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1998년 7월 1일 의안번호 제3호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난 제78회 임시회 개회중인 7월 24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사안으로서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어 생활폐기물에는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까지도 공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있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음식물폐기물과 기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출수가 2차 환경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이를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함은 물론 깨끗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자는데 조례제정의 주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까지를 포함하여야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조(목적)에서 조례안은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3조(적용범위)에서 조례안은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조례안 전문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의 조례안 전문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 있어서 조례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사용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