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본 조례안은 1998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3월 16일, 4월 13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운택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최근 IMF 체제 이후 유가 인상으로 시설재배를 하는 우리구 관내 화훼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 예산을 일부 출연하여 화훼재배농가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화훼산업을 우리구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 민선시대의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 기금용도,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융자 대상자 및 융자 한도액,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1997년도 예산에 화훼육성기금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1998년 2월말 현재 서초구 화훼농가는 835가구 1,576명이며 재배면적은 178㏊인데 이는 서초구가 서울시 화훼농가 1,401가구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화훼산업을 서초구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금설치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금의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융자금이 1가구 기준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산정기준과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농가의 운영은 대부분 6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6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기준을 삼은 것이며 융자대상은 무조건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의 운영내역,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후 융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이 기금조례를 보면 수탁은행에 관련한 여러 규정이 없어 책임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일단 운영관리위원회에서 화훼농가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확정이 되어서 은행으로 서류를 넘기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게 되는데 만일 손실이 났을 때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책임부담에 따라 은행에게는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 1%를 지급하게 되며 한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는데 동감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중,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반대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과 도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표결결과 두개의 수정안중 도인수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은 심사결과 출석 11명,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