때는 회수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담보잡고 대출해 주는 농어촌기금같은 것도 결국 한 번 가져 가기만 하면 그 농가가 망해서 회수불능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농가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안 해주어야 한다, 그런 정책적인 논란까지 많이 야기돼서 어떤 경우에는 탕감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에 담보물없이 주었다 이겁니다, 갖다 쓰고 안 갚으면 된다 이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몇 년 동안 있어 보면 탕감해줄 것 아니냐, 낼 재력이 없다 사실은 이 화훼단지육성 기금으로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좋으나 구체적인 거래조항이 너무도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