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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7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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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5월 0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장 유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76회 임시회 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8일 이종호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으로서 '98년 4월 28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는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8년 4월 13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8년 4월 1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8년 4월 27일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4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273만 9,000원입니다.
또한 '98년 4월 30일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제5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1억 2,114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규
'98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4차,제5차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 원의원, 이종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3월 16일, 4월 13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최근 IMF 체제 이후 유가 인상으로 시설재배를 하는 우리구 관내 화훼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 예산을 일부 출연하여 화훼재배농가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화훼산업을 우리구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 민선시대의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 기금용도,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융자 대상자 및 융자 한도액,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1997년도 예산에 화훼육성기금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1998년 2월말 현재 서초구 화훼농가는 835가구 1,576명이며 재배면적은 178㏊인데 이는 서초구가 서울시 화훼농가 1,401가구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화훼산업을 서초구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금설치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융자금이 1가구 기준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산정기준과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농가의 운영은 대부분 6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6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준을 삼은 것이며 융자대상은 무조건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의 운영내역,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후 융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이 기금조례를 보면 수탁은행에 관련한 여러 규정이 없어 책임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일단 운영관리위원회에서 화훼농가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확정이 되어서 은행으로 서류를 넘기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게 되는데 만일 손실이 났을 때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책임부담에 따라 은행에게는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 1%를 지급하게 되며 한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는데 동감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중,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반대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과 도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표결결과 두개의 수정안중 도인수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은 심사결과 출석 11명,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고, 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서 19억 3,000만원이 기금으로 결성되었고 '97년도에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불용됐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됐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몇 가구나 신청했는지 또 신청했는데도 조례가 없어서 못 준 것인지 답변 주시고, 앞으로 신청할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이 기금조례를 보면 수탁은행에 관련한 여러 규정이 없어서 책임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에서 만약 손실이 났을 때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12조 2항에 보면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필요없는 항이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장영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국고, 시비로 확보된 19억 문제는 화훼산업육성 지원자금하고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규모로 화훼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인 용어로는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서울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승인요청했을 때 법적으로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것은 너무 엄격히 적용하지 말고 하나의 농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폭넓게 검토해서 가급적 승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시장한테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장이 농림부 중앙정부에 유권해석 질의까지 해서 노력을 했지만 역시 법적으로 서울특별시 관할지역은 경지정리사업지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자체가 불용이 되었고 '97년도에 기금 1억원 조성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차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설치되었을 때 자금융자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훼산업 농어민이 837가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금의 경우 융자하고 났을 때 융자금에 대한 손실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것의 운영은 물론 우리 구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융자업무는 시중은행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융자절차 또는 융자회수 문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다 떠맡게 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그런 책임부담 여러 가지 사무절차 때문에 1%의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 제12조 2항의 일반회계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엄격히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은행 자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하셔서 조항을 삭제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토론과정에서 정웅섭 동료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에 「화훼 및 농업의 육성발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건설국장께서 답변에 화훼산업단지가 837가구다, 그러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농업육성발전에 농산물 재배는 들어갔는지, 저는 이것은 제외되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수정안으로 했을 적에는 얼마나 대상세대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화훼산업육성기금이라 해 놓고 농업을 육성발전하는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융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수정안이 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96년도에 19억 3,000만원이라는 기금의 국고와 시비가 보조가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지정리 사업대상에서 정부에서 제외시킨다 안된다라고 했는지 돈을 주고 난 뒤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해가 갑니까? 본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안 되었으면 '97년도에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1억원을 편성하든지 했었어야지 지금에 와서 2년동안이나 시행착오를 해서 이제와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의 용어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출안은 화훼산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화훼 및 농업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화훼산업이라는 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농업의 일분야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예를 들면 사람하고 공무원 공무원도 사람이지만 사람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공무원 이렇게 범위를 좁혀 특화시켜서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농업중에 일업종이 화훼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훼산업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기타 축산이라든지 임업, 조경 이런 농업을 영농하는 농가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41가구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도 41가구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다같이 싸매야 할 우리 관내 농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그때 왜 그러면 농업이라고 하면 되지 화훼라는 말을 굳이 앞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되풀이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화훼인데 화훼라는 용어를 빼고 농업이라고 하면 너무 취지가 색이 바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일단 화훼라는 용어를 앞에 넣어서 화훼산업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크게 부각을 시키고 그외에 극소수이지만 기타 영농하는 사람들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같이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화훼 및 농업 이렇게 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억원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그것이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이 되었던 것은 너무 여러 가지 제대로 절차가 안된 것이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봐서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순서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수립을 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국고같은 경우는 벌써 내년도 예산이면 금년도 상반기부터 예산안이 제출돼가지고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심의를 여러 단계를 거쳐 심의를 해서 연말에 가서 확정되는 것은 통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했다가 조례가 안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동시 추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적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추진을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의석에서 - '97년도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97년도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
