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2대▼

74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03월 16일 (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허명화의원외21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의 기운이 완연한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봄은 왔건만 우리 사회는 경제한파에 휩싸여 있습니다. 2월에 하루 3,000명의 실업자 발생이 현재는 하루 1만명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감해 질 것입니다.
1, 2월의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피어 오르며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 빠른 시일내에 경제의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다시 과소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모든 국민이 합심단결하여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원칙보다는 대충대충 그때그때 편법을 사용하여 그 누적으로 인하여 현재의 경제 국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봉사자이며, 대표자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구정의 전반적인 모든 집행현황들을 원칙에서부터 다시 파악하여 조화있고 바른 행정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지금의 위기를 스스로 반성하여 구태의연한 행정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구민자치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21세기의 자치행정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닷세동안 실시되는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위원 여러분의 혜안을 통하여 조례심사가 행하여 지기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도 위원의 심사기간 동안의 논의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행정의 집행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허명화의원외21인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허명화의원외 21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명화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혼잡통행료 징수목적이 도심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차량이 도심진입시에만 징수하고 서울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올 때는 징수치 말아야 하며, 혼잡통행료 징수후 남산 1,3호터널 통과속도는 원활해졌으나 우회도로 로인 소월길 등 주변도로는 주행속도가 낮아져 터널주변의 외곽도로로 차량이 분산되어 도시전체의 차량 감축효과가 없으며, 남산 1, 3호터널은 최근 차량속도가 38㎞에서 39㎞까지 조사되어 돈을 가진 자들이 통행료를 내고 편안하게 통과하는 부유층을 위한 VIP도로가 되었고 특히, 특정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특정 도로에만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징수를 전면폐지하던가 국제통화기금 여파와 유가인상등 경제난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차량속도에 따라 혼잡통행료징수제도가 일시중단하고 재개시에도 앞에 제가 본의원이 설명하였던 그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건의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서초구청으로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이 가결하여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직접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특정지역 주민의 부당한 대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허명화의원외 21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12월부터 남산 1, 3호터널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징수에 관하여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 시정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허명화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류값 폭등으로 서울시내 교통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남산 1, 3호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98년 2월 27일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시내 교통량이 다시 증가추세라는 기사가 있는 바 이는 최근 휘발유 값이 소폭인하돼 승용차이용 자제분위기가 느슨해진데다 경제회생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대학졸업 입학 시즌에 교통 인구가 느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터널 진.출입시 통행료징수방법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통행차량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인 이상은 무료로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가결했다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고 속도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본의원의 제안이유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되는 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초구의회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결될 것인지는, 가결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지 꼭 된다는 그런 확신은 본의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건의한다면 재 시행될 때는 이런 점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러한 부당한 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회로서는 주민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답변되었습니까?
이호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혼잡통행료징수에관한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운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근거로 해서 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최근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에 환율급등에 따른 유가 인상으로 시설재배를 하는 우리구 관내 화훼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농업을 경영하는데 따른 보조나 융자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농업 외에 별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IMF체제 이후에 시설농가의 난방비 소요량을 조사해 본 결과 시설면적 100평, 90일 사용, 15°유지 기준으로 경유를 사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IMF체제 이전에는 약 155만원이 소요된 반면에 IMF체제 이후에는 355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는 835농가가 화훼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또 영세한 임차농으로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훼산업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예산을 일부 출연해서라도 화훼재배농가 등에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재배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인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민선자치시대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육성기금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통화기금 여파로 화훼소비의 대폭감소와 환율금등 유가인상 등에 따른 난방비등 경비부담 가중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에 위치한 화훼농가를 서초구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에 화훼육성기금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998년 2월말 현재 서초구 화훼농가는 835가구 1,576명이며, 재배면적은 178㏊입니다. 서초구가 서울시 전체 화훼농가 1,401가구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을 서초구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금설치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운용, 관리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위원의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육성기금설치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조례안을 보시면 1가구당 3,000만원이내 단, 범위는 1억원 이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3,000만원이 나오고 1억원이 나왔는지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일예를 들면 몇 평에 기준에 한해서 한가구당 3,000만원을 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835가구나 된다고 하였는데 이 가구가 요청하면 다 해줄 것인지 어떤 분을 해주고 어떤 분은 안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스기금을 돌려서 화훼육성기금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가스기금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기금을 몇 %를 놔두고 이쪽으로 할것인지 모두 화훼육성기금으로 돌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구당 3,000만원, 범위는 1억원을 주는데 기준이 어떠냐 했을 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를 운영하는데 대부분 6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600평을 가져야만 간단히 얘기해서 한 가구가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평수이기 때문에 600평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3,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범위는 3억원이고 5억원이고, 6억원이고 좋겠지만 1억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지원해줄 수가 있겠지만 저희 현실적으로 서초에 그렇게 많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범위을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지금 835가구를 신청하면 다 줄 것인가 했을 적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하고 나중에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것을 앞으로 융자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스기금을 전용해서 쓴다는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관계는 다룰 것이고요, 제가 알기는 가스사업이 75% 목표를 달성했을 적에는 가스기금이 별로 배제해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화훼생산 농가가 순수한 서초구민이냐 제가 볼 때는 타지역 주민이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서초를 근거로해서 줘야 되느냐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줘야 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97년도에 1억의 기금을 육성해서 조례로 해서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당시 불용처리된 주원인이 무엇이냐, 조례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효용성이 없어서 불용처리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35가구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융자해 줄 때에 그 관계는 세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835가구가 서초에 거주하는 화훼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융자해 줄 때에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용자해줄 것이냐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운영 관계에서 심의할 적에 그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97년도에 1억원을 기금을 조성했을 적에 사실상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서 1억원 자금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제정이 안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화훼농가가 835가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훼농가는 비닐하우스와 같은데 과연 거주자라고 주민등록상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건축법적으로.