'97년도에 1억원도 조금전에 19억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우선 예산부터 확정을 먼저 해 놓고 같이 병행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제정이 늦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7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화 총무재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13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에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기존의 면제 대상 자동차 범위의 확대로 구세인 면허세를 감면하여 복지사회 증진을 위해 서초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기존의 면제 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정조례안에 의한 면허세의 감면예상금액과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면허세감면 예상건수와 금액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미미한 정도일 것이며 따라서 세수운용에 있어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영화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들으면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의원들한테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안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제141호는 당초 우리가 '97년도 12월 24일 제72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중에서 그때도 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본의원이 이 조례 제13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이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유도했을 때 담당국장께서 이 내용은 서초구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므로 검토를 해서 2월달 안으로 자기 직을 걸고 조례를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미비하지만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지나고 2월달에 의안번호 제141호가 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들에게 회부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제141호만 지금 심사보고가 되지 않고 제145호만 되고 있는데 제141호 내용은 바로 그것을 보완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내에 건축물이 타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때 건축면적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면적 토지는 경감해서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결하지 않고 지금 제2대 의회가 오늘 마지막날인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폐기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열심히 해 주면서 감면하는데서 제외하겠다는 서초구청의 의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치해서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신 상임위원장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으며 심사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 용덕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번호 제145호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안번호 제141호입니다.
지금 제145호를 심사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제141호의 것을 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고 기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 그 내용이 의안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조사를 많이 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들이 충분히 심사를 해 보고 타 구나 타 시.도.구를 전부 조사를 해 보아 가지고 적정한 것이 나왔을 때 심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번에 그런 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간에 충분히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보류를 해 놓고 조사를 더해 보자 이렇게 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심사보고한 이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의안번호 제141호 제145호는 우리의 편의에 의해 가지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조례의 내용 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제141호만 나왔을 때도 제145호를 포함해서 수정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145호에서도 제141호를 포함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해 놓았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이 보류가 되는 것입니까?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대 의회가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부과를 하려고 하면 지금 정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부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현명한 현실적인 우리의 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42만 서초구민이 보았을 때 의회가 감면해 주는 것은 빨리 시기적절하게 해 주고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 특정인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터미널 내에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중교통하는 부분이 유흥업소나 카바레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면해 주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의회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저는 지금 제145호 내용에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면허세 감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 수정내용에 제141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의안이 오늘 처리될 때 내일 수정되어 가지고 다시 의결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오늘 가결되는 것을 반대 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옥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13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쓰레기를 감량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왔으나 '97년 12월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대상 12만 766세대중 보급세대가 10만 2,766세대로서 도시가스보급률이 85%에 이르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행 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급목표 70%를 상회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이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일부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 폐지 후라도 이러한 일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떤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만약 본 조례가 폐지되면 지속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 지원하도록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옥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장 유원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1998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4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13일 제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징수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1994년 1월 11일 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경과조치로 본 개정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공중위생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되었는데 본 조례의 폐지가 늦어진 이유와 조례가 폐지되면 과태료는 어떤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는가라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상위법규가 '96년에 개정되어 그 동안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왔으며, 이번 조례의 제출 동기는 조례 일제 정비에 즈음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조례정비의 시기가 늦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본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가 가능하므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유원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진영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정순임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건설국장 이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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