또 한가지 서울시 화훼농가의 60%를 점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많이 점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세하기 때문에 화훼농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문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IMF사태에서 화훼단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타업종에서도 이렇게 단체를 만든다든지 협회를 만들어서도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세한 상인도 많습니다. 꼭 화훼단지만 집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835가구라는 것은 서초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양재동에 살면서 내곡동 비닐하우스에 가서 하는 사람, 방배동에 사는 사람이 우면동에 가서 하는 사람 이렇게 지역으로 주민등록상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소 장소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로 모든 분야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초구가 60%라는 서울시내 화훼농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조례상으로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분야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화훼분야가 우리 나라의 농촌이 앞으로 화훼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 같은 것도 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3조(기금의 조성)「3.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수입금은 어느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기금액에 대한 목표, 대략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 데 제4조 「3. 화훼유통판로확장 사업자금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훼유통단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방금 문제가 되었던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한 대책도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항 보면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금고라고 하면 1금고제 1자치단체 1금고제로 하고 있는 전 구좌가 하나로 다시 말해서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업은행에 넣는다는 것인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고 하면 상업은행이 아닌 별도 금고 다른 금고에도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 ②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과 지역농협, 농촌지도소의 직원 및 전문가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 일체 구청장이 다 해 가지고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다른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각종 많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중에서 추천하는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체제로 금리를 매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은 이자발생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누가 어느 독지가가 여기 기금에 찬조했을 때 그 기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금목표는 일정하게 우리가 얼마라고 딱 떨어지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확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5조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는 이 사항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도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과 동감입니다.
우리가 이 기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무부에 자문을 받을 때 지정된 금고에다 넣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반 시중은행을 총 막라해 가지고 높은 이율로 그렇게 정하려고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고에 이자를 높은 것으로 예치한다고 사항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7조에 운영위원회 관계입니다.
그 직능단체의 대표를 지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대출 금리관계는 아직 금리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대략적인 목표액에 대해서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목표액은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가스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이 한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가 가지고 종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목표가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가스처럼 75% 정도 되었을 때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그냥 예산에 대한 자금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구 금고 문제인데 여기 보면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좋습니다.
지금은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그런 금고에다 구 금고에다 넣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 구 금고에다 넣는다는 것이 계속 유효할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구금고에다 명시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 금고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못한 것이 자금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내적으로 목표를 약 2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이고 5억이고 기금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20억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치금 관리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구 금고 소리를 빼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는 사항을 내무부에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것이 일단 조례하면, 본청으로해서 내무부으로해서 재의결 식으로 해서 아마 심의과정으로 가는데 이것이 다시 회송되어서 아마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내무부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열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앞으로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3조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한도액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도액이 안 나오면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육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내용같은데 그렇다면 835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대 한도액 개인당 3,000만원씩 한다고해도 24억원인데 그 안에 법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100% 전체 대상 가구가 융자신청을 할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기금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이 조례를 시행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상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산출을 내가지고 대상수요에 대해서 예상적인 기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 또 이율도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물론 별도의 시행규칙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한 전례의 이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율 산정이 되었어야 하고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대출해준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대출을 해주었을 때 회수방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방법도 명시되지 않고 신용대출이 화훼단지육성기금으로서 신장성에 대한 추상적인 신용대출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보대출인가 이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었다가 그 신장성에 의해서 그 화훼농가가 망했다고 봤을 때는 회수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담보잡고 대출해 주는 농어촌기금같은 것도 결국 한 번 가져 가기만 하면 그 농가가 망해서 회수불능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농가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안 해주어야 한다, 그런 정책적인 논란까지 많이 야기돼서 어떤 경우에는 탕감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에 담보물없이 주었다 이겁니다, 갖다 쓰고 안 갚으면 된다 이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몇 년 동안 있어 보면 탕감해줄 것 아니냐, 낼 재력이 없다 사실은 이 화훼단지육성 기금으로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좋으나 구체적인 거래조항이 너무도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임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해서 12조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했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 유입이 안되었을 때는 전부 손실금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런 기금을 만들 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과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의 설정이 안되었는데 이 목표액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자율 관계 그 다음에는 대출관계에 대한 회수불능 관계 이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금한도액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20억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상에는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약 20억으로 잡고 지금 이율관계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약 3%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과에서는 약 8%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출관계, 회수관계는 그렇습니다. 화훼농가에는 3,000만원, 화훼생산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 그 다음에 화훼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담보대출은 부동산이라든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12조 2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결산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모든 기금운영을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뗀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도 들겠지만 불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적에는 불가항력일 적에는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영 임한종위원, 허명화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임한종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관계 과장께서 담보대출을 한다고 하니까 띨 우려는 적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물론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것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한 나중에 그런 문제가지고 대출과정에서 굉장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 토론에도 하겠습니다마는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된 그러한 후에 은행에 위탁해서 은행에서 위탁관리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사람이 띠면 자기들이 물어내니까 아주 대출담보를 받든지 아니면 화훼육성사업 자체가 신장성이 있다라든지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객관성있게 판단했을 때는 줄거다 이겁니다. 띠면 은행에서 물어낼거다 이겁니다.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그러한 조항을 하나 넣으면 너무나도 건전성이 있다고 보는데 조례 자체 만들면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나중에 보완해서 이것을 다시 재회부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자체는 이것은 왜냐 하면 기금을 다루는 소위 서초구 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대부를 해주는 겁니다. 목적은 좋지만 목적에 따른 결과를 가져 온다면 오히려 재정손실만 날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보기에 조례자체를 좀더 구체적으로 건전하게 다시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심의했으면 어떨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영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금에 따른 야기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일단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은행에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모든 담보대출해서 모든 자금이 만일 손실이 났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떼었을 때는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은행의 관리하는데 따른 연 1%에 대한 관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상호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은행하고 했을 때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가지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제가 반박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은행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어디에 해줄 것인가, 어디를 선정하는 것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은 은행에서 자체 내에서 하도록 하겠다, 지금 각종 서초구내에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한 조례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보면 거의다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은행에서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런 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업체를 누가 하도록 하는가 하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 다.
일단 운영관리위원회에서 화훼농가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확정이 되면 모든 담보물 관계는 은행으로 서류관계를 넘기면 은행에서 담보물이라든가 모든 장치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영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바로 공원녹지과장님이 임의대로 은행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조례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은행에서 책임있게 담보를 받든지 해 가지고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에 이것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기금을 최대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부 다른데 위임하고 구청장이 임의대로 하고 위원회에서 하고 내용도 지급방법, 상환절차, 대출금리도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그냥 절차만 밟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조례내용에 삽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대출금리할 것이며 어떻게 대출할 것이며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정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천승수위원 질의를 받고 답변자료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기금을 설치하여서 산업을 육성시켜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는 엄밀히 따져서 공업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농업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곡동지역이나 이쪽에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835가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실지로 화훼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우선 835가구가 화훼산업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화훼를 하면 얼마만큼 몇 평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우선 질의 드립니다.
또 그러한 지원액 규모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되어야 이 기금에 대한 것이 거론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기초조사가 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기초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첫째는 우선 기금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 힘든 문제이고 과거에 영농법인을 설립했을 데 그때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농수산인가 그 쪽에서부터 인가가 나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보았을 때는 과연 우리 서초구가 이런 기금의 설치가 타당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과 천승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기금운용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임한종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한종위원님께서는 그 3항에 기금은 구 금고 수탁관리 운영한다. 이 사항을 넣으면 모든 장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삽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835가구 화훼산업 규모조사라든지 지원규모 관계 이 자료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이 기금관리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돈을 내 주고서 못 받는 것이 가장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근 20억원이 만일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주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되겠느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부실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하신 것도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조에 기금은 구 금고 수탁관리 운영한다. 이 사항을 넣으면 그 사항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장 최정규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5조 3항에 그러한 제도적인 회수장치를 집행부에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과 동감이 되었으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삽입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낼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보류를 해서 다음에 뭔가 완벽한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줄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위원
이 조례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완 처리를 다시해서 조례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방금 현 영위원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영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이것이 늦게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실제적으로는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음에 다시 철회해 가서 수정해서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이 여유있게 볼 수 있도록 기간을 당겨서 제출받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2명)
건설국장 이운택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